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5일 ‘정밀의료 사업단’을 발족했다. 이 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의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년간(17-21) 631억원이 투입되는 ‘정밀의료’ 사업을 총괄한다. 동시에 2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첫번째는‘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430억원)이고, 두번째는‘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201억원) 이다.

정밀의료는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개인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체정보 등을 빅데이터화 하여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한다는 시도다. 표적항암제 등이 이미 유전자정보를 바탕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유전자정보를 통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입증된 바 없다. 때문에 한국이 선점해 4차 산업혁명의 표본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증된 맞춤형진료라면 유방암 같은 경우 특정 발암유전자를 발견해 아예 유방제거술 등으로 암 발생을 예방하는 경우 정도이다. 앞서 밝힌 표적항암제는 치료과정의 검사일 뿐이다. 즉 현재의 생물학수준은 특정 암에 대해서 표적항암제의 효용성을 평가할 때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것이 효용성이 입증된 부분이다.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진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진ⓒ뉴시스/자료사진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정밀의료는 어떻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한다는 것일까? 그 비밀은 엄청난 양의 개인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획기적인 해법이 제공된다는 ‘가정’에 있다. 이는 뒤에 더 밝히겠지만 정말 ‘가정’이다.

대표적으로 알파고에 바둑대국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학습시켜 인간기사(이세돌)를 이긴 바로 그 방법을 적용한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정밀의료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엄청난 양의 개인건강정보, 그것도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의료산업화론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때문에 정밀의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딥러닝, 머신러닝등)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것은 ‘확신’인데, 아직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내린 진단과 처치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조언자가 아니라, 그 과정조차 신뢰할 수준에 도달하려면 이는 바둑을 이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인공지능(AI)의 완성단계일 것이다. 아쉽게도 의료부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인공지능은 최근 빅데이터의 초기단계를 통한 ‘왓슨’정도가 항암치료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수준이다.

대부분 질병의 원인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

다시 돌아가서 정밀의료의 전제가 곧 시작점인데, 이는 엄청난 양의 개인건강정보(빅데이터)를 요구한다. 또한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요구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우선 개인건강정보 중 절대 바뀌지 않는 나이, 성별, 유전자, 출신지역등은 그래도 수집이 가능하고 한번 수집하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습관, 작업노동환경, 스트레스, 식이습관은 어떨까? 이런 개인건강정보는 정확한 수집이 어렵다. 대략의 경향성만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그 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규칙한 생활과 식이습관을 파악한다는 게 가능할 리 없듯이, 현대사회의 불규칙성, 환경문제 등으로 건강문제에 취약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데이터는 빈곤해진다. 정말 필요한 건강결정요인을 알고 싶다면 24시간 통제되고 기록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한다.

여기다 건강결정요인에서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 2003년에 사실상 종료된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최초에는 인간 질환의 상당부분을 밝힐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종료시점에 전체 질환의 0.1%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인간의 유전자를 밝히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도리어 현재 질환의 대부분은 후천적인 사회적, 물리적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고 결론이 난 상태다.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고 다시 유전자환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빅데이터 이론의 한계다. 따라서 올바른 전제에 올바른 답이 나오듯이 단순한 개인 유전자정보와 생체정보에서건강관리나 질병치료방법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밀의료’는 제2의 인체 게놈프로젝트와 비슷한 유전자환원론의 과학적 신기루 현상일 가능성도 크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은 없을까?

여기다 유전자정보, 생체정보, 진료정보 등을 모으는 과정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이들 개인건강정보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개별 병원에 남아있어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일단 개인건강정보를 많이 그것도 표준화된 형태로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 95% 의료기관은 민간기관이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다보니 각 병원의 개인건강정보도 상이한 프로그램과 규격으로 저장되고 관리된다. 민간중심의 시장화된 의료가 빅데이터를 모으려는 산업화세력에는 독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대형병원들은 자신의 전산정보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자회사를 차리고 경쟁하는 관계로 상호이익이 없다면 이들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지 않을 공산도 크다.

이러다보니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중소병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표준화해서 모아보겠다는 시도였다. 손쉽게 통합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외부 서버에 통합저장하는 방식) 등이 고안되었다. 개인건강정보의 외부기록을 금지한 의료법이 걸림돌이었고, 이를 규제완화로 없애려 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2015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였음)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개인건강정보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계획과 놀랄 만큼 동일하다. 이름에 국민들이 아직 이해하기 힘든 ‘정밀의료’라는 단어를 넣었을 뿐이다. 거기다 이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노골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의 낙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도 병원 외에 집적화해서 보관하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말이다. 즉 이 사업은 정밀의료는 포장이고 개인건강정보를 직접화해서 데이터셋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구멍투성이 개인건강정보 관리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개인건강정보는 제대로 관리라도 될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국감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 6400만명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겼다는 자료(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자료)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민간보험회사에 말이다. 거기다 한국의 개인건강정보는 이름하고 지역 몇 개 삭제한다고 개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뉴시스

정밀의료는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일 수는 있다. 또한 맞춤형 의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의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과학에는 기본전제와 발전단계가 필요하다. 앞서 주장했듯이 정밀의료를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를 만족할 것은 직접 상품화 가능한 데이터셋 창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인공지능기술, 데이터 보안관리 기술 등의 기본 기술들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만성질환과 같은 비감염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의 치료는 환경적 요인의 수정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노동시간, 유해물질 없는 환경, 충분한 휴식, 제대로 된 먹거리 등등 건강을 위해 우리사회가 바꿔야 할 것들은 개인건강정보 수집보다 훨씬 더 많다. 건강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둔갑된 특정 기술이 아니라, 사회가 바꿔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부분에서 계속된 비과학과 미신적 행태를 걷어내고 올바른 방향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개인건강정보의 잘못된 유출과 영리적사용이 예상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정밀의료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7782.html

 

[왜냐면]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 정형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기, 의료재료,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로 2007년 도입되었다. 2007년까지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성 평가가 통과되면 효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의료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 시술이다. 로봇 수술은 지금도 효용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높은 수술비를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이전 도입된 의료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예 중 하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총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평가를 받은 620건도 471건(전체 중 34.9%)만 인정을 받았다. 늦게나마 평가가 이루어져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기술에 국민들이 노출될 일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때문에 평가제도는 의료시장에 제멋대로 진입해 돈을 벌려 한 의료기기, 의료재료 업체들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수많은 심포지엄들을 통해 평가제도 때문에 의료기기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요구와 맞아떨어진 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는 하나의 도그마가 되었는데,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번 이상에 걸쳐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 주된 내용은 ‘유망의료기술’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며, 체외진단검사기기의 평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서 즉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평가제도와 관련된 규제 완화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쟁점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평가제도가 가진 전문성과 복잡성이란 약점을 이용해 한가지씩 규제완화책을 공개하며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의 실제 쟁점은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도입에 맞춰져 있었다. 원격의료 기반장치 중 하나인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것을 보면 이는 삼성, 에스케이 같은 굴지의 재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재벌들의 돈벌이 시장 확대가 주된 목표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의료재료와 의료기기 시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각종 수술비가 3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의료재료의 특허권과 가격 상승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조금씩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것은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이다.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규제 완화는 가장 강력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부를 만하다.

황당한 건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행정적으로 도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수행할 시행 당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수개월마다 제도의 한 부분씩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월권행위이자 불법이다. 조금씩 망가뜨려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를 와해하려는 계획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월권과 국회 무시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는 야당의 무능함도 참 슬픈 일이다.

