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7XGNR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료비 늘고 내수경기 위축도 초래 우려

영리병원 허용-반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
● 건보 효율성 무너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
● 의료산업에 축복되더라도 다른 제조업엔 악재
● 돈있는 환자만 진료에 부익부 빈익빈 심해져


  • 2018-12-13 17:25:05
  • 사외칼럼



  •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제녹지병원’을 허가했다. 무려 15년간의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첫 허가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불허를 확정한 공론조사위 결과까지 뒤엎으며 영리병원을 허가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영리병원 허가의 후폭풍을 원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 숙의형 민주주의의 상징인 공론조사위 결과를 뒤엎으면 자신의 정치생명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다. 하지만 그는 여론과 부딪치더라도 의료산업의 편을 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원 지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들어 허가를 했는데 사실 영리병원 허용 자체가 한국의료체계에서 보면 부작용에 해당된다. 첫 영리병원 허가는 국내 역차별 논란, 각종 규제완화 요구의 시발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기기·제약·보험·병원경영지원·건강증진식품 등 의료산업의 각 부분에 상법상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와해시킨다. 현재 각각의 의료산업이 서로 연계하더라도 핵심고리인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한국의 의료공공성을 지켜온 핵심규제였다. 특정병원과 노골적인 연계를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지배력 밖에 있어 진료행위는 물론이고 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한 매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하나만 없앨 규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영리병원 불허’를 거론한다. 여기다 건강보험의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또 다른 시장인 의료보험시장이 제대로 열린다. 영리병원은 환자유인·알선을 민간보험과 결합해 할 수도 있고 특정보험 가입자만 진료하는 병원모델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돈 있는 환자와 돈 없는 환자를 분리할 수 있고 환자들의 계층별 맞춤 투자로 수익성을 더욱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간단히 생각해봐도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면 가져올 의료산업 확대, 수익성 증가는 부수적으로 분명해진다. 따라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산업’에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의료산업은 영리병원 허용이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앞서 살펴본 의료기기, 약품,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동시에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대한 소비력 감소를 의미한다. 가뜩이나 높은 교육비·주거비로 가처분소득이 적어 내수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꼭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된다면 다른 산업의 내수감소는 뻔한 일이다. 거기다 건강보험이 가지는 효율성이 무너진다면 각종 제조업은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즉 이는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된다. 물론 이렇게 상승한 인건비가 내수진작이 아니고 모조리 의료비에 쓰인다면 더욱더 재앙일 것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제조업 선진국들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는 정치철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다. 2008년 부동산 파생상품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때 미국 자동차기업 GM은 자신의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종업원들의 민간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고 이것이 매우 심각한 비효율이었음을 경제지 포브스도 지적했다. 도요타·벤츠·BMW가 가진 경쟁력의 일부는 안정적인 의료제도에 있다. 따라서 50병상짜리 작은 영리병원 허용이 미칠 파장은 ‘의료산업’에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국경제 전반에는 큰 균열이 될 수 있다.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 증대, 공보험체계 와해에 이어 종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윤리와 정의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다. 그런 정치철학이 없다는 것을 탓하지도 않겠다. 하지만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이 국가주도사업도 아닌 한국에서 여타 제조업과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줄 ‘영리병원 허가’를 최초로 실행했다는 점은 인식하기를 바란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349614


    영리병원의 민낯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요청을 승인하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된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지리한 지난 15년간의 논쟁이 실체를 보게 될 시점이다. 이미 각종 의료민영화반대투쟁의 학습효과로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병원 하나만 설립되어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이용의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추진하는 세력도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서 부르고, ‘영리병원’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외국인병원’, ‘국제병원’등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언어조작의 물타기에도 매번 그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은 놀랍다.

     

    우선 작년 결국 불승인된 제주도 ‘싼얼병원’의 경우를 다시 보자. 싼얼병원은 48병상의 피부성형중심병원으로 중국 CSC그룹이 주투자자로 허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CSC그룹은 이름 자체가 '중국 줄기세포 기업'(China Stemcell Company)일 정도로 사실 줄기세포 불법시술이 예상되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불거져도 복지부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포기각서'를 써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옹호 발언을 하며 승인을 강행하려 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도 문제가 되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무려 40km나 떨어진 제주시의 S병원과 업무협약으로 해결한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넷만 조금 뒤져서도 알만한 몇 가지 사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밝혀졌다.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이미 전년도에 사기 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CSC 그룹은 'CSC 산니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도 밝혀졌다. CSC그룹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사기기업임도 밝혀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당시 복지부가 ‘한국법인은 불법이 아니지 않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인 점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조차도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중임이 밝혀졌다. 한국법인조차 엉터리임이 드러나자 복지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싼얼병원을 불허했다. 초등학생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병원을 무려 2년간 끌면서 불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녹지병원도 싼얼병원의 전례를 밟고 있다. 우선 녹지병원도 싼얼병원과 비슷한 규모(48병상)의 성형병원을 표방했다. 응급의료지원이 안돼서 제주시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인력구조 등을 보면 거의 똑같은 병원이고, 동일 컨설팅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나 의심되는 수준이다.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중국국영기업으로 사기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전문기업으로 병원을 설립한 적도, 병원운영경험도 전무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병원운영경험이 있는 제2,3의 투자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 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북경연합리거)다.

     

    북경연합리거 최대 규모의 병원은 바로 국내 성형외과병원 중 최대 규모인 B성형외과 원장 H씨가 설립 운영하는 ‘서울리거’ 성형병원이었다. H씨가 2004년부터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주도 내 영리 성형 센타 설립의 꿈을 강조한 점이 밝혀졌다.

     

    게다가, 작년 이 ‘서울리거’ 병원 개원식에는 복지부 지원과장, 국회의원, 제주도 관광본부장 등이 대거 참여했고, 당시 한국 녹지그룹사장은 “병원 10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와 기금 등을 (서울리거에)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즉 ‘녹지병원’은 사실 녹지그룹의 투자만 받았을 뿐 운영과 경영은 한국의 병원자본이 한다. 또한 복지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청이 나서서 국내 성형외과가 중국에 설립한 영리병원에 중국 땅투기 기업의 날개를 덧붙이고 포장을 해서 다시 국내 영리병원으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한 셈이다.

