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개인건강정보 갈취 위장 법안이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를 쉽게 취득해 이용할 수 있는 악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법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그것이다. 법안명만 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가 무엇인지, ‘보건의료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도입 취지도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술이 발전한다고만 되어 있다. 요약문을 읽어봐도 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초법성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이 법은 개인정보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 규정된 제3자 제공범위를 무시하고 개인 건강정보가 쉽게 전송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위험성과 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하위 행정법안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재규정하는 위법성에 더해 개인 건강정보를 무차별 전송하고 집적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디지털헬스케어’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연구과제 대부분이 광범위하다. 일종의 신기루 같은 영역인데, 법안은 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설명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산진료정보부터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하는 건강정보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을 뛰어넘는 뭔가가 ‘헬스케어’라는 식이다. 그러나 실상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포괄해 언급하는 수준이다. 이런 얼렁뚱땅 용어로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각종 법률에 규율되어 각각의 개정과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문제를 법안 하나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빅테크 기업과 민영보험사들의 민원 수리를 위한 꼼수인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민감 정보의 핵심인 개인 건강정보 이동의 보안상 책임과 제3자 전송에 대한 제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과 무차별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반면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 건강정보의 합법적 갈취와 집적화에 목적을 둘 뿐 나머지 내용은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일을 별도의 위원회와 입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법에 군더더기가 생긴다. 이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수십년 전부터 의료현장에 도입된 디지털 장비나 전산차트를 별도 법안에 규정된 시범사업이나 위원회 등에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대체로 이러한 별도의 허가 및 운영 조치는 완화된 규정을 낳게 마련이다. 이는 편법적인 규제 완화다.

국회가 나서 뜬구름 잡는 누더기 입법안을 논의하는 건 가뜩이나 투기세력이 눈독 들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난맥상을 부추기는 일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 정말 개정하고 싶은 내용은 각각의 법률안에서 내실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게 정직한 길이고, 정도(正道)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의사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11202034015

미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의료문제가 인상 깊다. 마피아들이 민영 보험료를 깎기 위해 기업에 거짓으로 취직해 이름이라도 걸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장면 등이 그렇다.

미국에서도 민영보험 문제는 풍자의 대상, 조롱거리다.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 흑인,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코 높은 의료비다.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도 소득 손실보다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혹자는 미국도 한국처럼 공보험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런 노력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민영보험 시장이 너무 커져 공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막대했다. 민영보험사를 국유화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작게나마 공보험을 시작해 커지면 민영보험시장 잠식 문제로 민영보험사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미국 정치권이 민영보험사에 포섭돼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라는 공적보험이 있다. 이는 민영보험사가 수익성이 없다며 공보험에 양보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케어’ 역시 기본 민영보험 상품이라도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높은 의료비, 높은 보험료, 차별적인 의료 이용의 핵심 배경은 민영보험 체계다.

이런 이유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결사반대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영보험 활성화가 의료민영화라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영보험사들은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을 여러 모양으로 포장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다. 이름만 보면 ‘청구 간소화’란 편의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보이지만 민영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영보험사가 개인 건강정보를 갖고 싶어 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균 손해율을 계산하고, 지불 또는 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보험료 담합을 하기 위해서다. 이는 민영보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병원과 민영보험의 직접 연결 고리도 된다.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민영보험이 의료 체계에 깊이 침투하면서 낭비도 커졌다. 공보험 보장률이 답보 상태인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 부추긴 비급여 진료 때문이다. 민영보험은 이제 건강보험과 비슷한 지위와 역할까지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만성질환 관리를 하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인정하고, 기업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고, 이들 사업에 민영보험사도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민영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란 명분으로 진료 정보까지 전산 수취하려 한다. 게다가 이런 논의는 보건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닌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다.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조차 없다.

