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omn.kr/bjt9


기사 관련 사진
▲ 정책간담회 참석한 문형표 장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인수 과장의 관련사례를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백지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사실상 한동안 개선안 결정을 유보한 것은 맞다.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개편을 백지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기를 기대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선택은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안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복지부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정부는 '송파 세 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장이 크다. 개선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두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현재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세대는 극빈층이다. 따라서 기본보험료는 기존의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송파세모녀' 사건 막는 방법, 의외로 간단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된다. 현재 재산점수는 100만 원에서 30억까지 부과한다. 문제는 30억 부과점수의 중위 재산(평균)이 3억5000만원이라는 점이다. 즉 재산점수는 고액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역진적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단순히 재산점수 자체의 문제로 보면 곤란하다. 현재 100만 원의 재산만 있어도 점수가 부가되는 하한선을 5000만 원까지 상승시키기만 해도(현재는 재산이 100만 원만 돼도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를 받아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상한선은 30억이라서 30억 이상이나 100억이나 같은 보험료를 낸다. 때문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역가입자 최대치인 월 219만 원을 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보험료 230만 원이 상한선이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부과형평성 논란은 당장 해소 가능하다. 

이를 재산부과를 배제하는 여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담을 더욱 면제하는 효과만 낳는다. 특히 30억 원까지만 재산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자동차점수나 소득등위별 점수도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높이면 저소득층의 무리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해결된다.

근데 이번 정부안은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 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자산가들에 대한 명확한 특혜다. 이런 접근은 건강보험부과체계 형평성과 근본부터 관련이 없다.

건강보험 정부 부담률은 갈수록 줄고, 보험료는 늘고

기사 관련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사진보기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개선을 통해 피부양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사실상 기만이다. 정부안은 금융이나 임대, 연금을 받는 '종합소득대상자'가 직장이 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편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종합소득이 항목별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편입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우선 이자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터라, 금융보단 부동산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자 금융소득을 연 40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효과는 매우 적다(연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펀드, 건물 이나 원룸, 사업등에 투자한다). 또 임대소득이 있는 이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추가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건 연금소득자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밝혔듯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주 타깃이 된다. 게다가 민간연금 수령자는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개악안'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는 공적연금수령자와 여타 국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나 다름없고,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개악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복지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을 원한다면 재산이 많은 이들은 절대 월급생활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재산부과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개편안에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에서 2005년 이후 80%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이 메워졌다. 더구나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지만 노동자와 기업의 분담비율은 여전히 1:1이다. 대만만 해도 노동자 기업 분담비율이 1:2이고 프랑스는 3:7 정도인데 말이다.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지난 20년간 노동자 기업 분담비율을 4:6으로 바꾸자고 해도, 정부는 듣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 기업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다.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몫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뜯어보니 개악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게 '공적부조'다. 하지만 한국에선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제도 하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14% 수준인 것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공적부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적부조가 보장하는 비율이 워낙 낮다보니 저소득층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50만 명 양산의 근본 원인이 됐다.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단한 개혁안을 추진하려다 고소득자들의 저항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개편안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은 사실 ▲재산·소득 등 모든 기준하한선을 올리면서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간단한 방향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

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로 비틀어 그나마 양도·상속·증여 등의 부과는 폐기하고, 연금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악안'이었을 뿐이다. 이런 개악안은 백지화하든 유보하든 발표하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효과만 낼 뿐이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의 개편논의는 누더기가 되어 이제 재활용도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백지화나 개편안 유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논의에 국고지원확대, 기업부담증대, 부과기준 상한선 폐지, 하한선을 올리는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31000&s_mcd=0206&s_hcd=15


인터뷰전문보기

<금요기획> "의료영리화"-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8 18:28  | 조회 : 1652 

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논란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료 영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또 숙박업, 여행업,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에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오는 22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인데, 오늘 이 문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나오셨고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일단 곽순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하 곽순헌):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인의협의 정형준 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곽순헌: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이 의료 영리화, 의료법인 자법인에 대한 허용,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곽 과장님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곽순헌:
일단 그 동안에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내지는 부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이, 특히 의료 수익에서도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지속되어 왔고, 여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해서 일정 부분 수익 사업을 허용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러 부대사업 중에서 수익을 가지고 병원 운영에 재투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는 이번에 확대되는 부대사업 중에서 일부, 주로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의료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일부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자법인 설립 허용의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자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곽순헌: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밖으로 빼 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자법인 같은 경우는 자법인에 투자하는 외부 자금 같은 경우는 투자한 몫에 해당하는 배당을 가지고 가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으로 두어야 하고, 의료법인에 있는 돈 자체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결국은 의료법인의 고유 사업인 의료업에 재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의료업에 대한, 그래서 본업인 의료업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게요.