     

    그런데 역시나 화룡점정으로는 B성형외과 원장들은 지난 2012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H씨를 비롯한 3명이 16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영리병원 설립시도도 조세포탈 범법자들에게 우회적인 병원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었다.

     

    이번 녹지병원 건을 보면 ‘싼얼병원’은 불승인되었지만, 만약 승인되었더라도 누가 운영을 했을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말로는 중국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진료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 운영하고 투자하면서 내국인을 주로 진료할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국내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우회로로 기능하면서 사실상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투자이익을 분배받는 경로가 된다.

     

    무엇보다 ‘싼얼병원’과 이번 ‘녹지병원’건을 보면 영리병원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엉터리 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국내의 돈벌이 의료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간 도입 이유로 거론된 해외의 선진의료 기술도입이니, 외국인 정주시설이니 하는 핑계가 무색하다.

     

    아무튼 이런 영리병원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현재도 정부는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면 승인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형국이다.



    http://www.vop.co.kr/A00000977206.html


    [건강권 칼럼] ‘피부성형 전문’ 최초 영리병원의 진실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이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2002년 이후 13년만에 첫 허가가 난 배경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민중,시민운동의 저항운동이 숨어있다. 특히 2008년 촛불항쟁때의 강력한 영리병원 반대여론을 아직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는 이번 영리병원 ‘허가’도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급급하다.

    단적으로 지난 13년간 틈만 나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온갖 규제완화를 남발해 온 세력들이 최초로 허가한 병원이 50병상 남짓의 피부·성형병원이라는 점이 보여주는 시사점도 크다.

    ‘영리병원’ 도입 근거의 거짓들

    우선,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을 지지한 세력들의 초기 언사와는 달리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정주시설이란 이야기가 거짓임을 보여준다. 50병상의 피부성형 병원이 외국인들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정주시설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일상적 진료는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국내병원들에서 해야 한다. ‘피부성형’ 전문이란 점도 그냥 돈벌이가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가, 해외의 선진의료기술을 받아드리고, 외국인 의사가 와서 진료한다는 이야기도 모두 허풍임이 들어났다. 아마도 녹지병원의 의사는 모두 한국인일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성형은 한국 의료가 이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녹지그룹이 투자한 것이 아닌가? 외국인의사가 와서 최신 첨단 의료를 할 규모도 안되지만, 영리병원의 의료진과 의료기술도 모두 국내산임을 보여준다.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김철수 기자

    또한 50병상 남짓 이 병원은 응급의료시설도 없어 제주시에 있는 종합병원(S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제휴 맺어서 겨우 허가받은 상태이다. 응급처치도 다른 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병원이 ‘선진의료’라고 말하지는 차마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병원을 한번도 경영해본 적도 없는 부동산기업이다. 병원을 한번 경영해본 적도 없는 기업이 병원에 투자한다는 뜻은 단순히 투자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녹지그룹은 투자한 이윤만 가져가는 단순투자자이다. 실제로 이 병원을 경영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베일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한국인 의사들로 무장한 피부성형외과 병원이라면, 실제 이 병원을 경영하는 세력은 내국인일 공산이 커 보인다. 거기다 이 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이쯤되면 이 병원은 내국인이 경영하고, (외국인도 진료하지만) 내국인을 진료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 강남의 성형외과병원들 상당수가 과거의 일본은행의 저금리를 이용해 일본자금을 대출해 건립한 바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무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점 뿐이다. 외국인 정주시설, 선진의료,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투자 이런 건 모두 과장되어 있고, 허풍이었다. 병원투자금 배당이 합법화되기만을 오매물망 기다린 국내성형병원이 제주도로 옮겨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광분한 이유

    그래도 이런 ‘허접한’ 피부성형병원 도입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과 산업화론자들은 열광했다. 조선일보는 ‘녹지병원’ 허가를 속보로 다루며, 다음날인 19일에는 사설로도 다뤘다. 그런데 사설제목이 무려 “13년 만에 외국 영리병원 첫 허용, 국내 병원 역차별 없어야” 였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외국계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국내 병원에 허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조선일보 2015년 12월 19일 사설)”고 강조해, 국내 영리병원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는 주장을 단박에 했다.

    경제자유구역등의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 국내영리병원허용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영리병원은 미국에서도 기존병원보다 의료비가 20%가량 높고, 주변의 비영리법인 병원의 의료비까지 인상시키는 흡혈귀 같은 존재다. 병원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투석환자등 돈안되는 환자들의 사망률도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을 미국의료제도의 문제점중 하나로 삼는데,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제정신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영리화,영리병원,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
    '의료민영화,영리화,영리병원,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양지웅 기자

    그런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12월 2일 정부가 오매불망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도 결국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했는데, 이 법은 박근혜대통령이 특별히 지적해서 통과를 주문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국내 법인이 해외의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걸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립된 해외 영리병원이 국내 우회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통과시켜준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우회투자를 막는 조항을 넣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단순우회투자가 아닌경우 시행령, 시행규칙등의 규정으로 무력화 할 근거법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장난의 대표격이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건이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특히 국제의료법이 국회 통과되자 지난 8개월간 논쟁중이던 제주도 ‘녹지병원’이 설립 허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름 아닌 ‘의료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료민영화론자들의 주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병원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부추기고,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걸 부추길 때, 내국인들에게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사고가 아닌가?