조심스럽지만 미드 속 현실을 한국에서도 조금씩 체험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2023-06-02 26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2026003

보건의료 후진국 미국을 추앙하는 나라

 

정부가 7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니 언뜻 들어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게 과연 순수하기만 한 것일까. 건강관리를 기업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인데, 건강관리의 범주가 사실 무한대에 가까워 개인 헬스케어 전체를 사업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관리를 기업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성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사진찰료가 기본 400달러가 넘는다. 검사하고 치료받으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넘긴다. 생존을 위해서는 의사를 만날 일을 줄여야만 한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된 민간보험회사 역시 보험료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건강관리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건강관리는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유럽도 주치의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건강증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덤비는 대한민국조차 건강관리서비스는 입법 사안이었다.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행위 제한 조건과도 부딪친다. 때문에 2009년과 2010년 이미 두 차례 입법 논의 결과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분류돼 폐기된 바 있다. 보건 당국이 이를 다시 되살려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 입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절차 자체는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공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만성질환을 관리할 일차의료체계를 갖추거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관심도 없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나 사회체육과 체육시설 확충은 나몰라라 했다. 결국 국민들은 그 빈자리를 노리는 보험사와 정보기술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일차의료체계를 도입하지 못하는 걸 민간 병의원 의사들 반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사실 개인사업자인 의원급 의사들이 주치의 제도에 호의적일 리 없다. 한국에서 상당수 의원은 돈벌이 의료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환자등록제도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과잉진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명백한 문제를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사회체육시설이나 건강증진사업도 비슷하다. 정부는 사회체육시설 확충에 민간헬스업체가 반대한다고 둘러댄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민간주간보호센터와 민간요양시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시작도 못 한다. 여기에다 예산도 문제다.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미국조차 생활체육은 공공 영역이 담당한다.

동네의원과 민간헬스장, 민간요양시설 때문에 하지 못한다던 건강관리를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을 인증해 주겠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사업가들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건강 영역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시도는 이율배반 아닌가. 이럴 거라면 차라리 복지부를 해체하고 민간사업자들의 로비스트 단체로 재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미국식 의료모델 도입이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2022-07-01 25면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기대는 이미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아마도 주요 선진국들이 보유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실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을 우선 개발·공급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개발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팬데믹의 특성인 총력전 측면에서 앞으로 닥칠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바이오산업 생태계는 국가의 준기간산업이 되어야 할 당위성까지 생겼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이고 실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체계 논의는 뒷전이고, 당장 규제 완화를 통해 빠른 시장 진입만 노리는 한심한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우선 정부부터 이에 부화뇌동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명분 삼아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수용 가능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시장 진입 허용'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체외진단기기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정확도와 비용효과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다. 정확도가 부족한 제품이 1년간 진입한다고 경쟁력이 생길 리도 만무하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사기 제품을 팔아먹거나, 임상시험조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확보하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주가 조작 대상이 되다가 상장폐지될 공산이 더 크다.

이런 시류에 야당 대선 후보도 비슷한 인식을 보여줬는데, 그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격의료는 이미 사용 중이다. 마치 원격의료가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은 의료법상의 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장비·네트워크 업체들의 입장일 뿐이다. 설사 의료법상 할 수 없더라도 임상시험 등으로 비용효과성이나 정확성을 입증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단 한 번도 비용효과성이나 효용성을 입증한 바 없다.

애초부터 원격의료는 기술 발전 단계의 문제지 법률적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이를 계속 정치적 문제로 다룬 세력들은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무가치 기업들이었다. 이미 원격 모니터링기기 및 원격 진료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방사선장비 사용처럼 효과가 있는 경우 진료에도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부터 하자는 주장은 효과와 안정성이 불분명한 의료기술의 막무가내 도입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보건의료체계 내 안정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들은 단순 산업 규제가 아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이 규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한국의 규제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 강하지도 않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한국 임상시험보다 미국 임상시험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약품 등을 국내에 규제 완화해 도입한다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에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의료기기, 약품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주장은 내국인을 수익 수단으로 볼 뿐 아니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는 주식시장 상장 및 투자 유치 등의 과정에서 먹튀만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는 그 나라가 가진 강력한 규제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조차 무시하며 보건의료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등을 투기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에 국가기관, 대선 후보들이 부화뇌동해선 곤란하다.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는 올바른 가치관에 달려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8111517484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괴담이라고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같은 정책을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한다.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본인은 제주도지사로 일하던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죄가 있다.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져 위법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인 4월 5일에도 허가취소에 대해서 위법 판정이 나왔다.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법적 소송으로 한번 허가가 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지는 판례가 남게 됐다.

당시 원희룡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까지 어기면서 중앙정치 진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최소한 의료민영화 괴담 운운하려면 당시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일을 사과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지껏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없다.

