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복지동향
  •  2015.04.10 
  •  52

건강보험 흑자와 부과체계 개편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오바마도 부러워한다’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 보면,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부끄러운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 상병수당의 부재, 간병비의 존재등에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한다. 여기다가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과도한 경쟁으로 병상과다, 과잉진료논란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배경까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작년까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누적흑자가 발생했다

 

사실 13조원이면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급감시킬 수 있다. 2005년경 1조원가량의 흑자를 기반으로도 ‘암부터 무상의료’를 시행했듯이 말이다. 그간 재정문제로 시도하지 못한 각종 보장성 강화안들을 모조리 시행해 볼 수도 있는 기회로, 의료복지의 획기적 확대를 꾀할 호기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별적으로 보장성 항목을 찔끔 확대하는 척 하면서, 재정지출을 제한하려 한다. 도리어 한술 더 떠 입원비 부담을 높여 보장성을 낮추려 한다. 여기다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고, 빈곤층 의료지원을 축소하려 한다. 막대한 재정흑자에도 의료복지를 축소하는 괴이한 상황인 셈이다.

 

우선 건강보험에서 복지긴축을 획책하는 맥락은 몇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재정흑자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심산이다. 이미 담배세 인상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이 줄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순수하게 가입자들의 돈으로 운영하겠다는 시도다. 시기적으로도 현행 ‘20% 지원법안’이 2016년 만기이다. 두번째는 향후 노령화, 저성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미리 대비하는 구도다. 물론 200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때 국고지원이 이를 메꾸듯이, 향후 비용이 늘어나 혹여나 이를 국가가 부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국가책임회피 시도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더내고 덜받는’ 기조를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려는 포석이다. 최근 5년간 흑자에도 꾸준히 보험요율을 올려왔고, 보장성은 낮춰왔다. 이미 의료복지에서는 ‘더내고 덜받는’ 구조가 작동한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논의’도 이런 맥락에 놓여있다. 향후 노령화, 저성장국면에서 필요한 건강보험 추가재원을 누가 마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면 개편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불합리하고 역진적인 그간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때문에 피부양자문제, 종합소득부과문제 등은 지난 3년간 부분적이나 개선되었던 바 있다.

 

문제는 전면개편의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번호 복지동향에서는 정부추진안의 근간인 ‘소득중심’ 개편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지점과 대안등을 다뤄본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중심’이 ‘드러나는 소득중심’이 될 공산, 그리고 ‘자산부과’배제가 향후 사회보험의 미래에 미칠영향등이 주된 촛점이다.

 

끝으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 주장과 이에 대한 안티테제 개념을 넘어선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가입자들 사이의 형평부과외에도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국가와 기업 기여를 높일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부과체계 개편논의를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이번호가 밀알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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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득중심 허상 - 3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의 진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최종업데이트 2015-02-05 12:17:4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드세다. 주요 언론들은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익이고, 부자들에게는 손해였기 때문에,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백지화 것으로 보도했다. 우선 청와대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백지화를 지시한 것은 맞는 하다.

1월에 대표적 서민증세인담배세그리고 연말정산문제로 노동자,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였다. 문제는 여기서 파장을 왜곡한 상황이 벌어진 있다. 기획단에 참여했거나, ‘소득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부과체계 개편안이부자증세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포장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과정과 기획단의 주장은 애초부터부자증세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논의의 시작

부과체계 개편안은 2011 11 복지부가 발표한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평등 문제,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재산부과 비율의 증가 등을 중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과정으로 2012 9 직장가입자중 7200만원이상 종합소득에는 보험료가 추가되었다. 2013 6월부터는 금융, 연금, 임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 모두부자증세측면이 강했으므로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는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하나 남았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분 재산 비중이 1998 27%에서 2010 40% 늘어난 등이 근거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에서 재산·자동차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이 직장가입자로 대부분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는 정부가 쉽게 강행하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보험재정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경감분을 누군가는 메워야 했다.

복지부가 개편논의를 시작하는 2011 11 건강보험공단에는 김종대 이사장이 임명된다. 지금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이사장이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조합주의자였음에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그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즉시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구성하고, 쇄신안을 2012 7 발표한다.

안을 봐도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고민은 재산·자동차에 부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누가 메울까, 였다. 공단의 2012 쇄신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양도·상속·증여에 부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양도·상속·증여에 부과를 다해도 2조원 정도 밖에 걷히지 않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에 0.5%수준의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증세하는 안이 박근혜 정부 서민증세안으로 2013 3 언론에 공개되었던건강세 초안이다.

