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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체계 강화, 얼룩졌던 의료사업 개선될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01 10:45  | 조회 : 206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면허관리체계 강화, 얼룩졌던 의료사업 개선될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앵커: 
지난 주, 국립암센터의 기모란 교수와 함께 C형간염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나의원 사태,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형준:
감염자가 77명까지 발견되었고요. 원장님하고 원장부인이 고발되고, 의원이 지금 폐쇄된 상태고, 지금 다른 분들, 여기 내원했던 2,300여 명 중에 아직 50~60%가 아직 검사를 안 해서, 그분들을 연락해서 검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29일까지 815명이 검사했고, 77명이 양성판정 받았죠? 그런데 이 중 20명 정도는 서구형 C형간염이다, 국내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요?

정형준:
C형간염 자체가 치료가 원래 어렵고요. 그 타입 중에 1A 타입이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운 타입에 감염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1A, 1B, 2A, 이런 식으로 형이 나뉘는데, 그 중에서 1A 형이 치료가 어렵군요?

정형준: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전에 다른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셨겠지만, C형간염이 무서운 것은 C형간염 자체가 A형간염같이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간부전이나 간경화, 간암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정형준:
네, C형간염은 혈행성 감염이기 때문에 주사기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특히 이렇게 거의 100% 같은 타입으로 감염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다나의원에서는 수액주사를 많이 놓아주었고, 이때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수액주사 같은 경우 주사기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걸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조차 몰랐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더라고요. 

정형준:
네, 수액주사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교육이나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정부에서는 일단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형준:
네, 면허관리체계를 앞으로는 위원회를 하나 꾸려서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나면 면허신고제인데요. 이제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은 한 번 따 놓으면 종신면허였잖아요?

정형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걸 갱신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국가가 나서서 갱신한다고 한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겠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사실 의사면허 갱신을 안 해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의사면허 갱신을 하더라도 여기 원장께서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고, 이분이 몸이 불편하시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치시기 전에도 주사기를 재사용 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의원 자체가 아주 영리적으로 비보험 수액주사만 예약제로 놓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영리적으로 경영했고, 실질적인 경영을 부인이나 제3자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면허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영리적 경영을 하는 곳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갱신만 가지고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경영자는 따로 있고 의사를 밑에 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정형준:
네, 저는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 본인이 사무장처럼 행동하면 사실 사무장 병원과 차이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율규제를 하든, 면허 갱신을 하든, 뭔가 조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심사평가원에서 이미 자료를 냈는데, 이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8~99%를 주사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는 감기환자나 급여로 된 부분만 잡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20% 정도인데요. 

앵커: 
보험에 안 잡히는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네요?

정형준:
그렇죠. 전부 주사제 처방을 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 같은 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의원의 다섯 배 수준으로 주사제 처방이 많은 곳을 한 번도 현지 심사를 간다든지, 진짜 주사제 처방을 하는지, 이게 부당 청구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비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형준:
아닙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정부,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사평가원과 보건소가 비용문제, 고가의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많이 청구하는 곳은 제대로 들여다봅니다. 심사평가원이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의원에서는 감기나 이런 환자들의 수액이나 주사제가 비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질 관리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분이라도 이런 기형적이고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면허 갱신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을 과다 청구한 의료원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비용청구가 크지 않으면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형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의료행위가 다 걸리는 이유는 의료행위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매년 하면서, 다른 곳보다 높은 곳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예방되는 것이고요. 어떤 병원의 사망률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면 실사를 나가서 간호사라든가 누가 부적절하고, 감염관리가 허술한 치료를 하는 것을 적발해내고, 이런 것들이 그 기능입니다. 