    따라서 의료민영화에 광분한 자들에게 이름뿐인 ‘영리병원’이라도 도입이 필요했고, 허울뿐인 ‘국제의료특별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외국인 대상이라는 최초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 돈벌이의 주된 대상은 내국인을 향하고 있고,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사실상 국내용 법안이었던 것이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해외 테러세력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국내 반대세력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진두지휘한 것이 박근혜 정부다. 이런 의료영리화시도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도 대통령이 꼭 집어서 통과를 주문했는데, 의료가 ‘산업’이 되면서, 이제는 돈벌이를 부추기도록 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코 통과돼선 안될 악법인 이유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녹지병원을 보건복지부가 허가했다고, 들어서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허가’만으로 끝이 아니다. <제주문화방송>이 지난 9월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제주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윈회는 ‘녹지병원’을 불허해야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민중시민단체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녹지병원을 불허하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설사 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끝은 아니다. 녹지병원은 그 허가내용이 작년 사기 및 불법의료시술 의혹으로 허가취소된 중국 CSC그룹의 ‘싼얼병원’과 닮아있다. 녹지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위험성은 더욱 커져있다. 특히 피부, 미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효과가 입증되기는커녕, 위험성이 높은 시술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영리병원이 환자를 진료한 것도, 운영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함에 우리도 끈기로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439


    영리병원, 의료비 상승효과 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정책국장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2002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이 허용된 순간부터 자본은 호시탐탐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는 영리병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계속 개정해 왔다. 이제 10년이 넘으니 지겨울 만도 하건만 도통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칠 줄을 모른다. 물론 지난 10년간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해 싸웠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10년간 우리들은 영리병원의 현실화를 잘 막아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작년부터 다시금 주장하고 나선 것이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한번 도입해보고 평가하자는 주장이다. 일단 한번 혼나보고서야 정신차리겠다는 '체험매니아'들을 어찌해야 할까? 만약 개인사업이라면 한번 해보고 파산하면 그만이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천박한 인식에 한탄하면서도 한 지역의 영리병원이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아야 한다. 영리병원이 송도에 들어서면 물리적으로는 송도, 넓게봐선 인천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아마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내원할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 특히 병원은 단순히 접근가능한 지역에 국한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알다시피 2005년 송도에 들어오려던 뉴욕장로교병원이 당시 국내의료비의 3배 이상을 받을 것을 제시한 것처럼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비쌀 것이다. 병원이 수익을 올리려면 의료비를 높게 받거나, 병원지출을 줄이는 것 즉 인력을 축소하거나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과 비정규직 양산이 영리병원의 효과임은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영리병원의 높은 의료비가 비영리병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를 하바드의대 힘멜스타인 박사는 이미 '뱀파이어(흡혈귀)효과'라고 불렀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된 주나 도시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에서도 높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 20여년전 설립된 삼성과 현대의 재벌병원은 병원성과급, 병원내 사업의 외주화등을 가장 먼저 시도했다. 또 수익성있는 건강검진 및 각종부대사업도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성과급, 외주화가 일상화되고 부대사업이 확장되었다. 또한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은 서울에 있지만 사실상 빠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적 병원이 되어 지방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때문에 지방병원은 환자가 줄고, 공공병원들도 건강검진등의 비보험진료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삼성과 현대의 매머드급 재벌병원이 한국의료에 미친 악영향이 한국의료의 문제점의 태반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이런 제도내 영리화방식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병원이라도 의료에서 영리적 경쟁에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꺼뜨리기는 쉽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6군데나 되고, 송도에는 이미 재벌병원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투자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것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로만 남을 것인가? 송도영리병원이 만약 설립된다면 이는 전국적인 의료비 상승을 이끌 흡혈귀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의료비 폭등의 주범이 될 영리병원의 오명을 인천송도가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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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4568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과대학 직영의 기술지주회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기술지주회사는 그간 학교법인 내 산학협력단 아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에 대해 의과대학만의 기술지주회사를 하나 더 차리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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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도입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보도자료)
    ⓒ 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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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를 의과대학 직속 산하에 두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마치 의과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 의과대학 산하 병원 즉, 대형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도입되는 것이란 말이다. 이게 왜 나쁜지 자세히 뜯어보자.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 대형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려는 시도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본래 하는 일은 '지주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의 역할이다. 즉,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매개로서 병원기술지주회사가 쓰인다는 말이다.

    '영리자회사'에 대해 들어본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바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게 영리자회사였다. 지난 7월 하루 만에 100만명의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을 가능케 한 것도 정부의 영리자회사 도입안 때문이었다(관련기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썼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두어 병원 수익을 외부에 배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한 것. 영리자회사는 병원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 수익을 외부로 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즉 비영리병원이 영리적인 사업을 하도록 편법을 동원한 게 영리자회사 도입안이다.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영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리자회사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필자도 의사이긴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배려는 전혀 고맙지 않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 살림살이보다 병원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대놓고 대학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독려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리자회사 도입은 대형병원과는 상관없는, 영세한 중소 의료법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놓고 말이다. 아무튼 하는 말 하나 하나가 다 거짓이고 술책이니, 정부 스스로 자신이 무슨 근거로 무슨 주장을 했는지 확인할 정신이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병원기술지주회사의 또다른 기능,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이 가져올 재앙은 영리자회사 도입 재앙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이 영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투기자본은 그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같이 고수익이 남고, 안정적인 사업에만 투자해 왔다. 불경기에도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이 장비와 약품, 건강식품 등을 개발·공급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잉검사와 고가약물 및 건강식품 권유 등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금도 대학 산하 산학협력회사의 상당수가 건강증진식품 개발·판매업을 하고 있고, 각종 검사장비와 검사기술을 판매하고 있다. 

    병원기술지주회사 도입은 이런 회사들을 병원 아래 줄 세우고, 병원이 이들의 수익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이다. 그 결과 병원비 상승이 가속화 되고, 병원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배당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영리자회사를 둠으로써 생기는 영리병원화 과정 외에 또다른 기능도 가능하다. 바로 '지주회사'로서 대형병원이나 대형병원 산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는 기술지주회사의 가능한 업무로 (병원)경영컨설팅 업무를 포함시킨다(2011년 이명박정부 때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완화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영컨설팅을 포함시켰다).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부가적 업무는 영리행위(수익사업)로,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및 경영컨설팅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해 두었다. 또한 타 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고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병원기술지주회사는 그 자체로 병원들의 경영을 도맡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의 기능을 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 및 인력관리 등의 '경영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병의원간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며 의료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의 집단을 허용하게 된다는 말이다. 