사실 부족한 보험재정을 가장 쉽게 누진적으로 채우려면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아니면 최소한 역진적인 재산점수를 개정하고, 보험료 상한선( 230만원수준) 없애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고지원금확대나 기업분담금 확대,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안은 모조리 배제하고,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끼리 알아서 해결 하는 방안만 고집했다.

기획단의 면면

때문에 재산·자동차 부담완화와 양도·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번에 해산한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다. 애초부터 기획단은 부자들에게 보험료를 걷기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내는 노동자와 서민들 사이의 형평성을 핑계로 향후 곳간을 채울 방법을 마련할 불순한 논의의 테이블이었던 셈이다.

기획단의 면면을 보면 위원장인 이규식 교수는 원조 의료민영화론자이다. 그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의료민영화안을 짜준 당사자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안에 반영해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의 반발로 자신이 주도한 안을 발표하지 못했을 , 노여워 것이 노동자, 서민 때문이었을까?

밖에 학계, 경총 우익시민단체 참가자들이 다수였다. 물론 기획단 위원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대표한 사람들이 한분씩 있었다. 분들에 대한 평가는 기획단안을 독자들이 하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획단이 무려 2년여간 논의해서 재산 부담을 경감할 안을 마련하였는데, 과정에서 원래 그나마 개혁적이던 양도·상속·증여에 보험료 부과는 삭제했다. 반면에 피부양자 상실기준을 기존 4000만원( 333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16,480원의 기본보험료를 신설했다.

애초부터 공공부조(의료급여) 확대나 국고지원 확대, 기업부담 증대는 논외로 하였기 때문에, 재산·자동차 부담을 경감한 부분을 메우는 소득이 드러나는 계층에서의 이동 밖에 없다. 우선 현재 지역가입자중 16480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16.8% 이들은 도리어 보험료를 내게 되었다.

167만원 연금소득자 VS 8 주택보유자

공적연금소득자(공무원·사학·군인연금) 경우 167만원 이상은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고 최소 6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연금소득의 25% 반영할시)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재산점수로 부과되는 금액도 가산된다. ‘송파 모녀 경우처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산다고 해도 4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금소득자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재산점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보증금 2000 월세 50만원을 내는 167만원 연금수령자는 최소 10 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차라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8억원의 주택이 있어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푼도 내지 않는다. 167만원 연금수령자가 부자인가? 이런 방향이 정의로운가?

물론 이런 식으로 소득을 찾아내서 부과하고 기본보험료를 만들어도 재정적자를 메우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다음 논의는 월급생활자의 보험금인상이나 부가가치세에 건강세 등을 부과하는서민증세 나타날 밖에 없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보장성 악화가 기다린다. 정부와 기업은 빠져서 노동자·서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

소득중심 허상

이런 일이 벌어질까?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데 말이다. 이는 무엇보다 부과 가능한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은 아직도 60%대이다. 부자들의 주된 수익원 하나인 주식배당이나 펀드수익은 아예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건보료 부가는 불가능) 부자들의 수입원인 임대소득도 파악율이 4%선이고, 그나마 건보료를 부과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이자소득은 저금리로 고액예금의 경우는 이미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투자로 바뀐 오래이다.

그럼 소득 중에 드러나는 소득은 무엇이 있는가?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은 100% 드러난다. 여기서 민간연금은 빠진다. 결국소득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유리지갑' 확실히 터는 방향만 제시하게 된다. 왜냐면 진정한 부자는 소득이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드러나는 소득은 없는 고액자산가들이다.(이건희 회장은 등기이사도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였다.) 이들은 엄청난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다. 때문에 드러나는 소득이 없는 9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여전히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있게 것이다.

진정부자증세 하려면 기업에 부과하고, 그나마 누진적인 조세에 기초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답이다. 사회보험의 부과체계에서소득중심운운하는 사실 우물 개구리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소득중심이란 완전고용모델을 기초로 한다. 비정규직에 영세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가?

물론 기획단 안이송파 모녀같은 빈곤층의 보험료는 경감시키지 않느냐는 반문 있다. 그러나송파 모녀같은 빈곤층은 국가책임인 공공부조(의료급여) 영역이 되어야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빈곤층 구제를 유리지갑을 통해 하는 맞는가? 이런 점에서 기획안은 백번 양보해도 고작해서중산층 증세 빈곤층을 구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은 기획안이 지금 통과되어도 계속 노동자, 서민의 고통스러운 갈라치기는 계속 것이다. 그리고 기획안이 정부안이 될지도 의문이다.