정형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자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를 받아 가지고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건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병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들의 이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투자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해서 생긴 이익을 병원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영리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고요.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영 여건 해소를 위해 완화한다고 해서 계속 완화를 해 오고, 이번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열어주는 걸로 보이는 안을 냈는데, 실제로 부대사업이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병원에 있게 되면 사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료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앵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형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의 안에 보면 병원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이제 그곳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1, 2층을 대부분 쇼핑몰 모양 비슷하게, 식당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쪽의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경제학 용어에서 왝더독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자회사 개념일 수도 있고 부대사업으로 아주 사이드에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병원을 하나의 부대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면서 하는 그런 의료의 왜곡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형준: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곽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곽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료법 개정의 입법예고안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곽순헌:
저희가 작년 12월에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하고 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발표 당시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의 전 영역에서 자법인을 설립 허용을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에서 지금 현재 의료수익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그 외의 부대사업으로 해서 특히 장례식장 내지는 주차장 같은, 그건 지금 현재 법령에서 부대사업으로 허용되는 분야인데, 거기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의료에서 나는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양상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장례식장, 주차장, 그렇게 흑자가 나는 부대사업 분야까지 자회사로 열어준다면 그 의료법인의 출연자 내지는 대표자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흑자가 나는 주차장, 장례식장 같은 데 출자를 해서 사실은 그대로 들어와서 의료 수익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던 데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표현에 의하면 빨대를 꽂는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의 제3자를 통해서 흑자 사업에서의 수익을 빼 나가게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의료 관광과 관련된, 해외 환자 유치와 그런 의료 관광 관련된 분야로 한정을 했고 의약품, 의료 연구 개발 분야,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들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새롭게 진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날 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법인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숙박 같으면 주로 의료 관광호텔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인에 있는 자본력보다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분야고, 특히 또 전문 경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이 영역에 한정해서 자법인을 설립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정 정책국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형준:
그런데 그 안을 낸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고 의료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규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정책, 누가 입안을 다르게 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낸 안조차도 보면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연구 부대사업을 허용을 했는데, 당연히 판매를 안 시키니까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건데, 사실 의사들이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의료 법인이 개발한 상품을 처방을 하고 권유를 하게 되면, 진료실에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비 폭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기존의 지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곽 과장님, 맞나요?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융통성이 있어서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곽순헌:
네, 가이드라인은 일단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 형태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의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법령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부의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다, 라는 지적, 그거는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비영리법인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다른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 연세학원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 재단법인이고, 세브란스 같은 건 학교법인인데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여타 법인들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인만 그런 걸 한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뭘로 보시면 좋으냐면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 타 영리 주식회사의 지분을 출연을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5%까지는 과세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꽤 세금을 세게 물거든요. 상속세, 증여세를. 그런데 5%를 넘어서서 10%까지를 만약에 비과세로 취득을 하려면 성실 공익 법인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법인, 자회사까지 만들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려면 주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해당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무부, 복지부 장관의 허가는 행정법상의 재량 행위인데, 그 재량 행위를 어떻게 해 줄 거냐, 라는 거의 재량의 준칙을 정한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성실 공익 법인 확인 제도를 다 다 거쳐서 우리한테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가 자회사 만들어서 이 지분을 50% 내지는 70% 갖겠다, 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그게 과세를 안 하고 지분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복지부가 허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허가를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재량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럴 때는 해 주고 이럴 때는 하지 말자고 그런 걸 정하는 재량 준칙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범위 얘기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얘기하면서 약간 중심에서 빠져나온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로 얘기가 되면 굉장히 겁나는 그런 미래로 느껴지기는 해요. 정책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의료민영화이며 의료민영화는 우리가 두려워 해야지 될 것인가요?

정형준:
제일 첫 번째로는 의료비가 폭등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한국에서는 의료법상에 의료라는 게 비영리적이고 사실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환자가 고객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영리병원 해서 사실 의료비 폭등하고 뱀파이어효과라고 해서 영리법원이 있는 주변에 있는 비영리법원들의 의료비도 상승하는 그 효과가 고스란히 다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영리 자회사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회계 감사원 같은 데서 90년대 초반부터 리포트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비영리법원이 영리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영리병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미 지적을 다 한 바가 있고요. 80년대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 존스홉킨스나 이런 게 다 비영리법인인데 이런 병원들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고 영리병원과 유사한 진료행태를 갖게 된 것은 다 자회사를 통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현행 지금 저희가 OECD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50조 정도고 전체 의료비가 1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55% 정도에서 60%가 된다고 하지만, 개인 간병비 같은 걸 포함하면 50%에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료비 폭등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사실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의료는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행위인가요?

정형준:
의료 행위 자체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안에 근무하고 있거나 일하는 저희 의료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장비나 제약회사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들 말고 이태리,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나라까지도 사실상 의료를 국가보장 체계 안에 두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환자들은 똑같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영리 추구를 지금 같이 추구하게 하는 이런 법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면 곽 과장님, 이렇게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면,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병 걸려도 좋은 병원 못 가는 건가, 돈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논리는 또 설득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곽순헌:
일단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발표했을 때 그 때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료비 폭등, 특히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약자인 정보가 없는 환자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권유해 주는 것을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사실 하라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곽순헌: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해 주고 할 때 그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고, 그게 병원비 지출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그건 부대사업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이후에 나왔던 여러 문제제기들 중에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법인 부분도 모든 영역의 부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제약을 했고, 의료 건강 분야하고 의약품, 의료 기기 연구 개발 분야로 축소를 해서 여기서만 자법인을 허용할 수 있다고 축소를 했고, 애초에 발표했던 부대사업의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의사의 권유를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은 다 뺐습니다.

앵커:
그런 영역이라는 것은 의료 기기라든지...

곽순헌:
의료 기기, 의약품 판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의약품, 의료 기기 연구 개발은 아직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업만 뺐다고 해서 환자의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판매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한 그 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R&D거든요. 의사, 의료진들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걸 하다 보면 최소 걸리는 기술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제약산업 담당 과장도 해 봤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초기의 그런 의료 기술에 의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종의 특허가 될 수 있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그걸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서 특허 이전에서 파는 정도, 그 정도까지 단계를 상정한 것이고요. 설사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약이나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급여로 채택이 되면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건 아직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리라는,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 주리라는.

곽순헌:
그거는 의료법인에서 이런 의약품을 연구 개발 할 수 있다는 보장보다는 확실하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초기 단계에서 R&D를 해서 그걸 일정 부분 성과가 났을 때 바로 다른 큰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러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차원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인의협의 정 정책국장님께 이 부분을 짧게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정형준:
혼동이 있으신데, 일단 부대사업을 뺐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부대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청취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부대사업 전혀 빼지 않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임대업을 주면서 이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모든 것이 다 입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도박장이나 술집 말고 다 넣을지,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식품판매업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식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목욕탕,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 했는데, 저도 재활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재활운동 지금도 티켓 판매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병원들을 비보험으로 하는 병원들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의료생활용품 판매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침구류나 옷 같은 것들도 비보험으로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린 부대사업이 실제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이미 심각하게 위임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럼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런 영리 자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정형준:
예, 영리 자법인 문제도 영리 자법인 문제인데 확대된 부대사업들도 상당히 영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다 확대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니까, 건물 임대라는 게 사실은 병원이 건물 임대하는 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앵커: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3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찬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 영리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정책국장님의 이야기에 곽 과장님이 약간의 반론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곽순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대사업 확대하는 분야에 있어서 시설 임대가 포함되고 그것도 네거티브 방식을 풀음으로써 모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행에 있는 시행규칙에서도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편의점, 이용업, 미용업, 안경 조제, 판매, 은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시면 물론 그게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의료법인에 가시면 그 밑에 지하에 식당이 있거나 제과점이 있거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인이 거기서 식당에서 굉장히 고가로 해서 환자들한테 고가의 음식을 사 먹게 한다, 라든지 해서 그런 폐해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했는지는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거에요.