    ① 민간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20%) 완화(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 3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14년 12월)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 보유비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연구개발특구법 상 연구소 기업은 유예기간 5년 부여('14년 11월부터)
    - 기술지주회사 의무출자비율 완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보도자료)

    ②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 유도(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년 3월)
    * 현재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이익 보상 곤란
    - 자회사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보도자료)

    여기에 정부는 한층 더 강한 규제완화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기술지주회사가 소유할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조차 완화하겠다는 계획(①)도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자회사를 네트워크 식으로 많이 경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자회사 스톡옵션(②)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의대 교수들을 자회사의 투자자로 만들려 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배당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병원-기업 복합체가 완성되며,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다른 정책과 맞닿아 미국의 의료기관과 같은 '보험-병원-기업 복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고가의 자회사 제품 쓰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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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기술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소변검사용 종이컵으로 고가의 자회사 제품을 추천 받을 수도 있다.
    ⓒ free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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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미 2009년 삼성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아래 HT보고서)'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삼성은 의료기술 HT(Health Technology)을 '건강증진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반기술'로 정의하며, 응용 범위로 '제약, 의료기기'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이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제약, 의료기기, 연구 등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의료특허의 범주도 기존의 약품, 의료기기 수준에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병원진료체계, 의료경영체계 전반까지 포괄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병원, 기업의 순환구조를 선보이며 대학병원과 기업이 직접 연결되는 상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대학과 병원 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병원기술지주회사 모델(아래 그림)이 당시 보고서에서 이미 구체화 되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병원은 대학의 임상연구를 중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상품화에 반영한다. 그리고 원격의료 등으로 이런 방향을 가속화 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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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기업?병원 연계모델(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중).
    ⓒ 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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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보고서는 이외에도 민영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민간보험회사의 역할 강조 등 온갖 의료민영화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증거라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특히 삼성은 보고서만 내고 만 게 아니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삼성은 성균관대학교에 의료기술, 대학원 융합의과학과를 띄워놨다. 또한 이번 6차 투자활성화 계획에 나온 의과대학 직속 산학협력단을 만들 준비도 해놨다. 삼성과 대학 그리고 삼성병원의 융합(아래 그림)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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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홈페이지 화면.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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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삼성이 하려는 것은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수십 개씩 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으로 인한 의료특허를 통해 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술에서 돈벌이를 시작하겠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완화해주는 것이 현재 벌어지는 의료민영화 방향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방향은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엔 유례가 없다. 오로지 미국에서만 의사들이 특허를 사적으로 내고 그 특허를 자회사에 제공하고 주식을 배당 받는다. 그리고 각종 임상 연구가 기업의 상품화를 거쳐 의료비 폭등을 일으킨다. 

    이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미국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고가의 자회사 제품을 쓰게 하게 한다. 거기다 이런 영리자회사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니 앞으로 병원 문턱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정부는 '의료법상 영리행위 금지'라는 큰 틀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영리자회사 및 병원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술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국민의 약 21%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린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있으나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이 비급여 등으로 인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병원 가기는 정말 꺼려진다. 이런 대형병원이 이제 맘 놓고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정부를 어찌 봐야 할까? 정말 이 정부는 답이 없다.


    http://www.vop.co.kr/A00000793853.html


    [기고] 싼얼병원 사기극은 미리 보는 ‘박근혜식 영리병원’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행시간 2014-09-18 18:19:45 최종수정 2014-09-18 19:10:4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병원이었다. 누가 봐도 이런 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미친 짓인 이런 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허가 보류했던 싼얼병원 승인 건을 한 달 전에 다시 들고 나왔다. 8월 11일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첫 영리병원의 사례창출로 '싼얼병원'을 허가할 예정임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작년 8월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의 설립 승인을 보류하였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중요한 사유 중 하나는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였다. CSC그룹이란 이름 자체가 차이나 스템셀 컴퍼니(China Stemcell Company)의 줄임말로 '중국 줄기세포 기업'이다.

    불법 줄기세포 치료 우려에 작년엔 ‘보류’, 올해엔 ‘허용 예정’

    이 때문에 작년 복지부 스스로도 "이 영리병원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불법 줄기세포 시술은 국내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있어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돌연 올 8월에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포기각서'를 써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개 기업과의 각서를 안정장치인냥 선전한 정부의 우스꽝스러운 꼴은 차치하더라도 CSC그룹이 동남아에서 항노화센터 등을 열어 줄기세포류의 치료를 계속한다는 점을 볼 때, '줄기세포'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불법적, 비윤리적 시술이 자행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는 한계가 있다.

    물론 6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상 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전 국민을 줄기세포 마루타로 바꿀 계획이므로 이런 의료감시체계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6차 주타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차 주타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뉴시스

    또 다른 승인보류 근거 중 하나는 응급의료체계의 미비였다. 성형외과적 치료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타병원과의 응급의료 진료연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이므로 응급의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 병원이 매우 역량이 부족한 병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작년 7월 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이 파기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10월 S중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괜챦다고 한다.

    S중앙병원은 13년 3월 문을 연 신생 병원이며, 제주시 이호동에 소재하여 싼얼병원의 부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로로 약 40km 나 떨어져 있다. 이 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진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빤히 들여다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8월 11일에 싼얼병원을 승인해 주겠다는 주무부처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라는 점은 더욱 분노를 샀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넷에도 줄줄 나오는 문제점, 복지부는 몰랐다?

    싼얼병원의 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다음날 인터넷만 조금 뒤져서도 알만한 몇 가지 사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밝혀졌다.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이미 작년에 사기 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영리병원'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도 나오는 정보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싼얼그룹의 전반적인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에 대해선 특별히 연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승인강행의사를 표현했다.

    CSC 그룹의 병원 운영 사례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CSC 그룹은 'CSC 산니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병원은 2009년 6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를 당한 바도 있다. 사실 제대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그 사례마저 사기성이 농후하다.

    여기다 뉴스타파 등의 언론은 CSC그룹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사기기업임을 밝혔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약으로 CSC그룹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 법인은 불법이 아니지 않냐?'며 괜챦다는 황당한 반응을 계속 보였다.