정형준 의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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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16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휴업했다 최근 수업을 재개한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대모초등학교를 방문, 손씻기 실습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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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무려 10여 년간 저지된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아래 인수합병법)'이 여야합의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다. 대부분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는 그냥 통과하는 게 관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이 의료민영화에 합의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료민영화를 지지한 정부와 새누리당, 병원협회가 쾌재를 부를 동안에도, 더민주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왜 이 법안을 합의했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가 무서워 그런 것이라면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력의 소치이다. 어쨌든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당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부터 더민주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더민주는 병원인수합병법이 통과될 시 벌어질 재앙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 법안의 목표는 합병 옹호 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실 중소병원 퇴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지난 2006년 첫 논의된 이후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언제나 '병원의 직접적인 매매를 통한 병원 산업화'였다. 당시 재경부의 도입 취지를 보면 "시장 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효율화·다양화"였고, 그 중 하나로 병원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특히 재경부는 '인수합병 전 병원경영지주회사(MSO) 도입'을 허용해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언급된 MSO가 2014년 전 국민의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의 핵심이던 '영리자회사'의 다른 버전이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재정으로 영리자회사가 허용돼 버렸다. 따라서 현재의 인수합병은 사뭇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2006년보다 수많은 네트워크 병원이 있는, 더욱 영리화된 의료현실에 노출되어 있다.

네트워크 병의원의 습격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수술 전문병원으로 시작된 '네트워크 병원'은 2012년까지 쾌속 질주했다. 

이 와중에 불법 네트워크 치과 의원들은 한 명의 치과의사가 무려 130개의 의원 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불법 네트워크는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과잉진료해 공중파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치기공업체를 통해 임플란트를 공급받아 엄청난 치료대수익도 챙겼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어버이연합' 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동원 등으로 대응했다.

수술 전문병원들도 지분투자와 명의대여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몇몇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처분으로 부도 처리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시내버스를 수놓던 수많은 의료광고의 병원 이름이 지분정리와 함께 한 글자가 지워지거나 추가된 형태의 병원으로 바뀌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전국 웬만한 대도시에서 네트워크 병원을 만나기는 너무나 쉽다. 네트워크병원의 인지도와 광고 용이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들병원은 대전우리들병원과의 로열티 분쟁 당시, '우리들병원' 상표권에 무려 매출의 5%를 부과하려 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병의원은 지난 십여 년간 확장해 왔고, 지금도 확장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네트워크화가 혹자가 말하듯 양질의 의료 제공, 저렴한 의료 제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불법과 편법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를 많이 한다. 또 의료사고 비중도 높았으며, 비보험 시술을 통해 돈벌이에만 앞장섰다. 높은 광고비와 상표권 비용을 환자 주머니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거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까지 내고 경쟁에 합류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을 매매해 수익만 남기려는 의료기관들도 늘어났다. 때문에 병의원의 부도율은 올라가지만, 병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빠른 병원 매매를 위해서 대부분 영리적 의료기관은 '개인병의원'을 선호한다. 이는 법인 형태로 바꿀 경우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돈벌이에 광분한 자들이 의료로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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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바이러스' 감염된 정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과 병원노동자 안전 보장' '병원인력 확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병원을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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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자산이 사회에 기부채납된 형태다. 이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사회에 기부되어 있는 형태로, 공익고유사업(의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은 개인이 유용하기 못하게 해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하며, 대출을 받을 때도 저리융자 등을 해주었다. 한편 의료법인은 꼭 의료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문호가 열려 있다. 때문에 의료법인 이사장의 절반 정도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의료법인이 서로 사고 팔면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네트워크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돈을 벌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업에 진출하게 된다. 정부 스스로 색출하러 다니는 '사무장병원'은 아마도 모조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들이 그간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이유는 자산정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은 병원을 시장 가격에 내다 팔 수 있다. 불법인 명의대여를 할 이유가 없다. 돈을 버는 것이 주목적인 자들이 의료업에 대거 진출했을 때의 부작용은 어떠할까? 지금보다 한층 더 영리화되고 돈벌이에 최적화된 의료현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은 이런 풍토에서 더욱 소외 당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의료업이 완전히 영리화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와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두번째는 재벌의 네트워크 병의원 진출이다. 지금 혹자는 의료법인만이 인수합병 허용되므로 재벌의 네트워크 병의원 진출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지금 제과업계 및 요식업계는 과연 처음부터 재벌들이 진출했는가? 재벌이 진출하는 시기는 요식업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독과점법이 붕괴했을 때였다.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의 크기는 무한확장도 가능하다. 재벌병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한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체 등을 통해 병원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에는 자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직접 별도의 의료법인을 만들거나 기존 병원을 전환하고, 다른 네트워크 병원과 합병할 수도 있다.

향후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이를 재벌이 직접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인수합병으로 동네마다 들어설 재벌 병의원, 이것이 과연 기우일까? 20여 년 전엔 그 누가 전국을 재벌마트와 재벌제과점, 재벌요식업체가 뒤엎으리라고 생각했나? 여기에 원격의료,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약품 택배거래 등등 거대자본의 네트워크화를 위한법안들을 박근혜 정부가 줄줄이 추진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병원 인수합병이 가져올 충격은 진정 '의료영리화 쓰나미'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다. 때문에, 향후 의료영리화 쓰나미를 용인한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더민주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자신의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꼭 저지해야 할 것이다. 총선 공약집에 잉크가 마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병원협회와 재벌 로비에 야당이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좌시하지않을 것이다. 병원인수합병 법안은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정형준님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입니다.



http://www.vop.co.kr/A00001021028.html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하 인수합병법)이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인수합병법안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당시 복지부가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원격의료 허용과 함께 의료법 개정사안으로 18대 국회에 상정했으나, 핵심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대부분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행정독재로 통과시켰으나, 인수합병법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이 법이다.

무려 2년전 발의된 이 법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점만으로도 의료민영화법안으로 분류되어 20대 총선 전까지는 누구도 통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의료연대 조합원들이 의료영리화 반대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의료연대 조합원들이 의료영리화 반대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노동단체의 연대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20대 총선거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에도 이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19대 국회의원들 모두를 낙선대상자로 발표한 바도 있다.

즉 이 법안은 그 동안 누가 봐도 병원영리화를 불러일으킬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정부여당을 제외하고는, 야당은 물론, 의사협회 같은 직능단체까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으며, 누구도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법안이 야당의 방조 혹은 찬동 속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선 인수합병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기 전에 주로 논의되던 의료민영화법안은 기재부가 의료서비스를 쥐락펴락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다른 버전인 지자체가 임의로 ‘의료민영화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 등이었다.

이런 핵심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초미에 관심사였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걸핏하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과시키려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보건의료’ 부분만이라도 빼자고 하면 ‘앙코 빠진 팥빵’이니 ‘김치 빠진 김치찌개’니 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을 꼭 집어넣겠다고 새누리당이 밝히고, 직권상정 등의 강행추진 가능성도 매번 내비쳤었다. 그 만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는 높았다.

그런데 4월 13일이 지나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여당의 선거 참패로 정부의 강행 동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총선 전 국민들의 표를 구걸하던 때와는 달리 기고만장해졌다.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한 것이지, 야당에 대한 지지를 보인 것이 아닌데 말이다.