여기에다 올 2월 제주MBC의 영리병원 허가 관련 대선후보 질의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장, 기회위원장 조합에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의심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이를 괴담이라고 하려면 인수위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역시 이름처럼 국가책임에 걸맞거나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공약은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분만, 감염,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시설 및 자본비용을 ‘수가’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의료기관이라도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최소한 그 병원의 지배구조가 공공적이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사회 구성이라도 공익적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소유 병원에 진료비용이 아닌 자본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냥 공공병원을 더 만드는 게 낫다. 굳이 공공병원을 만들면 되는 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정책수가’로 제공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당연히 공공의료에서 해야 할 것들을 민간의료기관에 자본비용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은 명백하게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 없으며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환자의 80%가량을 진료한 것이 공공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각이었고, 의료공급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시장주의 발상이었다.

한국은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안 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공약도 사실 민간의료기관 활성화 공약으로 ‘민영화’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료 폭탄’,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같은 근거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걸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공공병원을 늘리면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된다. 본인들이 주장해서 촉발된 논란을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곤란하다. 의료민영화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 아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802501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인 확충 방안은 없이 의사과학자 양성 주장만 이어진다. 특히 집권여당은 지난 7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00명가량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진료를 하는 임상의사인 관계로 연구만 하는 의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만든 용어다. 특히 의료전문주의가 확대되는 미국에서 연구만 하는 의사들이 일정 규모가 되자 ‘의사과학자’ 단체를 만들어 여타 전문의학회처럼 규정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연구에 전념하는 ‘과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령 미국국립보건원(NIH)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연간 350억 달러를 지출하는 공적연구체계를 바탕으로 모더나 백신 같은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연구 성과라는 건 ‘의사과학자’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기초연구에 투여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든 데 기인한다.
한국은 의과대학 기초교실부터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병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민간병원들과 진료수익을 기반으로 개인병원에서 성장한 대형민간병원들의 태생적 한계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익성이 없어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기초연구시설을 국공립병원이라도 대규모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시판 가능한 상업연구에 관심이 쏠려 있다. 거기다 한국은 미국국립보건원 같은 규모 있는 공적기관도 없고 이를 연계할 국공립병원도 없다.

그럼에도 계속 의사과학자를 양성하자는 주장에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보이는 투기꾼들의 요청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당장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입장에서 의사를 연구직으로 고용하면 각종 임상시험 허가를 받거나 시판 허가를 받을 때 이용하기가 쉽다. 제약회사에 고용된 의사들은 임상의사를 상대하거나 인맥을 동원하는 용도에 그칠 뿐이다. 혹여나 민간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이들은 기초의학연구가 아니라 상업연구만 수행한다.
결국 큰돈을 벌어들인 모더나 백신과 같은 해외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면서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공적인 기초연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은 외면한다. 백보 양보해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건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구기관이다. 지금도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찬밥 신세로 만들어 의과대학 쏠림현상을 부추긴다는 건 상식이다.

기본적인 기반 구축과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도 없이 그냥 의사과학자 양성만 말하는 건 애초부터 모래성 쌓기다. 더구나 한국은 인구 대비 임상의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비필수 돈벌이 의료로 빨려들어 가는 의료영리화부터 막아야 연구하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 공적의료체계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필수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공적인 의료인 양성 계획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보다 우선해서 당장 기초학과 투자와 연구 토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혹여나 토대는 없이 무늬만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들 과학기술의 발전 단계를 무시한 성과가 나올 리 없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시급한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사 양성 계획보다 우선되지도 않을뿐더러 내용도 공상 수준인데, 왜 자꾸 이런 피상적인 정책이 난무하는지 모르겠다. 바이오기업의 민원 처리 수준인 의사과학자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 양성을 어떻게 할지를 밝혀야 최소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뽑는 진지한 선거국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5029010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우선 국민등록체계(주민등록번호)하에서 금융거래부터 휴대폰 개통까지 연계되어 있고, 편의성을 위해 정보제공동의서에 쉽게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 수차례 수천만 명의 개인 로그인 정보들이 유출되었지만, 기업이 받은 처벌수준이 낮고, 가족 친지를 언급하는 보이스피싱을 경험하면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다.

