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703


지난 7월 21일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한 인원이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정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서도 약 10만건에 달해 답변서 작성하기도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불통' 박근혜 정부는 7월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인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올 9월에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입법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진을 천명했던 영리병원 건은 철회된 바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국민 여론과 언론에 폭로된 내용(관련기사 : 국내 영리병원 1호 산얼병원 수준, 참 한심하다)으로 강행하지 못한 바가 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인 정보 확인없이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광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산얼병원의 모회사 중국 CSC그룹은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으로 이미 수사 중인 반부도 상태의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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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한 과수원.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들어설 산얼병원 부지.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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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주도 내 산얼병원 건립 토지조차 매각하려했음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수준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일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료민영화 시즌1] : 집권 초기부터 '원격의료'와 '메디텔(의료관광호텔)' 같은 사업을 '창조경제'로 덧씌어 추진하려 함.
[의료민영화 시즌2] : 2013년 말, 영리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의료민영화 시즌3] : 올 8월 한층 더한 규제완화안을 담은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산얼병원 건으로 망신을 당한 정부가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더니 최근 2주간 의료민영화 쟁점들을 다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시즌4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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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얼병원 건으로 망신을 당한 정부가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더니 최근 2주간 의료민영화 쟁점들을 다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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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거의 2년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아래 서비스법)이 기획재정위원회(아래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여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하여 그나마 취약한 사회공공성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데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다.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각 부처의 장관이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어떤 공적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즉,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재부 독재로 각종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분야의 모든 직능단체들이 반대하여 지난 2년간 '서비스법'이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입법 절차에 돌입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법'이 가질 포괄적 성격으로 볼 때 이는 의료민영화의 추진과 완결을 위한 포석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인영리병원에 한하는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무효화 하려고 한다.

사실 2년 전에도 '외국인 의사 10% 고용' 규정은 외국인병원이란 명칭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역시 내국인이 반이라 이게 무슨 외국인병원이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것마저 바꾸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은 원래 2002년 입법 당시 외국인 정주시설로서 외국인을 치료하고, 외국인이 진료하고, 외국인이 투자하는 병원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외국 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도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2012년에는 의료진마저 10%만 외국면허 소지자로 완화해 주었다. 이러한 완화 조치들로 인해 이름은 외국인병원이지만, 내국인을 치료하고, 내국인이 진료하고, 내국인이 경영하는 병원으로 변신하였다.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셈이다. 

또 그동안 누구도 외국인병원의 수익성 등에 의문을 품으면서 투자하지 않았다. 오로지 정부만이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며 투기자본과 협상하고 계속 규제를 완화했다. 사기 기업으로 드러난 중국CSC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했던 정부의 전력을 보면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게 뭘 뜻 하겠는가. 정부가 영리병원에 환장해 있다는 반증이다.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을 설립하는데 집착하는 정부의 의도는 아마도 경제자유구역내 설립을 계기로 향후 국내 역차별 등을 주장해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꼼수일 공산이 큰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된다면 미국식 의료비 폭등이 그저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폭주는 필히 저지해야 한다.

의료기기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 내팽개친 정부

끝으로 11월 25일 정부는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와 같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그동안 제한없이 사용하던 이른바 '신의료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와 달리 기존 의료기술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보다 더 엄격한 의료기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후 약 6년간 1349건이 신청되었다. 이 중 694건이 '신의료기술'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즉, 이 제도를 통해 51.4%를 애초에 제외할 수 있었고 평가 과정에서도 24.1%의 기술을 제외하여 근거없는 의료기술이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은 진료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이 과정은 기존의 의료기술과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하여 면밀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민건강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불완전하게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 찰 따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는 효용성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수술은 미국 연구논문들(콜롬비아대학교 제이슨 라이트팀, 클리블랜드클리닉 마리 파라이소팀등)에서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결과가 많았다.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에도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 국가이다. 지금은 로봇수술의 메카처럼 되어 있다. 로봇수술을 도입할 당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어 생긴 일이다.

때문에 지금 로봇수술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몇몇 수술을 제외하고는 과연 효과면에서 우수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조치는 비용에 대한 효용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한정 폭등하는 의료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거기다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로 안정성 평가를 준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제출하는 임상연구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과 임상시험에서의 단기적 유효성만을 평가한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결과지표를 분석하고 의료결과의 향상,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임상진료 전반의 평가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법적으로 식약처 품목허가가 80일 소요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기기와 약품 안전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다. 그러나 정부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 규정은 물론, 이제는 식약처에서 통과된 기준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할 심산이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빠른 출시로 의료기기업체와 병원사업체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이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의료민영화에 사활 건 정부, 무기력한 야당

최근 이런 몇 가지 조치들로 봐도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고 분명하다. 의료비가 폭등하든, 국민들의 안전이 훼손되든 병원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인재를 겪고도 약간의 반성과 주저함도 없이 오로지 돈벌이에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넘기겠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야당마저 '서비스법'의 입법 절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참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을 공격하고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책을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독재로 밀어붙여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도 앞서 살펴본 영리병원 규제완화와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등을 행정독재로 강행할 태세다. 그나마 국회를 통해서는 꼭 법률 도입이 필요한 '서비스법'이나 '원격의료' 법안, '병원인수합병' 법안 등만 선별해 추진하려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각종 민영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적어도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들이 함부로 강행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료민영화 법안에 한 배를 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의료민영화 추진에 맞서는 모든 세력의 규합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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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며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논란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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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 강력한 규제완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이 있다.

