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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입력 2014-01-28 16:02:40l수정 2014-01-30 16:18:12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흑자는 경영성공의 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료제도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환자들이 경제위기 떄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경제가 어렵다고 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한국은 지금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만65세 이후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가 되며 그 속도는 OECD국가중 최고로 빠르다.

사회적으로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국민건강의 측면이나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뜻한다. 실제 한 사람의 평생의료비의 90%이상이 65세 이상에서 지출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마지막 9년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이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을 주된 대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매년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한다는 점은 노인들조차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충족 의료가 노인들에서도 더욱 확산된다는 뜻이다.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의 한 노인이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의 한 노인이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다.ⓒ민중의소리




나이 들수록 더 아프지만, 치료는 더 못 받는다

흔히 노인이 되면 잘 걸리는 질환을 일으켜, 노인성질환이라고 부른다. 노인성질환은 매우 광범위한데,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노인성치매,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을 통칭한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사소한 낙상에도 쉽게 발생하는 골절, 심혈관계 질환인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까지 포함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은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질환의 악화 방지, 장기요양환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의료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질환이 잘 치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성 질환으로 불리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의 경우 이미 한국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2010년 기준으로 당뇨병 24.7% 고콜레스트롤증 86.4%로 당뇨병은 60세 이상 노인의 다섯 명중 한 명꼴이다. 당뇨병의 숱한 합병증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이제 국민들이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 즈음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이런 만성질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지금도 TV를 보면 각종 건강프로그램에서 대증요법, 운동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을 선전한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대응방법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당뇨병과 같은 하나의 만성질환만 보더라도 해결책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환자 개개인이 운동을 배우고, 약을 먹고, 혈당을 측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도리어 노인 환자들은 약값을 좀 줄여보겠다고 보건소를 방문하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곳을 방문한다. 노인들이 운동을 할 공간은 없고, 그나마 시설이 좋은 곳은 비싸다. 제때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들, 부부노인들이 서로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 그나마 몸에 좋은 식재료는 비싸다.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하는데, 과자나 사탕으로 열량 채워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노인의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고, 가난해서 더 잘 아프고, 더 잘 아픈데도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신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연금제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라는 자신의 핵심 공약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보험으로써의 보장률이 너무 낮다는 반증이다. 즉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들고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가야만 치료 받을 수 있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노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무서운 비급여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이 자식이 무서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의 공약조차 폐기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노인 자살율도 높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폐지 수거 노인

한 노인이 후암동에 위치한 고물상으로 수거한 폐지를 팔기위해 가고 있다.ⓒ이승빈 기자



노인성질환의 유일한 해결책, 공적보장제도의 도입

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성 질환의 해결은 사실상 공적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 아무리 올바른 예방책과 약물치료, 운동치료를 하려고 해도, 낮은 보장성의 건강보험과 노인빈곤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층은 군사독재시절에 열심히 일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분들에게 인간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이 분들의 노고에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업들의 목적세 및 각출금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기업부담을 늘려 보장성을 확대 해야 한다.

이런 토대에서야 의사들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노인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허울뿐인 노인질환대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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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입력 2013-12-17 21:42:21l수정 2013-12-18 11:04:20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집권하자마자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원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대통령선서를 하기 전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이제는 실제 그간의 본인부담의 20%정도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끝날 듯 하다. 여기에 5월부터는 국회입법을 통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를 거론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허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MOU등 정말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말 빨간색 플랫카드에 서민복지를 공약으로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정말 충격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의료민영화 쓰나미’ 혹은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로 불릴만하다. 너무나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계획이라서 혹여나 일부분만 실행되어도 한국의료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내용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정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연 '재벌특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회사만 영리법인일 뿐이다?

이번 의료민영화 계획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여기서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형태의 영리기업이다. 정부는 자회사만 영리기업일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종류의 비영리법인도 영리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연결이 된다면 비영리적이란 말이 무색하게 된다.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기, 약품, 병원부동산, 여기다가 건강식품, 화장품, 온천, 헬스 기계까지 자회사를 차릴 수 있다면 어찌될까?

예를 들어 영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자신의 병원장비, 약품을 모조리 자회사의 것을 쓰고,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 여기다가 부동산도 자회사의 부동산으로 처리해서 임대료를 낼 것이고, 더 나아가 청소, 식당등의 용역도 모조리 자회사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병원의 수익은 모조리 자회사로 옮겨가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의 탄생이다.