편의성을 앞세워 구글 등 검색 서비스나 각종 소셜미디어 등은 가입자의 조회 정보, 위치 정보 등을 받으며 데이터채굴로 큰돈을 벌고 있다. 전방위 데이터수집이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다 못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집적해서 연결해 더 큰 사업거리로 만들려 한다. 다름 아닌 ‘빅데이터’ 사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정보축적은 광고시장에 내 정보가 팔려나간 수준이지만, 개인건강정보는 강도가 다르다. 검색엔진이 축적한 정보로 맞춤형 광고와 뉴스를 띄어주는 수준이라면, 건강정보는 직접적인 의료 이용, 보험가입, 개인 식별화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구글, 애플 등 IT 선도 기업들도 건강정보수집에 혈안이 되어 각종 생체정보와 건강정보를 모을 수 있는 앱 등의 플랫폼 개발에 여념이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우선 빅데이터 산업으로 포장된 데이터 댐 사업과 이미 통과된 데이터 3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들이 비식별화되면 민간기업으로 팔려나가게 허용된다. 아마도 이들 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제공되고, 이 정보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손해율을 줄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보가 휴대폰 사용 내역, 위치정보, 금융정보와 결합되면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는 낮은 처벌수준으로 보완하려 한다.

거기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월권으로 허용한 정책을 보면, 보험회사는 데이터사업체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고, ‘건강관리서비스’라는 포장으로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업모델도 국회 입법이 아니라 금융위 허가사항으로 편법 허용한다. 거기다 병·의원의 개인건강정보도 실손보험 청구자료 전산전송화 법안 개정을 통해 손쉽게 수집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무차별적 건강정보수집 및 집적화를 산업계와 전문가, 언론은 국민 편의성 증가로 지지해왔다. 물론 실손보험 청구가 편해지고,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은 민간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에 비해 집적화된 건강정보로 생길 부작용은 매우 크다. 근거 없는 건강기능식품과 약품 구매 광고가 범람하고, 추가로 건강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게 시작이다. 이후로 보험 가입 거절, 보험금지급 변경이 다음 단계라면 최종 단계는 채용, 결혼, 인사제도 등 전방위에 건강정보가 적용될 것이다. 끝으로 정보량이 많아지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배제될 것이다.

건강정보들을 축적하면 맞춤형 의료가 제공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심전도 판독 같은 수준에서도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진실은 쓰디쓰다. 이는 건강정보수집으로 인한 당장의 이익이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에만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어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통용되는 시대다. 하지만 질환 내용, 투약내용, 가족력, 임신횟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만큼은 그렇지 않다. 부디 빅데이터, 데이터 댐, 정밀의료 같은 알아듣기 힘든 언어가 아니라 ‘개인건강정보유출’이라는 위험성이 더 강조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경고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채굴산업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02821&path=2021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가 ‘공공데이터’란 이름으로 제공받게 됐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영리기업에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공공적 활용을 하고, 최소한 민간에서 활용하더라도 그 이익은 공익적 배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이익 극대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공익’이라고 포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기업을 ‘공공기업’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이런 황당한 일은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금융업계의 민원처리와 보험업 확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예 ‘금융산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 금융위가 민간보험사를 위해 앞뒤 안 가리고 공사 구분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심사평가원 그리고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영향평가 문제로 보건 부처에서 관할하는데, 한국은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고도 금융위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건강 관련 데이터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건 복지부의 책임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최근 정부 규제혁신과제를 보더라도 원격의료, 택배 약 배송, 의료기기회사 내 임상시험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가 다수인데도 주도하는 건 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것조차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복지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며 손을 놓고 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만 기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 ‘관료들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관료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 거부하고 싶었던 내용을 마구 쏟아낸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 여력을 핑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놓고 반대할 정도다. 그런 속에서도 복지부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건강정보의 사적 활용은 ‘민영화’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게 지금 복지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한 최소잔류주사기 허가단축 민원 처리, 산업부에서 주도하는 바이오제약업 활성화 같은 타 부처 하청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복지부를 해체하고 기재부 보건국, 산업부 보건국, 중기부 보건국으로 분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이 금융위가 자행하는 월권조차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자신들이 주도해야 할 공공데이터 사업조차 눈 뜬 채 코 베이는 상황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복지부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2021-07-20 29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0029011

[기고] 의료영리화 '현실' 부정하는 정부

2016-07-06 10:37:25 게재

2주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영리병원, 의료영리화등의 용어는 사실이 아님에도, 대중적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대담하게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으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언어적 측면에서 '지록위마'의 재주를 부렸던 현 정부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은 의료현실이 점점 영리화되고, 민영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용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국민 누구든 실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이 점점 더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고, 진료외 수익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게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아니다"

박근혜정부 4년을 되돌아볼 때,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노선 중 하나였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민영화'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정부가 사용한 단어들인 의료규제기요틴, 의료산업화, 의료관광, 원격의료 및 IT 의료 연계 활성화, 개인건강정보 활용 등등은 실제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공적으로 진다는 '민영화'의 논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 경남도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이었던 진주의료원 폐원 선언을 했고 정부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집권 1년차 말에는 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를 입법이 아닌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리안, 행정규칙 제정으로 밀어붙였다. 이를 반대하는 서명은 하루 만에 무려 100만명 이상이 온라인에서 동참했을 정도로 국민적 반감의 대상이었다.