우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없이 또다시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규제완화 정책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불통정치의 표본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추진 등을 밝혀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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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누리집
ⓒ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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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에서도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행 의지를 밝혀, 의료민영화저지투쟁 2라운드를 불러왔다. 그 결과 의견 수렴 마지막날인 7월 22일, 온라인에서만 8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고,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그 답변에만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시도는 사실상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 선 것으로 행정독재란 비난마저 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불통정치의 표본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각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일일히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정부 스스로 기존의 주장을 뒤엎는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 문제부터 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도입을 주장하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핑계로 내밀었다. 그래서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수 있는 병원은 결코 대형병원이 아니라고 각종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항변했다.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정부, 대폭 규제완화

그런데 8개월 만에 생각이 달라졌다.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주겠으니 영리자회사를 차리란다. 대형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동기가 없어 의료특허 및 의료기기, 신약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중소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영리자회사를 도입하겠다더니, 이제와 (대상이 아니라던) 대형병원에도 허용해주겠다는 걸 어찌 봐야 할까.

또 하나는 불과 2개월 남짓 발표된 부대사업 확대안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반영된 문구였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하겠단다. 판매업이 개발업으로 바뀐다고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는 건가.

* 6월 11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정부발표 중 부대사업을 제외한 근거
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함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자법인 수행사업확대, 부대사업 확대안
해외환자 유치, 연관사업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법인 추진
→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까지 확대(의료법 개정, 14년도 하반기)

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는 정부,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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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만 배 불리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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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건은 더욱 황당하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해 8월, 어떤 의료 업적과 진료 실체도 없는 중국계 CSC의 '싼얼병원' 설립을 불허했다. 게다가 이 병원의 투자 실체는 중국에서 이미 지난해 부도가 나고, 최고경영자는 구속까지 된 상태라고 한다. 이런 병원을 국내 1호 영리법원으로 지정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거기다 지난해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을 문화관광부 시행령으로 도입할 당시, 정부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메디텔과 병원은 별도에 건물에만 허용한다 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그런 부작용이 사라질 리도 없는데) 한 건물 안은 물론이고, 병원과 한층이라도 격벽만 설치되면 허용한다고 한다.

이쯤되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리를 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심지어 이 정부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건가. 자기부정을 하면서까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이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6506


의료민영화 반대가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의료민영화 반대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 부대 사업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의료민영화'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복지부' 같은 단어가 10위권 내를 다투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에 67만명이 동참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3일 오전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온라인 서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55만명과 합하면 150만명을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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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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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실명으로 글을 등록해야 하는 자유게시판에도 6만80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남겼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곳에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남긴 사실이 놀랍다. 지금도 게시글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21일 오전에는 시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 개진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도 생겼다. 의견서를 팩스로 보내려는 시민들 때문에 보건복지부 팩스도 다운된 바 있다. 부대사업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도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명을 가뿐히 넘긴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제서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 100만명 육박,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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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의료원에 의료민영화반대 100만인서명운동에 일반인이 서명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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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갑작스런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각종 집회들이다. 지난 20일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민영화반대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어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진보적 의료인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거리로 나가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작년 12월 10일 발표된 의료부분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 과제들이다.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 확대가 그것이다. 영리자회사 추진은 병원이 투자를 받고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부대사업확대는 이미 2003년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확대한 데 이어 이제는 건물임대업까지 허용하는 사실상 '병원복합기업', '병원종합쇼핑몰'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의료민영화가 되면, 우리는' 기획기사 바로가기).

그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의 비판과 반대가 거셌다. 그래서 정부는 교묘하게 이러한 비판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번 정책에 반영했다고 광고했다. 이번에 나온 부대사업 확대 안에도 보면 원래 작년 12월에 투자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에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크게 받은 부분은 따로 언급까지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임대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부대사업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자랑까지 한다.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을 떡하니 포함시켜 놓았다. 사실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방법은 병원에 임대하는 것 말고도 의사가 처방하거나 권유해서 외부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판매는 병원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처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상식을 무시하고 병원의 의료기기 임대업은 반대하고 의료기기개발업은 찬성하는 기만적인 정책을 보이다니 놀라울 뿐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한다고 하면서 식품판매업은 허용하였다. 사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는 모호하며,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허가 받을 수도 있다. 병원에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큰 범주의 식품판매를 하게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불허했다고 광고하는 건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서 일까?

여기에 영리자법인 허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어떠한 법적규제조치도 되지 못하며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 각종 토론회에서 "맞다, 가이드라인으로는 규제도 할 수 없고,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나라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라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무언가를 규제하거나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게 의견을 수렴해서 문구의 일부를 바꾸거나,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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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작년 12월 10일 발표된 의료부분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 과제들이다.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 확대가 그것이다. 영리자회사 추진은 병원이 투자를 받고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추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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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이들이 지연시킨 의료민영화, 꼭 막아내야

아무튼 이런 막가파식 의료민영화 정책은 원래 올 4월 강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되면서, 함부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아이들의 핏값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이 지연된 셈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확대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혔다. 