특히 이번에 보면 이런 자회사는 창투사 같은 투기자본의 투자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투기자본까지 투자를 받으면 아마도 더 많은 배당을 위해 병원회계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서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회계는 적자로 하더라도 자회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편법까지도 가능하다. 이쯤되면 사실 영리병원 도입보다 더 큰 재앙이다.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가 병원들을 장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큰 펀드인 HCA펀드도 사실 ‘베인&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응급실 네트워크등까지 진출하면서 미국내에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걸로 맹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경우는 이런 자회사에 병원의 의사, 간호사등이 투자를 하는 경우다. 투자를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약품, 의료기기를 쓰게되고, 환자들에게 투자한 회사의 건강식품, 화장품, 헬스기기등을 권유하게 된다. 즉 이해당사자 충돌의 원칙이 해체되면서, 병원윤리는 근본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의료기관간 M&A 허용?

이런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안과 더불어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원래 비영리법인끼리는 인수 합병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은 인수합병이 된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우선 계열 영리병원, 네트워크 영리병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형병원이 부동산 자회사를 설립해서 중소병원에게 병원을 임대해주면 계열화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는 이미 치과계의 유디치과사태나 미국의 치과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에서도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로 익히 경험된 바 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네트워크화가 수직, 수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부르게 된다. 병원의 구조조정은 다른 산업과 달리 매우 단순할 수 밖에 없다. 인력구조조정 혹은 환자수를 늘리고, 진료비를 많이 받는 것 이 두가지 밖에 없다. 이 중에 첫번째는 병원인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 비정규직과 인턴사원 등을 많이 늘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료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점이다. 숙련된 의료인력의 존재가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병원의 실제 필수의료의 수준을 저하시킬 공산이 크다.

결국 앞서 말한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 병원의 입수합병가능 등이 모조리 합쳐지면 완성된 형태가 제공되는데, 이는 마치 멀티플렉스 쇼핑몰 같은 ‘멀티플렉스 의료사업체’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지하와 1, 2,층은 각종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화장품과 커피숍, 요식업, 제과점, 패스트푸드점등과 병원의 자회사들의 판매상가처럼 되고, 사이사이에 병원외래가 있을 것이다. 지하에는 서점이나 스포츠마사지, 아로마세라피등의 대체의학등을 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체들이 자리는 잡는다. 그리고 3층부터는 의료호텔이 있고, 일부 진료를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병원의 부동산과 의료장비,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은 모조리 자회사에서 공급되거나 파견된다. 마지막으로 이 병원은 네트워크를 통해 곳곳에 지점 혹은 분점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모델을 정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높은 이익만 나면 쉽게 투자할 재벌들과 투기자본을 위해 이런 고수익의 병원을 그려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속에서 돈 없는 환자들, 비보험 진료와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감내할 수 없는 국민들은 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자회사의 이윤배분을 위해 가파르게 상승할 의료비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이윤중심의 과잉 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보험도 위태롭게 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원격의료에 대해서 이전 기고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http://www.vop.co.kr/A00000695435.html)에 밝혔듯이 의료비 증가, 병원 이용증가를 노린 것임에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국민건강의 예방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런 원격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적 자회사 설립과 만나면 어찌될까?

아마도 병원이 원격의료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의 단말기를 모든 환자들에게 권유하지 않을까? 또한 또다른 자회사인 건강관리회사에 이들 환자들을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하다못해 영리자회사 허용도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무엇인가? 전국민이 돈 때문에 병원앞에도 진정 가지조차 못하는 사태가 오면 의료민영화인가? 이 정신나간 정부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린듯 하다. 의료민영화도 여타 민영화처럼 이익은 소수가 챙기고, 위험요소는 국민들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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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입력 2013-11-04 21:28:43l수정 2013-11-05 06:33:28
원격진료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설치된 '화상상담센터'에서 의료진이 경기도 이천의료원과 화상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사랑이 놀라울 정도다. 5월 창조경제와 연동해서 ‘원격의료’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격의료’ 허용을 거들고 나섰다. 6월에는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폐기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란 것인지 조바심인지, 국회가 국정원게이트 때문에 공전을 거듭하자,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제는 떼를 쓰는 것인지,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가 아예 나서서 다시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입법예고까지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이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 유헬스 범주 속의 ‘건강관리서비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영리적 의료서비스로 이름을 올린 것이 ‘원격의료’ 였다. 여론의 반발은 이를 결국 철회시켰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할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같은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를 정권 초에 주장했다. 이 때문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촛불투쟁에서 의료민영화 역풍 때문에 더욱 고생한 바 있다.

이에 배운 것인지,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노골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나 몰라라’ 방식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이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중앙정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지만, 사실상 가장 무서운 의료민영화 추진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암묵적 지지가 없이는 힘든 일인데 말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 민영화보다 모호하고 민중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혹은 언뜻 봐서 좋아 보이는 언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적 복지 공약’이고,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경우 무엇인지 단어만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융합, 혁신의 미명하에 여러가지 민영화, 영리화가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 역시 언뜻 봐서 좋은 것처럼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한국처럼 3분 진료, 약물중심 의료가 만연한 나라에서 국민들은 굳이 직접 의사를 찾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이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측면이다. 의사들이 지금 ‘원격의료’를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의협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정부가 ‘원격의료’를 먼저 밀어붙이는 토대일 공산도 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여론과 정치적 고려 속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밀어붙이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장관이 사퇴한 공백 속에서도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원격의료’는 장비 및 서비스업체에는 대박...
의료비·약물의존도·병원의존도 증가하고 건강 과잉사회될 것...