정부가 지지세를 잃고, 야당이 국회 제1당이 되는 상황이 되자 총선 후 며칠만에 ‘구조조정’에 야당이 손을 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선, 해운 등이 거론되었는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구조조정’이 대체하는 국면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유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구조조정 건은 선거 뒤로 미뤄두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를 야당을 통해 쉽게 얻으려는 술수가 복합되었기 때문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선거때 이야기하던 최저임금 인상,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정리, 복지서비스 확대 같은 친서민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벌과 자본 입장에서 시작될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차마 선거 전에는 누구도 꺼내기 힘든 과제였다. 즉 사실상 정리해고와 노동자서민 쥐어짜기일 수 밖에 없는 ‘구조조정’인데, 이를 선뜻 함께하겠다고 야당이 나서니, 박근혜 정부도 정말 고마워했다.

병원산업도 최근 병상포화와 경기둔화로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를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설립, 메디텔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병원자본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왔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수합병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주된 요구였다

병원인수합병법인 가져올 구조조정 방향

병협은 이 법안이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의 수직계열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들의 대부분이 의료법인이 아닌 이유는 ‘의과대학-병원 연계체계’가 의료인력 수급과 이데올로기적 경쟁력에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을 국민들이 선호했고, 재벌도 그런 형태를 추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의료법인이 대형병원화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단적으로 인천의 길병원은 20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인데, 의료법인이다. 삼성병원체인 중 강북삼성병원은 의료법인이다. 이처럼 의료법인이 아예 대형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병원이 인수합병으로 맘만 먹으면 수많은 중소 의료법인을 아래 줄세울 수 있다. 여기에 수많은 전문병원이 의료법인이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인이 늘어가고 있다. 즉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이 개인병원 아니면 의료법인인 상황에서 인수합병법은 전국적인 ‘삼성병원 네트워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수직 계열화(대형병원-중소형병원)만큼 무서운 것이 중소형병원끼리의 수평계열화이다. 네트워크 병원의 탄생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술전문병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우리는 척추관절 과잉수술 논란의 중심인 전문병원과 임플란트 전문 불법 치과네트워크 등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다. 지금도 버스광고판을 수놓는 OO병원들의 과잉경쟁도 체인화에서 시작했다. ‘우리들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들병원의 상표권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까지 존재할 정도로 체인화가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에 한정하더라도 수직·수평 네트워크를 가속화하고 그나마 개인병원으로 유지하면서 편법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던 병원들이 급속히 합법적 네트워크의 세계로 들어올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부작용은 영리적 경영의 확대만이 아니다. 수많은 병원 노동자의 근무행태와 조건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의미한다.

병원 노동의 변화

병원은 다른 곳보다 노동집약적 사업장이다. 병원경영의 핵심을 인건비 절약이라고 병원장들은 쉽게 이야기 한다.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정규직 병원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이들을 해고하는 것이 병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커져왔다. 병원이 핵심 인력인 의사를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이 초기 저임금으로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일부 기인한다.

우선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체인병원들은 순환근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 지금도 전산화되면서 과거 의무기록사들은 병원 물류팀으로 쫒겨나고, 없어진 병동 간호사들은 행정업무를 보도록 보직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병원 인수합병이 되면 이런 일은 더욱 심해진다.

최근 정부 양대지침인 ‘저성과자 해고’는 당연히 더욱 확대된다. 이는 그나마 정규직만을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등 핵심 의료직종에서도 순환근무, 보직변경 등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즉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네트워크의 경쟁과 병원 인수합병 후 병동 폐쇄, 조정 등으로 노동불안정성은 증가된다. 새누리당이 이미 이번 총선공약에서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를 빌미로 간호직의 야간 시간고정 파트타임 등을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걸핏하면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파트타임 등을 거론했다. 이는 병원노동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의료 질의 문제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불안정 노동조건이 가져올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파트타임이고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사실 경증 일부 환자를 위한 생색내기 서비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노동강도, 인력고용연차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공공병원을 늘려서 해결하기는커녕, 민간병원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더 악화시킬 법안이 인수합병법이다.

경영학적 인수합병 = 정리해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인수합병은 정리해고를 불러 온다. 경영학적으로 인수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인력 퇴출이었다. 이는 불과 10여년전 쌍용차를 위시한 자동차, 금융, 철강, 건설업 구조조정 시기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내용인 만큼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인수합병법안에 대해서 병원협회도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역 의료기관을 사실상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병원협회는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이미 명시하고 있다. 즉 인수합병법의 본질은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고, 영리적 경영을 하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연히 해고는 따라 붙는다.

지금 병원 구조조정의 한가지 과정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성과급 연봉 적용’이 강요되고 있다. 이미 국립대병원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보훈병원에도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왜 병원에 성과급을 적용하면 안될까? 성과급 적용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서로 연계해야 하는 직능별·과별 경쟁 격화를 가져오고 종국에서는 중장기 근무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저임금을 감내할 신규 병원 노동자들을 계속 돌리면서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이런 병원영리화 과정을 합법적으로 큰 규모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인수합병의 허용 여부이고, 법안이 가진 효과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만으로도 문제이고, 비영리법인이 그동안 받은 각종 세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점에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말 문제는 병원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그리고 병원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부서 통폐합, 인력 감축, 비정규직 양산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일 수 밖에 없다. 명확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인수합병 법안을 모른 척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단이 몇 가지 안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되돌리려면, 본의회에 법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 하다면, 병원 영리화와 구조조정의 쓰나미를 불러온 책임을 야당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뉴시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란 이름만으론 실체를 알 수 없는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서비스법은 이름만으로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우선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더러,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기본법’이라는 테두리까지 씌우는 의도는 더더구나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대국민 담화, 9월 국무회의에 연이어 이 법을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해서 국회통과를 압박했고,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까지 빼놓지 않고 언급해서 대통령이 집착하는 법안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거기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무려 ”69만개의 일자리”까지 언급을 하며, 서비스법 통과의 장미빛 미래를 광고했다.

서비스산업과 서비스법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그나마 과거 교과서에 실려있는 개념을 떠올리는게 가장 정확하다. 1차 농,림어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개념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산업이 발전한다고 우리는 사회시간에 배웠었다. 실제로 2011년 발의된 최초의 서비스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들어있다. 「제2조(정의)…“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그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정의철 기자

즉 서비스산업이란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상업활동 모두와 금융, 교육, 의료, 관광등등 전범위에 걸쳐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기본법이 없이도 서비스산업은 팽창했고 발전했는데 왜 이런 법 도입을 하려는 것일까?

서비스법은 2011년 11월 18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도입할때부터 법안의 위법성 때문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첫째는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기준으로 인해 기본적 공공서비스 영역이 모두 대통령 시행령으로 산업으로 규정되는 점이었다. 이는 공공영역을 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귀속하는 걸 의미했다.

둘째는 이 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접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이 규정하는 위임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상위법을 두는 규정이라서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19대 국회에 서비스법을 재상정했다. 포괄적 위임으로 논란이 있자, 농어업, 제조업 제외 모든 산업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하“서비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기재부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의료,교육,관광,정보통신 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대상 범위가 일부 축소된 점이 그나마 차이점이었는데, 이는 의료,교육,관광의 중요성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허용, 의료호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가 등등 파상공세식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몰아 닥쳤다. 그리고 작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국내 비영리병원들의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국제의료법 등을 거론할 정도로 ‘의료민영화’에 광분해 있었다.