집권여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약속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야당은 무능하기만 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주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입안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23일로 밥을 굶은 지 11일째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요구와 반성이 의료민영화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세월호에서 수장된 아이들이 돈벌이에 광분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를 확대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댄 효과가 크다. 따라서 지금 여론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쏠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보건의료 '규제완화'인 의료영리화 정책추진과 여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종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를 순회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료민영화 반대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다. 유가족분들이야말로 아이들의 목숨값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지연시킨 의료민영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이다. 정말로 잊지 말자 세월호, 그리고 막아내자 의료민영화.

☞ 의료민영화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하러가기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810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실행하려 하는 대범함마저 보이고 있다.

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KDB증권보고서나 KB보고서 등을 보아도 병원의 수익성이 여타 기업의 이윤율보다 높음에도, 비영리법인만 허용된 제약에 묶여 배당을 하거나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핵심 희망 사항이다. 그래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과제들 중에도 실제 가장 중심에 놓인 게 '영리병원' 허용 문제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영리병원의 주변 의료비까지 상승시키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있다. 여기에 이익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여기에 돈 안 되는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고,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등의 윤리적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돈벌이에 미쳐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눈물겹다. 수많은 반대에도 지난 10년 넘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자 온갖 편법들이 동원되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정주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차도 투자자들이 확실한 수익성을 요구하자, 정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이제는 외국인 투자비율도 낮추려고 한다.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또다른 시도는 국민들의 예방, 검진 등의 서비스를 민영화해서 재벌들이 돈벌이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시도였다. 국민들의 건강관리는 당연히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를 왜 별도의 민간사업체가 하면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해야 할까? '건강관리서비스'는지난 정권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름을 바꾸어 '건강생활서비스'로 재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원격의료'도 벌써 2차례나 도입이 시도된 바 있다.

고유 목적사업은 비영리니까 괜찮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의료기관의 영리기업(자회사)설립 허용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의료라는 고유사업은 비영리인 것이 맞고, '영리병원' 허용이란 비판은 착각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환자 진료의 목적을 돈벌이에 두지 말라는 의미이다. 만약 영리법인인 자회사를 두면 비영리법인의 자산이 손쉬운 투자처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병원도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게 된다. 즉 비영리 운영의 원칙과 상치되는 영리적 운영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해 두었음에도 현실 의료의 영리화가 개탄스러울 정도다. 여기에 병원으로 돈을 벌거나 병원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투자하라는 것은 환자 진료를 더한 돈벌이 수단의 기반으로 만든다. 즉 영리병원 문제점의 핵심인 이윤추구에 환자 진료를 이용한다는 전제가 동일해지는 것이다.

여기다가 자회사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했다. 기존의 부대사업인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식당이 그나마 환자 편의를 고려한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허용되는 부동산, 건강증진식품, 의료기기업, 화장품 등은 그 자체로 완전 '의료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데도 단순히 환자 진료가 비영리니 괜찮다는 것인가?

이번 발표를 보면 창투사 같은 투기자본들도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투기자본이 투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민자철도, 민자고속도로 및 주식 작전투자 같은 것들이다. 만약 이런 투기자본들이 자회사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의료기기 유통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자회사는 모병원에 의료기기를 전담해서 납품하거나 리스(할부)로 의료기기를 넣고 월부금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자회사는 영리법인이고, 투기자본의 투자까지 받았다. 즉 높은 수익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더 많은 의료기기를 납품해야 하고, 리스비를 더 올려야 한다. 병원이 더 많은 의료기기를 쓰는 방법은 환자를 많이 늘리거나 수술을 많이 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즉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된다. 단순히 의료기기만 예를 들어도 이런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여기에 화장품, 건강증진식품, 의약품 개발 등까지 영리적인 자회사가 들어서면 어찌될까? 화장품과 건강관리식품을 의사가 권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까?

아마도 멀티플렉스영화관 같은 '멀티플렉스 의료복합사업체'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휘황찬란한 영리적 서비스와 부대 사업의 틈바구니에서 막상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들은 돈이 없다면 찬밥이 될 것이다. 가난한 환자들과 필수 의료서비스만 받으려는 사람들은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의사들도 부대사업으로 같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소위 막장의료의 탄생이다.

가뜩이나 환자본인부담금이 높고, 건강보험보장성은 낮아 돈 없으면 진료받기 어려운 현실이 악화될 것은 당연하고, 의료비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의료민영화, 국민이 나서 막아야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 같은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인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우선 이런 한국 굴지의 병원이 영리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독립법인이므로 이를 허용해선 안되며, 사립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설사 법리적으로 합당한 해도 이런 영리적 시도가 한국 의료를 좀 먹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부추기는것이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부분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내세웠었다. 이제 이 공약은 완전 누더기가 됐다. 공공병원을 늘린다는 공약도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화답하였다. 철도, 가스, 수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당선 전 약속도 이미 모두 뒤집은 상태다.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시행령 수준에서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까지 팔아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려 한다.

국민들이 나서 막지 않으면 이 폭주는 끝나지 않는다. 모두 함께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몰이를 저지해야 한다. 


http://www.vop.co.kr/A00000783916.html


[기고] 겉은 투자활성화, 속은 ‘막가파’식 의료민영화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발행시간 2014-08-14 18:55:10최종수정 2014-08-14 18:55:10

이번주 화요일 박근혜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작년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 허용 등은 아직 결론조차 나지 않았다.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은 올 6월에 추진일정을 공개해 지난 7월 22일 단 하루만에 10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서명을 할 정도로 의료민영화반대 여론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미 공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만해도 너무나도 한국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커서 ‘의료민영화 쓰나미’ ‘종합세트’로 불릴 지경인데, 이번에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한층 더 한 내용을 담고 있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규제완화책이다.