    그럼 외국에서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인 것인가? 아직 맞아보지 않았으니 괜찮은가? 이것이 한 나라의 복지부가 보일 태도일까?

    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 주요언론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현지의 왕징신청병원을 가보기도 하고, 제주도에 직접 내려가 보기도 했다. 황당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다. 왕징신청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지나지 않았고, 줄기세포 치료 등을 작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가한, 망해가는 병원이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올 4월부터 CSC그룹이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중임이 밝혀졌다.

    '괜찮다'와 '모르쇠'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그제서야 허겁지겁 제주도에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싼얼병원의 한국법인 부사장과 전화통화가 되었고, 공식적인 서류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이 사기성 영리병원 설립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가 말이다.

    이제 정권에 호의적인 언론조차 '싼얼병원' 건으로 영리병원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정부를 비판하고, 그제서야 투자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실체 없는 사기성 투자자였음이 드러나 마지못해 불승인을 선언하고야 말았다. 초등학생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병원을 무려 2년간 끌면서 이제서야 불승인한 것이다. 마지못해서라는 말이 정확한 이유는 불허하지만 다른 영리병원의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및 병원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싼얼병원 사태는 미리 보는 영리병원 사태

    이번 사태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영리병원이란 사람들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탈법적 비윤리적 투기자본이 투자하는 '사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투기처'일 뿐임이 이제 경험으로 명백해졌다.

    '싼얼병원'사태를 보면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미 2년전부터 불법줄기세포치료와 엉터리병원임을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한술 더 떠서 이 병원을 적극 승인해주려고 했다. 정말 불법,사기, 비윤리적 기업이었지만 끝까지 이를 승인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한 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불승인 보도자료에도 사과 한 마디, 반성 한 마디가 없다. 오히려 영리병원은 더 추진하겠다고 한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데 말이다. 거기다 불승인 보도 다음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던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확대와 영리자회사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돈벌이만 된다면 영혼까지 팔 자들이 아닌가?

    국내에서 탈법과 비윤리적 행위가 걸릴때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사실 제1호 영리병원이 될뻔한 '싼얼병원'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집권하고도 모른체로 일관하고, 생떼깥은 아이들을 수장시킨 책임도 지지않는 뻔뻔함. 그리고 끊임없이 돈벌이라면 집착하는 모습이 '싼얼병원'과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답도 명쾌하다. 싼얼병원이 우리들의 힘으로 불승인 되었듯이 박근혜정부도 우리가 불승인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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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1720&s_mcd=0206&s_hcd=15


    < 핫이슈>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작성자 : ytnradio날짜 : 2012-11-01 21:21 | 조회 : 448 
    <목요 경제 핫이슈>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앵커:
    네,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이 사실상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됐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민 여러분들께 드려야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시민단체 모두 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하 이창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영리법인 병원문제를 가지고 쟁점들이 대선과 맞물려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규칙입니까? 규칙은 어떤 겁니까?

    이창준:
    일단 2007년도에 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주식회사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이미 했습니다.

    엥커:
    하위 어디서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창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고요. 법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 법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요건들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거기서 개정을 하면서 외국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개설허가 절차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달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10월 29일날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제출이 되었고 국회에서 개정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설요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고, 명령이 나왔고, 그래서 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10월 29일에 시행규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창준:
    예, 시행규칙에는 개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나 허가절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설립되는 병원을 운영하는 외국의 병원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앵커: 
    2007년이라고 하시면 이 전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이창준: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이 된 건 2003년도였고요. 2005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었다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문구가 빠졌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는 상법상의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아, 그래서 이번에 삼성물산이라든지 몇 개 컨소시움이 들어갔군요, 거기에..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군요.

    이창준:
    네. 소위 말하는 저희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 병원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그런 상법상의 병원의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하고 제주도 조례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서 제주도에는 지금도 누가 준비만 되어있다만 거기다 소위 말하는 영리병원이라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번에 법적절차가 완비된 것입니다.

    앵커: 
    네.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만들어져서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가 개정된 내용은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내용이 만들어졌다가 2007년도에 상법상 법인으로 내국인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창준:
    2005년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앵커: 
    ‘전용’자를 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상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창준:
    네. 거기에 대한 법은 2007년도에 완비가 다 되었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했는데 법이 잘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하위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런 내용을 규정하자고 해서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앵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번 국회 동의없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은 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국회 고유한,

    앵커: 
    소관업무죠.

    이창준:
    법에서 위임해 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개정된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입니다.

    앵커: 
    글면 이걸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시행규칙이니까 바로,

    이창준: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앵커: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하는 거죠. 공포는 누가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준:
    시행규칙에 대한 공포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말 그대로 송도국제도시에 바로 영리법인 업무가 여러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창준:
    일단은 상법상의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서류 절차를 진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상법 상의 법인이니까 굳이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준:
    그 부분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 자본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햇고, 그 요건을 50% 이상을 외국자본이 투자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자본은 50% 미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앵커: 
    만약에 A라는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해외지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A 회사에서 해외자시를 통해 국내 자유구역에 투자한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금은 외국인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국내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이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외국인 자본,

    앵커:
    50%가 들어가야 한다.

    이창준:
    에, 그렇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50%가 들어서가 여러 가지 요건, 설립 요건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들어간 다음에, 밟은 다음에 설립,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세우고, 외국인들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이제..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또 국내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창준:
    일단 자본의 100% 외국자본이 다 되고, 국내 자본이 50% 이하로 들어가도 가능하고 내국인 환자도 진료는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해택은 못 받게 됩니다. 전액 본인이 진료 비용을 내고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송도나 청라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유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6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6군데도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창준:
    일단 저희는 개설 허가를 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실험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을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정주하거나 이런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또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저희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송도 지역에 일단 국한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 한가지 제가 급하게 여쭤봐야 할 게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이이번 시행규칙 공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관점, 왜 정권말기에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셨는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이창준:
    그건 입법절차에 따라서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하위법령들이 단계적으로 개정이..