의료가 핵심인 이유

2015년 3월 17일 보건의료부분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면 법안 통과에 동의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과 새누리당, 청와대의 합의(3자회담)가 있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불과 며칠만에 청와대에서 거부당해 무산되었다.

특히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5자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재차 번복해서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올 1월이 되어서는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가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발전법에서 빼자는 야당의 주장은)김치찌개 끓이는데 김치를 빼고 끓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임을 자임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사실 ‘보건의료’가 제외되어도 서비스법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앞서 보았듯이 기재부가 교육, 법률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공공서비스 부분까지 민영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분이 서비스법의 핵심이란 점은 이 법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단 교육 같은 경우 이미 100조원대의 사교육 시장이 열려있다. 대학도 대부분 사립학교이다. 지금도 높은 등록금과 사교육비로 가계가 아우성인데, 더 확장할 시장은 사립고등학교 정도이다. 관광도 마찬가지이다. 해외관광유치는 지난 20년간 여러경로로 확장되어 왔다. 국내관광시장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상 확장이 쉽지 않다. 금융은 이미 금융위원회를 통해 연금시장까지 시장화한 상태로 더 민영화할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부동산, 음식숙박 등은 아시다시피 자영업과 중개업의 천국이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업을 부추긴 지 오래되었다.

정말 수많은 서비스산업 중에 아직까지 민영화가 덜 된 부분은 ‘보건의료’가 그나마 유일하다. 우선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유일하게 그나마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이 있고(국민연금과 비교해보자), 의료업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에 영리병원도 쉽게 도입되지 못한다. 또한 약가 및 진료수가가 일정부분 공적보험에서 통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 교육등은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이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지만, 아프면 줄이고 줄여도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즉 아직까지 팽창할 여지가 있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지출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이다.

이런 보건의료 부분의 특징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OECD국가 대부분이 보건의료는 공공재로써 국가에서 통제한다. 한국처럼 민간에서 병원을 경쟁적으로 짓고, 공적보험이 보장하는 보장성이 엉망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미국만이 이런 구조에서 별개인데, 미국의 전국민의료비는 국민총생산의 20%에 육박하고, 여기에 기생하는 보험, 제약, 병원자본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 그 이유는 미국만이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벌들과 경제관료, 대통령은 미국의 보건산업이 마냥 부럽기만 한 모양이다.

한국의 망가진 보건의료제도조차 미국식으로 더욱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려는 핵심 의도다.

서비스법이 가져올 미래

계속된 경제위기에서도 재벌들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었다. 이제 확실한 투자처는 공적영역밖에 남아있지 않다.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면 재벌들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서민들에겐 재앙뿐이다. 그런 점에서 서비스법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완전한 민생파탄법안으로, ‘보건의료’가 제외되더라도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차적으로 병원, 제약산업의 투자개방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외에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한 민간자본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이와 연계된 각종 의료기기시장의 확대를 뜻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미 통과시킨 영리자회사 허용등을 기반으로 각종 투기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라도 보던 의료민영화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수행할 것이다.

지금도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17조가 넘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금이 남아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더욱더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원은 임상시험, 의료기기개발등으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 3년만에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걸레짝이 되었고, 작년에는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까지 허가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의료인 면허제도, 병원허가건,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규제 등등을 모조리 서비스산업의 테두리에 넣게 된다면 어찌될까? 그 암울한 미래는 단지 영화속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높은 의료비 때문에 찢어진 상처를 달궈진 바늘로 직접 꿰매고 있는 다큐멘터리 씨코(SICKO)의 현실이 남의 나라 일이 결코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9


국민을 시제품 시험대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정형준 | 승인 2015.11.23 17:03

정부가 최근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차례의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및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선언했다. 일관된 의료민영화 및 의료산업화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만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체외진단검사 등은 아예 평가에서 제외하자고 하고 있고, 신속검토를 도입해 평가기간을 무려 반으로 축소(280일을 140일로) 하자고 한다. 여기에 식약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원래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정성 평가와 효용성 평가를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사람에게 쓰는 장비는 안전하더라도 효용성(비용효과, 기존기술과의 효용성문제)이 있는지를 평가해 국민부담을 적정화하자는 취지이다.

현 정부 들어 신의료기술평가를 계속 간소화 하는 상황에서 이런 통합은 식약처의 안정성평가로 모든 효용성 평가를 준용하려는 꼼수로 까지 보인다. 모두가 의료기기를 빨리 시장에 출시하려는 시도이고, 시장에서 평가하자는 조치이다.

여기에 웰리스 제품의 의료기기평가 제외를 공고화해서 적정성 평가를 아예 생략하려 한다. 이미 삼성 휴대폰의 심박계 등이 이런 혜택을 보았다. 문제는 이미 출시된 심박계, 체지방 측정기기까지 확대될 경우, 이들 장비의 안전성과 측정된 내용의 정확성 등이 평가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어 심박, 체지방 지수, 수면양상 평가 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장비가 확산되면, 잘못된 건강지표 제공으로 국민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기기들을 의료기기로 묶어 적정성을 평가한 그간의 목적이 무색해지고 만다.

이 모든 계획은 의료기기가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비용효과는 있는지 판단은 시장에 맡겨두고, 빠른 제품화만을 우선시하는 데 기반한다. 즉 시제품을 충분한 검증을 통해 출시하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출시해서 시장에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기업전략이다. 때문에 무차별 의료기기 허가가 눈앞에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런 기업전략이 삼성의 ‘햅틱’ 휴대폰이나, ‘마이마이’ 워크맨처럼 의료기기에서도 내국인들을 희생양 삼아 제품발전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우선 초음파진단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시장이 한국 내에서도 포화상태이며, 지멘스나 제네럴 일렉트릭(GE)같은 다국적 기업의 상품에 우리 의료시장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충분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제품을 사용할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간 이런 기업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이런 시제품들을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 테스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인의 독점적 점유권을 최대한 해체하려 했다.

현정부가 ‘원격의료’나 ‘건강관리 서비스’등을 도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다. 의료와 관련된 규제완화의 상당수가 기업들의 의료기기 시제품의 시장 내 테스트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초기 자본축적을 도와주려는 과정이다.

문제는 워크맨이나 핸드폰, 자동차는 이런 내국인 테스트가 경제적 부분 외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의료기기는 다르다는 점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들은 의료비 폭등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의료기기의 경우 내국인 대상의 시제품 실험이 국제적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MC스퀘어’가 1990년대 축적한 자본이 국제적인 상품을 만들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왜냐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얼치기 상품들을 구매할 이유도,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엉망진창 규제완화를 미친 듯이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주 합법집회에서 물대포를 통해 시민을 죽이려 했다. 내국인 대상의 최루탄 사용을 기반으로 최루탄 수출을 하듯이, 이 정부가 캡사이신 자동 물대포시스템의 성능을 해외 독재국가들에게 알리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건 과도한 망상일까?