환자와 의사 사이에 단말기나 원격 장비가 매개가 되는 단순한 변화일 뿐일까?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기로 바뀌듯이 시대의 조류인가?

우선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많은 국민은 ‘원격의료’ 사용 단말기를 사게 될 것이다. 즉 단말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격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당장 국민들이 지불하는 돈은 없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료, 세금에서 이 돈이 충당될 것이다. 알다시피 유선전화-셀룰러폰-3G 스마트폰-LTE 스마트폰으로 장비와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개인 통화료와 국가 전체 통신비 증가가 있었다. 이 과정이 의료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서, 개인 의료비와 전체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장비 및 서비스업체에는 향후 대박 사업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통신과 달리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원격의료라도 약간의 미심쩍은 점이 발견된 사람들은 결국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한다. 질환과 건강은 기계처럼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물지만, 서비스내용의 본질은 달라질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환자의 경우에도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원격의료가 최종적으로는 허상인 이유이다.

혹여나 ‘원격의료’가 무상이고, 장비도 공짜면 괜찮을까?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약품의 온라인 판매’도 진행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건강에 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뜩이나 높은 약물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다. 여기에 각종 과잉 건강정보까지 곁들여지면 병원에 대한 의존도는 역으로 더욱 증가하고, 건강염려증도 증대될 수 있다.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환자-의사 관계를 OECD 국가 대부분이 갖추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의료비 증가, 약물의존도 증가, 병원의존도 증가, 건강 과잉사회로 ‘원격의료’는 향하여 있다. 같은 비용에서도 의사를 의료기관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인데, 이런 순서까지 뒤바꾸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매번 전달한다. 다시 말해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 단말기 한 대를 가져다 놓고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는 아주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손쉬운 기재로 작용하게 된다.

‘원격의료’는 그 의학적 안정성이나 효용성도 입증된 바 없다

여기에 수없이 밝혀졌듯이, ‘원격의료’는 그 의학적 안정성이나 효용성도 입증된 바가 없다. 의학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험이 너무나 크고, 대면치료보다 효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민간업체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 추가로 원격지의 소위 ‘명의’들을 찾아 결국 대형재벌병원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런 숱한 문제점에도 현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연코 의료를 돈벌이로 전환하려는 계획만이 남는다. 아마 그 시발점이 ‘원격의료’일 것이다. 삼성, SK 같은 굴지의 재벌들이 이미 수년전에 단말기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이 사업의 확장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과 대형재벌병원들이 이미 연계되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바라는 민간보험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자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주된 동력이다.

미래부는 시작부터 ‘삼성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의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삼성은 2010년 자신의 향후 5가지 사업 중 2가지를 의료 쪽으로 잡은 바 있다. 또한 ‘IT-의료’ 연계사업은 모조리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군침 거리이다. 이런데도 ‘원격의료’가 거론되는데, 숱한 우려가 기우일까?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미사여구를 믿어야 하나?

얼마 전 친정부성향 시민단체에서 ‘창조경제의 적을 해부한다’는 토론회를 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호소하는 위험한 주제이다. 아마도 창조경제인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역으로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민중건강의 적’을 해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적’에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이 있고, 그들의 최근 외피가 ‘원격의료’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해부에 성공했으니 독소(원격의료)를 제거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하고 싶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94


치료의학의 확산과 의료민영화
정형준  |  akai07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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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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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재 약 5000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50%에 육박한다지만, 인구가 밀집된 산업화된 도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로는 사실 놀라운 수준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국제사회는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보다는 그간의 예방과 대비가 부족한 것을 만회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1960년대 말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책이 없는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조원을 들여야 개발할 백신개발을 등한시 했다는 점으로 밝혀지면서 이윤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서아프리카 지역의 수준 이하의 공공보건환경이 확산에 원인임이 밝혀지면서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단순히 선진국의 치료약제 공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명한 허준이나, 드라마에서는 그를 핍박하는 인물로 자주 나오지만 사실과 달리 유능한 의사였던 양예수의 경우, 소설적 상상력과는 달리 실제는 전염병을 잘 통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의사들의 역할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양예수의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하천의 구조를 파악해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양예수는 내의원출신으로 지방 각도의 육군을 통솔하는 병마절도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병마절도사는 국방 외에 도적방비, 내란 진압책임까지도 가졌던 종2품의 군부 고위직인데, 사실상 전염병관리는 강력한 사회체계 변화를 추진했어야 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허준도 이러한 이유로 양주목사를 지낸바 있다.

