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일 MBC뉴스24

http://imnews.imbc.com/replay/nw2400/article/2899976_5798.html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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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오는 10월부터 고혈압과 감기, 소화불량 등의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의 절반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편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질환의 경중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반발도 큽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안녕하세요. 

◀ANC▶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대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인데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50%까지 종합병원은 40%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ANC▶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3차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차례대로 가면 이렇게 부담하지 않습니까?아니면 어차피 끝에 가서는 다 똑같이 50%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30%를 병원급까지는 부담을 하고요.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ANC▶ 

1종, 2종에서 3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약재비가 높아지는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증의 진단에 대해서 일단 진단에 대해서 초기에만, 초진의 경우에만 그렇게 진료하는 걸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C▶ 

최고 67%가 오르게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약값 부담률을 높일 질환을 52개로 확정을 했는데 주로 가벼운 질환으로 정했다고요.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원래 이게 지난 1월에 약제비 인상 최초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질환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쪽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원래 경증으로 다시 조정해서 나온 안입니다. 

◀ANC▶ 

국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을 인상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동네 의원으로 가는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자부담이 실제로는 가중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낮추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ANC▶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과 동네의원간의 역할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고 밝혔거든요.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해서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우선 이미 2009년에 상급종합병원, 저희가 얘기하는 대형 병원에 환자 부담금을 10%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있고요. 

복지부도 알다시피 동네의원하고 대형병원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용부담 차별화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천박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C▶ 

의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했다고요, 이 안에 대해서?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의사협회에서 원래 작년에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건의안을 냈는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진료비 인상이나 초진기능 기준 완화, 휴일진료비 휴일적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복지비용에 부담이 없이 환자 부담만으로 들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건의사항만을 수용한 경우입니다. 

◀ANC▶ 

그러면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두고 같이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리를 해서 종합병원측은 입원환자 치료를 하고 외래시스템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고요. 동네의원에서 기본적으로 외래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바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미국도 하고 있는 주치의제를, 지정의사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처럼 주치의를 방문할 경우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C▶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4/h20130410033048121990.htm

[이슈논쟁] 경영난 공공병원 폐업


"국내 공공병원 비중 OECD 평균 10%선 수익성에만 집착 의료공공성 외면 안돼"

●반대, 정형준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업은 돈보다는 생명이 가치
무작정 경쟁체제만 강요하면
가난한 환자들 사각지대 내몰려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수의 5.3%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 이상인 것에 비추어볼 때 10분의 1도 안 된다. 마치 민간의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같은 존재다.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 한국은 적정진료 표준도 사립병원이 제시하기까지 한다. 한국은 갑상선수술이 OECD 평균보다 10배나 많다. 안정성과 효과성이 아직 확증이 안된 로봇수술 원칙에 대한 규제도 없고,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많이 하는 검진센터를 둬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해도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민간병원들이다 보니 '과잉진료'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반면 지방으로 가면 필수 진료시설인 응급실이 없어 몇 시간을 헤매야 하고,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와 있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립 민간병원이 대부분이라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모두 외면해서 그렇다. 이른바 필수적 진료에 대한 '과소진료'의 사예들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너무 없다 보니 적절한 진료 표준이 없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모두 존재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공공병원은 적정진료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떠 넘기는 돈 안 되는 환자를 주로 받는 일을 하게 된다. 지방의료원들은 민간병원들과 비교했을 때 입원환자는 71%, 외래환자는 74%의 진료비만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걸핏하면 공공병원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진료수익이 '적자'라는 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를 '적자' 때문이라고 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의업은 돈보다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병원 수익성과 성과를 아픈 환자나 병원 인력의 인건비에서 뽑아내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하지만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적자가 많은 것은 앞서 말했듯이 돈 되는 진료에 혈안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가난한 환자도 차별하지 않고 진료를 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공공병원에서 흑자를 내라는 것은 부자 환자들을 '유치'하라는 뜻이고, 민간병원처럼 과잉진료를 하라는 것이다. 환자들로부터 돈을 벌어 국가가 수익을 내자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공공병원의 적자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경쟁체제에 몰려 민간병원을 따라 하려다 발생한 것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성과급'과 '연봉계약제'다. 민간병원에서 성과급제로 의사들이 더 많이 진료하게끔 하고 경영성적도 좋아 보이니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에 오는 가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진료 수익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았고 도리어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에 손상만 있었다. 특히 매년 실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라리 민간병원에 가버리겠다고 나간 의사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실제로 1998년 이후 성과급제를 도입했던 공공병원 의사들의 근속년수는 점점 짧아졌다. 따라서 병원의 경영상황도 나빠졌다. 즉 공공병원에 '경젱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일부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인맥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의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채산성만 맞추려는 병원장 밑에서 병원은 경영상으로도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추가 투자도 인력보다는 가시적인 장비나 건물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로 병원에 가장 중요한 인력충원은 늦어졌고, 병원 근무 인력은 줄어들었다.