국민들을 각종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시제품 대상으로 판단하는 정부를 실험의 주체가 아니라, 실험의 대상으로 단죄해야 할 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본지 논설위원)

정형준  akai07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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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01.10 
  •  442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강성우파 정부로써 집권전부터 각종 민영화 및 사유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의료부분에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새누리당에서도 특히 친박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점 등을 통해 우려를 자아냈다. 집권 전 박근혜 후보 시절에도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집권당시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같은 복지공약을 내세워, 선별적인 의료복지제공에 국민들의 기대를 걸게 했다. 이 때문에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촛불항쟁에 부딪혀 좌절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아예 집권 초기에는 선별적 복지공약을 주되게 선전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복지공약은 지속된 경제위기로 인해 쉽게 공약파기로 나아갈 것이며, 공약파기가 명확해진다면 강성우파 정부의 본색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국가책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인수위 때부터 비급여 제외를 천명했고, 이제 간병비,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같은 핵심 비급여는 완전히 제외하고, 일부만 별도로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복지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도 누더기가 되면서 의료민영화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런 공약 폐기와 더불어 한국 역사 최초의 공공의료기관 폐원시도(진주의료원)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 했다. 우선 지자체의 복지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복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었다. 둘째는 설사 그나마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부분의 복지확대는 생색낼 정도로 이룰지라도, 공급부문 즉 병원부분의 민간확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일 것이라는 반증이었다.

 

따라서 집권직후 벌어진 두가지 - 핵심복지공약(4대중증질환 100%국가보장) 폐기와 진주의료원 폐원시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부분 방향이 제한된 복지확대시늉(공약에 못 미치는 생색내기용)과 의료공급의 사유화, 민영화일 것임을 예측케 한다.

 

그러나 앞서 주장했듯이 본인의 복지공약이 완전히 파기될 때까지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집권 1년차 11월까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하였다. 첫째는 ‘의료관광’으로 대표되는 의료상업화 시도이며, 둘째는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시도이다.

 

1. 우회적 의료민영화 시도

 

우선 ‘의료관광’의 경우 이미 의료상업화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는 마치 ‘의료관광’을 미래산업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고, 외국인 대상의 의료영리화는 해도 되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한국이 ‘의료관광’의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은 대부분 허상이다. 실제 ‘의료관광’을 통해 추구하려고 했던 숨겨진 의도는 ‘메디텔’ 같은 것을 통해 드러났다.

 

2013년 5월 31일 정부는 ‘의료관광’을 빌미로 ‘메디텔’이라는 병원이 경영하는 숙박호텔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메디텔’은 단순히 ‘의료관광’을 위한 상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는 국회에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내었다. 이 법안도 ‘의료관광’을 위해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 할 수 있게 하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두 가지 시도 모두 ‘의료관광’ 이란 아젠다에 충실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도를 하나로 묶으면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되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보험회사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즉 ‘의료관광’을 주된 명분으로 의료숙박업을 허용하고,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알선하게 하려는 듯 선전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시도를 합치면 실제는 내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하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숱한 논쟁에서 ‘영리병원’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입증되었고, 이제 드라마 등에서도 ‘영리병원’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다. 이 때문에 병원자본, 보험자본, 정부는 항상 우회적 방법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자 꼼수를 부려왔다. 그 중 지난 정권에서 제일 접하기 쉬운 논리가 ‘외국인환자 대상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었는데, 이 또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의료관광’을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영리병원’ 도입 효과를 내려고 정권 초부터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민영화는 더욱 가관이다. ‘원격의료’는 마치 IT와 의료가 연계되어 최첨단의 의료를 의미하는 듯 보인다. 이 때문에 대중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의료민영화 세력은 노렸다. 덕분에 지난 6월 가장 먼저 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 법률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상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회유하고자 의원급부터 시행 하겠다는 유인책을 던지고 있다. 정말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었던 모양이다.

 

사실 ‘원격의료’는 아직까지 환상이고, 시도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폐기한 기술이다. 의료의 특성상, 생물학적 다양성과 여러 복잡성에 기초해 사람이 직접 문진하고 병력을 듣지 않고서 진단 및 예방이 쉽지 않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정성을 확보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입증되지도 실용화 되지도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를 신성장동력처럼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지금 진행되는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SK, LG, 삼성 같은 기업이 ‘원격의료’를 매개로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사업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원격으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혈압관리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아마도 고혈압 의심 시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소개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같은 공공의료시스템의 역할이 민간의료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의료민영화의 한 방편이 된다.

또한 재벌회사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험자본은 꿈에도 그리던 환자정보 데이터 확보와 이윤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재벌과 연계된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들만 더욱 팽창되고 영리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원격의료’ 역시 현재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

 

2. 전면 의료민영화 시도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 시도 국면은 앞서 말한 핵심복지공약의 전면 후퇴와 철도민영화로 대표되는 전면 민영화 추진등과 맞물려 12월부터는 노골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민영화 전략으로 바뀌게 된다. 그 중 핵심추진과제가 12월 13일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너무나 많은 민영화 방안을 담고 있어서 ‘의료민영화 쓰나미’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안이다. 사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환자 진료의 목적을 돈벌이에 두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리자회사를 두면 비영리법인의 자본도 손쉬운 투자처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자본 축적과 배당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즉 비영리 운영의 원칙과 상치되는 영리적 운영의 토대가 마련된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해 두었음에도 현실 의료의 영리화가 개탄스러울 정도다. 여기에 병원으로 돈을 벌거나 병원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투자하라는 것은 환자 진료를 더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 즉 영리병원 문제점의 핵심인 이윤추구에 환자 진료를 이용한다는 전제가 동일해진다.

 

여기에 자회사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했다. 기존의 부대사업인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식당이 그나마 환자 편의를 고려한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허용되는 부동산, 건강증진식품, 의료기기업, 화장품 등은 그 자체로 종합 '의료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창투사 같은 투기자본들도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투기자본이 투자하는 사업은 대부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민자철도, 민자고속도로 및 작전투자, 그리고 고금리 사업이다. 만약 이런 투기자본들이 병원자회사에 투자한다면 병원경쟁은 한층 더한 복마전에 돌입할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의 이익을 영리자회사가 모조리 빼가려 할 수 있고, 병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문제는 직접적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 등으로 일부만이 영리병원으로의 전환되는 문제였던 반면, 이번 안은 사실상 한국의 모든 병원은 영리병원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직접적 영리병원 도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 여기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어, 실제로 수평, 수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게끔 허용했다. 대형마트와 SSM슈퍼등의 수직·수평 연계가 의료사업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임대업, 부동산임대업 같은 영리자회사까지 결합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의 수직화가 불 보듯 뻔하다. 즉 ‘삼성병원 네트워크’ 같은 것이 지역 곳곳으로 파고들게 된다.

 

영리법인약국도 도입한다고 한다. 미국이나 호주에서처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개발 병원자회사, 의약품 유통 병원자회사가 연결되면 사실상 ‘환자진료-약품공급–약품제조’ 모조리 최적의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신약허가 및 신의료기기 허가를 손쉽게 하여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않아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려는 병원이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하였다. 아마도 이런 약품과 의료기기는 비급여 혹은 유사비급여로 도입될 것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내용, 유헬스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전면 의료민영화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대응하고 분석하는데도 많이 힘이 필요할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 중 몇 가지만 현실에서 구현되어도 한국의 의료체계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 번에 수십까지의 의료민영화 방안을 쏟아낸 박근혜 정부의 의중이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3.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상황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도했던 의료법 전부 개정안보다 한층 더 심각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천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보건복지부는 뻔뻔스럽게도,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막겠습니다.’라고 선전한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 뿐 아니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민영화이다. 실제로 교육, 의료등은 소유는 한국의 경우 민간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 초중고 교육은 공교육으로 불릴 정도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고 있다. 의료도 공익적 기능을 하게끔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어떤 효과를 낳게 될까? 그것은 공익적 기능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민영화’란 온전히 맞는 말이다.