주된 내용을 잠깐 소개만 해도, 대형병원으로 하여금 자회사를 차려 돈을 벌라고 하고 있고, 임상시험을 간소화해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과 치료제 등을 실험하라고 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병원 내에 입점시켜 병원을 종합휴양시설로 만들려 한다. 여기에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알선하여 보험-병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기어이 도입하려 한다.

언뜻 몇 마디 설명만 하여도, 이제 국민들도 지겨워서, 지쳐서 그렇지, 정말 끔찍한 의료비 폭등사태와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예감할 것이다. 물론 이런 미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름 주장하는 논리의 패턴은 매번 똑같다. 해외환자 유치로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므로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국민을 보호할 국가는 어디에...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연 '의료민영화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탄 채 청계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해외환자 유치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고?

정부는 작년 21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 기록을 보면 입원환자는 고작 2만명이고 나머지 19만명은 외래환자였다. 즉 2만명만 한국의 의료기술을 높게 평가해서 그나마 수술이나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물론 이조차도 피부, 성형 수술이 포함되고 입원해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포함되므로, 실제 필수의료부분으로 한국을 찾은 사람은 더욱 줄어든다. 여기에 외래환자는 정주외국인이나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감기라도 걸려 의원이라도 들린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무엇보다 러시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출신 등의 일부 부자환자들을 제외하면 이 조차도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 한국인들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치료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일삼는 것이 옳은 것이지도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외국인들에게도 호혜평등의 입장을 반영한다. 해외의료수출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외국에 투자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업체가 하는 일이다. 따라서 ‘해외의료수출’ 을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체면문제이기도 한다.

백번 양보해서 돈을 벌자고 해도 향후 63만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너무 큰 과장일 뿐 아니라, 허황된 소리다. 따라서 이런 천박한 돈벌이 사고를 뒤로 하고도 해외환자 유치를 매번 전면에 들고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

무엇보다 국내의료를 영리화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말을 직접 못하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의료관광’ 이라는 미명으로 한국의료체계에 ‘연타석’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의심이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고용이 늘어난다고?

정부는 앞으로 유망서비스산업으로 한국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한다. 어떠한 산업이던 확장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당연하다.

특히 의료부문은 인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도 맞다. 그래서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병원을 더 짓고,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하에 두자고 항상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차려 돈을 벌라고 한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비보험 확대 뿐 아니라 메디텔을 허용 한다.

우선 영리화한 병원은 공공병원이나 공익목적의 병원보다 인력을 조금 고용하고, 그나마 비정규직을 고용하며, 최대한의 인력을 외주화 한다. 이는 영리가 첫 번째 목적이므로 당연하다. 또한 민간보험사는 비보험을 확대하여 자신의 시장을 확보하고,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과소진료도 조장하려 한다.

즉 의료행위의 영리추구 자체가 의료부분 고용의 저해요인이다. 이런 고용효과를 저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펴면서, 고용효과를 주되게 선전하는 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의료비를 마구 폭등시키면 타산업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럽국가 대부분이 의료비를 통제하려하지, 의료영역을 산업화하려 하지 않는다. 배탈이 나서 응급실만 가도 천만원씩 내는 미국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 것은 무슨 정신현상일까?

한국의 경우 지금의 의료비 증가속도와 고령화 속도가 맞부딪치면 미국 다음으로 의료비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공산이 큰 상태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는 산업발전을 논하는 정부 스스로의 논리로도 모순에 빠지는 정책이다.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제도, 걱정 없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금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각종 비급여 진료로 대학병원 외래만 한번 가도 본인부담금으로 몇십만원은 쉽게 낸다. 입원을 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국가가 보장하는 하위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도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500만원 가량 부담하기 일쑤고, 이를 긴급지원자금 등으로 메꿔야 쫒겨나지 않는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선인데, 개인간병비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55%정도로 예측된다. OECD 국가 중 미국,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상황이 지금도 위태한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나, 의료 외 진료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사실상 건강보험은 무력화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만 남아있을 뿐 실제 환자들의 진료비 경감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민간의료보험을 한두개씩은 그나마 없는 돈을 쪼개서 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그것도 대형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차려서 건강기능식품과 각종 신약, 검사장비등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권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비급여 신약, 치료제 치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거의 보장영역이 줄어들어 동네에서 감기 걸려 내원하는 외래정도에만 적용된다면 이것이 국민건강보험 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정말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히 해체라도 되어야 ‘의료민영화’ 한다고 말하려는 것인가 보다.

정부의 자기부정, 또는 기억상실증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가장 황당한 점을 하나 들고 싶다. 그것은 정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다. 원래 작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중소병원의 경영란’을 핑계로 대형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한다. 교묘하게 기술지주회사를 끼워넣으면 끝인가?

정부의 부대사업 제한 이유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 결정
정부의 부대사업 제한 이유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 결정ⓒ관련자료

지난 6월 발표된 부대사업 확대안에 보면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되서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 하겠다고 한다. 환자와 의료인의 부정적인 면이 2개월 사이에 해결되었나? 판매업이 개발업으로 바뀌었으니 가능하다는 것인가?