    앵커: 
    보통 몇 개월마다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창준:
    그거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일단 법을 개정을 해서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설치되는 것을 추진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다보니까 현행법테두리 내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설치되도록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료기관이 투자개방형 병원형태로 설립될 것이냐는 외국자본의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준:
    네. 

    앵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위원이시죠. 정형준 위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 말씀 다 들으셨죠?

    정형준:
    예, 다 들었습니다.

    앵커:
    먼저 들으신 느낌부터 말씀을 여쭈고 시작할게요. 

    정형준:
    예, 너무 사실관계만 이야기 하시고 2007년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법정개정이 안됐고, 그게 결국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까지 꼼수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별로 시원한 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령개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다, 왜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형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워낙 이야기가 오랫동안 됐었고,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영리법원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했기때문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몇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론과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좌절이 됐던 거고요.

    앵커:
    제가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료비가 싸집니까?

    정형준:
    그 문제는 아시겠지만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앵커:
    네. 왜 올라가게 되는지 간단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정형준:
    경제자유구역에만 도입을 하더라도 이 영리병원이 의료비 자체가 다른데 보다는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2005년에 송도에 들어오려고 했던 뉴욕장로병원같은 경우에 내부문서에 한국에서보다는 3배정도를 더 받겠다고 공시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 정부 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영리병원 전환을 하게 되면 1.5조의 의료비 상승하고 비급여 진료가 1% 상승시에 1070억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의 국책연구원에서도 다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되도 1보 5천억 정도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납니까?

    정형준: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데 모든 병원이 됐던 뭐가 생기면 늘어나지만 영리병원의 일자리는 일반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보다는 덜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질 좋아지나요?

    정형준:
    의료서비스 질은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상 투석환자라든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아니면 치사율이 높은 질환, 감염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돼서 미국이나 아니면 영리병원이 도입된 나라들에서도 실제로 필수 의료, 저희가 아파서 가는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질이 더 떨어지는 걸로 이미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앵커:
    질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료관광을 위해서 영리병원 한, 두개 짓겠다는 게 한-미 FTA의 조항에 역진방지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형준:
    역진방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영리병원이 이미 외국 자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영리법인이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저희가 그것을 철회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외국 기업의 한국에 진입한 규정과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자본상의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돌릴 수 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ISD같은 거랑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앵커:
    최근 인천시가 송도국제병원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자본투자자들을 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 국내 재벌기업들이 40% 투자하게 되어있거든요? 국내 병원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형준: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또 슬금슬금 국내기업으로 자본금을 확대시켜주고 결국 국내 기업들이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형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 병원이 사실상 영리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지만 아무도 진입을 안했는데 그걸 지금 국내 자본이 들어갈 수 있고, 국내 의료진이 90%까지 차지할 수 있고 내국인을 다 진료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 자체로도 충분히 영리적이고 이윤추구적인 국내자본투자의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몇 %입니까?

    정형준:
    지금 7%도 안 되고 사실 병상으로는 5%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앵커:
    OECD나라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OECD평균은 5,60%가 되죠.

    앵커:
    75%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본 게 있어서요. 

    정형준:
    예.

    앵커:
    OECD는 국공립 병원비율이 75%, 그래서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리병원 짓는 것 보다 국공립 병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정형준:
    예,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고, 이번 송도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로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권후보들은 왜 낙태문제를 두고 정책대결은 하지 않습니까? 낙태문제를 결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준:
    낙태문제요?

    앵커:
    예.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병원들 대부분 사실 상 영리병원이지 않습니까? 일부는..낙태를 하고, 이런 영리 쪽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형준:
    아, 그 낙태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영리 하에서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많고, 그렇지만 사실 상 영리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영리법인 대안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형준:
    영리병원은 일단 하나만 들어오게 되도 뱀파이어 효과라고해서 주변의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들의 비용까지 같이 상승시키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되고요. 지금은 대선국면이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예.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YTN FM]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YTN FM]

    • 2012-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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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입법예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오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6월, 바로 다음 달부터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선에 올인해 있는 정치권, 광우병 정국 속에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뒷전에 밀려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서 공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는 바로 이 문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형준 국장은 서울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 국장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이하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의료병원과 영리병원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정형준 : 한국은 지금까지 비영리법인만 허용이 됐는데요. 영리법인은 병원의 이익을 주식회사처럼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영리병원이고요. 비영리병원은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를 해서 병원의 시설이나 복지에만, 학교나 이렇게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병원입니다.

    앵커 : 그런 영리병원이 드디어 설립이 된다는 건데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준 : 4월 17일에 지경부에서 시행령을 냈고, 그 하위 시행 규칙으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과 꼭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병원 의사 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은 해외 소속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는 10%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당초 영리병원허용규칙을 법률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률이 하위라인은 시행령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죠?

    정형준 : 원래 계속 영리병원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의료기관 관련된 법을 2005년부터 계속 개정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노골화된 영리병원 법안이 많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이것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년 8월에도 한차례 손숙미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꼼수로 시행령으로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준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봤겠죠.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외국인 의사 10% 확보해야한다든지 등등은 영리병원 설립이 내국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형준 : 계속 경제 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고,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주장을 숱하게 해왔는데, 이게 자꾸 바뀌면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니 외국인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만 전용으로 진료하는 거였는데 이게 2005년부터는 내국인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바꾼 바가 한번 있고요. 내국인 진료 퍼센티지를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된, 폐기됐던 법안에서 정상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끼워 넣었다가, 이번에는 90%까지는 내국인 의사가 있을 수 있게끔 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 없어서 불편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한국이 외국인 등록이 되면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병원에 외국인 진료센터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앵커 : 그러니까 영리병원 설립이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명분일 뿐, 내국인들이 주로 진료를 받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인천송도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 영리병원이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다 오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송도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짓게 되면 그 병원들로 환자들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6군데~8군데 되는데 그런 곳에 체인처럼 생기게 되면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보게 되면 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의료 활성화 문제, 지금 의료체계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투자자본이 들어와서 시설도 좋게 할 수 있고, 국내 의과대학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유명한 의대 출신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서 진료할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의사사회에서는 기존 의사진영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형준 : 실제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의협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병원이 되면 한국에 있는 비영리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가 잘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본인이 차용해서 주식회사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요. 한국 의료의 문제점에서 보면, 한국 의료는 기술이나 장비가 낙후돼서 정체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한국이 MRI나 CT 같은 것은 OECD 평균보다도 환자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그 외에도 한국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유수대학 교수님들의 논문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앵커 : 일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저도 궁급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든 말든 관심이 없을 법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의료비 증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지금 청취자 분이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료보험과의 관계문제와 또 의료비 증가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형준 :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얘기한 대로 건강보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가요?