 

또한 이번에 보면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비영리법인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려한다. 이는 그간 법인병원의 자산을 국가와 사회의 것으로 보는 통념을 개인의 소유로 명확히 바꾸는 일대 변환인 동시에 사실상 소유의 민영화의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해체’만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일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현실에 옮겨지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급격히 고갈되고, 가뜩이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민간보험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사실상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가 이후에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부분의 수익을 재벌과 금융자본이 손쉽게 가져가면서도, 건강보험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어찌될까? 아마도 국민들이 보험료를 계속 더 내거나, 혹은 병원이용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건강보험이 있어도 보험료 때문에 놀라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미국식 의료의 탄생이다.

 

의료법상으로 한국에서 부대사업은 환자편의를 위한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를 법으로는 환자진료를 위한 것 이외의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수익도 공익적인 수준이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이제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이다. 즉 의료를 필요에 의한 공공재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려 한다.

 

이런 패러다임과 성격이 바뀌는 것을 ‘투자활성화 대책’ 이니 투자개방형 병원이니 하면서 손쉽게 국회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완전히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4. 미국보다 낫다가 아니라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은 되어야.

 

한국은 하버드 대학교의 Hsaio 교수에 따르면 미국보다도 더 시장 중심적인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공적 의료보장률은 58%에 머물고 있어 OECD 중에서도 꼴찌인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보장률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공급체계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간의료기관 중심적인 한국의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보면, Hsaio 교수의 말이 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급격히 붕괴할 수밖에 없다. 영리자기업 허용, 병원 인수합병허용, 부대사업의 확장,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나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의 지역적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제도적 보장, 민영의료보험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유착 등 사안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제도적 의료민영화 조치들의 도입을 막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 중심적인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서 공공성이 더욱 커지지 않는다는 데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의료민영화 시도의 근간은 ‘의료가 산업이고 돈벌이라는 인식’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원칙부터 강조해 왔다. ‘의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세력은 결코 의료민영화, 상업화를 포기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를 여러 차례 저지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역대 정권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의료민영화/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은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시도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의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민영의료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의 공공적 의료제도하의 규제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강성우파 정부의 도발은 끝이 없을 것이지만, 방어 이후에 필요한 대안과 공세에 대한 준비와 실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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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기획> "의료영리화"-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8 18:28  | 조회 : 1652 

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논란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료 영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또 숙박업, 여행업,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에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오는 22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인데, 오늘 이 문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나오셨고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일단 곽순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하 곽순헌):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인의협의 정형준 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곽순헌:
안녕하세요?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이 의료 영리화, 의료법인 자법인에 대한 허용,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곽 과장님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곽순헌:
일단 그 동안에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내지는 부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이, 특히 의료 수익에서도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지속되어 왔고, 여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해서 일정 부분 수익 사업을 허용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러 부대사업 중에서 수익을 가지고 병원 운영에 재투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는 이번에 확대되는 부대사업 중에서 일부, 주로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의료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일부 열어주자, 라고 하는 게 자법인 설립 허용의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자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곽순헌: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밖으로 빼 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자법인 같은 경우는 자법인에 투자하는 외부 자금 같은 경우는 투자한 몫에 해당하는 배당을 가지고 가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으로 두어야 하고, 의료법인에 있는 돈 자체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결국은 의료법인의 고유 사업인 의료업에 재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의료업에 대한, 그래서 본업인 의료업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게요.

정형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자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를 받아 가지고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건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병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들의 이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투자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해서 생긴 이익을 병원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영리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고요.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영 여건 해소를 위해 완화한다고 해서 계속 완화를 해 오고, 이번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열어주는 걸로 보이는 안을 냈는데, 실제로 부대사업이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병원에 있게 되면 사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료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앵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형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의 안에 보면 병원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이제 그곳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1, 2층을 대부분 쇼핑몰 모양 비슷하게, 식당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쪽의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경제학 용어에서 왝더독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자회사 개념일 수도 있고 부대사업으로 아주 사이드에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병원을 하나의 부대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면서 하는 그런 의료의 왜곡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형준: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곽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곽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료법 개정의 입법예고안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곽순헌:
저희가 작년 12월에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하고 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발표 당시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의 전 영역에서 자법인을 설립 허용을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에서 지금 현재 의료수익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그 외의 부대사업으로 해서 특히 장례식장 내지는 주차장 같은, 그건 지금 현재 법령에서 부대사업으로 허용되는 분야인데, 거기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의료에서 나는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양상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장례식장, 주차장, 그렇게 흑자가 나는 부대사업 분야까지 자회사로 열어준다면 그 의료법인의 출연자 내지는 대표자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흑자가 나는 주차장, 장례식장 같은 데 출자를 해서 사실은 그대로 들어와서 의료 수익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던 데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표현에 의하면 빨대를 꽂는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의 제3자를 통해서 흑자 사업에서의 수익을 빼 나가게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의료 관광과 관련된, 해외 환자 유치와 그런 의료 관광 관련된 분야로 한정을 했고 의약품, 의료 연구 개발 분야,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들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새롭게 진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날 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법인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예를 들면 숙박 같으면 주로 의료 관광호텔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인에 있는 자본력보다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분야고, 특히 또 전문 경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이 영역에 한정해서 자법인을 설립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정 정책국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형준:
그런데 그 안을 낸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고 의료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규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정책, 누가 입안을 다르게 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낸 안조차도 보면 예를 들어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연구 부대사업을 허용을 했는데, 당연히 판매를 안 시키니까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건데, 사실 의사들이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의료 법인이 개발한 상품을 처방을 하고 권유를 하게 되면, 진료실에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비 폭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기존의 지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곽 과장님, 맞나요?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융통성이 있어서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곽순헌:
네, 가이드라인은 일단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 형태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의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법령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부의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다, 라는 지적, 그거는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비영리법인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다른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 연세학원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 재단법인이고, 세브란스 같은 건 학교법인인데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여타 법인들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인만 그런 걸 한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뭘로 보시면 좋으냐면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 타 영리 주식회사의 지분을 출연을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5%까지는 과세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꽤 세금을 세게 물거든요. 상속세, 증여세를. 그런데 5%를 넘어서서 10%까지를 만약에 비과세로 취득을 하려면 성실 공익 법인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법인, 자회사까지 만들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려면 주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해당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무부, 복지부 장관의 허가는 행정법상의 재량 행위인데, 그 재량 행위를 어떻게 해 줄 거냐, 라는 거의 재량의 준칙을 정한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성실 공익 법인 확인 제도를 다 다 거쳐서 우리한테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가 자회사 만들어서 이 지분을 50% 내지는 70% 갖겠다, 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그게 과세를 안 하고 지분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복지부가 허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허가를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재량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럴 때는 해 주고 이럴 때는 하지 말자고 그런 걸 정하는 재량 준칙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범위 얘기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얘기하면서 약간 중심에서 빠져나온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로 얘기가 되면 굉장히 겁나는 그런 미래로 느껴지기는 해요. 정책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의료민영화이며 의료민영화는 우리가 두려워 해야지 될 것인가요?

정형준:
제일 첫 번째로는 의료비가 폭등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한국에서는 의료법상에 의료라는 게 비영리적이고 사실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환자가 고객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영리병원 해서 사실 의료비 폭등하고 뱀파이어효과라고 해서 영리법원이 있는 주변에 있는 비영리법원들의 의료비도 상승하는 그 효과가 고스란히 다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영리 자회사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회계 감사원 같은 데서 90년대 초반부터 리포트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비영리법원이 영리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영리병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미 지적을 다 한 바가 있고요. 80년대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 존스홉킨스나 이런 게 다 비영리법인인데 이런 병원들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고 영리병원과 유사한 진료행태를 갖게 된 것은 다 자회사를 통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 현행 지금 저희가 OECD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50조 정도고 전체 의료비가 1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55% 정도에서 60%가 된다고 하지만, 개인 간병비 같은 걸 포함하면 50%에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료비 폭등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사실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의료는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행위인가요?