제주도 영리병원은 더욱 황당하다. 정부 스스로도 작년에 어떠한 의료업적도 진료실체도 없어서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불허했다. 이 병원이 1년 만에 성격을 바꿨다고 주장하니 이건 무슨 정신병적 발언인가? 고작 48병상짜리 피부, 미용, 줄기세포 병원이 그토록 선전했던 외국투자병원이고, 선진의료기술도입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인가?

정말 자신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혹은 정부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근거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세력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쯤 되면 이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야바위꾼이라고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속된 규제완화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어찌 정부일 수 있을까? 스스로의 정신분열에 걸려버린 이 정부는 조속히 해산하는 것만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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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민영화 저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발행시간 2014-07-23 17:43:56 최종수정 2014-07-23 17:43:56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연일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부대 사업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7월 22일) 각종 포탈사이트에서 ‘의료민영화’란 단어가 1,2위를 다투었다. 단 하루 만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에 67만 명이 동참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금일(7월23일) 오전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온라인 서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오전에 8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55만 명과 합하면 140만을 넘어간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도 89만 5천 명이 조회를 하고 실명으로 등록해 6만801명이 반대의견을 남겼다. 지금도 덧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의견서도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을 가뿐히 넘긴다.

세월호 실종자 모두 돌아오길 두손 모아
세월호 침몰 참사가 24일을 기해 100일째를 이틀 앞둔 22일 저녁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으로 수색작업 마친 해경 경비정이 들어오고 있다.ⓒ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 아이들 목숨이 의료민영화를 늦췄다

우선 갑작스런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짧게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각종 투쟁이다. 이날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모여 ‘의료민영화반대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고, 어제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의료인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가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좀더 멀리보면 정부의 막가파식 의료민영화 강행을 저지하고 국민여론을 환기한 것은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였다. 원래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4월에 강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생떼 같은 아이들 300명이 수장되면서, 이 정부도 함부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아이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의료민영화추진을 지연시킨 것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인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럼에도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박근혜 정부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인 영리자회사 추진과 부대사업 확대를 들고 나왔다. 2기 내각을 구성한답시고 문창극 참사를 만들고, 하나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로 내각을 채우려고 한 박근혜 정부는 6월부터는 세월호 참사는 다 잊은 듯 다시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세월호 특별법’이 문제가 되었다.

집권여당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약속한 진상규명에 오리발을 내밀고, 야당은 무능하기만 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주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입안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이제는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반성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의료민영화의 끔찍한 미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촉발시킨 궁극적 기폭제다.

뻔뻔한 박근혜 정부의 빤한 꼼수...'문구 수정'

세월호에서 수장된 아이들이 지금도 돈벌이에 광분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대로된 ‘규제’를 확대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댄 효과도 크다. 따라서 지금 여론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쏠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반문하는 과정의 일부로도 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가기능의 포기이고, 규제완화책이며, 하나 같이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의 발로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천박한 인식에 더해 뻔뻔하기까지 하다. 우선 영리자법인 허용을 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만 보아도, 어떠한 법적 규제조치도 되지 못하며,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 나라의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각종 토론회에서 ‘맞다, 가이드라인으로는 규제도 할 수 없고,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고 맞장구치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무언가를 규제하거나 도입하려는 시도를 사과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다음 조치는 항상 의견 수렴을 빙자해 문구의 일부를 바꾸거나,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 나온 부대사업 확대안에도 보면 원래 작년 12월에 투자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에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크게 받은 부분은 따로 언급까지 하며 빼놓았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임대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부대사업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자랑까지 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을 떡하니 포함시켜 놓았다. 사실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방법은 병원에 임대하는 것 말고도 의사가 처방하거나 권유해서 외부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판매는 병원이 직접 안하더라도 처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상식을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병원의 의료기기임대업은 반대하고 의료기기개발업은 찬성하는 게 말이 되는가?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하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식품판매업을 이번에 허용하였다. 사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는 모호하며,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허가 받을 수도 있다.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큰 범주의 식품 판매를 병원이 하게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불허했다고 광고하는 건 국민을 바보로 알아서 일까?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지금도 국민의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을 보면서, 의료민영화 추진자체를 멈추기보다는 일부 문구나 내용을 수정하여 교묘히 국민여론을 호도할 공산이 크다. 물론 재벌과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 수 있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론자들의 의지를 꺽는 것은 쉽지 않다. ‘창조경제’란 미명 하에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여러 우회적 경로로 하다가 마지막에 내놓은 꼼수가 영리자회사 허용안이듯 말이다.

무능한 야당을 견인하는 것....바로 지금이 전력을 다해야 할 때

실망스러운 것은 제1야당의 무능함이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이 거세질대로 거세졌지만 의료민영화에 당론 하나 내놓지 못한 것이 제1야당이다. 거리로 나선 병원 노동자들과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을 불끈 태운 국민의 눈치를 보던 야당은 슬금슬금 의료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이 나서고, 여론이 들썩이자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다.