한국의 공공의료예산은 총예산의 0.5~0.7% 수준으로 OECD 국가 최저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회계에서처럼 독립채산을 강요하다 보니 실질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보인다. 5년 전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민간의료의 바다 속에 공공의료를 살리는 첫걸음은 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를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공공의료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최소한 미국수준인 30%이상에는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자긍심을 살리자. 공공병원이 돈이 아니라 공공성의 가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11년 9월 20일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021281121950.htm

국민건강 높고 실험 안돼, 무상의료의 길로 가야


[이슈논쟁] 국민건강 놓고 실험 안돼, 무상의료의 길로 가야
●반대
고용창출 효과 낮고 그나마 비정규직만 증가
의료 분야는 잘못 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분야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입력시간 : 2011.09.20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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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 중앙일간지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기사를 크게 싣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는 강력한 영리병원론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강수까지 뒀다. 수년간 영리병원과 관련된 논란을 보고 있자면, 매년 한번씩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는 독감바이러스와 같다는 느낌이다. 매년 등장하는 영리병원 바이러스에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예방접종 하는 심정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영리병원론자 주장은 매년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핵심은 ‘의료는 산업이며, 규제를 풀어 투자처로 병원을 활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해도 누가 돈을 더 버는 정책일까 물으면 답은 분명하다. 병원과 투자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걸 왜 국민들이 찬성해야 하나? 지금도 큰 병 나면 병원 가기 무서울 만큼 체감 병원비는 비싸다. 경쟁이 심화하면 의료비가 싸진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걸 보면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주장은 여전하다.

우선 고용창출을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투자가 있으니 고용이 당연히 늘겠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 비영리병원등과 비교해 환자대비 의료진의 수 등 모든 부문에서 영리병원은 고용효과가 낮다. 유일하게 고용이 높은 부문은 병원 경영진이다. 물론 병원 경영진의 월급도 영리병원이 더 높다. 즉 영리병원은 고용창출효과도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뿐더러 주주들과 일부 경영진에게만 유리하단 이야기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이 우선이라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관행이다. 즉 그나마 인력창출조차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증가라는 이야기가 된다. 병상당 고용인력이 많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은 스웨덴처럼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나라들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병원을 더 설립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해법 아닌가.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은 어떤가. 영리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것인 만큼 피부미용성형 등 돈벌이가 되는 분야의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서비스 분야는 반대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면 연 1만 4,000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투석환자 같은 만성환자면서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시설과 의료인력충원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영국프랑스독일 같은 무상의료국가들이 의료비지출대비 효과에서 미국 같은 의료영리화 모델보다 앞선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왜 찬성론자들은 이런 자료를 못 본 척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일단 한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해보고 평가하자는 주장은 어떠한가. 필자는 이처럼 무책임한 주장을 본 일이 없다. 의료제도는 한번 잘못 가면 돌려놓기가 어려운 분야라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 그런데 이미 수 많은 연구논문으로 영리병원 문제점이 증명됐음에도 굳이 망가져 봐야 정신차리겠다는 체험마니아들을 어찌해야 하나. 개인사업이라면 저질러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국 의료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과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6군데가 넘고, 내국인진료가 되므로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이다. 더구나 공공의료가 7%정도인 한국에서 공공의료확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영리병원 한번 경험해보자는 주장은 한국 의료를 도박판으로 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필자는 돈이 없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 역으로 돈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 대다수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상관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 그런데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목적까지 추가하는 영리병원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는가. 한국 의료는 이미 의사와 환자 신뢰가 어긋나 있다. 이들이 서로 믿고 치료하고 치료받는 사회로 가는 길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이 하고 있는 무상의료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2013년 10월 24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8046&PAGE_CD=N0001&CMPT_CD=M0016


박근혜 복지 공약, 이래서 '사기'다

[주장] 누더기와 기만으로 일관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13.10.24 16:43l최종 업데이트 13.10.24 16:43 정형준(red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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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들을 폐기하거나 뒤집었다고 지적하며 오리발을 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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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폐기와 개악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인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공약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집권 1년차부터 거짓말쟁이의 오명을 쓰게 될 듯하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만큼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복지 공약이 또 있었는데,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이다. 사실 '1백 퍼센트 국가 책임'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이 공약은 이미 작년 대선 토론회 때부터도 논란이 됐다. 우선 100% 보장에 간병비가 들어 있냐는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TV 방송에서 '간병비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도 하기 전인 인수위에서부터 '간병비' 제외를 기정사실화 해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인사청문회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복지 공약이 '선거캠페인'이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급기야 4월 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 기획단'을 꾸린다고 하여 사실상 3대 비급여를 다른 논의테이블로 이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진료 부분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두어 환자가 50~70% 부담하는 공인 비급여를 신설하려 하고, 급여범위 본인부담액도 전액 면제에서 후퇴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영역(치료 영역)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종안에서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껏해야 이전보다 25퍼센트 정도 경감되는 안이 제시됐다. 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또한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 

이처럼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기 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한국 역사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폐원 시도가 일어났다. 바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시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 했다.