서구의학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병의 원인을 환경과 사회관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중시됐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서 장티푸스, 결핵, 구루병의 병리와 역학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의학적 개입만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비르효(R. Virchow)는 실레지아 지방에서 발생한 발진티푸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토지 개혁과 소득재분배, 주거 개선, 그리고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의 대유행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원인을 몰라 수많은 사람이 탈수로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에 대해 의학사의 전설적인 인물 존 스노우(John Snow)가 등장한다. 그는 '최초의 역학자(epidemiologist)'로 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콜레라의 병인보다는 발생한 환자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여 공동우물이 원인임을 밝혀냈고, 우물의 펌프손잡이를 없애서 콜레라의 창궐을 막아냈다. 콜레라의 병인론이 밝혀지기 전에 공중보건과 역학적 접근으로 전염병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가 ‘개인의 질병 치료’로 협소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의료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면 결국 지배자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질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둘째는 의료를 더 쉽게 상품화하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개별 세균이나 개인의 생물학적 상태라면, 그 치료 방법도 상품으로 판매되기 적합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분화되고 각각에 가격이 쉽게 매겨졌다. 따라서 예방과 공중보건보다 ‘치료의학’이 의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런 개별 ‘치료의학’의 발전보다는 자본주의 생산 발달과 대중투쟁이 건강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수명 증가와 영아사망율 감소는 사실 영양상태,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향상된 덕분이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병원은 대중투쟁의 성과물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임상시험간소화 등 극단적 의료민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가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국사회의 ‘치료의학’에 대한 지나친 쏠림은 결국 의료상품화를 가속화하고 그 결정판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미국과 달리 영국 NHS의 주치의제가 갖는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적 측면이 금융자본의 천국 영국에서도 의료의 상업화를 막아내고 있다. 쿠바는 서방국가와는 비교도 안되는 의료예산으로 미국보다 나은 의료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전세계적 반응은 사실상 공포와 무방비이다. 각국은 자국의 방역체계를 걱정하고, 일부는 에볼라를 기회로 서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일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바이러스를 연구하여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의료민영화에 혈안이 되어 ‘치료의학’의 상품화에만 매진하느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꼴찌, 방역체계도 엉망,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국가적인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적 계획은 아예 없다. 치과계에서도 수도불소화와 같은 효과적인 예방사업 등이 있지만, ‘치료의학’의 만연으로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이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과 함께 ‘치료의학’으로의 쏠림에 대한 경고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을 무시한다면 서아프리카의 참담한 사태가 단지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8


규제완화철회 없는 세월호 해결은 무효다[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정형준  |  redfist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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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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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7월 24일되면 100일이 된다. 아직 10명의 승객이 실종상태이고, 사고의 원인과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100일이 되었는데도, 왜 사고가 났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니, 재발방지는 더욱 요원하다. 정말 무능력한 정부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전에 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대사업확대는 행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 영리자회사는 아무런 규제 장치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했다. 이 와중에 ‘문창극 참사’까지 일어났다. 제2기 내각을 구성한답시고 추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라서 모두들 일부러 모으려 해도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다.

7월이 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은 완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은 정말 무능하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엄청난데,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정말 생떼같은 아이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정당한 평가와 책임조차 회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환멸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세월호 참사보다도 참사 이후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고 말한다. 정말 옳은 말이다.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순전히 사회체제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수장시키고 나서도 제대로 된 반성은커녕, 해결하려는 시늉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사람’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박업체의 이익을 위해 노후선박을 수입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해주었고, 더 많은 적재를 할 수 있는 선박의 개조까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시발점이다.

세월호 선원과 선장은 낮은 임금에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려고 했고, 선장까지 알바선장을 채용했던 것이다. 사고가 나고 구조업체조차 서로 돈이 들까봐 미루면서 세월호 업체와 보험 지정 구난업체만이 투입된 것이다. 모조리 사람보다 돈을 우선한 결과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상식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상식이 관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의 목숨과 안전도 하나씩 풀려가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라고는 없던 정부가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규제완화 대토론회 라는 것을 TV에서 생중계 하였다. 불과 한달 전 건축물 허가 간소화로 인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가 있었음에도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책이 TV를 통해 방송을 탔다.

학교주변에도 호텔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부터,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그동안 이러한 규제가 왜 있어왔는지를 무위로 돌리고, 돈벌이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자는 복마전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300여명이 수장되었다.

10명이 사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가볍게 무시한 정부였지만,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300여명이나 수장된 것은 무시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확대안을 계획인 4월에는 차마 발표하지 못했다.

세월호에 탄 아이들의 목숨 값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것이다.

