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7일 건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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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의료관광’이 가져올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을 본지 기고문에서 필자도 경고한 바 있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0 한국에서 의료관광이 의미하는 것)

사뭇 달라 보이는 2가지 법안이지만 실제 이 법안과 시행령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크게 보면 두 법안 모두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병원-보험자’ 연계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메디텔’ 허용안을 보면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치업자란 외국 의료관광객을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원래 의료관광의 유치알선을 모든 기업에 풀어주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되었으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보험업자만 제외된 바 있다. 즉 보험업자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알선이 현재까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사실상 보험업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5월 31일 발표된 법안과 시행령의 공통의 목표로 보인다.

이전에 밝혔듯이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은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간 옳게도 제한되어 왔다. 오랜기간 토론과 논쟁으로 정리된 문제를 계속 법안상정과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제 ‘메디텔’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업자가 ‘메디텔’과 같은 의료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의료숙박업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해서 사실상 선진국 대부분에서 금지된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하게 되는 효과가 난다. 병원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이다.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메디텔’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메디텔은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 유인, 알선을 허용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꼼수가 아닌가? 원래 지금의 논의는 마치 외국인 대상으로 환자유인알선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한 것인데, 이 법안이 ‘메디텔’ 허용 시행령과 만나면 내국인 대상 환자유인알선이 허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나름 고도의 술수를 써서라도 ‘병원-보험자’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현재 한국의 민간보험사의 목적일 것이다. 정말 보험사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전체를 통제하고 병원에 사고파는 이윤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물론 보험업자의 유치알선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매우 위험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서비스는 영리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에 준하여 인도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의료시스템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같은 법안에서 외국인에 한정되어 시작된 의료영리법안이 내국인까지 확대된 경우는 빈번하다. 즉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문구조차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을 최초로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차원의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병원만이 ‘메디텔’ 같은 의료숙박호텔을 세우는 것도 문제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숙박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숙박업소는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메디텔’은 외국인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병원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원은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이다.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메디텔’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단 하나의 법안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두가지 안을 마치 다른 것처럼 둔갑시켜 한번에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의료정책 포기정책은 수수방관하면서, 보험회사의 영리적 성공을 위해서는 두가지 법안을 동시에 허용하는 꼼수까지 쓰는데 황당할 따름이다. 이제 어찌되든 온갖 꼼수로 보험업의 배를 불려주고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닥칠 국민들의 분노를 어찌할지가 궁금할 뿐이다.<끝>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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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 건치신문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0


한국 ‘의료관광’이 의미하는 것[논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9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서는 특히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빌미로 보험업자가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업자의 ‘환자 유인,알선’은 이미 2008년 이명박정부 초기에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시도 되었으나 촛불항쟁의 여파 등으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8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발 맞추듯 보건복지부가 민간보험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공청회를 8월에만 몇 차례 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휩싸여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역할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을 넘어 이젠 이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가 여론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자,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이란 점이 놀랍다. 이에 한국에서 ‘의료관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장코자 한다.

첫째. 한국은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인도나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의료관광’ 사업으로 유명한 나라들은 실제로 한국보다 많게는 20배 적게는 5배 이상 인건비 차이가 난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원래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인건비에서 주요선진국과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언어가 다르며, 관광사업이 큰 비중인 나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지금껏 한국의 해외환자진료는 일부 피부,성형과 특정종교(통일교)방문을 제외하면 주재외국인이거나 재미교포들의 치료였다.
그럼에도 ‘의료관광’ 사업을 마치 크게 될 사업인 냥 포장한 것은 지금껏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각종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내에서 저항에 부딪히자, 생각해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둘째. 설사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더라도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큰 돈을 쓰고 가는 관광업의 일종으로 선전한다. 하지만 이미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던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도 ‘의료관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으로 시작된 보험 외 진료, 외국인대상 영리병원 허가문제, 인력유출(brain drain)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은 감소되었다.

WHO 조차 태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부작용을 ‘태국전체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의료가 돈벌이라는 천박한 사고는 차치하더라도, 의료양극화와 고가의 첨단시술이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예방’에서 ‘치료’로 의료의 중심이 더욱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관광’은 단순한 사업이나, 외국인 대상의 관광업의 일종이 아니라, 국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기재가 될 수 있다.

셋째. 의료관광과 관련된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은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일 뿐이다. 한국의 민간보험은 지난 5년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민간의료보험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확대해 현재는 33조원가량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만 허용’ 등의 제한장치를 해제해서 병원-보험자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남았다. 이 때문에 보험업자들은 정권초부터 끊임없이 보험이 병원과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와 병원이 한 회사가 되는 미국식 모델을 추구해왔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국민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았다. 그 결과 마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냥 고안한 것이 이번의 ‘의료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자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안이다. 일단 보험이 환자를 가지고 병원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법에 핵심이다. 즉 환자를 매개로 보험은 특정병원과 특별한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삼성생명병원’ ‘대한생명병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시도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축인 민간보험사업의 확대는 물론, 병원의 영리화를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면서, 언제나 ‘외국인진료’ ‘경제자유구역내’ 라는 단서를 사용해 왔다. 이제 그 마지막을 ‘의료관광’으로 장식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돈벌이로 바꾸어 ‘산업화’하려는 것이 이런 ‘단서’들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만 현실성도 없고, 한국의 경제상황과 지정학적 상황에서 허울뿐인 ‘의료관광’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그만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끝>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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