첫째, 일단 지자체의 복지 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내세웠다. 즉,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 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은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 부분에서는 쩨쩨한 복지 확대는 생색내기로 하더라도, 공급 부문에서는 병원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메디텔', '보험업의환자 유치·알선',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계속하면서, 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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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대선은 캠페인으로 캠페인과 정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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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공약은 국민을 기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해도 애초부터 최소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포함된 '보장성 100%'를 박근혜 정부는 상정했던 것이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것은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발뺌을 넘어, 아예 그 공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약 시 내놓은 안과 다르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중 수술'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 원, 선택진료비 2100억 원으로 과소 추계했다. 

무엇보다 뇌졸중과 같은 핵심 뇌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추후관리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 제외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중풍 걸린 어르신들의 재활치료가 당연히 '국가보장 100%'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우선 급여 적용을 한다고 광고를 하는 대목도 문제다. 사실 수 년 전부터 초음파의 급여화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양 생색내면서, 급여의 확대범위를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한 것을 공약이행으로 봐야 하는가?

원래 계획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하면서 무려 271만 명이나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는 초음파 급여화의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이전 정부 때의 계획에 자신의 공약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생색내기만 하려 한다.

또한 돈 문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조차 그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생긴 건강보험의 흑자를 재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려면 왜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조차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를 이용해 정권은 생색만 낼 뿐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 또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다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건강세' 등까지 거론한다. 즉,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자본의 배는 불려주려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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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복지확대 공약 걸고 당선되니 오해라네"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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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재, 검사 등(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차등 급여구간을 두려고 한다. 병원들이 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중에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30~70퍼센트만 지원하는 선택구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 받던 각종 검사 비용 등의 가격이 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성형, 미용 등)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반쯤 인정해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이런 진료를 크게 늘릴 것이다. 다른 모든 진료가 그렇듯 환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동안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던 민간보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니 일석이조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은 필요 없게 돼 소멸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조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민간보험에 직격탄이 되고, 이를 막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게도 사활을 걸 문제다. '선별급여'라는 꼼수가 나온 이유다. 앞서 주장했듯이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민간의료보험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게 해 주고, '메디텔'이라는 의료호텔을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로드맵은 기껏해야 환자의 부담을 이전보다 25% 정도 경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00%는커녕 50%도 안 되는 개선인 것이다. 원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내 보장성이 90%~95%이다. 가장 보장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한 보장성 강화안조차 겨우 25% 경감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완전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 그리고 병원자본의 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공약은 완전 누더기에 사기가 돼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거짓말, 생색내기, 꼼수로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 보였다. 혹여라도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자신의 복지공약만큼은 '신뢰와 약속'에 따라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약속을 어긴 만큼 정권의 '리콜' 역시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3910


박 후보님, 아픈 사람에게 말장난 하면 곤란합니다

[박근혜 의료 공약 분석①] '4대 중증질환 국가 100%부담' 의 허구
박근혜 후보 공약집이 지난 10일 발표되었습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의 실제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글의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부담'의 허구
2) 응급의료의 개인 책임화 
3) 임플란트 보험화, 과연 적절하고 가능한가
4) 노인 간병비, 가족이 사회봉사로 해결?
5) 영리병원 찬성 및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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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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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측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선거를 9일 앞둔 시점에서야 공개했다. 그간 각종 TV토론은 물론 정책토론도 외면하더니,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공약집을 공개한 형국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공개적인 정책평가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후보는 거리 걸게용으로 몇 가지 보건의료공약 슬로건을 공개한 바는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관심있게 보았고, 또한 그 구체적 실현 방침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다. 어떤 지역 걸게에는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이라는 구호까지 걸려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 공약이 흐뭇했을 것이다. 중병에만 걸리면 되돌아오는 무서운 병원비 폭탄을 일부라도 없애줄 거라고 희망을 걸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치고는 놀라운 진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 공약이 가장 궁금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필자로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의 핵심에 대해 어떻게 국가책임화를 할 것인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막상 이번에 공개된 공약집을 보면 '말뿐인 잔치에 먹을 건 하나도 없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일단 4대 질환만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높인다는 점은 차후로 두더라도, 원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박근혜 후보의 안보다 후퇴한 안이 들어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4대 질환에 대해 '비급여포함 보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공약집에는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뿐더러, '비급여'라고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라고 애매모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에서 선택진료비(특진료)와 병실차액료는 비급여항목 중 항상 1,2위를 차지하며,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55%를 넘는다. 이런 이유로 선택진료비, 병실차액료, 그리고 고스란히 돌아오는 간병비가 의료비 중 국민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라고 불리고 있다. 게다가 종합전문병원에 가면 대학교수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선택아닌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고, 보험적용이 되는 6인실 병실은 늘 없다고 하니 보험이 안되는 병실에 입원을 해야 하고, 간호인력이 OECD 30개 국에서 최하위인 한국에서 간병은 가족의 책임이거나 고가의 비용이 아니던가?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다인병상 확충 그리고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간병비 국가 부담에 대해서 부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질환에 대한 "국가부담 100%" 라는 말인가? 결국 박근혜 후보가 이이야기하는 '비급여 진료비'란 MRI나 초음파 같은 비급여 검사와 비급여 약품을 포함하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제는 4대 질환에 대해서만은 비급여 검사라도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일까? 일상적인 검사에서 4대 질환으로 판정될 시만 비용을 국가가 내고, 4대 질환에 해당되는 진단이 안 나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국민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미 환자들이 겪어 보았을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다. 뇌 MRI의 선별적 건강보험적용(급여화)은 의사로 하여금 뇌질환을 의심하여 뇌 MRI를 찍었다가, 정상판정이 나오면 검사를 비급여화 하는 악습을 만들고 있다. 돈 없는 환자들은 4대 질환으로 진단되면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없으므로, 검사 후 정상판정보다 차라리 병에 걸리기를 바래야 하는 슬픈 현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독 박근혜 후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듯이 보이는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 및 다양한 질환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질환과 관련되지 않은 합병증에 대해서는 솎아내서 보상해야 할까? 예를 들어 당뇨와 암이 동반된 환자가 손발이 저릴 경우 말초신경염이나 혈관염이 당뇨로부터 왔는지, 암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항암치료에서 비롯되었는지 의사들이 밝혀야 할까? 그리고 퇴행관절염이 있는 뇌졸중환자의 통증을 어디까지 치료해야 할까? 편마비로 인해 퇴행관절염이 심해졌다고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은 공약 자체도 사실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다른 중증만성질환(간질환, 만성신부전환자등)과 본인부담금을 두고 싸움을 붙이는 꼴이다. 더우기 연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중 85%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등 3개 질환 예외 환자다. 누가 어떤 질환이 더 무상으로 진료받아야 한다고 선별할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진료비의 건강보험적용(급여화)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물론 특정 질병의 보장성 강화도 공약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집권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선별된 질환에만, 그조차 핵심인 3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현실에 비추어 약간의 진전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물론 우리는 이미 TV를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암은 보장합니다' 같은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숱하게 보아왔다. 아마도 의료영리화를 지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바라는 박근혜 후보의 머리 속에는 건강보험에도 이런 민간보험 상품 광고가 적격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에게 말장난을 해서는 곤란하다.