앵커: 
의료행위도 어느 정도 민감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원장 이야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질본에서는 2015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 손상 때문에 그 이후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발표했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장애 때문에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말이냐?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그렇다기 보다는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접근하게 되면, 사실 장애인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의사들도 있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더 환자들에게 공감하고, 본인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진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장애와는 상관이 없는, 본인의 윤리적인 부분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1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본인은 아예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요. 아니라면 아주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정형준:
지금 보건소가 이번에 보건소가 관내에 의원이 500~700개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관리를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관내에 있는 모든 의원에 있는 마약류 주사제 등을 관리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나의원에도 이런 주사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하러 갈 때도 사실 제대로 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왜냐면 보건소가 관내 의원의 개설 허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등등의 관리 문제들, 그리고 환자들 사이에서 과다한 감염 병이나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가서 보는 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적의료체계라고 한국이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심사평가원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가 사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개별 의사의 윤리적 기준에만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감시하도록 보건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4038&s_mcd=0214&s_hcd=01
“모텔이 병원으로? 편법 써가며 배짱영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30 09:50  | 조회 : 68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세종병원, 건립 당시 장례식장 영업위해 병원 운영
-병원 편법, 공공병원 부족한 지방 병원에서 많이 벌어져
-일반 건물을 병원으로 불법증개축, 벌금내가며 편법 운영
-지방 병원들 모텔, 예식장을 병원으로 개조
-병원의 불법사항들, 정부가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한국 병상 포화국가, 선진국처럼 1,2인실 중심으로 가야
-지역사회 재활, 보건 프로그램 연계해 과밀병동 해소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밀양 병원 화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입원해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실제 병원에 입원해있는 어느 환자가 한 말인데요. 밀양 병원 화재 참사로 화재에 취약한 중소병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환자분들은 물론,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병원, 비상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매뉴얼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중소병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밀양 병원 화재, 지금 이게 병원의 문제점도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정형준: 예. 병원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많이 있다?

◆ 정형준: 예. 저도 의료인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병원이 민간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 병원을 건립할 때도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서 병원을 한 셈입니다, 이 병원은. 사진을 다들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그 좌우로 밀양 세종병원이 있고 그 옆에 세종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원래 설립 기준에 보게 되면 병원 부지의 1/5 정도까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원래 경영하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사실 병원을 통해서 하는 이런 편법이 지방 민간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런 병원의 하나였다고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 정형준: 첫 번째로는 이 병원이 병원으로 처음부터 계획돼서 건물을 세팅하거나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병원이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병원들을, 건물들을 개조해가지고 계속 병원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안에 비상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증개축을 하면서 소방규제가 강화가 되면 거기 맞춰서 갈 수 있는 건 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벌금만 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지금 병원이 병원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 일반 건물을 증개축했다. 그러면 병원 건물이 갖는 특성이 있나요?

◆ 정형준: 예. 병원 건물이 갖는 특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병원 건물은 환자들이 상당히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커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보다. 그리고 또 병원 건물은 한 층의 높이가 당연히, 왜냐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위쪽으로, 천장 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나가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하고 방향이라든가 환기 등도 다 원래 고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초기에 저희가 병원을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병원을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상당히 완화돼 있었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들 중에 지방의 상당 부분 병원들은 모텔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영업하다가 안 된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개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 신율: 그런데 그게 불법이나 범법은 아닌 모양이죠?

◆ 정형준: 예, 물론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개조하고 하면 범법이 아니고.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화재를 봤을 때요. 이 병원이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게 어떤 부분입니까?

◆ 정형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일단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10번 정도의 증개축을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4개 정도는 지금도. 매입을 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9개 정도의 증개축 케이스가 있고, 4개 정도의 증개축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비상발전기를 사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소방점검은 매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벌금을 내고 사실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더라고요.

◇ 신율: 버티는 거군요. 벌금만 내고 그냥 버틴 거네요.

◆ 정형준: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불법사항들이라는 것이 첫째로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불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시정하는 것을 계속 시정하도록 만들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형준: 예.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밀양의,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최소한 공공병원 한두 개가 모델로 있어야 다른 민간병원들이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 지표가 되는데, 이런 지역들에 가면 사실 전부 민간병원들만 있다 보니까. 이 병원은 사실 그런 규제를 하면서 만약에 폐원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병원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정부의 역할을 가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상당한 지역들에 공공병원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공공병원이 있었으면 민간병원들도 경쟁 때문에 좀 더 나아진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정형준: 예, 맞습니다. 인프라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못한 거죠.

◇ 신율: 그러면 지금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까? 지금 지방에 가면요.

◆ 정형준: 예. 지방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부인과 선생님이 없는 의료취약지, 아니면 소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그러면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또 예산 문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정형준: 예,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에 걸리고. 한국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리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비용은 조금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런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간호사랑 의사가 봐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이런 인프라 문제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병원을 처음에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비나 기기도 들여와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있는 부분만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비롯한 이런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일반 건물을 증개축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전국적인 문제 아닌가요?