작년 말에는 한국 역사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도 승인했다. 이런 일련의 의료민영화 조치들은 모두 역사상 첫번째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붙은 것들이며,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잘 지키고 있었을까? 건강보험강화도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선거공약을 거짓으로 만들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 선택진료비 및 차등병실료 일부를 해결하면서도, 비급여의 증가속도를 일부 선별적 강화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난 4년간 비급여의 원천인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평가의 규제완화에서 유래되었다. 효과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을 빨리 시장 출시하려다 보니, 비급여 통제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 중에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건강정보를 활용한 각종 산업화 산업까지 논의중이다.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는 치매 뇌졸중 같은 질환에 대해 효용성 평가인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시장출시를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첨단의료단지 내 임상시험시 진료와 검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로 하겠다며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 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민영화되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은 건강보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맥락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영리병원', '의료영리화' 라는 단어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의료민영화, 영리화, 영리병원을 절대 추진하기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이다. 그런 방향성은 전혀 갖추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인식탓, 복지부장관의 대국민 홍보만 요구하는 정부여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여당은 국민의 인식이나, 언어사용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관광활성화, 임상시험규제완화, 의료기기 평가 간소화, 개인건강정보 전용 문제를 중단해야 한다. 제 아무리 국민과 전문가의 '의료민영화' 주장을 듣기 싫더라도 언로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현실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고 있다. 10월경부터 매일 벌어지는 뉴스에서의 폭로와 추가 탐문수사로 인해, 혹자는 막장드라마를 능가하는 현실이라고 비꼬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조차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고 한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배권력의 부패, 추문, 뒷거래 등의 소설 속 전개보다 더 하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에 크게 부각된 것은 다름 아닌 ‘의료정책’ ‘의료기업체’ ‘의약품’ 그리고 ‘의사들’이다. 이를 우리는 ‘의료게이트’라고 부름직한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12월 14일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규명과 결합하여, 각종 약품사용, 특정 의원과 의사들의 결탁과 권한남용에 대한 광범한 질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의료게이트’는 단순히 몇몇 의사들과 정권의 결탁,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약품에만 국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의료정책 그리고 그 때문에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와 앞으로 한국의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모두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의료게이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핵심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산업체와의 결탁

 

 

‘의료게이트’가 폭로된 시발점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에 대한 정권의 특혜였다. 김영재의 부인이 설립한 화장품회사(존 제이콥스, 대표 박휘준 – 김영재의 처남)의 제품은 청와대에서 2016년 설 명절 선물로 선정되었다. 이 화장품 회사는 뚜렷한 해외판매 실적 등이 없었으나, 장충동 신라면세점(2016년 7월), 명동 신세계면세점(2016년 5월) 등에 입점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프랑스순방 때 직접 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김영재가 설립한 의료기기회사(주 와이제이콥스메디컬 – 사원수 8명의 소기업, 대표 박채윤 – 김영재의 부인)도 수술 부위 봉합에 사용하는 실 개발에 3년간 15억 가량을 분당서울대병원과 산학협력(책임연구원:서창석 – 현 서울대병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았다. 또한 2014년부터 청와대의 안종범수석 및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서울대병원과 의료기기회사의 합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에는 전 서울대병원장(오병희)과 현 서울대병원장(서창석)이 모두 동석했다.

 

서창석은 한술 더 떠 이 업체의 실을 서울대에서 쓰도록 압력을 행사에 이를 서울대병원에 등록하고, 김영재를 서울대 외래교수에 위촉했다. 김영재는 외래교수 자격에 미달되었고, 성형외과과장 및 외과과장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음도 밝혀졌다.