덧붙이는 글 | 정형준 기자는 의사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입니다.


2011년 9월 5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2802


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8부로 나눠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가나다 순) 등 6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자신의 사례를 기사로 올려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편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말]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여당은 8월 국회에서 영리병원 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고 <중앙일보> 등이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포진했다. 매년 잊힐 만하면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세력들의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매번 재탕에 삼탕 수준이다.

 

이들은 언제나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부각시킨다. 특히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1일부터 '메디컬 코리아'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연달아 보내며 "영리병원 도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거짓말 하나] '저임금' 깔고 시작한 태국의 의료관광, 신성장동력 모델?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성장'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만약 전체 의료비 지출을 늘려 온전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성장은 환영할 만 하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이 2007년 기준 6.8%로 사실상 꼴지 수준(OECD 국가 평균 의료비 지출은 8.9%)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지출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

 

결국 복지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국가가 의료에 돈을 투자하여 공공병원과 건강보험보장성 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 지지자들에게 '성장'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의료산업화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역도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총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중심에 놓는 것이다. 이런 해묵은 논쟁에 항상 동원되는 논리가 "외국환자 유치로 국부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1일 "존슨 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영리병원 문제에서) 인도·중국·태국·싱가포르는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750개의 투자병원에 73만 1000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추월했다. 인도 최대의 투자병원인 아폴로병원은 지난해 8만 2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844개 병원의 외국인 환자(8만 1789명)보다 많다."

 

일단 의료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고를 비판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주장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다. 우선 태국·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원래 발달돼 있는 관광산업을 결부시켜 '의료관광'이 성공한 경우이다. 게다가 이들 나라의 간호인력 및 병원인력의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고 기존의 관광자원과 결부시켜 나름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의료비가 비싼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병원이 부족한 중동의 부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바람'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과 달리, 저임금의 동남아 국가와 같은 의료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한 한국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만 유치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05년 인천 송도에 들어오려던 뉴욕 장로교(NYP) 병원의 사업계획만 봐도 알 수 있다. 의사 ·간호사의 90%를 내국인으로 채우고 환자의 70%를 내국인으로 받는다. 즉,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을 진료해서 돈을 벌 계획이었지, 외국환자 유치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의료진의 인건비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자를 주되게 진료하려는 병원이 한국에 올 이유는 사실상 거의 없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의료산업화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지 않았다. 의료산업화가 가장 잘 돼 있다는 미국도 GNP의 16%에 달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의료보험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즉, 영리병원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외국환자 유치나 의료산업화는 사실상 헛소리다. 그냥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 도입이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거짓말 둘] 영리병원이 고용창출? 정리해고 판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

 