정형준:
의료 행위 자체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안에 근무하고 있거나 일하는 저희 의료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장비나 제약회사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들 말고 이태리,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나라까지도 사실상 의료를 국가보장 체계 안에 두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환자들은 똑같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영리 추구를 지금 같이 추구하게 하는 이런 법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면 곽 과장님, 이렇게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면,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병 걸려도 좋은 병원 못 가는 건가, 돈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논리는 또 설득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곽순헌:
일단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발표했을 때 그 때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료비 폭등, 특히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약자인 정보가 없는 환자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권유해 주는 것을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사실 하라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곽순헌: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해 주고 할 때 그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고, 그게 병원비 지출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그건 부대사업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이후에 나왔던 여러 문제제기들 중에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법인 부분도 모든 영역의 부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제약을 했고, 의료 건강 분야하고 의약품, 의료 기기 연구 개발 분야로 축소를 해서 여기서만 자법인을 허용할 수 있다고 축소를 했고, 애초에 발표했던 부대사업의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의사의 권유를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은 다 뺐습니다.

앵커:
그런 영역이라는 것은 의료 기기라든지...

곽순헌:
의료 기기, 의약품 판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의약품, 의료 기기 연구 개발은 아직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업만 뺐다고 해서 환자의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판매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개발한 그 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R&D거든요. 의사, 의료진들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걸 하다 보면 최소 걸리는 기술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제약산업 담당 과장도 해 봤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초기의 그런 의료 기술에 의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종의 특허가 될 수 있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그걸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서 특허 이전에서 파는 정도, 그 정도까지 단계를 상정한 것이고요. 설사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약이나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급여로 채택이 되면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건 아직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리라는,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 주리라는.

곽순헌:
그거는 의료법인에서 이런 의약품을 연구 개발 할 수 있다는 보장보다는 확실하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초기 단계에서 R&D를 해서 그걸 일정 부분 성과가 났을 때 바로 다른 큰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러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차원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인의협의 정 정책국장님께 이 부분을 짧게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정형준:
혼동이 있으신데, 일단 부대사업을 뺐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부대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청취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부대사업 전혀 빼지 않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임대업을 주면서 이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모든 것이 다 입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도박장이나 술집 말고 다 넣을지,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식품판매업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식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목욕탕,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 했는데, 저도 재활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재활운동 지금도 티켓 판매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병원들을 비보험으로 하는 병원들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의료생활용품 판매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침구류나 옷 같은 것들도 비보험으로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린 부대사업이 실제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이미 심각하게 위임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럼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런 영리 자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정형준:
예, 영리 자법인 문제도 영리 자법인 문제인데 확대된 부대사업들도 상당히 영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다 확대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니까, 건물 임대라는 게 사실은 병원이 건물 임대하는 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앵커: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3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찬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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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 영리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정책국장님의 이야기에 곽 과장님이 약간의 반론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곽순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대사업 확대하는 분야에 있어서 시설 임대가 포함되고 그것도 네거티브 방식을 풀음으로써 모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점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행에 있는 시행규칙에서도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편의점, 이용업, 미용업, 안경 조제, 판매, 은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시면 물론 그게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의료법인에 가시면 그 밑에 지하에 식당이 있거나 제과점이 있거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인이 거기서 식당에서 굉장히 고가로 해서 환자들한테 고가의 음식을 사 먹게 한다, 라든지 해서 그런 폐해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했는지는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거에요.

앵커:
그래서 부대사업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곽순헌: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지하 1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휴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 정도로 제한한 거에요. 제한한 건데 이 유휴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거보다 좀 더 열어주는 의미인 거지 건물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의료업은 축소하고 상당한 공간을 종합 쇼핑몰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료법인이 아니겠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무튼 이런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점포들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업종을 좀 더 열어준다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네거티브로 해서 모든 게 다, 건물 임대업까지,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의료법에서 정한 화자의 편의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유휴점포가 임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오해가 뭐냐면 10층짜리 건물에서 병원은 한 2개 층만 하고 8층은 다 쇼핑몰 넣고, 뭐 넣고, 한다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앵커:
상식적이진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곽순헌: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표현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앵커:
그 제한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매출 기준으로나...

곽순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층 건물에 유휴 시설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부대사업을 점포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런 반대 비판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료업의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설에 대한 점포 임대를 저희는 상정을 한 건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여전히 정책국장님은 그 부분이 의료를 거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형준:
이 안에 보면 또 국제회의업이 있는데, 국제회의업 딱 생각해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국제회의업 하는 게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데나 송도 컨벤션 센터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할 공간이 있으려면 실제로는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이 그걸 하면서 그 위층에 병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구조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안 자체가 실제로는 중소병원들의 개선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대단히 자본이 있는 쪽에서 큰 병원들, 의료법인 중에서도 강북삼성병원이나 길병원이나 이런 유수의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규제할 방법이 있느냐, 라는 거는 다시 반문드리고 싶고요.

앵커: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외부에서의 투자도 원활하게 유치를 해서 그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자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돈을 넣고 돈을 빼 가는 사모펀드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곽순헌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 법인들의, 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곽순헌: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도 하셨고,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본의 논리에 의술, 의료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들은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거기에 투자가 개방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영리병원, 투자 개방 의료법인, 그러면 그거는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들어와서 경영자를 내세우고 원장을 고용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자본의 논리는 뭐냐면 빨리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어느 원장이 진료 의사를 다 지휘하면서 하는 원장이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특히 어느 의사가 성과를 보니까 매출액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해고하거든요? 해고하고 돈 많이 드는 비급여를 많이 하는 의사를 고용하고, 돈 많이 되는 진단 검사를 많이 하는 의사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의사를 해고하고 하는, 그게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시나리오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거는 자본의 영역이 의료 행위를 간섭할 때의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본 조달 부분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부대사업에 해당되는, 의료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떻게 의료업을 하는 의사들의 그것까지 통제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언뜻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의료법인의 자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이런 처방도 해라, 저런 것도 좀 팔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간접 압박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곽순헌:
그렇게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부대사업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설 임대를 네거티브로 다 풀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책국장님,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잠깐 존스홉킨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돈의 논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들려주세요.