앵커:
그래서 부대사업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곽순헌: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지하 1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휴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 정도로 제한한 거에요. 제한한 건데 이 유휴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거보다 좀 더 열어주는 의미인 거지 건물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의료업은 축소하고 상당한 공간을 종합 쇼핑몰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료법인이 아니겠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무튼 이런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점포들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업종을 좀 더 열어준다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네거티브로 해서 모든 게 다, 건물 임대업까지,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의료법에서 정한 화자의 편의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유휴점포가 임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오해가 뭐냐면 10층짜리 건물에서 병원은 한 2개 층만 하고 8층은 다 쇼핑몰 넣고, 뭐 넣고, 한다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앵커:
상식적이진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곽순헌: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표현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앵커:
그 제한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매출 기준으로나...

곽순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층 건물에 유휴 시설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부대사업을 점포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런 반대 비판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료업의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설에 대한 점포 임대를 저희는 상정을 한 건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여전히 정책국장님은 그 부분이 의료를 거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형준:
이 안에 보면 또 국제회의업이 있는데, 국제회의업 딱 생각해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국제회의업 하는 게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데나 송도 컨벤션 센터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할 공간이 있으려면 실제로는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이 그걸 하면서 그 위층에 병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구조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안 자체가 실제로는 중소병원들의 개선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대단히 자본이 있는 쪽에서 큰 병원들, 의료법인 중에서도 강북삼성병원이나 길병원이나 이런 유수의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규제할 방법이 있느냐, 라는 거는 다시 반문드리고 싶고요.

앵커: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외부에서의 투자도 원활하게 유치를 해서 그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자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돈을 넣고 돈을 빼 가는 사모펀드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곽순헌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 법인들의, 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곽순헌: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도 하셨고,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본의 논리에 의술, 의료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들은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거기에 투자가 개방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영리병원, 투자 개방 의료법인, 그러면 그거는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들어와서 경영자를 내세우고 원장을 고용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자본의 논리는 뭐냐면 빨리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어느 원장이 진료 의사를 다 지휘하면서 하는 원장이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특히 어느 의사가 성과를 보니까 매출액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해고하거든요? 해고하고 돈 많이 드는 비급여를 많이 하는 의사를 고용하고, 돈 많이 되는 진단 검사를 많이 하는 의사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의사를 해고하고 하는, 그게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시나리오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거는 자본의 영역이 의료 행위를 간섭할 때의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본 조달 부분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부대사업에 해당되는, 의료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떻게 의료업을 하는 의사들의 그것까지 통제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언뜻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의료법인의 자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이런 처방도 해라, 저런 것도 좀 팔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간접 압박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곽순헌:
그렇게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부대사업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설 임대를 네거티브로 다 풀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책국장님,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잠깐 존스홉킨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돈의 논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들려주세요.

정형준:
한국에 지금 가장 시사점이 큰 것은 역시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때 본인이 입는 옷, 침대 시트, 그런 것까지 다 등급을 정해서 본인이 돈이 많으면 더 비싼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폭로된 무서운 것은 아이들한테 마취를 하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겁을 내니까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인형도 10만원을 받고 팔고, 이런 행위들이, 그런데 그걸 밖에서 사 오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의 영리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일부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신경외과 병원에서는 특수의자 같은 것들을 이미 다른 판매업체를 통해서 팔았던 전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 000병원의 이름을 걸고 파는 것들이고,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정부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도 영리 자회사와 연결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든 SK와 함께 하고 있는 헬스커넥트 같은 그런 사업도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검진 사업과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잉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검진이나 아까 이야기한 인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보험이거나 아예 의료행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재활운동 같은 경우도 건강 보험 내에 있는 재활운동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수영 전문 재활운동이나 전문 1:1 재활운동 같은 걸 하는 병원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은 1회 6만원에서 1회 10만원으로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걸 한 달을 끊으라고 만약에, 한 달을 끊어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임박해 있는 현실이다, 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 의견이 반박과 반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요.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시는 이유, 이걸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

곽순헌:
일단 이게 부대사업을 확대, 좀 더 그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을 허용하고 하는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 자체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고,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 인력과 그 많은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부처 자료이긴 한데 매출액 10억 원 당 고용 숫자를 확인했더니 서울대병원이 매출액 10억 기준으로 해서 7.7명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0.6명, 현대자동차가 0.7명,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자체가 고용의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나요? 의사, 우리나라는 1인당 의사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곽순헌:
저희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의료수익이 적자 내지는 수익이 어려운데, 의료 외적인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난 거를 그 쪽에 적자를 메꿔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수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쪽 방향으로 계속 수가나 이런 불균형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료법인에 들어와서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법인은 돈을 밖으로 못 빼거든요.

