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후진국 미국을 추앙하는 나라
정부가 7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니 언뜻 들어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게 과연 순수하기만 한 것일까. 건강관리를 기업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인데, 건강관리의 범주가 사실 무한대에 가까워 개인 헬스케어 전체를 사업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관리를 기업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성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사진찰료가 기본 400달러가 넘는다. 검사하고 치료받으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넘긴다. 생존을 위해서는 의사를 만날 일을 줄여야만 한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된 민간보험회사 역시 보험료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건강관리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건강관리는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유럽도 주치의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건강증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덤비는 대한민국조차 건강관리서비스는 입법 사안이었다.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행위 제한 조건과도 부딪친다. 때문에 2009년과 2010년 이미 두 차례 입법 논의 결과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분류돼 폐기된 바 있다. 보건 당국이 이를 다시 되살려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 입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절차 자체는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공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만성질환을 관리할 일차의료체계를 갖추거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관심도 없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나 사회체육과 체육시설 확충은 나몰라라 했다. 결국 국민들은 그 빈자리를 노리는 보험사와 정보기술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일차의료체계를 도입하지 못하는 걸 민간 병의원 의사들 반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사실 개인사업자인 의원급 의사들이 주치의 제도에 호의적일 리 없다. 한국에서 상당수 의원은 돈벌이 의료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환자등록제도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과잉진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명백한 문제를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사회체육시설이나 건강증진사업도 비슷하다. 정부는 사회체육시설 확충에 민간헬스업체가 반대한다고 둘러댄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민간주간보호센터와 민간요양시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시작도 못 한다. 여기에다 예산도 문제다.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미국조차 생활체육은 공공 영역이 담당한다.
동네의원과 민간헬스장, 민간요양시설 때문에 하지 못한다던 건강관리를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을 인증해 주겠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사업가들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건강 영역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시도는 이율배반 아닌가. 이럴 거라면 차라리 복지부를 해체하고 민간사업자들의 로비스트 단체로 재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미국식 의료모델 도입이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관리를 기업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성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사진찰료가 기본 400달러가 넘는다. 검사하고 치료받으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넘긴다. 생존을 위해서는 의사를 만날 일을 줄여야만 한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된 민간보험회사 역시 보험료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건강관리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건강관리는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유럽도 주치의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건강증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덤비는 대한민국조차 건강관리서비스는 입법 사안이었다.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행위 제한 조건과도 부딪친다. 때문에 2009년과 2010년 이미 두 차례 입법 논의 결과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분류돼 폐기된 바 있다. 보건 당국이 이를 다시 되살려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 입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절차 자체는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공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만성질환을 관리할 일차의료체계를 갖추거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관심도 없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나 사회체육과 체육시설 확충은 나몰라라 했다. 결국 국민들은 그 빈자리를 노리는 보험사와 정보기술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일차의료체계를 도입하지 못하는 걸 민간 병의원 의사들 반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사실 개인사업자인 의원급 의사들이 주치의 제도에 호의적일 리 없다. 한국에서 상당수 의원은 돈벌이 의료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환자등록제도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과잉진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으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명백한 문제를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사회체육시설이나 건강증진사업도 비슷하다. 정부는 사회체육시설 확충에 민간헬스업체가 반대한다고 둘러댄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민간주간보호센터와 민간요양시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시작도 못 한다. 여기에다 예산도 문제다.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 미국조차 생활체육은 공공 영역이 담당한다.
동네의원과 민간헬스장, 민간요양시설 때문에 하지 못한다던 건강관리를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을 인증해 주겠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사업가들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건강 영역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시도는 이율배반 아닌가. 이럴 거라면 차라리 복지부를 해체하고 민간사업자들의 로비스트 단체로 재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미국식 의료모델 도입이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2022-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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