지금 노동자, 서민들이 지금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 고소득자인지 아닌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보육료지원으로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이간질하고 있다. 공적연금대상자와 국민연금대상자를 갈라치기해 2000만원 연금을고액연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말 1% 고액소득자들은 뒷짐지고하후상박하라고 강요하며 논란을 구경하고 있다. 지금진보운동 어디에 있는가? 국가책임과 기업책임을 주장할 사람들과 세력은 어디에 숨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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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 참석한 문형표 장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인수 과장의 관련사례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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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백지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사실상 한동안 개선안 결정을 유보한 것은 맞다.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개편을 백지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기를 기대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선택은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안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복지부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정부는 '송파 세 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장이 크다. 개선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두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현재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세대는 극빈층이다. 따라서 기본보험료는 기존의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송파세모녀' 사건 막는 방법, 의외로 간단

'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된다. 현재 재산점수는 100만 원에서 30억까지 부과한다. 문제는 30억 부과점수의 중위 재산(평균)이 3억5000만원이라는 점이다. 즉 재산점수는 고액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역진적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단순히 재산점수 자체의 문제로 보면 곤란하다. 현재 100만 원의 재산만 있어도 점수가 부가되는 하한선을 5000만 원까지 상승시키기만 해도(현재는 재산이 100만 원만 돼도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를 받아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상한선은 30억이라서 30억 이상이나 100억이나 같은 보험료를 낸다. 때문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역가입자 최대치인 월 219만 원을 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보험료 230만 원이 상한선이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부과형평성 논란은 당장 해소 가능하다. 

이를 재산부과를 배제하는 여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담을 더욱 면제하는 효과만 낳는다. 특히 30억 원까지만 재산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자동차점수나 소득등위별 점수도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높이면 저소득층의 무리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해결된다.

근데 이번 정부안은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 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자산가들에 대한 명확한 특혜다. 이런 접근은 건강보험부과체계 형평성과 근본부터 관련이 없다.

건강보험 정부 부담률은 갈수록 줄고, 보험료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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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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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대한 부과개선을 통해 피부양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사실상 기만이다. 정부안은 금융이나 임대, 연금을 받는 '종합소득대상자'가 직장이 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편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종합소득이 항목별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편입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우선 이자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터라, 금융보단 부동산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자 금융소득을 연 40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효과는 매우 적다(연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펀드, 건물 이나 원룸, 사업등에 투자한다). 또 임대소득이 있는 이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추가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건 연금소득자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밝혔듯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주 타깃이 된다. 게다가 민간연금 수령자는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개악안'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는 공적연금수령자와 여타 국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나 다름없고,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개악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복지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을 원한다면 재산이 많은 이들은 절대 월급생활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재산부과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개편안에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에서 2005년 이후 80%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이 메워졌다. 더구나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지만 노동자와 기업의 분담비율은 여전히 1:1이다. 대만만 해도 노동자 기업 분담비율이 1:2이고 프랑스는 3:7 정도인데 말이다.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지난 20년간 노동자 기업 분담비율을 4:6으로 바꾸자고 해도, 정부는 듣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 기업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다.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몫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뜯어보니 개악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게 '공적부조'다. 하지만 한국에선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제도 하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14% 수준인 것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공적부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적부조가 보장하는 비율이 워낙 낮다보니 저소득층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50만 명 양산의 근본 원인이 됐다.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단한 개혁안을 추진하려다 고소득자들의 저항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개편안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은 사실 ▲재산·소득 등 모든 기준하한선을 올리면서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간단한 방향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

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로 비틀어 그나마 양도·상속·증여 등의 부과는 폐기하고, 연금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악안'이었을 뿐이다. 이런 개악안은 백지화하든 유보하든 발표하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효과만 낼 뿐이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의 개편논의는 누더기가 되어 이제 재활용도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백지화나 개편안 유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논의에 국고지원확대, 기업부담증대, 부과기준 상한선 폐지, 하한선을 올리는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44854


경제/산업경제정책

"100만명 생계형 체납에 건보료 또 인상?"