앵커:
의료법인이 부분을 갖고 있는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곽순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왜냐면 의료법인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못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라도 받아서 의료 관광호텔을 지어서 수익을 가져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앵커: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게 중소병원이 많다, 그래서 중소병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듣기로는 중소 의료법인들 자체가 이런 자법인을 관리할 수 있거나 이런 여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형준:
중소병원들이 다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법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소위 건실한 건데,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쪽은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쪽은 도리어 더 몰락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 분야의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하지만 부대사업 부분에서 고용효과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사실은 고용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앵커: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업과 상관없는 일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정형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영리 자회사 부분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주차장이나 그 안에 있는 식당 같은 곳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료업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퍼센테이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의료업은 상당히 인력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부분, 예를 들면 병상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4인실에서 2인실로 줄이고, 간병 서비스를 가지고 만약에 간호사가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게 유럽이나 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효과들인데, 그런데 이건 의료업 자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요. 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잘 할까, 라는 계획이 아니라 이 의료법인들이 다른 부대사업이나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더 수익을 남기고 아니면 자기들이 투자를 일부 받을지, 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런 부대사업이 병원 안에서 늘어나고 영리 자회사가 확장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주변부 상권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동일한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의 이윤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쉬프팅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중소법인들이 아니라 큰 의료법인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식당이라든가 다른 의료 기기 개발, 제약자본들이 갖고 있던 것들까지도 본인들이 자회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있는 필수 의료를 행하는 병원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망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병원 인수합병건은 당연히 의료법 개정사안이니까 이번엔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장님께.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2일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곽순헌:
네,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다 검토를 해서요. 그런 우려,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지적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부동산 임대까지 생각한 건 절대 아닌데, 유휴시설 남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열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통째로,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앵커:
보완을 하고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곽순헌:
보완을 거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계속 논의했던 위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2일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의료는 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정형준:
저는 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의료는 돈 벌이가 아니다. 의료가 돈 벌이인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선진국 중에. 미국의 의료 재앙에 관해서는 여타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곽 과장님?

곽순헌: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이유는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고,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함으로서 거기서 국부를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서 의료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견들이 참 융합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계속 달걀노른자와 흰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저희 생생경제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곽순헌:
네, 감사합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이야기,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44854


경제/산업경제정책

"100만명 생계형 체납에 건보료 또 인상?"

  • 山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논란

보험료 상한제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똑같이 내야 하나

- 국민들 아파도 어려워서 병원 못가 8조원 흑자 
- 4대 중증, 3대 비급여 보장 강화 필요하나 실효성 의심 
- 건강보험 재정 정부 부담분이 20%인데 정부가 6조원 미납 
- 고액 금융소득, 증여, 상속에 부과해야 하나 일용소득 연금에 부과 계획 문제 
- 아무리 부자여도 보험료 일정 수준에서 동일한 보험료 상한제 문제점 개선해야 
- 프랑스에선 1000대기업 매출에 목적성 기금 부과하기도 
- 소득 파악률 50%도 안돼 소득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무상의료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정관용>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대비 1.35% 올라갑니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건강 관련 각종 정책 공약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흑자 8조원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관련한 시민단체 주장 듣습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누적흑자가 8조원이 넘으니까 보험료 올릴 필요 없다, 맞습니까? 

◆ 정형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아파도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서 비보험이나 본인부담금 같은 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8조 흑자가 남았는데. 이 국민들이 아플 때 어떻게 부담을 경감시킬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건당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씩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되니까 지금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 정형준> 저희도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같은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장성 강화 안을 위해서 재정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실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상당히 지금 누더기 수준이 돼서. 이게 지금 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1조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지금 정부에서 예산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국민들이 실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줘야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구체적 계획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정형준> 예를 들면 지금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택진료비랑 차등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간병비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차등병실료 같은 경우도 지금 1인실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1인실, 2인실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입원하는 경우에 경감시켜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보장성 강화 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보험료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험료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보장을 훨씬 더 대폭 강화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건강보험료 올리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 정형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이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이 건강보험 재정의 20% 가량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의 부담이 지금 미납된 게 또 6조가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가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 넣어야 되는데 미납한 것이죠. 

◇ 정관용> 안 낸 거예요? 

◆ 정형준> 네, 안 낸 것입니다. 안 내도 사실 흑자니까 티가 안 납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이거 6조는 내긴 내야 되는 돈입니까? 

◆ 정형준> 이거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예산 결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치를 내는 것과 결산하고 나서 사실 내는 것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국고지원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고지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은 아마도 흑자 나면 낼 필요가 없고 적자인 경우 그걸 메꾼다, 이런 논리인가 보죠? 

◆ 정형준> 그런 논리일 순 없고, 16%까지는 법적으로 꼭 내야 되고요. 거기에 나머지 4%는 저희가 담배나 이런 데 부가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조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다 내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적자라고 하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누적해서 계속 3, 4년 동안 계속 흑자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보건당국도 지난해 8월부터 지금 이 개선기획단을 꾸려왔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형준> 원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자고 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소득파악률이 한국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이제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 통합을 할 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에다 부과하지 못하고 소득을 대충 역산할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 정관용> 그래서 집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는 방식이어서 좀 형평성의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누진적이 되고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덜 되면서도 훨씬 더 형평성에 맞게끔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진행 방향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태라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이를 보고 계시다. 의심되는 대목은 뭡니까? 

◆ 정형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는 소득을 얼마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어디다 어떻게 부과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한국이 노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고용 조건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직장가입자들한테 이번에도 보험료 상승이 사실 직장가입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건데요. 이쪽으로 많은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고액의 금융 소득이나 아니면 증여 상속 같은 걸 한 곳에다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을 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연금하고 일용소득에 부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들이 공개되어야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건 언제쯤 공개하게 됩니까? 

◆ 정형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여론의 추이를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의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원래 작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번 내서 사회적 논의를 한 번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올해 말 정도가 돼야지 또 다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그동안 주장했던 건 국고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월 소득 7700만원(아무리 재벌, 수조원 자산가라도 월 220만원 이상 내지 않아)이 넘어가면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똑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똑같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항상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보다도 더 아래 있는 분들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생계형 체납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하는 걸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료의 상한제가 없습니까? 

◆ 정형준> 외국의 경우는 이제 각국마다 다른데. 건강보험을 주되게 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그 외에도 연금 소득이나 이런 데에다 부과를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0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매출에다 목적성 기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나 담배, 이런 데다가도 아예 공식적으로 %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자료를 내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공개된 게 없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 정형준> 그래서 가장 저희가 궁금한 건 국세청이 어느 정도로 한국에서 소득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소득을 파악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파악률을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지역가입자한테 부과할 당시에 과세 소득파악률이 50%가 안 됐었습니다. 

◇ 정관용> 48%였다는 얘기가 있죠? 

