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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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작성자 : ytnradio날짜 : 2012-11-01 21:21 | 조회 : 448 
<목요 경제 핫이슈>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 슬그머니 시행규칙 공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


앵커:
네,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영리병원이 사실상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됐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시민 여러분들께 드려야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시민단체 모두 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하 이창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영리법인 병원문제를 가지고 쟁점들이 대선과 맞물려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규칙입니까? 규칙은 어떤 겁니까?

이창준:
일단 2007년도에 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주식회사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이미 했습니다.

엥커:
하위 어디서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창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고요. 법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 법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요건들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거기서 개정을 하면서 외국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개설허가 절차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달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10월 29일날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으로 제출이 되었고 국회에서 개정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설요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고, 명령이 나왔고, 그래서 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10월 29일에 시행규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창준:
예, 시행규칙에는 개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나 허가절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설립되는 병원을 운영하는 외국의 병원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앵커: 
2007년이라고 하시면 이 전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이창준: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이 된 건 2003년도였고요. 2005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었다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이라는 문구가 빠졌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는 상법상의 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아, 그래서 이번에 삼성물산이라든지 몇 개 컨소시움이 들어갔군요, 거기에..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군요.

이창준:
네. 소위 말하는 저희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 병원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2009년도에 그런 상법상의 병원의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하고 제주도 조례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서 제주도에는 지금도 누가 준비만 되어있다만 거기다 소위 말하는 영리병원이라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번에 법적절차가 완비된 것입니다.

앵커: 
네.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만들어져서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가 개정된 내용은 2005년에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내용이 만들어졌다가 2007년도에 상법상 법인으로 내국인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창준:
2005년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앵커: 
‘전용’자를 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상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창준:
네. 거기에 대한 법은 2007년도에 완비가 다 되었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했는데 법이 잘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하위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런 내용을 규정하자고 해서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앵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번 국회 동의없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은 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국회 고유한,

앵커: 
소관업무죠.

이창준:
법에서 위임해 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개정된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입니다.

앵커: 
글면 이걸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시행규칙이니까 바로,

이창준: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앵커: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하는 거죠. 공포는 누가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준:
시행규칙에 대한 공포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말 그대로 송도국제도시에 바로 영리법인 업무가 여러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창준:
일단은 상법상의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서류 절차를 진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상법 상의 법인이니까 굳이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준:
그 부분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 자본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햇고, 그 요건을 50% 이상을 외국자본이 투자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자본은 50% 미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앵커: 
만약에 A라는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해외지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A 회사에서 해외자시를 통해 국내 자유구역에 투자한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금은 외국인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국내 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이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외국인 자본,

앵커:
50%가 들어가야 한다.

이창준:
에, 그렇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50%가 들어서가 여러 가지 요건, 설립 요건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들어간 다음에, 밟은 다음에 설립,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세우고, 외국인들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이제..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또 국내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창준:
일단 자본의 100% 외국자본이 다 되고, 국내 자본이 50% 이하로 들어가도 가능하고 내국인 환자도 진료는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해택은 못 받게 됩니다. 전액 본인이 진료 비용을 내고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송도나 청라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유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6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6군데도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이창준:
일단 저희는 개설 허가를 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실험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을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정주하거나 이런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또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송도 지역에 국한해서 저희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송도 지역에 일단 국한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 한가지 제가 급하게 여쭤봐야 할 게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이이번 시행규칙 공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관점, 왜 정권말기에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셨는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이창준:
그건 입법절차에 따라서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하위법령들이 단계적으로 개정이..

앵커: 
보통 몇 개월마다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창준:
그거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일단 법을 개정을 해서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설치되는 것을 추진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다보니까 현행법테두리 내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설치되도록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료기관이 투자개방형 병원형태로 설립될 것이냐는 외국자본의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준:
네. 

앵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위원이시죠. 정형준 위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 말씀 다 들으셨죠?

정형준:
예, 다 들었습니다.

앵커:
먼저 들으신 느낌부터 말씀을 여쭈고 시작할게요. 

정형준:
예, 너무 사실관계만 이야기 하시고 2007년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법정개정이 안됐고, 그게 결국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까지 꼼수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별로 시원한 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위법령개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다, 왜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형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워낙 이야기가 오랫동안 됐었고,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영리법원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했기때문에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몇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론과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좌절이 됐던 거고요.

앵커:
제가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료비가 싸집니까?

정형준:
그 문제는 아시겠지만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앵커:
네. 왜 올라가게 되는지 간단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정형준:
경제자유구역에만 도입을 하더라도 이 영리병원이 의료비 자체가 다른데 보다는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2005년에 송도에 들어오려고 했던 뉴욕장로병원같은 경우에 내부문서에 한국에서보다는 3배정도를 더 받겠다고 공시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 정부 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영리병원 전환을 하게 되면 1.5조의 의료비 상승하고 비급여 진료가 1% 상승시에 1070억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의 국책연구원에서도 다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되도 1보 5천억 정도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납니까?

정형준: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데 모든 병원이 됐던 뭐가 생기면 늘어나지만 영리병원의 일자리는 일반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보다는 덜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질 좋아지나요?

정형준:
의료서비스 질은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 상 투석환자라든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아니면 치사율이 높은 질환, 감염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돼서 미국이나 아니면 영리병원이 도입된 나라들에서도 실제로 필수 의료, 저희가 아파서 가는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질이 더 떨어지는 걸로 이미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앵커:
질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료관광을 위해서 영리병원 한, 두개 짓겠다는 게 한-미 FTA의 조항에 역진방지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형준:
역진방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영리병원이 이미 외국 자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영리법인이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저희가 그것을 철회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외국 기업의 한국에 진입한 규정과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자본상의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돌릴 수 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ISD같은 거랑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앵커:
최근 인천시가 송도국제병원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자본투자자들을 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 국내 재벌기업들이 40% 투자하게 되어있거든요? 국내 병원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형준: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또 슬금슬금 국내기업으로 자본금을 확대시켜주고 결국 국내 기업들이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형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 병원이 사실상 영리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지만 아무도 진입을 안했는데 그걸 지금 국내 자본이 들어갈 수 있고, 국내 의료진이 90%까지 차지할 수 있고 내국인을 다 진료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 자체로도 충분히 영리적이고 이윤추구적인 국내자본투자의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몇 %입니까?

정형준:
지금 7%도 안 되고 사실 병상으로는 5%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앵커:
OECD나라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정형준:
OECD평균은 5,60%가 되죠.

앵커:
75%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본 게 있어서요. 

정형준:
예.

앵커:
OECD는 국공립 병원비율이 75%, 그래서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리병원 짓는 것 보다 국공립 병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정형준:
예,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고, 이번 송도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로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권후보들은 왜 낙태문제를 두고 정책대결은 하지 않습니까? 낙태문제를 결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형준:
낙태문제요?

앵커:
예.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병원들 대부분 사실 상 영리병원이지 않습니까? 일부는..낙태를 하고, 이런 영리 쪽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형준:
아, 그 낙태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영리 하에서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많고, 그렇지만 사실 상 영리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영리법인 대안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형준:
영리병원은 일단 하나만 들어오게 되도 뱀파이어 효과라고해서 주변의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들의 비용까지 같이 상승시키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되고요. 지금은 대선국면이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예.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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