김영재 부부가 받은 특혜의 화룡점정은 청와대가 나서서 해외 수주 계약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부는 대통령 해외순방에 3차례 동행했다.(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2015년 9월 중국, 2016년 5월 아프리카, 프랑스) 특히, 공식적인 경제사절단에 두 기업 모두를 이름에 올린 적도 있었다.(존 제이콥스 박휘준 대표이사, 와이제이콥스메디컬 기술이사 김영재)

 

이처럼 김영재이든 그의 부인이든 간에, 개인적인 최순실 혹은 박근혜와의 인맥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기업의 배를 불려온 것은 명백한 부패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김영재는 피부리프팅 전문가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박근혜의 필러, 보톡스 시술자로 김영재를 지목되게 만들었으나, 그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특정 의원과 의사와의 결탁은 단골성형의원의 경우에만 있지는 않았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과거부터 이용했던 럭셔리의원도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 차움병원은 차병원 계열 병원으로 회원권만 1억 5천만 원이고 연회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럭셔리 의료 콤플렉스다. 차병원은 2010년 이후로 ‘차바이오’라는 자회사를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2014년 8월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직접 2014년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냉동보존 된 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여타 줄기세포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다 2016년이 되어서는 차병원은 자신의 연구소에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2016년 1월 19일)를 유치했다.(이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같이 했음.) 당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모조리 의료산업화관련 사항으로만 채워졌다. 또한 이 연구소는 2016년 4월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석한 바이오 현장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런 로비의 대가로 2016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때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완화’가 규제 완화책 중 첫째로 꼽혔다.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을 꼭 집어 임상3상 면제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최종적으로 차병원은 2016년 7월 9년 만에 줄기세포연구팀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가 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다.

 

이런 특혜에 대해서 차병원과 차움병원은 최순실, 박근혜 모두 차움병원의 회원이 아니고, 의료서비스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미용 목적의 태반 주사와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같은 주사제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능의학적 처치가 주된 ‘차움병원’에서 연회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차움병원의 진료가 로비의 성격이 강함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차병원이 이후 받은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도 정부와 의료기관의 결탁의 결과로 부패게이트라 할 수 있다. 즉, 매우 영세한 개인사업체부터 차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체까지 규제완화와 국립대와의 결탁, 알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효과가 불분명한 미용제제의 남용

 

 

여기에 11월말 청와대에서 구매한 약품목록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가십거리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발기부전제 ‘비아그라’등이 포함되면서, 청와대 내부의 은밀한 사생활이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비아그라’등은 실제로 청와대의무실의 해명처럼 ‘고산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구매했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문제는 청와대의무실에서 해명을 하지 않는 약품들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으로 알려진 피부미용성분의 주사제가 남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주사제는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으로 시중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공적기관에서도 2010년 태반주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료계에도 심각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20명이 넘는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은 이런 주사제를 처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간 차움병원에서 이런 대체주사제를 처방하던 김상만을 청와대는 따로 야간에 불러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약품의 안정성과 효용성 뿐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과는 한참 떨어진 의료행태를 대통령이 보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이를 위해 대통령의 혈액 같은 국가기밀사항(2급기밀사항)도 버젓이 시중의 의원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국민 대부분이 비급여로 처방받아야 하는 약품 등을 국가세금으로 막대한 양을 구매한 것도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의 한 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약품 구매와 관련된 논란은 미디어와 여론의 이슈는 되었지만, 실제로 ‘의료게이트’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코리아에이드’로 불리는 해외 의료원조건, ‘첨단재생의료’라는 단어의 줄기세포 규제완화등도 얽혀있지만, 이 또한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의 핵심이라면, 단연코 박근혜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해놓은 ‘의료만행’들에서 찾아봐야 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의 공공의료원(진주의료원) 폐원과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제주도 녹지병원) 허용하였다. 공공병원 폐원과 영리병원 승인 모두가 최초인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의료민영화를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4년 동안 국회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처리 가능한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등의 행정독재식 방법으로 노무현정부 때부터 병원자본과 의료기기업체들이 원한 민영화과제들을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 및 의료기기, 제약업의 민원 처리를 해줬으며, 의료산업화 ‘청부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최소한의 국민건강 보호장치를 해제했다. 여기에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줄기세포 허용, 약가정책 후퇴 등등 향후 제2의 옥시사태를 일으키고도 남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서비스산업으로 묶어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도록 추진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일개 부서처럼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방문규 같은 경제관료들이 보건복지부로 침투해 장관과 차관을 맡았다.