이제 아이들이 목숨 값으로 막아낸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려는 목전에 와 있다. 한국의료는 미친개처럼 돈을 찾아 광분하고 있다. 아직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조차 제정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정말 세월호 참사해결에서 빠져선 안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다. 이 참극을 불러일으킨 ‘규제완화’라는 괴물을 때려잡아야 한다.

우리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 세상을 위해 도리어 필요한 규제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청춘을 수장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시대적 사명이다.

더구나 미친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끝>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http://wspaper.org/article/15016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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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5호 | 발행 2014-10-06 | 입력 2014-10-0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ㆍ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첫째, 연금을 포함해 보험료 부과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연금 삭감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축소하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 조처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넷째,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기본보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본보험료를 8천 원~1만 5천 원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료 상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은 서민들의 보험료를 늘리는 역진적 조처다. 현재 월 1만 5천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보험료 부과 체계의 역진성

물론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매우 역진적이고 정의롭지 않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역진적이다. 상한제 때문에 3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재산 대비 보험료 부담은 경감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임금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총소득 대비 보험료 부과 비율은 줄어든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퍼센트에서 2005년 이후 8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퍼센트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ㆍ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을 메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현행 5:5에서 4:6으로 바꾸고, 국고 지원을 현행 20퍼센트 수준에서 30퍼센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 역진적인

보건의료 운동의 온건파는 정부의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라고 보는 듯하다.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유럽의 완전고용 시절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금융 자산 비중이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현재 사업소득은 62퍼센트 정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완전히 드러나지만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재산 부과 체계를 없애면 임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부과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는 임금 노동자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1995년 12월 공공부문 파업으로 정부가 1천대 기업 매출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면 일련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누진성(부자가 재산과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것)을 강화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고 지원은 직접세와 법인세 등 누진적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핫이슈>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1720&s_mcd=0206&s_hcd=15


< 핫이슈>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작성자 : ytnradio날짜 : 2012-11-01 21:21 | 조회 : 448 
<목요 경제 핫이슈>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앵커:
네,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이 사실상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됐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민 여러분들께 드려야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시민단체 모두 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하 이창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영리법인 병원문제를 가지고 쟁점들이 대선과 맞물려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규칙입니까? 규칙은 어떤 겁니까?

이창준:
일단 2007년도에 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주식회사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이미 했습니다.

엥커:
하위 어디서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창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고요. 법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 법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요건들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거기서 개정을 하면서 외국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개설허가 절차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달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10월 29일날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제출이 되었고 국회에서 개정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설요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고, 명령이 나왔고, 그래서 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10월 29일에 시행규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창준:
예, 시행규칙에는 개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나 허가절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설립되는 병원을 운영하는 외국의 병원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앵커: 
2007년이라고 하시면 이 전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이창준: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이 된 건 2003년도였고요. 2005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었다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문구가 빠졌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는 상법상의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아, 그래서 이번에 삼성물산이라든지 몇 개 컨소시움이 들어갔군요, 거기에..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군요.

이창준:
네. 소위 말하는 저희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 병원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그런 상법상의 병원의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하고 제주도 조례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서 제주도에는 지금도 누가 준비만 되어있다만 거기다 소위 말하는 영리병원이라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번에 법적절차가 완비된 것입니다.

앵커: 
네.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만들어져서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가 개정된 내용은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내용이 만들어졌다가 2007년도에 상법상 법인으로 내국인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창준:
2005년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앵커: 
‘전용’자를 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상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창준:
네. 거기에 대한 법은 2007년도에 완비가 다 되었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했는데 법이 잘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하위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런 내용을 규정하자고 해서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앵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번 국회 동의없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은 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국회 고유한,

앵커: 
소관업무죠.

이창준:
법에서 위임해 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개정된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입니다.

앵커: 
글면 이걸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시행규칙이니까 바로,

이창준: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앵커: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하는 거죠. 공포는 누가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준:
시행규칙에 대한 공포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말 그대로 송도국제도시에 바로 영리법인 업무가 여러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창준:
일단은 상법상의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서류 절차를 진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상법 상의 법인이니까 굳이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준:
그 부분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 자본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햇고, 그 요건을 50% 이상을 외국자본이 투자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자본은 50% 미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앵커: 
만약에 A라는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해외지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A 회사에서 해외자시를 통해 국내 자유구역에 투자한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금은 외국인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국내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이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외국인 자본,

앵커:
50%가 들어가야 한다.

이창준:
에, 그렇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50%가 들어서가 여러 가지 요건, 설립 요건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들어간 다음에, 밟은 다음에 설립,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세우고, 외국인들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이제..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또 국내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창준:
일단 자본의 100% 외국자본이 다 되고, 국내 자본이 50% 이하로 들어가도 가능하고 내국인 환자도 진료는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해택은 못 받게 됩니다. 전액 본인이 진료 비용을 내고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송도나 청라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유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6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6군데도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창준:
일단 저희는 개설 허가를 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실험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을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정주하거나 이런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또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저희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송도 지역에 일단 국한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 한가지 제가 급하게 여쭤봐야 할 게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이이번 시행규칙 공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관점, 왜 정권말기에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셨는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이창준:
그건 입법절차에 따라서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하위법령들이 단계적으로 개정이..