◆ 정형준: 예,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나마 경쟁적으로 서울 같은 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병원으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사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왜냐면 환자 숫자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민간병원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또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면 인구공동화가 벌어지면서 그곳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침체되면서 그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건물을 일반 건물을 증개축했을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병원 건물은 일반 건물을 사서 바꾸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형준: 예.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강화돼야 하고요. 이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긴데, 실제로 근린시설이라고 불리는 상가 같은 건물에 한 층이나 두 개 층을 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이런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가 건물은 사실 1층에 방화문도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스프링클러 당연히 전부 건물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상가 자체가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꾸로 병원 단독 건물로 나와 있으면서 이걸 개조해가지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소방시설 점검만 하는 경우는 강제조항이 있는 병원이 요양병원 정보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 정형준: 그리고 이런 과밀병상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보면 실제로 20인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오래 전의 행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옛날에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병상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허가를 해줬던 것인데요. 이제는 저희가 한국이 병상 포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다인실 정책이라고 저희가 소위 부르는 건데, 여기서 저희도 선진국처럼 사실은 1인실이나 2인실 중심의 정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화재사고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불과 저희 3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 다인실 때문에 메르스가 사실 중동 이후에서 가장 많이 퍼진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비용도 많이 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자 안전을 위해서 다인실 정책을 가지고 감염 관리를 위한 1인실이나 2인실 정책으로 전면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 신율: 그런데 지방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1인실·2인실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의료인력,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론 논의를 해야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방에 있는 의료시설의 상당부분이 사회적 입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신율: 사회적 입원이 뭐예요?

◆ 정형준: 사회적 입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 요양시설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재활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양자들이 실제로는 그냥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편한 것이죠, 여기가 사실 요양시설처럼. 일종의 격리감금시설처럼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만 입원시키면서 병상을 작은 면적에서, 사실 여기가 요양병원까지 다해서 200 병상을 운영했는데, 이 정도 면적에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닙니다. 그런 병상을 운영하면서도 환자를 거의 다 채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인실 위주를 1·2인실로 바꾸고, 사회적 입원이라는, 그런데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 정형준: 사회적 입원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꼭 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방문진료라든지,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들, 

◇ 신율: 그렇게 되면 과밀병동이 해소가 되고 좀 불상사 같은 것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정형준: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실 격리가 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환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도 사실 그냥 병원에 있는 게 더 편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page=49&document_srl=1387584&listStyle=list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토크쇼_국민이 마루타인가?

 

서성민ㅣ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11월 16일(월)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의료전문가, 임상시험 경험자, 시민이 함께 모여 임상시험의 충격적인 실상을 나누고, 해외의 임상시험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본 후 현 정부의 임상시험 관련 방침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다음 글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문가: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경험자: 채○○, 김○○

 

안진걸: 최근 3년간 49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의 숫자는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도대체 임상 시험은 무엇이고,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실험이 무엇인지 정형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다.

 

정형준: 임상시험은 약물 개발을 위해서 거치게 되는 과정 중 하나로, 사람에게 약물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많은 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약을 개발하든지 주사제를 개발하든지, 치료방법을 개발할 때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의약 관련 교과서에는 환자에게 투약할 시에는 최소 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임상시험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은 생동성실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의 종류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복제약을 만들면서, 기존 약과 똑같은 흡수율과 배출률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약을 먹고 혈액 중에 약의 농도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속 피를 뽑는다. 일종의 매혈과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생동성실험에 대해 얘기하자면, 제일 처음 하는 생동성실험을 제1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약물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항암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혈압약 같은 것들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상 임상시험은 직접 환자한테 시험하는 것이다. 제3상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약보다 나은지, 먹지 않은 사람하고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제3상 시험은 약 투여하는 사람과 투여하지 않는 사람을 섞어서 2중맹검법이라고 하는 위약효과까지 테스트한다. 제4상은 투여한 약물을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 1상과 2상은 위험해서 거의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생동성실험은 3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1상과 2상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14년 8월 발표한 투자활성화안 중에 연구자임상을 상업임상에 준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돈을 벌기 위해 시험하는 것과, 연구를 위해 시험하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상업적 시험을 허용하려는 안을 발표했다.

 

 

안진걸: 임상시험의 실상을 보면 아프지 않은 대학생, 저소득층이 아프지도 않는데 (생동성실험을 위해서)약을 먹는 것 아닌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정형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정신성 의약품은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이후에 알콜 등 다른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안진걸: 서울이 임상시험 1위 도시이고,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7위 국가다. 그런데 정부는 임상시험을 더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현황이 어떠한가?