  • 山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논란

보험료 상한제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똑같이 내야 하나

- 국민들 아파도 어려워서 병원 못가 8조원 흑자 
- 4대 중증, 3대 비급여 보장 강화 필요하나 실효성 의심 
- 건강보험 재정 정부 부담분이 20%인데 정부가 6조원 미납 
- 고액 금융소득, 증여, 상속에 부과해야 하나 일용소득 연금에 부과 계획 문제 
- 아무리 부자여도 보험료 일정 수준에서 동일한 보험료 상한제 문제점 개선해야 
- 프랑스에선 1000대기업 매출에 목적성 기금 부과하기도 
- 소득 파악률 50%도 안돼 소득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무상의료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정관용>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대비 1.35% 올라갑니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건강 관련 각종 정책 공약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흑자 8조원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관련한 시민단체 주장 듣습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누적흑자가 8조원이 넘으니까 보험료 올릴 필요 없다, 맞습니까? 

◆ 정형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아파도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서 비보험이나 본인부담금 같은 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8조 흑자가 남았는데. 이 국민들이 아플 때 어떻게 부담을 경감시킬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건당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씩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되니까 지금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 정형준> 저희도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같은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장성 강화 안을 위해서 재정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실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상당히 지금 누더기 수준이 돼서. 이게 지금 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1조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지금 정부에서 예산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국민들이 실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줘야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구체적 계획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정형준> 예를 들면 지금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택진료비랑 차등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간병비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차등병실료 같은 경우도 지금 1인실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1인실, 2인실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입원하는 경우에 경감시켜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보장성 강화 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보험료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험료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보장을 훨씬 더 대폭 강화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건강보험료 올리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 정형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이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이 건강보험 재정의 20% 가량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의 부담이 지금 미납된 게 또 6조가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가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 넣어야 되는데 미납한 것이죠. 

◇ 정관용> 안 낸 거예요? 

◆ 정형준> 네, 안 낸 것입니다. 안 내도 사실 흑자니까 티가 안 납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이거 6조는 내긴 내야 되는 돈입니까? 

◆ 정형준> 이거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예산 결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치를 내는 것과 결산하고 나서 사실 내는 것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국고지원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고지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은 아마도 흑자 나면 낼 필요가 없고 적자인 경우 그걸 메꾼다, 이런 논리인가 보죠? 

◆ 정형준> 그런 논리일 순 없고, 16%까지는 법적으로 꼭 내야 되고요. 거기에 나머지 4%는 저희가 담배나 이런 데 부가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조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다 내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적자라고 하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누적해서 계속 3, 4년 동안 계속 흑자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보건당국도 지난해 8월부터 지금 이 개선기획단을 꾸려왔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형준> 원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자고 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소득파악률이 한국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이제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 통합을 할 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에다 부과하지 못하고 소득을 대충 역산할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 정관용> 그래서 집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는 방식이어서 좀 형평성의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누진적이 되고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덜 되면서도 훨씬 더 형평성에 맞게끔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진행 방향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태라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이를 보고 계시다. 의심되는 대목은 뭡니까? 

◆ 정형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는 소득을 얼마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어디다 어떻게 부과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한국이 노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고용 조건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직장가입자들한테 이번에도 보험료 상승이 사실 직장가입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건데요. 이쪽으로 많은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고액의 금융 소득이나 아니면 증여 상속 같은 걸 한 곳에다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을 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연금하고 일용소득에 부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들이 공개되어야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건 언제쯤 공개하게 됩니까? 

◆ 정형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여론의 추이를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의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원래 작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번 내서 사회적 논의를 한 번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올해 말 정도가 돼야지 또 다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그동안 주장했던 건 국고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월 소득 7700만원(아무리 재벌, 수조원 자산가라도 월 220만원 이상 내지 않아)이 넘어가면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똑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똑같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항상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보다도 더 아래 있는 분들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생계형 체납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하는 걸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료의 상한제가 없습니까? 

◆ 정형준> 외국의 경우는 이제 각국마다 다른데. 건강보험을 주되게 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그 외에도 연금 소득이나 이런 데에다 부과를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0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매출에다 목적성 기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나 담배, 이런 데다가도 아예 공식적으로 %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자료를 내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공개된 게 없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 정형준> 그래서 가장 저희가 궁금한 건 국세청이 어느 정도로 한국에서 소득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소득을 파악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파악률을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지역가입자한테 부과할 당시에 과세 소득파악률이 50%가 안 됐었습니다. 

◇ 정관용> 48%였다는 얘기가 있죠? 