◆ 정형준> 네. 그런데 지금 뭐 높게 잡아도 80% 정도까지 된다고 했을 때도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의 고액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 증여를 크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다 찬성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생계형 주거자들이 다 이렇게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이나 본인의 아르바이트 비용에까지 다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더 역진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장성 조금 확대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보장성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 부분도 자료를 좀 낱낱이 내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여보자, 이런 주장의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www.ytn.co.kr/_ln/0102_201312170803570785


뉴스 > 경제

원격진료·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이창준·정형준]

VOD

paly

[앵커]

지금 의료계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폭풍전야, 일촉즉발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예정된 수순인가 아닌가,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자리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그리고 보건의료계 측에선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핵심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전면적인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앵커]

또하나 짚어볼 것이 '법인 약국 설립을 허용하겠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님. 약국 만드는데 왜 법인까지 필요합니까?

[앵커]

복지부 이창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자회사도 설립시키고, 법인 약국도 설립시켜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앵커]

또 하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원격진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설명 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병원 가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굳이 대형병원까지 가지 말고 동네의원으로 모셔라, 혹은 화상전화 하듯이 진료를 받게 하자, 이걸 허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취지로만 보자면 좋은데, 의료계 쪽에선 한목소리로 반대를 합니다. 정형준 국장님, 왜죠?

사실 지난 10월 29일,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놨을 때, 이미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즉각 반대를 했었죠.

이렇게까지 우려를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앵커]

이런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그런데 민영화라는 말만 안 쓸 뿐,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복지부 이창준 과장님?

돈 없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거거든요?

[앵커]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까지 입장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대로 강행입니까?

아니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27659&s_mcd=0263&s_hcd=01


인터뷰전문보기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3 20:09  | 조회 : 981 
정면 인터뷰2.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추진하겠다

“서비스 질 올라갈 것! 영리병원이란 용어 적절치 않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의료비만 비싸진다!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할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앞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복지부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투자 활성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형준:
여보세요?

앵커:
네, 여보세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장 인터뷰를 하니까.

정형준:
예,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자회사가 상법상 회사고요. 영리 기업이고, 또 여기 읽어보면 창투사 등 투기자본 투자까지 허용했는데,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병원이라는 게 법인체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고 이윤이 배분되면 되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 받고 이익 배분이 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리 병원을 사실 허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리 병원을 허용하면은 의료의 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형준:
영리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일단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요. 영리 병원 주변부에도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 쪽에선 의료의 서비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형준: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의료 부분에 투자될 거라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있는, 부대 사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의료 수익보다. 이 부대 사업을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영리법인화 하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하고 배당 가져가는 것들이 커지게 되면서 실제로는 의료 사업에 투자할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의 나름인데, 사실 돈이 되는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것은 부대 사업 보다도 직접 받게 되는,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 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정형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료에서는 질이 향상이 되려면 어쨌든 인력이 많이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 고용을 사실 이런 경영 효율화라든가, 아니면 병원 합병 허용도 이번에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회사들 중에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의 유통이나 보급을 하는 회사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로 사실 진료 수익의 일부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진료 부분으로 다시 재투자 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료비는 비싸지면서도 의료의 질은 떨어질 공산이 크고, 그거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영리병원들이 갖게 되는 그런 각종 문제에 다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앵커:
약국의 법인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형준:
약국 법인화도 이 자체로 기업형 체인 약국 도입하자는 안인데요. 이걸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같은 걸 고려하면 사실 일반 법인의 약국 개설이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업형 체인 약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텐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호주 같은 나라를 보면 의약품 비용이 상승하고요. 왜냐하면 일부 대자본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약품의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형화 되면 보통 약 값이, 상품의 값이 싸지니까 값도 싸지지 않나요?

정형준:
의료 시장의 특징 상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공급자 주도 시장이고요. 정보나 아니면 제약이나 약품은 독점권이 강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시장의 담합권이 커지게 되면 사실 공급자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이 치료가 좋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앵커:
요즘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 이런 소비자 불만도 많은데 24시간 약국이 생기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정형준:
그런 불만들은 24시간 진료하는 응급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부분, 의원이나 주치의가 없어서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할 의사가 없는 부분 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걸 시장에 맡겨서 영리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만들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죠?

정형준:
한국은 일단 공공 의료 기관이 OECD 평균 70%에도 못 미치는, 거의 꼴등의 10% 선인데 지금 현재 의료 기관의 어떤 경영상 수지가 약하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건강보험을 필요한 국가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국가 의료 체계의 보완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고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는 절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적정 인력 표준을 제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정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http://weekly.changbi.com/?p=1651&cat=5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작년말부터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등의 기치를 내걸고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주창된 것으로,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된 바 없어 이명박정부 때부터 도입이 논의되었음에도 국회 상임위를 한번도 통과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민간보험회사 및 IT기업들이 노리는 개인질병정보 수집 등에 매우 취약하고 종국에는 민간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여기에 박근혜정부가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 쓰나미’라 불릴 만하다. 영리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병원 인수합병, 영리 약국 도입, 신의료기술 허가 간소화 등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확산일로로 치닫는 의료민영화 정책

 

특히 영리 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가능한 구조로 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 병원의 도입 효과를 내게 된다. 2009년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병상의 6.8% 정도가 영리 병원화하면 연간 최대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측된다. 여기에 건강관리식품이나 화장품 판매, 병원 임대 등도 모조리 영리 자회사를 차려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욱 영리적인 의료행태가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밥그릇 싸움에만 집착하던 의사들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데 공감을 표명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등도 의협의 대정부투쟁을 일부 지지하고, 의협이 진지하게 정부의 일방적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이기에 의협은 상대적으로 쉽게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이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의사-정부(이하 의정) 협의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논의사항이 여기서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의사들이 정부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관여하는 관료들도 아닐진대 협상의 목표는 결국 정부정책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전면적 의료민영화’ 추진을 천명하면서도, 핵심 추진과제인 영리 자회사 설립 건은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환자 편의를 벗어나는 부대사업 확대까지도 시행규칙 수준에서만 손을 보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입법제도를 우회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려는 ‘행정독재’의 표본이다. 이러한 행정독재의 면모는 기존의 철도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회사를 허가해 KTX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과정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을 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행정독재’ 저지와 사회적 합의의 길로 나아가야

 

이런 측면에서 의협이 정부와 협상을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위한 행정독재를 중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의협은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두차례 모두 그것을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겨왔다. 대표적으로 이번 3월 17일 발표된 2차 의정합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공익대표를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건정심 위원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거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의협이 정부와 합의해서 될 문제인가? 정부와 합의했다고 생떼를 쓰면 될 일인가? 여기에 각종 의료제도 개선 문제, 상담수가 신설, 상대가치 재조정 등 수많은 문제들까지 정부와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행정부와의 조율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한 합의와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의협은 박근혜정부의 무소불위 행정독재에 기댄 셈이다.

