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0845446.html


[기고] ‘소득중심 허상 - 3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의 진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최종업데이트 2015-02-05 12:17:4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드세다. 주요 언론들은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익이고, 부자들에게는 손해였기 때문에,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백지화 것으로 보도했다. 우선 청와대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백지화를 지시한 것은 맞는 하다.

1월에 대표적 서민증세인담배세그리고 연말정산문제로 노동자,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였다. 문제는 여기서 파장을 왜곡한 상황이 벌어진 있다. 기획단에 참여했거나, ‘소득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부과체계 개편안이부자증세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포장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과정과 기획단의 주장은 애초부터부자증세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논의의 시작

부과체계 개편안은 2011 11 복지부가 발표한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평등 문제,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재산부과 비율의 증가 등을 중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과정으로 2012 9 직장가입자중 7200만원이상 종합소득에는 보험료가 추가되었다. 2013 6월부터는 금융, 연금, 임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 모두부자증세측면이 강했으므로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는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하나 남았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분 재산 비중이 1998 27%에서 2010 40% 늘어난 등이 근거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에서 재산·자동차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이 직장가입자로 대부분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는 정부가 쉽게 강행하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보험재정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경감분을 누군가는 메워야 했다.

복지부가 개편논의를 시작하는 2011 11 건강보험공단에는 김종대 이사장이 임명된다. 지금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이사장이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조합주의자였음에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그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즉시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구성하고, 쇄신안을 2012 7 발표한다.

안을 봐도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고민은 재산·자동차에 부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누가 메울까, 였다. 공단의 2012 쇄신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양도·상속·증여에 부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양도·상속·증여에 부과를 다해도 2조원 정도 밖에 걷히지 않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에 0.5%수준의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증세하는 안이 박근혜 정부 서민증세안으로 2013 3 언론에 공개되었던건강세 초안이다.

사실 부족한 보험재정을 가장 쉽게 누진적으로 채우려면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아니면 최소한 역진적인 재산점수를 개정하고, 보험료 상한선( 230만원수준) 없애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고지원금확대나 기업분담금 확대,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안은 모조리 배제하고,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끼리 알아서 해결 하는 방안만 고집했다.

기획단의 면면

때문에 재산·자동차 부담완화와 양도·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번에 해산한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다. 애초부터 기획단은 부자들에게 보험료를 걷기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내는 노동자와 서민들 사이의 형평성을 핑계로 향후 곳간을 채울 방법을 마련할 불순한 논의의 테이블이었던 셈이다.

기획단의 면면을 보면 위원장인 이규식 교수는 원조 의료민영화론자이다. 그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의료민영화안을 짜준 당사자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안에 반영해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의 반발로 자신이 주도한 안을 발표하지 못했을 , 노여워 것이 노동자, 서민 때문이었을까?

밖에 학계, 경총 우익시민단체 참가자들이 다수였다. 물론 기획단 위원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대표한 사람들이 한분씩 있었다. 분들에 대한 평가는 기획단안을 독자들이 하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획단이 무려 2년여간 논의해서 재산 부담을 경감할 안을 마련하였는데, 과정에서 원래 그나마 개혁적이던 양도·상속·증여에 보험료 부과는 삭제했다. 반면에 피부양자 상실기준을 기존 4000만원( 333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16,480원의 기본보험료를 신설했다.

애초부터 공공부조(의료급여) 확대나 국고지원 확대, 기업부담 증대는 논외로 하였기 때문에, 재산·자동차 부담을 경감한 부분을 메우는 소득이 드러나는 계층에서의 이동 밖에 없다. 우선 현재 지역가입자중 16480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16.8% 이들은 도리어 보험료를 내게 되었다.

167만원 연금소득자 VS 8 주택보유자

공적연금소득자(공무원·사학·군인연금) 경우 167만원 이상은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고 최소 6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연금소득의 25% 반영할시)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재산점수로 부과되는 금액도 가산된다. ‘송파 모녀 경우처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산다고 해도 4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금소득자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재산점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보증금 2000 월세 50만원을 내는 167만원 연금수령자는 최소 10 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차라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8억원의 주택이 있어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푼도 내지 않는다. 167만원 연금수령자가 부자인가? 이런 방향이 정의로운가?

물론 이런 식으로 소득을 찾아내서 부과하고 기본보험료를 만들어도 재정적자를 메우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다음 논의는 월급생활자의 보험금인상이나 부가가치세에 건강세 등을 부과하는서민증세 나타날 밖에 없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보장성 악화가 기다린다. 정부와 기업은 빠져서 노동자·서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

소득중심 허상

이런 일이 벌어질까?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데 말이다. 이는 무엇보다 부과 가능한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은 아직도 60%대이다. 부자들의 주된 수익원 하나인 주식배당이나 펀드수익은 아예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건보료 부가는 불가능) 부자들의 수입원인 임대소득도 파악율이 4%선이고, 그나마 건보료를 부과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이자소득은 저금리로 고액예금의 경우는 이미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투자로 바뀐 오래이다.

그럼 소득 중에 드러나는 소득은 무엇이 있는가?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은 100% 드러난다. 여기서 민간연금은 빠진다. 결국소득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유리지갑' 확실히 터는 방향만 제시하게 된다. 왜냐면 진정한 부자는 소득이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드러나는 소득은 없는 고액자산가들이다.(이건희 회장은 등기이사도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였다.) 이들은 엄청난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다. 때문에 드러나는 소득이 없는 9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여전히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있게 것이다.

진정부자증세 하려면 기업에 부과하고, 그나마 누진적인 조세에 기초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답이다. 사회보험의 부과체계에서소득중심운운하는 사실 우물 개구리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소득중심이란 완전고용모델을 기초로 한다. 비정규직에 영세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가?

물론 기획단 안이송파 모녀같은 빈곤층의 보험료는 경감시키지 않느냐는 반문 있다. 그러나송파 모녀같은 빈곤층은 국가책임인 공공부조(의료급여) 영역이 되어야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빈곤층 구제를 유리지갑을 통해 하는 맞는가? 이런 점에서 기획안은 백번 양보해도 고작해서중산층 증세 빈곤층을 구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은 기획안이 지금 통과되어도 계속 노동자, 서민의 고통스러운 갈라치기는 계속 것이다. 그리고 기획안이 정부안이 될지도 의문이다.

지금 노동자, 서민들이 지금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 고소득자인지 아닌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보육료지원으로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이간질하고 있다. 공적연금대상자와 국민연금대상자를 갈라치기해 2000만원 연금을고액연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말 1% 고액소득자들은 뒷짐지고하후상박하라고 강요하며 논란을 구경하고 있다. 지금진보운동 어디에 있는가? 국가책임과 기업책임을 주장할 사람들과 세력은 어디에 숨어있는가?

Copyrights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