◆ 정형준> 네. 그런데 지금 뭐 높게 잡아도 80% 정도까지 된다고 했을 때도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의 고액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 증여를 크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다 찬성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생계형 주거자들이 다 이렇게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이나 본인의 아르바이트 비용에까지 다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더 역진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장성 조금 확대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보장성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 부분도 자료를 좀 낱낱이 내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여보자, 이런 주장의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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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최종안을 정부에게 넘긴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 내용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눈 뜨고 코 베어 갈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개편, 눈 뜨고 코 베어갈 상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할 것 ②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자는 것 ③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축소해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자는 것 ④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보험료'를 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며, 이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삭제하면서도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라는 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다. 결국 고액 재산가들만을 위한, 반서민적인 개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비중이 매우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 양도·상속·증여세는 재산 과세 중 핵심이기도 한데, 보험료 부과에서는 제외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정부는 최저보험료인 '기본보험료'를 신설하려고 한다. 빈민층의 최저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8000원~1만5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역진적(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더 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6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인구 중 단 2.8%만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1만 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7%이며,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그런데 정부 안대로 기본보험료가 부과되면 이분들이 모조리 최대 1만5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월 270만 원 이상 내지 않는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두고 있으면서 하한선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반서민적'이다. 게다가 현재도 약 140만 명 가량이 6개월 이상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이기 때문에 기본보험료 안이 관철되면 빈곤층의 허리는 더욱 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에도 '기본보험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최저생계비가 낮은 나라다. 국가연금이나 기본생활보장 명목으로 월 1만5000원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는 서구 복지국가가 아니란 말이다. 

반서민적인 기본보험료, 건강보험재정에도 별 도움 안돼

지난 2012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아래 쇄신위)에서 개편 일원화 모형으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런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모두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7조3166억(2011년 기준) 중 종합소득보험료는 2조224억여 원만 남아, 약 5조2000억여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금융소득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 종합소득보험료 1조577억 원과 피부양자 종합소득 보험료 7300억 원을 반영해도 약 3조4000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다. 물론 당시에는 양도·상속·증여에도 부과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인해 확보되는 연 2조432억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1조3000억여원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음에도 발생하는 이런 부족분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서 메우려고 한 게 박근혜정부 집권 초인 지난해 3월 언론에 잠시 나왔던 '건강세' 논란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 안에서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겠다니 그로인한 부족한 재정(시뮬레이션상 약 3조4000억여 원)은 어떻게 메우겠단 말인가.

이를 기본보험료로 채우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기본보험료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건강보험요율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가량 올리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건강보험재정이 파산하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지금 자산소득자의 재산 보존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의 기능 약화를 받아들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꼼수를 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 복지제도의 마지막 보루다.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왔다. 이런 건강보험재정이 지금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향후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방안을 개편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민증세-부자감세 : 새삼스럽진 않지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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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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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방향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노믹스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 등을 쓰면서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물리는 세금은 줄여 주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손봐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뱃세 인상,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시작되었다.

자산소득이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과 매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까지 보험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명백한 고액자산가 감세다. 그로 인한 부족분은 결국 어디서 메우는가. 앞서 보았듯 직장가입자 부담이나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혹여나 메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공적연금의 위축이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낳듯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취약은 민간보험의 확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는 향후 한국의료체계의 재앙이 될 뿐 아니라, 명백한 부자감세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장애 요인을 남길 것이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방향이 가져올 재앙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안인 이번 개편 안을 역진적인 방향에서 누진적인 방향(부자일수록 많이 내는)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56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월호'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영역인데요. 그 안전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연재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우려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편집자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도입으로 어수선한 지난 한 달여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주도하는 '건강보험부과체계 일원화'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75세까지 노인의 실손형 보험상품 출시 계획'이다.

지금 정부는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확대와 같은 포괄적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올 1월에는 마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잘 지키고 유지할 것처럼 광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울 좋은 약속과 달리 실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은 의료민영화 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부과체계 논의보다 중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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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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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6월 15일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아래 기획단)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올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소득자료 확보율이 지금 92%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꾸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소득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만큼, '월급쟁이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현행 소득·재산·자동차 등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란 설명이다. 

원래 부과체계 관련 논의는, 고액의 금융소득자와 임대소득자들이 부양가족으로 편입하여 보험금을 면제받는 문제 개선이 주된 목표였다. 그런데 이번 '소득 중심' 개선안을 살펴보면, 연금과 일용소득 같은 노동자들의 미래소득 그리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노동 소득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액의 재산을 가진 사람 등은 빠지고, 무엇보다 고액의 금융소득, 상속, 증여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만 고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논의가 '건강보험료 부과를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둔 게 아니라, 향후 노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연금'과 '일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소득 중심 부과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걷어들이려는 심산이 아니냐는 말이다. 