그렇다면 영리병원이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나 기여할까.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TV토론에서 "의료 쪽은 제조업체에 비해서 고용율이 높다"며 "제조업체가 10억 원 당 거의 한 명을 고용한다면 의료 쪽은 같은 비용에 여섯 명을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산업이 선진국 수준이 된다면 약 2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의료가 인력집중이 필요한 영역인 점을 감안할 때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도 맞다. 그러나 고용효과 면에서 영리병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각 국가별 1병상당 간호 인력을 분석한 지난 2009년 OECD 건강보고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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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마이뉴스 고정미

표에서 보다시피 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는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의료인력이 고용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3.3명, 그리고 한국은 0.4명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의료서비스의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은 의료산업화가 덜 됐기 때문이 아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에서부터 노인수발기관·장기요양병원·간병서비스까지 공공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다. 물론 형편없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한몫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지난 해 발표한 국내 병원의 설립주체 통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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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마이뉴스 고정미

유럽의 경우, 공공병원은 전체의 80%에 도달하고, '영리병원 천국'인 미국마저도 공공병원이 3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의료관광'의 대표격으로 소개된 태국 역시 공공병원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성적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7.3%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늘리는, 유럽식의 복지국가 모델로 가야 확실한 고용확충이 가능한 것이다.

 

영리병원을 통한 고용의 질은 어떠한가? 미국의 영리병원을 집중 연구해 온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힘멜스타인 박사¹ 등은 "미국의 영리병원 신장 투석의 경우 전문 의료인력을 줄이고 비숙련 의료인력을 쓰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나쁜 일자리', 즉 비정규직만 늘어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숨도 위태롭다. 캐나다의 데브로 박사² 등은 "미국의 영리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의료인력을 줄였다"며 "만약 영리병원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면 연간 1만4천 명의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영리병원이 인력축소를 하면서 환자들의 목숨에도 영향을 줬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각종 조치가 범람할 것이다. 또 이는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를 낳게 된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기존 비영리 병원이 하기 어려운 M&A(인수합병)마저 쉽게 할 수 있어 '정리해고'가 판을 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영리병원은 주로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가뜩이나 노동 강도가 높은 한국 의료 현실에 영리병원마저 도입된다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다.

 

[거짓말 셋] 경쟁 통해 진료비 떨어진다더니 맹장 수술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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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간호사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환자.
ⓒ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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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질이 상승하고, 가격경쟁으로 의료비용이 저렴해진다는 논리도 여전히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주식배당과 채권이자 등을 부담해야 할 영리병원이 저렴한 비용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모순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를 한 번 보자. 1995년 비영리병원 지역주민들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평균 4440달러였다. 반면 영리병원 지역주민들은 5172달러를 지출해, 평균 732달러를 더 지출했다.³

 

무엇보다 영리병원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단명의 중증도(severity)를 조작해 상병명(up-coding)을 조작해왔다.⁴쉽게 풀자면 영리병원들의 보험료 부정청구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이는 자연스레 미국 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영리병원의 높아진 행정비용⁵ 또한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주주들과 경영자들의 수익은 진료비가 높아진 만큼 증가했다. 영리병원 경영진들의 보수를 보면 비영리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미국 최대의 영리병원인 콜롬비아 HCA의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갔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영리병원인 테넷(Tenet)의 최고경영자는 2003년에만 스톡옵션으로 1억1100만 달러(한화 1300억 원)를 받아갔다.⁶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의 최고경영자들은 청소부보다 20배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최고경영자들은 청소부보다 180배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병원의 수익이 영리병원 체제 하에서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주머니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맹장수술에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처럼 상처를 꿰매는데만 1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 나라가 됐다. 이것이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미래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의료의 질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또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될 것이란 무책임함도 거짓말이다. 의료에서는 공급자 독점이 유지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입된 영리병원을 퇴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의료만족도 최고 영국, 해답은 '공공의료'

 

실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만족도 조사를 보면 NHS(국가의료체계)를 구축한 영국이 최고점을 받는다. 그런데 영국은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보다도 낮다. 미국과 비교할 때도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공공시스템에 기반한 의료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보장체계 때문이다. 진정 의료의 질을 생각한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를 영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번 영리병원 도입 논란에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구태의연한 논리만이 판 치고 있다. 궤변과 합리화, 교묘한 말장난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세력'의 발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의 실상과 폐해를 분석한 논문이 다수 나오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독자들에게 소개한 부분은 다음의 논문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다. 

1) Effect of the ownership of dialysis facilities on patients' survival and referral for transplantation NEJM. 1999;341:1653
2) Devereaux PJ, Heels-Ansdell D, Lacchetti C, Haines T, Burns KEA, Cook DJ, et al. Payments for care at private for-profit and private not-for-profit hospita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MAJ 2004;170(12):1817-24 
3) Silverman EM, Skinner JS, Fisher ES. The association between for-profit hospital ownership and increased Medicare spending. N Engl J Med 1999; 341: 4206 
4) Silverman EM 위의 글 
5) Woolhandler S, Himmelstein DU. Costs of care and administration at for-profit and other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N Engl J Med 1997;336:769-7 
6) Woolhandler S. Himmelstein DU. The high costs of for-profit care CMAJ 8 June 2004; 170(12) p1814-1815 
7) Woolhandler S. 위의글



2011년 1월 6일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105165930


"'조중동매연' 살리려 환자에게 독약 권하나"

[기고] "의약품 방송 광고 허용, 환자들 두 번 울리는 일"

정형준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최근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무가지와 스마트폰, DMB로 인해 한산해진 지하철 광고판을 병·의원 광고나 의약품 광고가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광고들은 이미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종편 광고를 늘려주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병의원까지 방송광고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필자는 평소 의약품과 병원의 홍보성 광고를 규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잘못된 의약품 남용 문제와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한 병원의 진료비 증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해 왔다.