 

특히 그간 시민과 일반 의사회원에게 선전했던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법 및 추진계획은 그대로 둔 채 관련 시범사업이나 부작용을 반영할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수준으로 합의한 일은 사실상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지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의협이 의정합의를 발표할 때마다 의사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국민건강은 내동댕이치는 맞바꾸기를 했다고 지탄을 받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의협의 하루 파업 때 많은 시민이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낸 것은 파업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의협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의협이 협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며, 의협이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행정독재다. 이제라도 행정독재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의와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 의협이 진정 생각해야 할 것은 요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요구의 방법이다.

 

2014.3.19 ⓒ 창비주간논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703


지난 7월 21일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한 인원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정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서도 약 10만건에 달해 답변서 작성하기도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불통' 박근혜 정부는 7월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인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올 9월에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입법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진을 천명했던 영리병원 건은 철회된 바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국민 여론과 언론에 폭로된 내용(관련기사 : 국내 영리병원 1호 산얼병원 수준, 참 한심하다)으로 강행하지 못한 바가 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인 정보 확인없이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광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산얼병원의 모회사 중국 CSC그룹은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으로 이미 수사 중인 반부도 상태의 기업이었다. 

기사 관련 사진
▲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한 과수원.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들어설 산얼병원 부지.
ⓒ 뉴스타파

관련사진보기


심지어 제주도 내 산얼병원 건립 토지조차 매각하려했음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수준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일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료민영화 시즌1] : 집권 초기부터 '원격의료'와 '메디텔(의료관광호텔)' 같은 사업을 '창조경제'로 덧씌어 추진하려 함.
[의료민영화 시즌2] : 2013년 말, 영리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의료민영화 시즌3] : 올 8월 한층 더한 규제완화안을 담은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산얼병원 건으로 망신을 당한 정부가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더니 최근 2주간 의료민영화 쟁점들을 다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시즌4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

기사 관련 사진
▲  산얼병원 건으로 망신을 당한 정부가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더니 최근 2주간 의료민영화 쟁점들을 다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14일 거의 2년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아래 서비스법)이 기획재정위원회(아래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여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여 그나마 취약한 사회공공성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데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다.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각 부처의 장관이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어떤 공적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즉,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재부 독재로 각종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분야의 모든 직능단체들이 반대하여 지난 2년간 '서비스법'이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입법 절차에 돌입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법'이 가질 포괄적 성격으로 볼 때 이는 의료민영화의 추진과 완결을 위한 포석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인영리병원에 한하는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무효화 하려고 한다.

사실 2년 전에도 '외국인 의사 10% 고용' 규정은 외국인병원이란 명칭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역시 내국인이 반이라 이게 무슨 외국인병원이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것마저 바꾸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은 원래 2002년 입법 당시 외국인 정주시설로서 외국인을 치료하고, 외국인이 진료하고, 외국인이 투자하는 병원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외국 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도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2012년에는 의료진마저 10%만 외국면허 소지자로 완화해 주었다. 이러한 완화 조치들로 인해 이름은 외국인병원이지만, 내국인을 치료하고, 내국인이 진료하고, 내국인이 경영하는 병원으로 변신하였다.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셈이다. 

또 그동안 누구도 외국인병원의 수익성 등에 의문을 품으면서 투자하지 않았다. 오로지 정부만이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며 투기자본과 협상하고 계속 규제를 완화했다. 사기 기업으로 드러난 중국CSC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했던 정부의 전력을 보면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게 뭘 뜻 하겠는가. 정부가 영리병원에 환장해 있다는 반증이다.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을 설립하는데 집착하는 정부의 의도는 아마도 경제자유구역내 설립을 계기로 향후 국내 역차별 등을 주장해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꼼수일 공산이 큰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된다면 미국식 의료비 폭등이 그저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폭주는 필히 저지해야 한다.

의료기기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 내팽개친 정부

끝으로 11월 25일 정부는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와 같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그동안 제한없이 사용하던 이른바 '신의료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와 달리 기존 의료기술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보다 더 엄격한 의료기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후 약 6년간 1349건이 신청되었다. 이 중 694건이 '신의료기술'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즉, 이 제도를 통해 51.4%를 애초에 제외할 수 있었고 평가 과정에서도 24.1%의 기술을 제외하여 근거없는 의료기술이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은 진료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과정은 기존의 의료기술과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하여 면밀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민건강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불완전하게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 찰 따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는 효용성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수술은 미국 연구논문들(콜롬비아대학교 제이슨 라이트팀, 클리블랜드클리닉 마리 파라이소팀등)에서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결과가 많았다.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에도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 국가이다. 지금은 로봇수술의 메카처럼 되어 있다. 로봇수술을 도입할 당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어 생긴 일이다.

때문에 지금 로봇수술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몇몇 수술을 제외하고는 과연 효과면에서 우수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조치는 비용에 대한 효용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한정 폭등하는 의료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거기다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로 안정성 평가를 준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제출하는 임상연구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과 임상시험에서의 단기적 유효성만을 평가한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결과지표를 분석하고 의료결과의 향상,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임상진료 전반의 평가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법적으로 식약처 품목허가가 80일 소요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기기와 약품 안전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다. 그러나 정부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 규정은 물론, 이제는 식약처에서 통과된 기준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할 심산이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빠른 출시로 의료기기업체와 병원사업체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이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의료민영화에 사활 건 정부, 무기력한 야당

최근 이런 몇 가지 조치들로 봐도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고 분명하다. 의료비가 폭등하든, 국민들의 안전이 훼손되든 병원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인재를 겪고도 약간의 반성과 주저함도 없이 오로지 돈벌이에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넘기겠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야당마저 '서비스법'의 입법 절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참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을 공격하고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책을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독재로 밀어붙여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도 앞서 살펴본 영리병원 규제완화와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등을 행정독재로 강행할 태세다. 그나마 국회를 통해서는 꼭 법률 도입이 필요한 '서비스법'이나 '원격의료' 법안, '병원인수합병' 법안 등만 선별해 추진하려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각종 민영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적어도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들이 함부로 강행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료민영화 법안에 한 배를 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의료민영화 추진에 맞서는 모든 세력의 규합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4568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과대학 직영의 기술지주회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기술지주회사는 그간 학교법인 내 산학협력단 아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에 대해 의과대학만의 기술지주회사를 하나 더 차리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과연 그럴까.