 

정형준: 전 세계적으로는 임상시험이 감소되는 추세다. 연평균 11.8%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8년부터 2014년까지 임상시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모두 암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표적 항암제를 임상시험하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임상시험 약물의 종류도 큰 문제다. 해외에서 임상시험하기 어려운 위험한 약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대학생, 저소득층들이 고위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하는 고귀한 행위인데, 이를 돈 때문에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임상시험은 애초에 금전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진걸: 고위험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를 보면 1~5위가 모두 같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절박한 이유들인데, 청년대책이나 복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덴마크는 대학까지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주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들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쯤에서 임상시험 경험자분들을 모시겠다. 김○○님과 채○○님은 임상시험을 얼마나 해보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김○○: 5년 전에, 대구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당시 다녔던 대학원이 야간에 수업이 있었다. 그래서 낮에 아르바이트를 뛰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풀로 뛰면 수업 듣는 것 외에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가장 시간을 절약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찾다 하게 된 것이 생동성실험 아르바이트였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 생활비 때문에 생동성실험에 지원했다. 그 당시 고혈압 약에 지원했었다. 부작용이 있어봤자 혈압이 낮아지는 것일 것 같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한 번 했었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서 한 번만 했던 건 아니고,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번 했다.

 

채○○: 세 번 정도 참여를 했다. 2012년부터 1년에 한 번 정도 참가를 했다. 약대 입학 후에 처음 시험에 참여했다. 학교 입학 후에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때문에 주말에 비는 시간이 불규칙했다.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교복 전단지 돌리는 걸 하게 되었고, 우연히 생동성 아르바이트를 알게 된 후 시작하게 됐다.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약을 했었는데, 특히 전립선 비대증 약은 돈을 많이 줬다.

 

안진걸: 문제는 없었나?

 

채○○: 문제는 없었다. 최근에도 지원했다가 다른 아르바이트와 겹쳐서 못하게 됐다. 큰 문제가 없어 다시 신청을 했었다.

 

안진걸: 위험성에 대한 안내라든지, 충분한 정보나 안내가 있었나? 형태는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되는 건가?

 

채○○: 시험을 하기 1~2주 전에 신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파악을 하고, 통과하면 2박 3일씩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다. 시험약과 비교하기 위해 밀가루를 뭉친 위약 실험도 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고, 제약회사에서 시험을 맡길 때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를 피시험자들에게 나눠준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했다.

 

김○○: 채○○씨와 진행과정은 비슷했던 것 같고, 임상시험이 아니다, 완료된 약을 시판 직전에 시험하는 것이라서 안전성이 담보된 약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안내지를 받았던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얘기해달라고 했다.

 

안진걸: 이야기를 들으니 시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의사로서 시험약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설명해줬으면 한다.

 

정형준: 생동성실험 부작용은 보고되기 쉽지 않다. 의약품의 부작용은 사실상 생동성실험에 참여하는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작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임상시험 경험자분들이 경험한 혈압이나 전립선 약은 양호한 편이다. 시험약에는 항정신성 약물도 있다. 항정신성 약물은 돈을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주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시험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중개 회사, 아르바이트 공고 회사가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이다. 언젠가 임상시험이 마루타라는 편견을 버리라는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다. 임상시험을 하면 좋은 점을 광고하는 내용이었다. 임상시험의 원칙으로 중요한 게 피험자에 대한 존경인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다. 적절한 피험자인지 검사하는 과정을 건강검진으로 둔갑시키고, 의약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수준으로 홍보한다.

 

임상시험 협회 들어가면 임상시험의 위험성의 예가 나와 있다.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치료법의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필요 시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위험성의 예를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주겠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안진걸: 임상시험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인가?

 

정형준: 임상시험은 그만두고 싶으면 도중에 반드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 사람이 부작용이 웬만큼 심하기 전에 중단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피험자가 중간에 중단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지금은 두 번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하다 중단하면 돈을 반 밖에 안주는 식이다.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임상시험을 중단할 수 있겠나.

 

현재와 같이 시험의 위험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책정하는 것, 존중받아야 하는 피험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임상시험 정보는 피험자에게 보상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제약회사가 가질 수 있지만 의학적 근거, 자료, 생동성 실험에 대한 것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진걸: 경험자 분들은 시험을 하면서 부작용 걱정은 안했는가?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는지. 그만두면 돈을 조금 준 사례가 있는지?

 

김○○: 신체 부작용은 없었다. 신체 부작용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더 컸다. 시험을 하게 되면 시작부터 기분이 좋진 않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였다.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그게 머리에 떠올랐다. 부작용은 몰랐지만 시험을 하면서 항상 불안하다. A조는 기존 약품이고 B조는 시험 약품일 텐데, 내가 먹은 약이 기존약품일까 아닐까. 마음속으로 기존 약이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가장 기분 나빴던 순간이 약을 먹고 난 후에 약을 삼켰는지를 확인하는 입 안 검사이다. 그 때 느낌이 진짜 마루타가 되어 버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잘 때 주사바늘을 꽂아두는데, 혹시 제 시간에 주사바늘을 안 빼줘서 잘못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다.