지금 진보적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의료민영화 반대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의료민영화 반대와 더불어, 이런 사태에 기반이 되고 있는 민간중심의 한국의료체계를 타개할 계획도 국민과 논의해야 한다. OECD 수준의 공공병원 설립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수립할 구체적 계획도 동시에 주장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종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를 순회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료민영화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유가족 분들이야말로 아이들의 목숨값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의 목숨값으로 지연시킨 의료민영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박근혜정부의 온갖 변명에도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의료민영화 저지는 국민적 소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미친 의료민영화 광풍을 완전히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료민영화 방지법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연 '의료민영화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현장지도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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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민영화의 지옥문, 결국 열리는가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발행시간 2014-07-01 17:18:10최종수정 2014-07-01 17:15:56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6월 10일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을 천명했다. 다름 아닌 작년 12월에 밝혔던 의료부문 투자활성화 대책 중 가장 문제가 된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안이다. 이미 국민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노동자들(병원 노동조합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노조)도 파업을 벌였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정책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그 동안 한국의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익을 거두어도 외부투자자들에게 배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고작 병원건물 증축, 병상증설이나 의료장비등에 재투자하는 걸로 끝났다. 그러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실제로 병원의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투기자본 등에 배당할 수도 있게 된다.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이 환자진료뿐 아니라 모든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의료복합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정부 안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범위를 단순히 확장한 수준을 넘어서, 건물임대업을 네가티브 리스트로 만들어 사실상 모든 사업을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할 요량이다. 즉 지금까지는 병원이 환자진료를 위해 존재하였지만, 앞으로는 환자들을 유인해서 환자들을 소비자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하는 멀리플렉스센터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의료복합기업’은 투자가 가능한 ‘영리회사’가 되므로, 이제 한국에서 병원은 완벽한 상법상 사업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건강이나, 환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려도 없이, 오로지 병원자본과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자는 이제 정말 '고객'이 되고, 병원은 이제 정말 '기업'이 된다. 다름 아닌 ‘의료’의 패러다임의 완벽한 변화다.

의료민영화 저지 상징의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이날 보건노조는 1차 경고파업을 진행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되지 않을시에는 다음달 22일 전체파업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김철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불가’로 결론난 의료민영화 정책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시행하려 한다. 우선 영리자회사 허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가이드라인’이란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의 최소한의 테두리만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즉 가이드라인은 ‘지침’일 뿐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남용방지 장치는 그냥 공염불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이유로 가이드라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냥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거나 명문화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바꾸는 걸 제어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얼렁뚱땅의 결정판이고, 독재적 발상이다. 문제는 이렇게 대충 뭉게면서 실제로 영리자회사가 병원에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규제나 통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여러 가지 법적장치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일단 저질러 놓고 보겠다는 심보다.

여기에 부대사업 확대 역시 의료법 개정사항임에도 대충 행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시행규칙에서 손보려 한다. 의료법 제49조에서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추구금지 규정 및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할 때 설립취소사유까지 규정한다. 이는 부대사업의 범위의 한정을 법에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은 병원이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이는 국민의 보건의료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한 의료법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자문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불가함을 밝힌바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휴게음식점 등에 준하며,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위 위임한 범위내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목욕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며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는 무관한 영리사업이다. 특히 네가티브 방식의 건물임대는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의 영리행위 허용이 된다. 즉 앞서 말한 대로 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별일 아닌 듯이 행정부에서 임의로 뚝딱 처리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얼렁뚱땅식의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국민의료비는 폭등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남아있고, 병원이 의료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버니 의료비는 그대로 라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다. 그러나 병원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환자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또 의료기기와 약품 연구개발, 판매 등은 진료형태까지 바꾸어 가뜩이나 많은 비보험과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이를 제한할 장치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말이다.

여기다 비보험진료 및 의료외비용의 급증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것이다. 가는 비에 옷이 젖듯이, 국민건강보험은 점점 고사되어 가고,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그쯤되면 국민건강보험은 공(公)보험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 상관없을까?

의료재앙의 문이 열린다

게다가 이런 식의 고비용 의료체계와 영리적 의료행태는 단순히 의료비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는 경쟁의 격화, 병원의 구조조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일부 대형병원들과 소수의 승자들이 의료체계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고 독점은 심화된다. 그런데 의료에서는 이러한 편중과 재편이 고스란히 환자들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병원의 진료과목이 바뀌고, 병원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 비까번쩍한 병원에서 고액치료를 받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적정진료를 받을 공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특히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돈이 없으면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영리화 되면 될수록 재앙이 된다. 이미 한국의 의료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영리화 되어왔다. 현재의 의료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의료재앙의 지옥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얼렁뚱땅 강행하려 한다. 이 때문에 병원노동자들이 나섰고,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데, 국회는 참 태평하다. 제1야당은 이에 대해 당론하나 밝히지 못해, 성명서 하나도 국회의원들 개인 판단에 맡겨둔 상황이다. 정말 정부에 맞서야 하는 야당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들까지 제 역할을 못할 수는 없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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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입력 2013-12-17 21:42:21l수정 2013-12-18 11:04:20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집권하자마자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원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대통령선서를 하기 전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이제는 실제 그간의 본인부담의 20%정도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끝날 듯 하다. 여기에 5월부터는 국회입법을 통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를 거론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허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MOU등 정말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말 빨간색 플랫카드에 서민복지를 공약으로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정말 충격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의료민영화 쓰나미’ 혹은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로 불릴만하다. 너무나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계획이라서 혹여나 일부분만 실행되어도 한국의료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내용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정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연 '재벌특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회사만 영리법인일 뿐이다?