기사 관련 사진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도입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보도자료)
ⓒ 정형준

관련사진보기


기술지주회사를 의과대학 직속 산하에 두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마치 의과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 의과대학 산하 병원 즉, 대형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도입되는 것이란 말이다. 이게 왜 나쁜지 자세히 뜯어보자.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 대형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려는 시도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본래 하는 일은 '지주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의 역할이다. 즉,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매개로서 병원기술지주회사가 쓰인다는 말이다.

'영리자회사'에 대해 들어본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바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게 영리자회사였다. 지난 7월 하루 만에 100만명의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을 가능케 한 것도 정부의 영리자회사 도입안 때문이었다(관련기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썼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두어 병원 수익을 외부에 배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것. 영리자회사는 병원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 수익을 외부로 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즉 비영리병원이 영리적인 사업을 하도록 편법을 동원한 게 영리자회사 도입안이다.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영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리자회사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필자도 의사이긴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배려는 전혀 고맙지 않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 살림살이보다 병원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대놓고 대학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독려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리자회사 도입은 대형병원과는 상관없는, 영세한 중소 의료법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놓고 말이다. 아무튼 하는 말 하나 하나가 다 거짓이고 술책이니, 정부 스스로 자신이 무슨 근거로 무슨 주장을 했는지 확인할 정신이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병원기술지주회사의 또다른 기능,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이 가져올 재앙은 영리자회사 도입 재앙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이 영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투기자본은 그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같이 고수익이 남고, 안정적인 사업에만 투자해 왔다. 불경기에도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이 장비와 약품, 건강식품 등을 개발·공급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잉검사와 고가약물 및 건강식품 권유 등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금도 대학 산하 산학협력회사의 상당수가 건강증진식품 개발·판매업을 하고 있고, 각종 검사장비와 검사기술을 판매하고 있다.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은 이런 회사들을 병원 아래 줄 세우고, 병원이 이들의 수익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이다. 그 결과 병원비 상승이 가속화 되고, 병원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배당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영리자회사를 둠으로써 생기는 영리병원화 과정 외에 또다른 기능도 가능하다. 바로 '지주회사'로서 대형병원이나 대형병원 산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는 기술지주회사의 가능한 업무로 (병원)경영컨설팅 업무를 포함시킨다(2011년 이명박정부 때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완화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영컨설팅을 포함시켰다).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부가적 업무는 영리행위(수익사업)로,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및 경영컨설팅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해 두었다. 또한 타 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고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병원기술지주회사는 그 자체로 병원들의 경영을 도맡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의 기능을 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 및 인력관리 등의 '경영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병의원간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며 의료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의 집단을 허용하게 된다는 말이다. 

① 민간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20%) 완화(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 3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14년 12월)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 보유비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연구개발특구법 상 연구소 기업은 유예기간 5년 부여('14년 11월부터)
- 기술지주회사 의무출자비율 완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보도자료)

②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 유도(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년 3월)
* 현재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이익 보상 곤란
- 자회사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보도자료)

여기에 정부는 한층 더 강한 규제완화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기술지주회사가 소유할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조차 완화하겠다는 계획(①)도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자회사를 네트워크 식으로 많이 경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자회사 스톡옵션(②)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의대 교수들을 자회사의 투자자로 만들려 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배당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병원-기업 복합체가 완성되며,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다른 정책과 맞닿아 미국의 의료기관과 같은 '보험-병원-기업 복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고가의 자회사 제품 쓰게 될 것

기사 관련 사진
▲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소변검사용 종이컵으로 고가의 자회사 제품을 추천 받을 수도 있다.
ⓒ freeimages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미 2009년 삼성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아래 HT보고서)'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삼성은 의료기술 HT(Health Technology)을 '건강증진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반기술'로 정의하며, 응용 범위로 '제약, 의료기기'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이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제약, 의료기기, 연구 등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의료특허의 범주도 기존의 약품, 의료기기 수준에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병원진료체계, 의료경영체계 전반까지 포괄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병원, 기업의 순환구조를 선보이며 대학병원과 기업이 직접 연결되는 상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대학과 병원 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병원기술지주회사 모델(아래 그림)이 당시 보고서에서 이미 구체화 되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병원은 대학의 임상연구를 중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상품화에 반영한다. 그리고 원격의료 등으로 이런 방향을 가속화 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대학?기업?병원 연계모델(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중).
ⓒ 정형준

관련사진보기


HT보고서는 이외에도 민영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민간보험회사의 역할 강조 등 온갖 의료민영화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증거라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특히 삼성은 보고서만 내고 만 게 아니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삼성은 성균관대학교에 의료기술, 대학원 융합의과학과를 띄워놨다. 또한 이번 6차 투자활성화 계획에 나온 의과대학 직속 산학협력단을 만들 준비도 해놨다. 삼성과 대학 그리고 삼성병원의 융합(아래 그림)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기사 관련 사진
▲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홈페이지 화면.
ⓒ 성균관대학교

관련사진보기


지금 삼성이 하려는 것은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수십 개씩 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으로 인한 의료특허를 통해 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술에서 돈벌이를 시작하겠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완화해주는 것이 현재 벌어지는 의료민영화 방향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방향은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엔 유례가 없다. 오로지 미국에서만 의사들이 특허를 사적으로 내고 그 특허를 자회사에 제공하고 주식을 배당 받는다. 그리고 각종 임상 연구가 기업의 상품화를 거쳐 의료비 폭등을 일으킨다. 