이 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심하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는 문제점에 대해 의사로서 왜 전문의약품과 병원의 방송 광고허용이 문제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쓰여졌다.

국민들 모두가 아마 알고 있을 상식적인 내용은, 첫째 아무리 단순히 생각해도 의료광고가 의료비 지출을 늘린다는 점이다. 광고비가 제품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당연한 결론 말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문의약품과 병원 방송 광고가 허용돼 있는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의약품 광고비는 이미 천문학적 규모다. 이런 비용들 탓에 미국의 총의료비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2배 가량된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고 하나 의료비 총재정의 60% 가량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따라서 광고로 인한 과잉 수요 창출은 우리 모두의 보험료로 유지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떠벌린다. 그래서 보험료는 매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 간 두 배 가량 보험료를 올린 이 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각종 의료광고를 규제하기는커녕 점점 더 그곳에 돈을 퍼붓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둘째, 의료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요인조차 거의 없다.

의료광고의 확대를 바라는 광고주와 광고회사, 재벌 보수언론사들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여타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옷이나 차를 사는 것과 담낭제거술을 병원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는 측면에서만 같다. 병원을 내원한 대다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선택은, 물건의 구매처럼 비교 및 평가,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즉 즉각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거기다 매우 제한적인 치료방식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료정보의 특성상 전달이 가능하지 않거나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나 보호자들은 옷이나 차를 구매하듯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환경에 놓여지지 못한채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프레시안(이경희)


셋째, 의료부문은 객관적이며, 다방면의 평가가 장기간 요구되므로, 상업적 광고에 부적합한 영역이다.

의학적 처치의 평가 및 효과 규명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후의 예후와 합병증등을 모두 평가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자가 가진 다른 기저질환이나 과거병력에 따라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광고카피'는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상업적 광고의 목표라면 의료가 그런 영역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더욱이나 명확하다.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래에서 이미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과잉 선전된 의약품 등을 '지정'해서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빠른 효과, 항우울증약의 비만치료효과, 수면제 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충분히 연구되고 입증되어 허가된 의약품이나 의료처치의 경우도 10년이상 사용되다가 금지된 경우가 허다하다.(Vioxx같은 COX-2 inhibitor 일부 금지건 등)

이런 상황에서 개별 병의원의 광고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을 누가 책임져 주겠는가? 물건은 사서 써보고 불량이라고 생각되면 환불, 수리 받을 수 있으나, 의료서비스는 그럴 수도 없다. 사람의 몸은 환불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려하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비윤리적 행위 중에서도 최고의 악마 같은 짓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실제로 암에 걸린 환자들은 좋다고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한 모든 치료를 해 보고 싶어 한다.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수 밖에 없다. 민간요법 같은 기존의 의료 외적인 치료법들을 찾게 된다.

환자들은 인터넷이나 잡지 귀퉁이에서 발견한 실험적인 치료제나 연구중인 치료제 등의 광고를 보고 스스로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고 실험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의 개발소식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과 병원 방송광고를 허용한다면 이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를 잡으라고 꼬드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전 병원 외래에서 ALS(근위축성축색경화증 : 루게릭병으로도 알려져 있다)가 진단되어 근약증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가 현재 개발중인 약제의 처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아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ALS의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자는 강하게 자신에게 그 약제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매우 곤혹스럽다. 윤리적으로 이러한 약제는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임상시험의 수준에서 처방받으려면 연구당사자를 찾아가도록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있던 환자들을 포함해 한국 사회를 허탈감과 배신감에 떨게 했던 '황우석 사태'를 기억해 보자. 당시 줄기세포에 대한 무차별적 언론보도는 척수손상 및 말초신경손상 환자들에게 기적 같은 치료의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 임상적으로 적용하려면 많은 단계와 연구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줄기세포 치료법이다. 하지만 이미 이런 언론의 허위 보도 이후 이를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빈번해졌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약제와 시술과정에 '줄기세포'라는 용어가 트랜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있다. 병원 수술에서는 '로봇 치료법'이 트랜드가 되어 있듯이 말이다.

다섯째, 전문의약품과 병원의 방송광고 허용은 병원자본과 제약기업에게만 유리하다.