 

이런 큰 방향성은 사실 앞서 살펴본 동네의원에서부터 차병원에 이르는 의료산업체와의 연관,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정은 효용성이나 안정성보다는 상업성이 농후한 의료서비스(피부미용)의 확대를 나았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혜 받은 측면도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단순히 김영재, 차병원, 최순실, 차병원 같은 직접관련자들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다름 아닌 전반적인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이를 청탁한 세력은 따로 있었다.

 

 

재벌과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이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였고, 하나는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이었다. 영리자법인은 이명박정부 때까지는 법리적으로 경영지원이란 명분으로 설립하려던 자회사를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인데, 실제로는 영리병원의 우회적 적용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우회적 영리병원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삼성경제연구소와 전경련이었다.

 

더욱이 이런 추진동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2014년 3월 20일 개최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였다. 이 회의는 공중파 전체에 생방송으로 나갔을 뿐 아니라, 모든 규제를 적폐로 선언하는 선언장이었다. 당시 이 회의에서 가장 많은 민원사항을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었다. 이승철이 이 날 주장한 의료부분 규제완화 요구안은 더욱 가관이다. 우선 스마트폰 등에 탑재될 건강관리 목적 감지기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허가를 의료기기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가를 위한 민원처리였고, 결국 일사천리로 의료기기에서 스마트폰의 감지기 등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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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자료, 2014.03.20.

 

 

또 다른 하나는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삼성생명을 위시한 민간보험사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말로는 외국인 환자만 유치·알선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환자를 민간보험사가 계약해서 유치알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사실상 미국식의 병원-보험회사 연계모델을 가능한 부분부터 열어주자는 주장이었다. 놀랍게도 이 조항은 이후 2년간 청와대 여야대표 모임이나, 국무회의 때마다 나오던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의 핵심조항과도 관련이 있다.

 

즉, 재벌 특히 삼성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의료부분 규제개혁의 목표도 설정되었고 제기되었다. 이제는 모두 알다시피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후원금을 걷은 총책의 역할도 한 바 있다.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의 재단에 돈을 입금한 것은 단순히 압력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제일모직 삼성생명 합병 같은 사안뿐이 아니라, 이런 의료민영화 과제들을 해결해주는 대가도 이런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벌인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 의료부분 규제완화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매우 힘들다. 끝으로 2016년 5월 18일 마지막 규제개혁 장관회의(5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내용 중에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 ‘갈라파고스규제’라는 말 자체가 전경련에서 만든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규제장관회의 8일 전에 전경련이 발표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의 두 번째는 ‘영리병원제한’이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무려 취업유발만 27만에 달한다고 전경련이 밝힌 것이다.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을 같은 수로 만들면 더 많은 인원이 취업시킬 수 있는데 이를 왜곡하고 말이다.

 

<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별 개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연번 규제개혁 과제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명)
취업유발 고용유발
1 수도권 규제 11조4,700억원 15만9,829명 10만3,245명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14조8,500억원 26만8,978명 22만7,384명
3 지주회사 규제 1조2,610억원 1만7,580명 1만1,356명
4 적합업종 16조6,230억원 23만1,639명 14만9,633명
5 게임셧 다운제 5,510억원 1만7,173명 1만3,716명
6 금산분리 18조5,760억원 21만3,623명 18만3,902명
7 택배 증차규제 1,710억원 1만4,323명 1만3,322명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런 일련의 주장들의 곳곳에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안인 ‘영리병원’ 허용이 숨어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작금의 ‘의료게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정리하면, 지금 최순실-박근혜 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료부분의 각종특혜 및 의혹들은 실제로는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과정의 부차적인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전히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병원의 직접적인 산업화·영리화 정책과 의료기기, 약품, 줄기세포류의 규제완화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역사상 유래 없는 건강보험 긴축정책을 단행해 무려 20조원 이상의 흑자를 남겼다. 국민들은 의료비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유층의 피부미용, 돈벌이이용은 계속 부추긴 꼴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효율 극대화 추구로 결국 금융투자 및 국고지원 축소 획책으로 까지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보톡스, 필러 시술을 받는 것, 그리고 피부미용 수액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돈벌이의료에 희생양이 되는 의료산업화·영리화 정책이다. 박근혜퇴진 이후의 해결해야 할 의료적폐의 1순위는 지금까지 허용된 각종 의료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전면 재검토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료게이트’의 확실한 해결책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page=31&document_srl=1486632&listStyl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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