이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미국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고가의 자회사 제품을 쓰게 하게 한다. 거기다 이런 영리자회사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니 앞으로 병원 문턱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정부는 '의료법상 영리행위 금지'라는 큰 틀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영리자회사 및 병원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술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국민의 약 21%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린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있으나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이 비급여 등으로 인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병원 가기는 정말 꺼려진다. 이런 대형병원이 이제 맘 놓고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정부를 어찌 봐야 할까? 정말 이 정부는 답이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최종안을 정부에게 넘긴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 내용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눈 뜨고 코 베어 갈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개편, 눈 뜨고 코 베어갈 상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할 것 ②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자는 것 ③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축소해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자는 것 ④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보험료'를 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며, 이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삭제하면서도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라는 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다. 결국 고액 재산가들만을 위한, 반서민적인 개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비중이 매우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 양도·상속·증여세는 재산 과세 중 핵심이기도 한데, 보험료 부과에서는 제외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정부는 최저보험료인 '기본보험료'를 신설하려고 한다. 빈민층의 최저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8000원~1만5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역진적(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더 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6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인구 중 단 2.8%만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1만 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7%이며,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그런데 정부 안대로 기본보험료가 부과되면 이분들이 모조리 최대 1만5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월 270만 원 이상 내지 않는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두고 있으면서 하한선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반서민적'이다. 게다가 현재도 약 140만 명 가량이 6개월 이상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이기 때문에 기본보험료 안이 관철되면 빈곤층의 허리는 더욱 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에도 '기본보험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최저생계비가 낮은 나라다. 국가연금이나 기본생활보장 명목으로 월 1만5000원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는 서구 복지국가가 아니란 말이다. 

반서민적인 기본보험료, 건강보험재정에도 별 도움 안돼

지난 2012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아래 쇄신위)에서 개편 일원화 모형으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런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모두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7조3166억(2011년 기준) 중 종합소득보험료는 2조224억여 원만 남아, 약 5조2000억여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금융소득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 종합소득보험료 1조577억 원과 피부양자 종합소득 보험료 7300억 원을 반영해도 약 3조4000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다. 물론 당시에는 양도·상속·증여에도 부과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인해 확보되는 연 2조432억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1조3000억여원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음에도 발생하는 이런 부족분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서 메우려고 한 게 박근혜정부 집권 초인 지난해 3월 언론에 잠시 나왔던 '건강세' 논란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 안에서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겠다니 그로인한 부족한 재정(시뮬레이션상 약 3조4000억여 원)은 어떻게 메우겠단 말인가.

이를 기본보험료로 채우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기본보험료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건강보험요율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가량 올리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건강보험재정이 파산하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지금 자산소득자의 재산 보존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의 기능 약화를 받아들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꼼수를 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 복지제도의 마지막 보루다.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왔다. 이런 건강보험재정이 지금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향후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방안을 개편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민증세-부자감세 : 새삼스럽진 않지만 위험하다

기사 관련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이런 방향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노믹스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 등을 쓰면서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물리는 세금은 줄여 주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손봐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뱃세 인상,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시작되었다.

자산소득이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과 매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까지 보험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명백한 고액자산가 감세다. 그로 인한 부족분은 결국 어디서 메우는가. 앞서 보았듯 직장가입자 부담이나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혹여나 메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공적연금의 위축이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낳듯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취약은 민간보험의 확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는 향후 한국의료체계의 재앙이 될 뿐 아니라, 명백한 부자감세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장애 요인을 남길 것이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방향이 가져올 재앙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안인 이번 개편 안을 역진적인 방향에서 누진적인 방향(부자일수록 많이 내는)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924


기사 관련 사진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며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논란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 강력한 규제완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이 있다.

우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없이 또다시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규제완화 정책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불통정치의 표본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추진 등을 밝혀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에 빠져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누리집
ⓒ 누리집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특히 이중에서도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행 의지를 밝혀, 의료민영화저지투쟁 2라운드를 불러왔다. 그 결과 의견 수렴 마지막날인 7월 22일, 온라인에서만 8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고,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그 답변에만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시도는 사실상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 선 것으로 행정독재란 비난마저 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불통정치의 표본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각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일일히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정부 스스로 기존의 주장을 뒤엎는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 문제부터 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을 주장하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핑계로 내밀었다. 그래서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수 있는 병원은 결코 대형병원이 아니라고 각종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항변했다.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정부, 대폭 규제완화

그런데 8개월 만에 생각이 달라졌다.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주겠으니 영리자회사를 차리란다. 대형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동기가 없어 의료특허 및 의료기기, 신약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중소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영리자회사를 도입하겠다더니, 이제와 (대상이 아니라던) 대형병원에도 허용해주겠다는 걸 어찌 봐야 할까.

또 하나는 불과 2개월 남짓 발표된 부대사업 확대안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반영된 문구였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하겠단다. 판매업이 개발업으로 바뀐다고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는 건가.

* 6월 11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정부발표 중 부대사업을 제외한 근거
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함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자법인 수행사업확대, 부대사업 확대안
해외환자 유치, 연관사업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법인 추진
→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의료법 개정, 14년도 하반기)

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는 정부, 이래도 되나

기사 관련 사진
▲ "재벌만 배 불리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제주도 영리병원 건은 더욱 황당하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해 8월, 어떤 의료 업적과 진료 실체도 없는 중국계 CSC의 '싼얼병원' 설립을 불허했다. 게다가 이 병원의 투자 실체는 중국에서 이미 지난해 부도가 나고, 최고경영자는 구속까지 된 상태라고 한다. 이런 병원을 국내 1호 영리법원으로 지정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거기다 지난해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을 문화관광부 시행령으로 도입할 당시, 정부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메디텔과 병원은 별도에 건물에만 허용한다 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그런 부작용이 사라질 리도 없는데) 한 건물 안은 물론이고, 병원과 한층이라도 격벽만 설치되면 허용한다고 한다.

이쯤되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리를 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심지어 이 정부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건가. 자기부정을 하면서까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이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