최근 광고의 추세는 새로운 치료기기 도입이나 치료법, 약제개발 소식이다. 최근 개발되어 시술한다는 몇몇 의료장비의 가격은 수십억을 호가한다. 약품의 임상시험비용도 수억 원은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장비와 임상시험이 가능한 병의원이 단순히 광고비 지출에서 뿐만 아니라, 좀더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의료장비의 도입은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이런 장비의 대부분이 아시아 최초, 혹은 어느 지역 최초등의 타이틀을 달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CT, MRI 처럼 고가의 장비이나, 이미 한국의 의료시스템에서는 포화에 도달한 것들이 포함된다. 즉 과다한 지출을 보정하기 위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의료광고는 그런 상황을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 이미 중앙일간지 등의 1면을 장식하는 병원광고는 대단위 네트워크 병원들이 독점하고 있다.

결국 의료 광고는 환자의 무지와 비전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 마저도 완전히 왜곡시킬 것이다. 즉 병의원 광고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이점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연구중인 치료에 대한 광고가 될 공산이 크고, 이는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목마른 환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의 건강은 상업적 광고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재벌 언론과 광고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정형준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필자의 다른 기


2011년 3월 9일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309113717&section=03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넣자고? 궁합 봐주려고?

[기고] 전자주민증의 혈액형 기입은 위험하다

정형준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IC 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응급 의료 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다는 것이다.

응급 의료 상황에서 혈액형을 알아야 한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행위이며 나아가 위험천만한 행위다. 혈액형 정보를 넣는다는 점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여 '전자주민증'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 최근 행정안전부, 한나라당 등은 혈액형 정보 등이 들어간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프레시안
말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자주민증에 기입된 혈액형 정보는 실제 수혈에서는 사실상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수혈이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따라서 아무리 응급 수혈이라 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는 수혈 전에 꼭 다시 해야만 한다. 정 시간이 없을 때는 O형 혈액을 먼저 수혈하고 그 사이에 교차 검사(cross match test)를 해야만 한다.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는 의사는 없다. 전자주민증에 기재되었건 본인이 기억하고 있건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게 될 경우 그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

혈액형은 ABO형 Rh+/-형 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형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Rh 형이 똑같다 해도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차 검사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알려진 혈액형을 정보화한다고 하여 응급 상황이나, 의료 현장에서 유용한 점은 거의 없다.

의학적 자문만을 구했어도 이러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혈액형 기재를 내세워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자주민증'이 유용하다는 점을 응급 의료 상황의 필요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전자주민증'은 인권 침해 논란과 비용 효율성 문제 등으로 1996년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폐기되었던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매번 되풀이 되면서 논의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 지난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자주민증'에는 총 5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증 도입의 이득으로 거론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오류 방지 등의 이익은 평가된 적도 없다. 정부가 집계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1년에 500건 정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연 5000억 원 가까운 국가 예산과 민간 비용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카드 및 리더기 제조사 등 전자 업체에 대한 이권 사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전자주민증'이다. 기업의 배를 불리는 이 같은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할 예산만 절약해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돈 타령을 하는 무상 급식 예산으로 충분하다.

나아가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를 IC 칩에 내장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를 전자 칩에 내장하는 것은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개인의 각종 정보가 앞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 더 기록될 수도 있다. 2006년 도입을 논의하다 폐기된 통합신분증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전초 단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자 칩에 저장되어 겉으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필요한 각종 관공서, 은행, 컴퓨터 가입, 하다못해 길을 가다 당하는 불심 검문에서까지 전자 칩 속의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보 인지와 확인 절차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 툭하면 이야기하는 IT 강국의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구시대적 정책으로 필요에 의한 사회보장번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해도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번호에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별과 출신 지역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실명제등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특정인을 인지하는 도구로 그간 사용되면서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점이 들어난 바 있다.

여기에 주민등록증에 필수적인 지문 날인은 대다수 외국에서는 범죄자에게나 적용하는 제도다. 이러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생체 정보를 포함한 이러한 정보를 전자 칩에 기록하려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날인 같은 구태의연한 악습을 기정사실화하고 확대하려는 것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고, 위험천만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주민증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전자주민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이제 또 다시 '전자' 주민증을 만들어 혈액형과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넣고 그 외 개인 정보를 전자 칩에 몰아넣는, 21세기 기술을 활용한 19세기적 발상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정형준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2013년 10월 21일 건치신문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0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면서 사실상 개악안이 되었는데한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알고도 막을 수가 없어서 사퇴하였다진영 장관은 실제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고 인수위의 실세였지만복지후퇴와 각종 복지안의 개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한 듯 보인다.
 
진영장관 역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소득수준기준으로 선별화하자는 안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로 볼 때그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지키기에 무게를 두지는 않았으나최소한 노령연금안의 개악에 손을 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여간 갑작스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보건복지 정책의 난국이 예상되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그 중 하나가 보건복지의 창조경제라 불리는 원격의료도입 천명이다지난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장관의 부재로 이영관 차관이 출석했는데이 때도 다시금 강력하게 추진을 천명한 것이 원격의료’ 이다.
 