    정형준 : 초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영리병원이 확산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몇 군데가 더 생기게 되면, 영리병원이 적용이 되는 민간보험 해당자들만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뱀파이어 효과라고 높은 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둔갑을 하게 되면서..

    앵커 : 한마디로 부자병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형준 :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대부분 병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병원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정형준 : 일단 지금 영리병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인천시에서 제 2의 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공공병원이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일이 아니고 공공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말씀이었고요. 출발새아침에서는 조만간 정부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과 연결해서 왜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지 취지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2011년 9월 20일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021281121950.htm

    국민건강 높고 실험 안돼, 무상의료의 길로 가야


    [이슈논쟁] 국민건강 놓고 실험 안돼, 무상의료의 길로 가야
    ●반대
    고용창출 효과 낮고 그나마 비정규직만 증가
    의료 분야는 잘못 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분야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입력시간 : 2011.09.20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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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한 중앙일간지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기사를 크게 싣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는 강력한 영리병원론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강수까지 뒀다. 수년간 영리병원과 관련된 논란을 보고 있자면, 매년 한번씩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는 독감바이러스와 같다는 느낌이다. 매년 등장하는 영리병원 바이러스에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예방접종 하는 심정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영리병원론자 주장은 매년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핵심은 ‘의료는 산업이며, 규제를 풀어 투자처로 병원을 활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해도 누가 돈을 더 버는 정책일까 물으면 답은 분명하다. 병원과 투자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걸 왜 국민들이 찬성해야 하나? 지금도 큰 병 나면 병원 가기 무서울 만큼 체감 병원비는 비싸다. 경쟁이 심화하면 의료비가 싸진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걸 보면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주장은 여전하다.

    우선 고용창출을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투자가 있으니 고용이 당연히 늘겠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 비영리병원등과 비교해 환자대비 의료진의 수 등 모든 부문에서 영리병원은 고용효과가 낮다. 유일하게 고용이 높은 부문은 병원 경영진이다. 물론 병원 경영진의 월급도 영리병원이 더 높다. 즉 영리병원은 고용창출효과도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뿐더러 주주들과 일부 경영진에게만 유리하단 이야기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이 우선이라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관행이다. 즉 그나마 인력창출조차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증가라는 이야기가 된다. 병상당 고용인력이 많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은 스웨덴처럼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나라들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병원을 더 설립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해법 아닌가.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은 어떤가. 영리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것인 만큼 피부미용성형 등 돈벌이가 되는 분야의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서비스 분야는 반대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면 연 1만 4,000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투석환자 같은 만성환자면서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시설과 의료인력충원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영국프랑스독일 같은 무상의료국가들이 의료비지출대비 효과에서 미국 같은 의료영리화 모델보다 앞선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왜 찬성론자들은 이런 자료를 못 본 척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일단 한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해보고 평가하자는 주장은 어떠한가. 필자는 이처럼 무책임한 주장을 본 일이 없다. 의료제도는 한번 잘못 가면 돌려놓기가 어려운 분야라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 그런데 이미 수 많은 연구논문으로 영리병원 문제점이 증명됐음에도 굳이 망가져 봐야 정신차리겠다는 체험마니아들을 어찌해야 하나. 개인사업이라면 저질러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국 의료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과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6군데가 넘고, 내국인진료가 되므로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이다. 더구나 공공의료가 7%정도인 한국에서 공공의료확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영리병원 한번 경험해보자는 주장은 한국 의료를 도박판으로 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필자는 돈이 없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 역으로 돈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 대다수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상관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 그런데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목적까지 추가하는 영리병원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는가. 한국 의료는 이미 의사와 환자 신뢰가 어긋나 있다. 이들이 서로 믿고 치료하고 치료받는 사회로 가는 길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이 하고 있는 무상의료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2011년 9월 5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2802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8부로 나눠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가나다 순) 등 6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자신의 사례를 기사로 올려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편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말]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여당은 8월 국회에서 영리병원 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고 <중앙일보> 등이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포진했다. 매년 잊힐 만하면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세력들의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매번 재탕에 삼탕 수준이다.

     

    이들은 언제나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부각시킨다. 특히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1일부터 '메디컬 코리아'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연달아 보내며 "영리병원 도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거짓말 하나] '저임금' 깔고 시작한 태국의 의료관광, 신성장동력 모델?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성장'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만약 전체 의료비 지출을 늘려 온전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성장은 환영할 만 하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이 2007년 기준 6.8%로 사실상 꼴지 수준(OECD 국가 평균 의료비 지출은 8.9%)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지출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

     

    결국 복지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국가가 의료에 돈을 투자하여 공공병원과 건강보험보장성 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 지지자들에게 '성장'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의료산업화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역도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총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중심에 놓는 것이다. 이런 해묵은 논쟁에 항상 동원되는 논리가 "외국환자 유치로 국부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1일 "존슨 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영리병원 문제에서) 인도·중국·태국·싱가포르는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750개의 투자병원에 73만 1000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추월했다. 인도 최대의 투자병원인 아폴로병원은 지난해 8만 2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844개 병원의 외국인 환자(8만 1789명)보다 많다."