사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보험요율(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의 증가로 총액이 약 13조에서 50조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험재정이 증가된 데는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반면 건강보험보장성은 답보 상태이거나 낮아졌다. 이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상대적 부족이라는 재정적 측면보다는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의 방관에서 기인한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07년∼2012년까지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지원금은 6조5232억 원에 달한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를 크게 올리면서 초래된 건강보험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이듬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국고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환자가 해마다 줄어들면서(자격 조건 강화 등의 이유로) 차상위계층 및 극빈층이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실제 국민건강보험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또한 이들 극빈자는 가처분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100만명 이상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어떤 순서로 부담을 지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단 국고 부담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국가의료보장영역을 늘리는 문제를 고민한 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의료 분야 수익자부담원칙, 복지국가로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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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국가의료보장 영역에 두는 것은 단순히 노인공경의 이유는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의료비의 90%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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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75세까지 노인의 실손형 보험상품'을 출시하려는 게  민간보험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인 것도,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반증한다. 

사실 미국같이 의료민영화가 극에 달해 있는 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메디케어(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속해 있다.

맹장수술만 1200만 원씩 하는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극빈자 등의 국가의료보장이 전 국민의 27%에 해당된다. 반면 한국은 의료급여1, 2종 합쳐서 3% 남짓이고, 보훈환자 일부를 제외하면 국가보장이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5%도 채 안 된다.

미국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국가의료보장 영역에 두는 것은 단순히 노인공경의 이유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의료비의 90%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같이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나라에서도 만65세 의료보험은 너무 비싸다. 상품성이 떨어져 민간보험사도 상품 출시를 꺼리는 보험이다.

따라서 노동소득이 급감하고, 연금이나 자녀의 용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적보험이 100% 보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번에 우리 정부가 민간보험사가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보험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민영보험 확대는 각각 두 가지 사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철학을 공유한다.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각각의 개인이 그에 합당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의료보장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돈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공적보험의 사회연대원칙과 배치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영역도 개인영역으로 전락시켜 유럽에서도 복지제도를 공격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도 지키고, 노인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지금껏 정부가 이야기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겠습니다(보건복지부 2013년 12월 홍보자료)'란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 현재 OECD 2014년 데이터를 볼 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실제로 50% 수준이다. 

만약 여기에 개인간병비, 정액민간보험금액이 포함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0%도 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과 일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민간보험을 노인까지 활성화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공적보험으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미납금액 약 6조 원의 조속한 납부, 기존 20% 가량에서 30% 정도까지)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이나 일용소득에 보험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고액금융,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현행 5:5:에서 6:4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고 규제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의료비 증가효과(풍선효과)를 직시하고 조속히 보험지급율 등을 규제하고 상품 출시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병원들이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안을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고, 부과체계를 옳게 개선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폐지해도, 의료비 폭등을 막지 못하면 공보험조차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의료체계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식 영리의료체계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까지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밀어넣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정부에 의료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마저 남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http://wspaper.org/article/15016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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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5호 | 발행 2014-10-06 | 입력 2014-10-0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ㆍ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첫째, 연금을 포함해 보험료 부과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연금 삭감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축소하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 조처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넷째,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기본보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본보험료를 8천 원~1만 5천 원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료 상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은 서민들의 보험료를 늘리는 역진적 조처다. 현재 월 1만 5천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보험료 부과 체계의 역진성

물론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매우 역진적이고 정의롭지 않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역진적이다. 상한제 때문에 3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재산 대비 보험료 부담은 경감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임금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총소득 대비 보험료 부과 비율은 줄어든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퍼센트에서 2005년 이후 8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퍼센트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ㆍ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을 메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현행 5:5에서 4:6으로 바꾸고, 국고 지원을 현행 20퍼센트 수준에서 30퍼센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 역진적인

보건의료 운동의 온건파는 정부의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라고 보는 듯하다.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유럽의 완전고용 시절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금융 자산 비중이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현재 사업소득은 62퍼센트 정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완전히 드러나지만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재산 부과 체계를 없애면 임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부과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는 임금 노동자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1995년 12월 공공부문 파업으로 정부가 1천대 기업 매출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면 일련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누진성(부자가 재산과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 것)을 강화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고 지원은 직접세와 법인세 등 누진적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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