정형준:
한국에 지금 가장 시사점이 큰 것은 역시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때 본인이 입는 옷, 침대 시트, 그런 것까지 다 등급을 정해서 본인이 돈이 많으면 더 비싼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폭로된 무서운 것은 아이들한테 마취를 하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겁을 내니까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인형도 10만원을 받고 팔고, 이런 행위들이, 그런데 그걸 밖에서 사 오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의 영리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일부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신경외과 병원에서는 특수의자 같은 것들을 이미 다른 판매업체를 통해서 팔았던 전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 000병원의 이름을 걸고 파는 것들이고,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정부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도 영리 자회사와 연결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든 SK와 함께 하고 있는 헬스커넥트 같은 그런 사업도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검진 사업과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잉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검진이나 아까 이야기한 인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보험이거나 아예 의료행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재활운동 같은 경우도 건강 보험 내에 있는 재활운동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수영 전문 재활운동이나 전문 1:1 재활운동 같은 걸 하는 병원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은 1회 6만원에서 1회 10만원으로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걸 한 달을 끊으라고 만약에, 한 달을 끊어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임박해 있는 현실이다, 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 의견이 반박과 반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요.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시는 이유, 이걸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

곽순헌:
일단 이게 부대사업을 확대, 좀 더 그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을 허용하고 하는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 자체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고,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 인력과 그 많은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부처 자료이긴 한데 매출액 10억 원 당 고용 숫자를 확인했더니 서울대병원이 매출액 10억 기준으로 해서 7.7명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0.6명, 현대자동차가 0.7명,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자체가 고용의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나요? 의사, 우리나라는 1인당 의사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곽순헌:
저희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의료수익이 적자 내지는 수익이 어려운데, 의료 외적인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난 거를 그 쪽에 적자를 메꿔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수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쪽 방향으로 계속 수가나 이런 불균형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료법인에 들어와서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법인은 돈을 밖으로 못 빼거든요.

앵커:
의료법인이 부분을 갖고 있는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곽순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왜냐면 의료법인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못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라도 받아서 의료 관광호텔을 지어서 수익을 가져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앵커: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게 중소병원이 많다, 그래서 중소병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듣기로는 중소 의료법인들 자체가 이런 자법인을 관리할 수 있거나 이런 여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형준:
중소병원들이 다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법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소위 건실한 건데,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쪽은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쪽은 도리어 더 몰락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 분야의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하지만 부대사업 부분에서 고용효과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사실은 고용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앵커: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업과 상관없는 일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정형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영리 자회사 부분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주차장이나 그 안에 있는 식당 같은 곳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료업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퍼센테이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의료업은 상당히 인력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부분, 예를 들면 병상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4인실에서 2인실로 줄이고, 간병 서비스를 가지고 만약에 간호사가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게 유럽이나 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효과들인데, 그런데 이건 의료업 자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요. 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잘 할까, 라는 계획이 아니라 이 의료법인들이 다른 부대사업이나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더 수익을 남기고 아니면 자기들이 투자를 일부 받을지, 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런 부대사업이 병원 안에서 늘어나고 영리 자회사가 확장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주변부 상권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동일한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의 이윤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쉬프팅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중소법인들이 아니라 큰 의료법인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식당이라든가 다른 의료 기기 개발, 제약자본들이 갖고 있던 것들까지도 본인들이 자회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있는 필수 의료를 행하는 병원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망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병원 인수합병건은 당연히 의료법 개정사안이니까 이번엔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장님께.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2일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곽순헌:
네,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다 검토를 해서요. 그런 우려,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지적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부동산 임대까지 생각한 건 절대 아닌데, 유휴시설 남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열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통째로,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앵커:
보완을 하고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곽순헌:
보완을 거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계속 논의했던 위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2일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의료는 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정형준:
저는 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의료는 돈 벌이가 아니다. 의료가 돈 벌이인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선진국 중에. 미국의 의료 재앙에 관해서는 여타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곽 과장님?

곽순헌: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이유는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고,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함으로서 거기서 국부를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서 의료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견들이 참 융합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계속 달걀노른자와 흰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저희 생생경제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곽순헌:
네, 감사합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이야기,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312170803570785


뉴스 > 경제

원격진료·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이창준·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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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y

[앵커]

지금 의료계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폭풍전야, 일촉즉발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예정된 수순인가 아닌가,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자리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그리고 보건의료계 측에선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핵심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전면적인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앵커]

또하나 짚어볼 것이 '법인 약국 설립을 허용하겠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님. 약국 만드는데 왜 법인까지 필요합니까?

[앵커]

복지부 이창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자회사도 설립시키고, 법인 약국도 설립시켜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앵커]

또 하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원격진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설명 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병원 가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굳이 대형병원까지 가지 말고 동네의원으로 모셔라, 혹은 화상전화 하듯이 진료를 받게 하자, 이걸 허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취지로만 보자면 좋은데, 의료계 쪽에선 한목소리로 반대를 합니다. 정형준 국장님, 왜죠?

사실 지난 10월 29일,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놨을 때, 이미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즉각 반대를 했었죠.

이렇게까지 우려를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앵커]

이런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그런데 민영화라는 말만 안 쓸 뿐,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복지부 이창준 과장님?

돈 없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거거든요?

[앵커]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까지 입장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대로 강행입니까?

아니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27659&s_mcd=0263&s_hcd=01


인터뷰전문보기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2-13 20:09  | 조회 : 981 
정면 인터뷰2.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추진하겠다

“서비스 질 올라갈 것! 영리병원이란 용어 적절치 않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국장
“의료비만 비싸진다!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할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앞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복지부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투자 활성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형준:
여보세요?

앵커:
네, 여보세요? 지금 앞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장 인터뷰를 하니까.

정형준:
예,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자회사가 상법상 회사고요. 영리 기업이고, 또 여기 읽어보면 창투사 등 투기자본 투자까지 허용했는데,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병원이라는 게 법인체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고 이윤이 배분되면 되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 받고 이익 배분이 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리 병원을 사실 허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리 병원을 허용하면은 의료의 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형준:
영리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일단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요. 영리 병원 주변부에도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 쪽에선 의료의 서비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형준: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의료 부분에 투자될 거라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있는, 부대 사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의료 수익보다. 이 부대 사업을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영리법인화 하게 되면은 여기에 투자하고 배당 가져가는 것들이 커지게 되면서 실제로는 의료 사업에 투자할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의 나름인데, 사실 돈이 되는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것은 부대 사업 보다도 직접 받게 되는, 환자들이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 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정형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료에서는 질이 향상이 되려면 어쨌든 인력이 많이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 고용을 사실 이런 경영 효율화라든가, 아니면 병원 합병 허용도 이번에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회사들 중에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의 유통이나 보급을 하는 회사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로 사실 진료 수익의 일부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진료 부분으로 다시 재투자 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료비는 비싸지면서도 의료의 질은 떨어질 공산이 크고, 그거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영리병원들이 갖게 되는 그런 각종 문제에 다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앵커:
약국의 법인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형준:
약국 법인화도 이 자체로 기업형 체인 약국 도입하자는 안인데요. 이걸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같은 걸 고려하면 사실 일반 법인의 약국 개설이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업형 체인 약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텐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호주 같은 나라를 보면 의약품 비용이 상승하고요. 왜냐하면 일부 대자본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약품의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형화 되면 보통 약 값이, 상품의 값이 싸지니까 값도 싸지지 않나요?

정형준:
의료 시장의 특징 상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공급자 주도 시장이고요. 정보나 아니면 제약이나 약품은 독점권이 강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시장의 담합권이 커지게 되면 사실 공급자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이 치료가 좋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앵커:
요즘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 이런 소비자 불만도 많은데 24시간 약국이 생기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정형준:
그런 불만들은 24시간 진료하는 응급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부분, 의원이나 주치의가 없어서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할 의사가 없는 부분 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걸 시장에 맡겨서 영리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만들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죠?

정형준:
한국은 일단 공공 의료 기관이 OECD 평균 70%에도 못 미치는, 거의 꼴등의 10% 선인데 지금 현재 의료 기관의 어떤 경영상 수지가 약하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건강보험을 필요한 국가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국가 의료 체계의 보완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고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는 절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적정 인력 표준을 제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정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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