     

    일단 의료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고를 비판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주장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다. 우선 태국·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원래 발달돼 있는 관광산업을 결부시켜 '의료관광'이 성공한 경우이다. 게다가 이들 나라의 간호인력 및 병원인력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고 기존의 관광자원과 결부시켜 나름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의료비가 비싼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병원이 부족한 중동의 부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바람'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과 달리, 저임금의 동남아 국가와 같은 의료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한 한국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만 유치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05년 인천 송도에 들어오려던 뉴욕 장로교(NYP) 병원의 사업계획만 봐도 알 수 있다. 의사 ·간호사의 90%를 내국인으로 채우고 환자의 70%를 내국인으로 받는다. 즉,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을 진료해서 돈을 벌 계획이었지, 외국환자 유치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의료진의 인건비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자를 주되게 진료하려는 병원이 한국에 올 이유는 사실상 거의 없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의료산업화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지 않았다. 의료산업화가 가장 잘 돼 있다는 미국도 GNP의 16%에 달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의료보험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즉, 영리병원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외국환자 유치나 의료산업화는 사실상 헛소리다. 그냥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 도입이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거짓말 둘] 영리병원이 고용창출? 정리해고 판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

     

    그렇다면 영리병원이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나 기여할까.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TV토론에서 "의료 쪽은 제조업체에 비해서 고용율이 높다"며 "제조업체가 10억 원 당 거의 한 명을 고용한다면 의료 쪽은 같은 비용에 여섯 명을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산업이 선진국 수준이 된다면 약 2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의료가 인력집중이 필요한 영역인 점을 감안할 때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도 맞다. 그러나 고용효과 면에서 영리병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각 국가별 1병상당 간호 인력을 분석한 지난 2009년 OECD 건강보고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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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오마이뉴스 고정미

    표에서 보다시피 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는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의료인력이 고용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3.3명, 그리고 한국은 0.4명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의료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은 의료산업화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에서부터 노인수발기관·장기요양병원·간병서비스까지 공공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다. 물론 형편없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한몫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지난 해 발표한 국내 병원의 설립주체 통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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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오마이뉴스 고정미

    유럽의 경우, 공공병원은 전체의 80%에 도달하고, '영리병원 천국'인 미국마저도 공공병원이 3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의료관광'의 대표격으로 소개된 태국 역시 공공병원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성적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7.3%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늘리는, 유럽식의 복지국가 모델로 가야 확실한 고용확충이 가능한 것이다.

     

    영리병원을 통한 고용의 질은 어떠한가? 미국의 영리병원을 집중 연구해 온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힘멜스타인 박사¹ 등은 "미국의 영리병원 신장 투석의 경우 전문 의료인력을 줄이고 비숙련 의료인력을 쓰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나쁜 일자리', 즉 비정규직만 늘어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숨도 위태롭다. 캐나다의 데브로 박사² 등은 "미국의 영리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의료인력을 줄였다"며 "만약 영리병원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면 연간 1만4천 명의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영리병원이 인력축소를 하면서 환자들의 목숨에도 영향을 줬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각종 조치가 범람할 것이다. 또 이는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를 낳게 된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기존 비영리 병원이 하기 어려운 M&A(인수합병)마저 쉽게 할 수 있어 '정리해고'가 판을 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영리병원은 주로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가뜩이나 노동 강도가 높은 한국 의료 현실에 영리병원마저 도입된다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다.

     

    [거짓말 셋] 경쟁 통해 진료비 떨어진다더니 맹장 수술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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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간호사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환자.
    ⓒ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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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질이 상승하고, 가격경쟁으로 의료비용이 저렴해진다는 논리도 여전히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주식배당과 채권이자 등을 부담해야 할 영리병원이 저렴한 비용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모순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를 한 번 보자. 1995년 비영리병원 지역주민들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평균 4440달러였다. 반면 영리병원 지역주민들은 5172달러를 지출해, 평균 732달러를 더 지출했다.³

     

    무엇보다 영리병원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단명의 중증도(severity)를 조작해 상병명(up-coding)을 조작해왔다.⁴쉽게 풀자면 영리병원들의 보험료 부정청구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이는 자연스레 미국 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영리병원의 높아진 행정비용⁵ 또한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주주들과 경영자들의 수익은 진료비가 높아진 만큼 증가했다. 영리병원 경영진들의 보수를 보면 비영리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미국 최대의 영리병원인 콜롬비아 HCA의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갔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영리병원인 테넷(Tenet)의 최고경영자는 2003년에만 스톡옵션으로 1억1100만 달러(한화 1300억 원)를 받아갔다.⁶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의 최고경영자들은 청소부보다 20배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최고경영자들은 청소부보다 180배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병원의 수익이 영리병원 체제 하에서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주머니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맹장수술에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처럼 상처를 꿰매는데만 1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 나라가 됐다. 이것이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미래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의료의 질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또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될 것이란 무책임함도 거짓말이다. 의료에서는 공급자 독점이 유지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입된 영리병원을 퇴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의료만족도 최고 영국, 해답은 '공공의료'

     

    실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만족도 조사를 보면 NHS(국가의료체계)를 구축한 영국이 최고점을 받는다. 그런데 영국은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보다도 낮다. 미국과 비교할 때도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공공시스템에 기반한 의료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보장체계 때문이다. 진정 의료의 질을 생각한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를 영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번 영리병원 도입 논란에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구태의연한 논리만이 판 치고 있다. 궤변과 합리화, 교묘한 말장난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세력'의 발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의 실상과 폐해를 분석한 논문이 다수 나오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독자들에게 소개한 부분은 다음의 논문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다. 

    1) Effect of the ownership of dialysis facilities on patients' survival and referral for transplantation NEJM. 1999;341:1653
    2) Devereaux PJ, Heels-Ansdell D, Lacchetti C, Haines T, Burns KEA, Cook DJ, et al. Payments for care at private for-profit and private not-for-profit hospita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MAJ 2004;170(12):1817-24 
    3) Silverman EM, Skinner JS, Fisher ES. The association between for-profit hospital ownership and increased Medicare spending. N Engl J Med 1999; 341: 4206 
    4) Silverman EM 위의 글 
    5) Woolhandler S, Himmelstein DU. Costs of care and administration at for-profit and other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N Engl J Med 1997;336:769-7 
    6) Woolhandler S. Himmelstein DU. The high costs of for-profit care CMAJ 8 June 2004; 170(12) p1814-1815 
    7) Woolhandler S. 위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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