이미 5월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숱한 언론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중으로 밝혀진 것이 원격의료’ 이긴 하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었지만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그 도입 정당성은 많이 희석 되었다원격의료는 그 안정성과 효율성이 전세계 어디서도 입증된 바가 없다대면치료에 비해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처치도 약품이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환자 정보유출이 가능하고무엇보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기재가 될 수 있다여기에 건강관리서비스나 의약품 원격배송등과 결합할 시에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무엇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거나 악화될 소지마져 있는 것이다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의료단말기 보급에 무려 500억이상을 지출했지만그 효과가 경미하여 지금 이 사업은 청문회에 올라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이 ‘4대강으로 대표되는 토건투자가 핵심이었다면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의 이종결합 및 민영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국민들은 누구도 창조경제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이야 말로 창조경제라는 간판이 가지고 있는 효과로 보인다.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미 이명박정부때부터 했거나 시도했던 것들인데그 위에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덧씌움으로써나름 새로운 사업인 것 처럼 포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창조경제라는 간판 아래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의료,교육,법률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IT,기계,관광 같은 다른 산업과 결합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이런 목표 중 하나가 의료산업화인데실제로 영리병원에 대한 대중적 반발감과 분노 때문에 병원자본 자체의 노골적인 의료영리화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방향의 의료영리화 과제들에 박근혜 정부는 계속 집착하고 있는데메디텔의료관광이 이런 것이며그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것이다이미 지난 6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 발의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SK, KT, LG, 삼성 등의 대기업들은 서울대연세대카톨릭대등과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를 차리거나 시험사업에 들어갔다즉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승인되기 전부터 토목산업들은 준비를 하고 정부예산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듯이현재 IT-의료 복합 업체들은 원격의료가 승인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벤처업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간략하게 보았듯이, ‘원격의료는 의학적 필요이나 안정성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약품 과잉사용이나 개인정보유출등의 나타날 부작용도 크다마치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수많은 환경파괴와 녹조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원격의료’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점을 비교해 볼 때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는 달랑 유감만 표명하면서 더 이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지만이 원격의료에 만큼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려스러운 것은 나뿐일까지금 자신의 의료복지공약은 누더기가 되고약속은 모두 거짓이 되었는데도 원격의료’ 사업이라는 4대강식 신기루에는 목을 메게끔 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다만 4대강 사업의 최후처럼 원격의료’ 사업도 추진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수년 후에는 분명히 수많은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이다때문에 초장부터 막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그러지 못했을 경우 처음에 왜 못 막았냐고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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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7일 건치신문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52


메디텔,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해 주려는 꼼수[논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지난 5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시행령은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숙박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재미 있는 점은 같은 날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의료관광’이 가져올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을 본지 기고문에서 필자도 경고한 바 있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0 한국에서 의료관광이 의미하는 것)

사뭇 달라 보이는 2가지 법안이지만 실제 이 법안과 시행령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크게 보면 두 법안 모두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병원-보험자’ 연계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메디텔’ 허용안을 보면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치업자란 외국 의료관광객을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원래 의료관광의 유치알선을 모든 기업에 풀어주려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도되었으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보험업자만 제외된 바 있다. 즉 보험업자는 안타깝게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알선이 현재까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사실상 보험업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5월 31일 발표된 법안과 시행령의 공통의 목표로 보인다.

이전에 밝혔듯이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은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간 옳게도 제한되어 왔다. 오랜기간 토론과 논쟁으로 정리된 문제를 계속 법안상정과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제 ‘메디텔’의 설립요건과 관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업자가 ‘메디텔’과 같은 의료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의료숙박업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해서 사실상 선진국 대부분에서 금지된 ‘병원-보험자 모델’을 허용하게 되는 효과가 난다. 병원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되었던 외국(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이다.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메디텔’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메디텔은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 유인, 알선을 허용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꼼수가 아닌가? 원래 지금의 논의는 마치 외국인 대상으로 환자유인알선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한 것인데, 이 법안이 ‘메디텔’ 허용 시행령과 만나면 내국인 대상 환자유인알선이 허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나름 고도의 술수를 써서라도 ‘병원-보험자’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현재 한국의 민간보험사의 목적일 것이다. 정말 보험사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전체를 통제하고 병원에 사고파는 이윤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물론 보험업자의 유치알선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된다 해도 매우 위험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서비스는 영리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에 준하여 인도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 의료시스템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같은 법안에서 외국인에 한정되어 시작된 의료영리법안이 내국인까지 확대된 경우는 빈번하다. 즉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문구조차 보험업의 환자유치알선을 최초로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차원의 금지는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병원만이 ‘메디텔’ 같은 의료숙박호텔을 세우는 것도 문제다.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숙박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등한시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숙박업소는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메디텔’은 외국인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한 병원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원은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이다.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메디텔’ 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단 하나의 법안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두가지 안을 마치 다른 것처럼 둔갑시켜 한번에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의료정책 포기정책은 수수방관하면서, 보험회사의 영리적 성공을 위해서는 두가지 법안을 동시에 허용하는 꼼수까지 쓰는데 황당할 따름이다. 이제 어찌되든 온갖 꼼수로 보험업의 배를 불려주고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닥칠 국민들의 분노를 어찌할지가 궁금할 뿐이다.<끝>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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