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YTN FM]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YTN FM]

  • 2012-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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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6월, 바로 다음 달부터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선에 올인해 있는 정치권, 광우병 정국 속에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뒷전에 밀려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서 공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는 바로 이 문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형준 국장은 서울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 국장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이하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의료병원과 영리병원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정형준 : 한국은 지금까지 비영리법인만 허용이 됐는데요. 영리법인은 병원의 이익을 주식회사처럼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영리병원이고요. 비영리병원은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를 해서 병원의 시설이나 복지에만, 학교나 이렇게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병원입니다.

앵커 : 그런 영리병원이 드디어 설립이 된다는 건데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준 : 4월 17일에 지경부에서 시행령을 냈고, 그 하위 시행 규칙으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과 꼭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병원 의사 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은 해외 소속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는 10%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당초 영리병원허용규칙을 법률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률이 하위라인은 시행령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죠?

정형준 : 원래 계속 영리병원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의료기관 관련된 법을 2005년부터 계속 개정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노골화된 영리병원 법안이 많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이것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년 8월에도 한차례 손숙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꼼수로 시행령으로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준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봤겠죠.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외국인 의사 10% 확보해야한다든지 등등은 영리병원 설립이 내국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형준 : 계속 경제 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고,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주장을 숱하게 해왔는데, 이게 자꾸 바뀌면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니 외국인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만 전용으로 진료하는 거였는데 이게 2005년부터는 내국인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바꾼 바가 한번 있고요. 내국인 진료 퍼센티지를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된, 폐기됐던 법안에서 정상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끼워 넣었다가, 이번에는 90%까지는 내국인 의사가 있을 수 있게끔 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없어서 불편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한국이 외국인 등록이 되면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병원에 외국인 진료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앵커 : 그러니까 영리병원 설립이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명분일 뿐, 내국인들이 주로 진료를 받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인천송도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 영리병원이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다 오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송도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짓게 되면 그 병원들로 환자들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6군데~8군데 되는데 그런 곳에 체인처럼 생기게 되면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보게 되면 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의료 활성화 문제, 지금 의료체계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투자자본이 들어와서 시설도 좋게 할 수 있고, 국내 의과대학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유명한 의대 출신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서 진료할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의사사회에서는 기존 의사진영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형준 : 실제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의협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병원이 되면 한국에 있는 비영리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가 잘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본인이 차용해서 주식회사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요. 한국 의료의 문제점에서 보면, 한국 의료는 기술이나 장비가 낙후돼서 정체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한국이 MRI나 CT 같은 것은 OECD 평균보다도 환자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그 외에도 한국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유수대학 교수님들의 논문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앵커 : 일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저도 궁급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든 말든 관심이 없을 법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의료비 증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지금 청취자 분이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료보험과의 관계문제와 또 의료비 증가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형준 :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얘기한 대로 건강보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가요?

정형준 : 초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영리병원이 확산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몇 군데가 더 생기게 되면, 영리병원이 적용이 되는 민간보험 해당자들만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뱀파이어 효과라고 높은 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둔갑을 하게 되면서..

앵커 : 한마디로 부자병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형준 :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대부분 병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병원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정형준 : 일단 지금 영리병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인천시에서 제 2의 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공공병원이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일이 아니고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말씀이었고요. 출발새아침에서는 조만간 정부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과 연결해서 왜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지 취지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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