이번 의료민영화 계획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여기서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형태의 영리기업이다. 정부는 자회사만 영리기업일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종류의 비영리법인도 영리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연결이 된다면 비영리적이란 말이 무색하게 된다.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기, 약품, 병원부동산, 여기다가 건강식품, 화장품, 온천, 헬스 기계까지 자회사를 차릴 수 있다면 어찌될까?

예를 들어 영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자신의 병원장비, 약품을 모조리 자회사의 것을 쓰고,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 여기다가 부동산도 자회사의 부동산으로 처리해서 임대료를 낼 것이고, 더 나아가 청소, 식당등의 용역도 모조리 자회사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병원의 수익은 모조리 자회사로 옮겨가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의 탄생이다.

특히 이번에 보면 이런 자회사는 창투사 같은 투기자본의 투자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투기자본까지 투자를 받으면 아마도 더 많은 배당을 위해 병원회계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서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회계는 적자로 하더라도 자회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편법까지도 가능하다. 이쯤되면 사실 영리병원 도입보다 더 큰 재앙이다.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가 병원들을 장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큰 펀드인 HCA펀드도 사실 ‘베인&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응급실 네트워크등까지 진출하면서 미국내에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걸로 맹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최악의 경우는 이런 자회사에 병원의 의사, 간호사등이 투자를 하는 경우다. 투자를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약품, 의료기기를 쓰게되고, 환자들에게 투자한 회사의 건강식품, 화장품, 헬스기기등을 권유하게 된다. 즉 이해당사자 충돌의 원칙이 해체되면서, 병원윤리는 근본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의료기관간 M&A 허용?

이런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안과 더불어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원래 비영리법인끼리는 인수 합병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은 인수합병이 된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우선 계열 영리병원, 네트워크 영리병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형병원이 부동산 자회사를 설립해서 중소병원에게 병원을 임대해주면 계열화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는 이미 치과계의 유디치과사태나 미국의 치과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에서도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의 폐해로 익히 경험된 바 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네트워크화가 수직, 수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부르게 된다. 병원의 구조조정은 다른 산업과 달리 매우 단순할 수 밖에 없다. 인력구조조정 혹은 환자수를 늘리고, 진료비를 많이 받는 것 이 두가지 밖에 없다. 이 중에 첫번째는 병원인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 비정규직과 인턴사원 등을 많이 늘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료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점이다. 숙련된 의료인력의 존재가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병원의 실제 필수의료의 수준을 저하시킬 공산이 크다.

결국 앞서 말한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 병원의 입수합병가능 등이 모조리 합쳐지면 완성된 형태가 제공되는데, 이는 마치 멀티플렉스 쇼핑몰 같은 ‘멀티플렉스 의료사업체’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지하와 1, 2,층은 각종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화장품과 커피숍, 요식업, 제과점, 패스트푸드점등과 병원의 자회사들의 판매상가처럼 되고, 사이사이에 병원외래가 있을 것이다. 지하에는 서점이나 스포츠마사지, 아로마세라피등의 대체의학등을 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체들이 자리는 잡는다. 그리고 3층부터는 의료호텔이 있고, 일부 진료를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병원의 부동산과 의료장비,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은 모조리 자회사에서 공급되거나 파견된다. 마지막으로 이 병원은 네트워크를 통해 곳곳에 지점 혹은 분점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모델을 정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다. 높은 이익만 나면 쉽게 투자할 재벌들과 투기자본을 위해 이런 고수익의 병원을 그려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속에서 돈 없는 환자들, 비보험 진료와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감내할 수 없는 국민들은 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자회사의 이윤배분을 위해 가파르게 상승할 의료비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이윤중심의 과잉 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보험도 위태롭게 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원격의료에 대해서 이전 기고 ‘원격의료, 왜 의료민영화와 삼성특혜의 출발점인가?’
(http://www.vop.co.kr/A00000695435.html)에 밝혔듯이 의료비 증가, 병원 이용증가를 노린 것임에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국민건강의 예방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런 원격의료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적 자회사 설립과 만나면 어찌될까?

아마도 병원이 원격의료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의 단말기를 모든 환자들에게 권유하지 않을까? 또한 또다른 자회사인 건강관리회사에 이들 환자들을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하다못해 영리자회사 허용도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무엇인가? 전국민이 돈 때문에 병원앞에도 진정 가지조차 못하는 사태가 오면 의료민영화인가? 이 정신나간 정부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린듯 하다. 의료민영화도 여타 민영화처럼 이익은 소수가 챙기고, 위험요소는 국민들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94


치료의학의 확산과 의료민영화
정형준  |  akai07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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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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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재 약 5000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50%에 육박한다지만, 인구가 밀집된 산업화된 도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로는 사실 놀라운 수준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국제사회는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보다는 그간의 예방과 대비가 부족한 것을 만회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1960년대 말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책이 없는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조원을 들여야 개발할 백신개발을 등한시 했다는 점으로 밝혀지면서 이윤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서아프리카 지역의 수준 이하의 공공보건환경이 확산에 원인임이 밝혀지면서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단순히 선진국의 치료약제 공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명한 허준이나, 드라마에서는 그를 핍박하는 인물로 자주 나오지만 사실과 달리 유능한 의사였던 양예수의 경우, 소설적 상상력과는 달리 실제는 전염병을 잘 통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의사들의 역할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양예수의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하천의 구조를 파악해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양예수는 내의원출신으로 지방 각도의 육군을 통솔하는 병마절도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병마절도사는 국방 외에 도적방비, 내란 진압책임까지도 가졌던 종2품의 군부 고위직인데, 사실상 전염병관리는 강력한 사회체계 변화를 추진했어야 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허준도 이러한 이유로 양주목사를 지낸바 있다.