앵커: 
보통 몇 개월마다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창준:
그거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일단 법을 개정을 해서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설치되는 것을 추진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다보니까 현행법테두리 내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설치되도록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료기관이 투자개방형 병원형태로 설립될 것이냐는 외국자본의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준:
네. 

앵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위원이시죠. 정형준 위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 말씀 다 들으셨죠?

정형준:
예, 다 들었습니다.

앵커:
먼저 들으신 느낌부터 말씀을 여쭈고 시작할게요. 

정형준:
예, 너무 사실관계만 이야기 하시고 2007년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법정개정이 안됐고, 그게 결국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까지 꼼수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별로 시원한 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령개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다, 왜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형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워낙 이야기가 오랫동안 됐었고,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영리법원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했기때문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몇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론과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좌절이 됐던 거고요.

앵커:
제가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료비가 싸집니까?

정형준:
그 문제는 아시겠지만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앵커:
네. 왜 올라가게 되는지 간단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정형준:
경제자유구역에만 도입을 하더라도 이 영리병원이 의료비 자체가 다른데 보다는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2005년에 송도에 들어오려고 했던 뉴욕장로병원같은 경우에 내부문서에 한국에서보다는 3배정도를 더 받겠다고 공시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 정부 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영리병원 전환을 하게 되면 1.5조의 의료비 상승하고 비급여 진료가 1% 상승시에 1070억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의 국책연구원에서도 다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되도 1보 5천억 정도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납니까?

정형준: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데 모든 병원이 됐던 뭐가 생기면 늘어나지만 영리병원의 일자리는 일반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보다는 덜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질 좋아지나요?

정형준:
의료서비스 질은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상 투석환자라든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아니면 치사율이 높은 질환, 감염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돼서 미국이나 아니면 영리병원이 도입된 나라들에서도 실제로 필수 의료, 저희가 아파서 가는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질이 더 떨어지는 걸로 이미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앵커:
질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료관광을 위해서 영리병원 한, 두개 짓겠다는 게 한-미 FTA의 조항에 역진방지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형준:
역진방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영리병원이 이미 외국 자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영리법인이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저희가 그것을 철회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외국 기업의 한국에 진입한 규정과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자본상의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돌릴 수 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ISD같은 거랑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앵커:
최근 인천시가 송도국제병원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자본투자자들을 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 국내 재벌기업들이 40% 투자하게 되어있거든요? 국내 병원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형준: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또 슬금슬금 국내기업으로 자본금을 확대시켜주고 결국 국내 기업들이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형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 병원이 사실상 영리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지만 아무도 진입을 안했는데 그걸 지금 국내 자본이 들어갈 수 있고, 국내 의료진이 90%까지 차지할 수 있고 내국인을 다 진료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 자체로도 충분히 영리적이고 이윤추구적인 국내자본투자의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몇 %입니까?

정형준:
지금 7%도 안 되고 사실 병상으로는 5%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앵커:
OECD나라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OECD평균은 5,60%가 되죠.

앵커:
75%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본 게 있어서요. 

정형준:
예.

앵커:
OECD는 국공립 병원비율이 75%, 그래서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리병원 짓는 것 보다 국공립 병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정형준:
예,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고, 이번 송도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로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권후보들은 왜 낙태문제를 두고 정책대결은 하지 않습니까? 낙태문제를 결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준:
낙태문제요?

앵커:
예.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병원들 대부분 사실 상 영리병원이지 않습니까? 일부는..낙태를 하고, 이런 영리 쪽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형준:
아, 그 낙태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영리 하에서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많고, 그렇지만 사실 상 영리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영리법인 대안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형준:
영리병원은 일단 하나만 들어오게 되도 뱀파이어 효과라고해서 주변의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들의 비용까지 같이 상승시키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되고요. 지금은 대선국면이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예.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YTN FM]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YTN FM]

  • 2012-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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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6월, 바로 다음 달부터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선에 올인해 있는 정치권, 광우병 정국 속에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뒷전에 밀려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서 공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는 바로 이 문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형준 국장은 서울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 국장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이하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의료병원과 영리병원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정형준 : 한국은 지금까지 비영리법인만 허용이 됐는데요. 영리법인은 병원의 이익을 주식회사처럼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영리병원이고요. 비영리병원은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를 해서 병원의 시설이나 복지에만, 학교나 이렇게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병원입니다.