서구의학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병의 원인을 환경과 사회관계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중시됐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에서 장티푸스, 결핵, 구루병의 병리와 역학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의학적 개입만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비르효(R. Virchow)는 실레지아 지방에서 발생한 발진티푸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토지 개혁과 소득재분배, 주거 개선, 그리고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의 대유행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원인을 몰라 수많은 사람이 탈수로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에 대해 의학사의 전설적인 인물 존 스노우(John Snow)가 등장한다. 그는 '최초의 역학자(epidemiologist)'로 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콜레라의 병인보다는 발생한 환자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여 공동우물이 원인임을 밝혀냈고, 우물의 펌프손잡이를 없애서 콜레라의 창궐을 막아냈다. 콜레라의 병인론이 밝혀지기 전에 공중보건과 역학적 접근으로 전염병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가 ‘개인의 질병 치료’로 협소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의료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면 결국 지배자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질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둘째는 의료를 더 쉽게 상품화하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개별 세균이나 개인의 생물학적 상태라면, 그 치료 방법도 상품으로 판매되기 적합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분화되고 각각에 가격이 쉽게 매겨졌다. 따라서 예방과 공중보건보다 ‘치료의학’이 의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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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개별 ‘치료의학’의 발전보다는 자본주의 생산 발달과 대중투쟁이 건강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수명 증가와 영아사망율 감소는 사실 영양상태,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향상된 덕분이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병원은 대중투쟁의 성과물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 임상시험간소화 등 극단적 의료민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가지 맥락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국사회의 ‘치료의학’에 대한 지나친 쏠림은 결국 의료상품화를 가속화하고 그 결정판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미국과 달리 영국 NHS의 주치의제가 갖는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적 측면이 금융자본의 천국 영국에서도 의료의 상업화를 막아내고 있다. 쿠바는 서방국가와는 비교도 안되는 의료예산으로 미국보다 나은 의료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전세계적 반응은 사실상 공포와 무방비이다. 각국은 자국의 방역체계를 걱정하고, 일부는 에볼라를 기회로 서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일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바이러스를 연구하여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의료민영화에 혈안이 되어 ‘치료의학’의 상품화에만 매진하느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꼴찌, 방역체계도 엉망,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국가적인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적 계획은 아예 없다. 치과계에서도 수도불소화와 같은 효과적인 예방사업 등이 있지만, ‘치료의학’의 만연으로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이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과 함께 ‘치료의학’으로의 쏠림에 대한 경고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을 무시한다면 서아프리카의 참담한 사태가 단지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8


규제완화철회 없는 세월호 해결은 무효다[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정형준  |  redfist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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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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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7월 24일되면 100일이 된다. 아직 10명의 승객이 실종상태이고, 사고의 원인과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100일이 되었는데도, 왜 사고가 났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니, 재발방지는 더욱 요원하다. 정말 무능력한 정부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전에 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대사업확대는 행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 영리자회사는 아무런 규제 장치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했다. 이 와중에 ‘문창극 참사’까지 일어났다. 제2기 내각을 구성한답시고 추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라서 모두들 일부러 모으려 해도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다.

7월이 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은 완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은 정말 무능하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엄청난데,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정말 생떼같은 아이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정당한 평가와 책임조차 회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환멸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세월호 참사보다도 참사 이후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고 말한다. 정말 옳은 말이다.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순전히 사회체제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수장시키고 나서도 제대로 된 반성은커녕, 해결하려는 시늉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사람’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박업체의 이익을 위해 노후선박을 수입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해주었고, 더 많은 적재를 할 수 있는 선박의 개조까지 규제를 완화한 것이 시발점이다.

세월호 선원과 선장은 낮은 임금에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려고 했고, 선장까지 알바선장을 채용했던 것이다. 사고가 나고 구조업체조차 서로 돈이 들까봐 미루면서 세월호 업체와 보험 지정 구난업체만이 투입된 것이다. 모조리 사람보다 돈을 우선한 결과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상식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상식이 관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의 목숨과 안전도 하나씩 풀려가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라고는 없던 정부가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규제완화 대토론회 라는 것을 TV에서 생중계 하였다. 불과 한달 전 건축물 허가 간소화로 인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가 있었음에도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책이 TV를 통해 방송을 탔다.

학교주변에도 호텔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부터,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그동안 이러한 규제가 왜 있어왔는지를 무위로 돌리고, 돈벌이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자는 복마전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300여명이 수장되었다.

10명이 사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가볍게 무시한 정부였지만,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300여명이나 수장된 것은 무시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확대안을 계획인 4월에는 차마 발표하지 못했다.

세월호에 탄 아이들의 목숨 값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것이다.

이제 아이들이 목숨 값으로 막아낸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려는 목전에 와 있다. 한국의료는 미친개처럼 돈을 찾아 광분하고 있다. 아직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조차 제정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정말 세월호 참사해결에서 빠져선 안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다. 이 참극을 불러일으킨 ‘규제완화’라는 괴물을 때려잡아야 한다.

우리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 세상을 위해 도리어 필요한 규제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청춘을 수장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시대적 사명이다.

더구나 미친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끝>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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