앵커 : 그런 영리병원이 드디어 설립이 된다는 건데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준 : 4월 17일에 지경부에서 시행령을 냈고, 그 하위 시행 규칙으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과 꼭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병원 의사 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은 해외 소속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는 10%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당초 영리병원허용규칙을 법률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률이 하위라인은 시행령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죠?

정형준 : 원래 계속 영리병원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의료기관 관련된 법을 2005년부터 계속 개정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노골화된 영리병원 법안이 많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이것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년 8월에도 한차례 손숙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꼼수로 시행령으로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준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봤겠죠.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외국인 의사 10% 확보해야한다든지 등등은 영리병원 설립이 내국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형준 : 계속 경제 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고,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주장을 숱하게 해왔는데, 이게 자꾸 바뀌면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니 외국인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만 전용으로 진료하는 거였는데 이게 2005년부터는 내국인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바꾼 바가 한번 있고요. 내국인 진료 퍼센티지를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된, 폐기됐던 법안에서 정상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끼워 넣었다가, 이번에는 90%까지는 내국인 의사가 있을 수 있게끔 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없어서 불편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한국이 외국인 등록이 되면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병원에 외국인 진료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앵커 : 그러니까 영리병원 설립이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명분일 뿐, 내국인들이 주로 진료를 받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인천송도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 영리병원이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다 오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송도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짓게 되면 그 병원들로 환자들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6군데~8군데 되는데 그런 곳에 체인처럼 생기게 되면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보게 되면 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의료 활성화 문제, 지금 의료체계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투자자본이 들어와서 시설도 좋게 할 수 있고, 국내 의과대학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유명한 의대 출신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서 진료할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의사사회에서는 기존 의사진영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형준 : 실제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의협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병원이 되면 한국에 있는 비영리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가 잘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본인이 차용해서 주식회사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요. 한국 의료의 문제점에서 보면, 한국 의료는 기술이나 장비가 낙후돼서 정체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한국이 MRI나 CT 같은 것은 OECD 평균보다도 환자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그 외에도 한국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유수대학 교수님들의 논문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앵커 : 일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저도 궁급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든 말든 관심이 없을 법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의료비 증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지금 청취자 분이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료보험과의 관계문제와 또 의료비 증가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형준 :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얘기한 대로 건강보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가요?

정형준 : 초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영리병원이 확산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몇 군데가 더 생기게 되면, 영리병원이 적용이 되는 민간보험 해당자들만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뱀파이어 효과라고 높은 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둔갑을 하게 되면서..

앵커 : 한마디로 부자병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형준 :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대부분 병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병원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정형준 : 일단 지금 영리병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인천시에서 제 2의 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공공병원이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일이 아니고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말씀이었고요. 출발새아침에서는 조만간 정부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과 연결해서 왜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지 취지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2013년 10월 11일 SBS전망대



[한수진의 SBS 전망대] 병원 맘대로 '묻지 마 상급 병실행'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병원에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측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이 다 찼으니 보험이 적용 안되는 상급 병실에 입원하라고 종용하는 일이 일상적이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 측 농간에 환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급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6인실을 많이 짓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런 방안으로는 부족한 6인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병실 문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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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병원에 갔더니 입원은 하라고 하고 돈은 없는데 6인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 나면 옮길 테니 일단 2인실로 옮기랍니다.

이런 상황 경험하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정부 조사 결과 본인의 의사와 없이 비싼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험을 했던 환자가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이나 되는데요.?이제야 정부가 이 문제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놓고도 미흡하다.이런 지적이 있는데요.어떻게 고쳐야 할 지.

관련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일단 정부가 이번에 상급 병실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비싼 병실 이용하고 있었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환자의 60% 본인의사 상관없이 상급 병실 이용했고요.

특히나 1인실이나 2인실 같이 훨씬 더 고가의 병실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지만 3~5인실 같은 경우 70% 이상이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입원실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6인실이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그렇고요.

물론 병원이 임의로 4인실, 5인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6인실이 기준 병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일반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하루 얼마나 되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일반 병실 입원비는 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2인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원.

1인실은 40만 원까지 추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떻습니까. 1인실이나 2인실.

편하다는 것 말고 치료 상에서 다른 것이 있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다른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실이나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병원 측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 이런 상급병실 입원 같은 것은 병원 마음대로 정하면 되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것이요.

1인실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 병원 상위 5개는 48만 원 수준인데 일반 병원들은 1인실이 6만원 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벌어질 정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지금 응급실 통해서 병원가실 때 보면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6인실이 없다고 상급병실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 6인실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 중환자를 보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이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빅 5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병원들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일반 병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병원은 일반 병실이 70%라고 하면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5개 병원은 일반 병실이 5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병원 지을 때 일반 병실, 상급병실 몇 대 몇으로 만들어라. 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그 기준이 아주 유야무야 한데요.

원래 기존에는 병실의 50%를 일반 병실로 하면 나머지를 전부 1인실이든 2인실이든 전부 인정해주었고 문제가 많아서 2011년 9월에 그나마 그 이후에 새로 짓는 병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병원이나 이런 빅5 병원들도 병실의 70%를 일반 병실로 하라고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병상을 다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50%만 넘기면 되는 법적 규정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대형 병실은 일반 병실이 이렇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당연히 이런 중환자들을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요.

중환자를 본다는 것은, 그 분들은 응급실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 비율을 낮추어놓고 나머지 1~2인실로 수익성을 갖추어도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상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병원들이 환자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반병실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병상 차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워낙 높습니다. 투자대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그런 유혹을 느껴 처음에 건설시에 그렇게 건설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정부가 상급병실제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어제 개선 관련한 토론회도 있었고요. 개선안이 나왔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어제 개선안이 나왔는데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요약해드리면 1항과 2항으로 두 가지 제시했는데 일반 병실 비율 높이는 안이 있고 2인실에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하겠다는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실 비율을 늘리는 것은 더 늘리면 좋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병실이 다 찼을 경우 결국 1~2인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응급환자는,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문제는 이 안에 보게 되면요.물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하면서 일반 병실 병실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준 병상 비율을 70% 로 정했을 때 이 비율보다 10% 상회한 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의 가동률이 1~2인실 같은 차등 병상 가동률보다 높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 병원이 일반 병상을 잘 운영했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더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놓고 금액을 지원할건지.말건지.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show.asp?idx=1917716


정형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이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14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정관용>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채민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게 혹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중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네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혹시 임채민 장관 후보자가 경제부처에 있을 때 의료민영화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습니까?

▷정형준> 경제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최근 3월에,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벌써 영리병원 도입조항을 제주도특별법 제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제주도에도 좋은 거 아니냐, 영리병원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관세면제 사안이 영리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제주도 특별법에 한 조항으로 이걸 포함시키는 게 총리실 주관이었어요?

▷정형준> 총리실 주관은 아닌데 당시 국무총리실장으로 가장 강경하게 밀어붙인 걸로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가 됐구요. 

그러니까 영리병원 지지자인데 최근 들어서 몇 몇 언론에서는 전 지역에 걸친 영리병원에 대해선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영리병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특별 자치도에만 국한된다면 괜찮은데, 확대될까 문제다, 그런 거잖아요? 

▷정형준> 그건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관용> 어떤 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까? 

▷정형준> 현재 외국인들만 이용할 병원 건립은 영리병원이 사실상 2003년에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건립하면 되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 별로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외국인 지분을 하향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는 내국인 영리병원을 뜻하는 것이죠. 

▶정관용>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하더라도 안 된다? 

▷정형준>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음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이런 것들을 망가트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목소리들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찬성하는 거 아닌가요? 

▷정형준> 의사협회의 현재 그 입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금 폐지해서 다자산 건강보험 제도로 가자고 최근에 주장을 한 게 있구요. 영리병원 도입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재 의협의 공식 입장이지, 전체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의협의 집행부나 의협을 이끄는 분들이 병원협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의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확실히 갈리는군요?

▷정형준> 지금 치과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영리병원 반대를 선언한 상태구요,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내셨고, 약협도 임채민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리화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도 개원의 등 사이에서 맹목적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관용> 현재 영리병원 도입 논의는 그럼 어디까지 와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제주 특별 자치법하고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된 그런 법들이 국회에 걸려있나요? 

▷정형준> 그 안에서 외국인 한정해서 진료하는 걸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내국인을 전면 허용해 달라, 혹은 50%까지는 허용해 달라, 이런 게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언제쯤 통과,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어떠세요?

▷정형준> 저희 단체나 여러 가지 의료 직능단체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게 많고, 의료영리화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만약에 한미 FTA가 통과되면 조항들 때문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임채민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마도 다른 지역에 확대는 안 시킨다는 전제조건 위에서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만 허락하자, 이렇게 절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형준> 그런 식의 절충도, 이미 법안 자체가 외국인들을 위한 영리병원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주된 쟁점으로 주장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내국인들의 영리병원이라는 게 의료비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꼼수를 써서 외국인만을 위한 거다. 한시적으로 내국인을 50% 정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민주당도 공식 당론으로 반대인가요?

▷정형준> 민주당 공식 당론으로 반대고, 아쉽게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송영길 인천시장께서 민주당 당론과 전혀 다른 송도에 영리병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관용> 송도 상황이 급하다보니 당론과 차이를 보이는군요. 

▷정형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용> 우선 임채민 후보자 내일 청문회 거치고 장관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여론이나 국회 동향을 지켜보겠죠. 그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특히 총리실장시절에 영리병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임채민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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