 

안진걸: 하루에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숙박까지 해야 하는가?

 

김○○: 당일에 끝나는 시험도 있고. 일박 하고 최종으로 한 번 더 채혈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채혈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르다.

 

안진걸: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정형준: 현재 생동성실험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할 수 있게끔 허용되어 있는데, CRO(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2개월 만에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임상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시험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설명 문제는 의료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온갖 실험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위험한 약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척 하면서 임상시험을 했다. 이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이다. 정보를 정확히 모르니 중단할 수가 없다. 자발적 중단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금전적 이유 때문에 자발적 중단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황우석 사건 때 발생한 금전이나 직급 등의 이해관계도 배제되어야 한다.

 

 

안진걸: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발언해 달라.

 

김남희: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글에 Clinical Trial(임상시험) South Korea로 검색을 해봤다. 흥미로운 글들이 떴다. 한국이 임상시험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보를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모여 있는 포럼이나 잡지, 사이트에 공유한다. 이유는 정부가 임상시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을 이용해서 피험자 모집을 잘 해주기 때문에 사람을 모집하기 쉽고, 다른 나라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적고 꾸준히 한다는 거다. 자료를 읽으면서 이런 사실이 제약회사에선 좋은 정보지만, 시민에게는 좋은 현상인가 의문이 들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험 상품은 미국에 비해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보험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적은 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소송 포기 각서 같은 것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다. 사실상 시민의 위험도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안진걸: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다.

 

김○○: 최근에도 임상시험 관련 문자를 받고 있다. 메디슨00에서 문자가 왔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 진행 예정인 40만 원짜리 임상시험이 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아 취소 위기에 있다며 참여를 독려 문자가 왔다. 지인을 데리고 오면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상시험은 내 몸에 가격을 붙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수량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현실 상황이 젊은 대학생들을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험에 참가를 하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윤을 위해서 정부정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섭다. 위험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채○○: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왜 임상시험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는지 공감이 많이 됐다.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줬으면 한다.

 

정형준: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안진걸: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경험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00926.html

 

“외국 신종 감염병 정보 수집·정리체계부터 갖추자”

등록 :2015-07-19 22:37수정 :2015-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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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식 인하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왼쪽부터), 임승관 아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5층 회의실에서 메르스 유행 원인을 짚고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을 길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황승식 인하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왼쪽부터), 임승관 아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5층 회의실에서 메르스 유행 원인을 짚고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을 길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메르스의 경고 ⑤ 전문가 좌담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가 5월20일 진단된 뒤 두달이 다 되어가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14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초일류병원이라 불리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초토화돼 부분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번 메르스 유행으로 한국의 병원들이 그동안 병원 감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줬다는 지적도 많다. <한겨레>는 메르스 유행의 원인을 짚고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을 길을 찾으려고, 임승관 아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황승식 인하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등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었다. 좌담회는 지난 13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김양중 의료전문기자가 맡았다.

 

임승관 아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실질적 권한’ 가질 주체가 중요
시·도는 끼어들 공간 없었고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황승식 인하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감염병 의심환자 증상 등 정보
중앙 전산망서 실시간 공유해야
응급실엔 별도의 이동경로 필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 정책국장
한국 감염병엔 후진국 양상
공공인프라 제대로 안 갖춰진 탓
다인실·가족간병 환경도 개선을

 

사회 5월20일 첫 환자가 확진됐을 때 처음엔 대부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186명의 환자가 생겼다. 왜 이렇게 확산됐나?

 

왼쪽부터 황승식 교수, 정형준 국장, 임승관 교수
왼쪽부터 황승식 교수, 정형준 국장, 임승관 교수
임승관(이하 임) 초기에 격리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 이후의 모든 사태를 낳았다. ‘비말(침방울) 전파’나 ‘2m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모두 맞는 말이고 지침대로 한 것이다. 문제는 첫 환자가 해당 병실 바깥으로 사흘 동안 나가지 않았으리라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가정이 그 뒤 여드레 동안 통했다는 점이다.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됐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역학조사과장 등이 평택성모병원에 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전문가들을 만나러 서울역으로 갔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한테 의존하고 수동적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정형준(이하 정) 임 교수의 지적에 동감한다. 정부가 병원의 경영 문제에 초점을 맞춰 5월20일부터 6월7일까지 19일간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바로 이 점이 메르스 확산을 증폭시켰다.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일선 의료진이나 환자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 대규모 감염원이 된 14번째 환자도 메르스가 완치된 뒤에야 자기가 14번째 환자인 줄 알게 됐지 않느냐. 첫 환자를 진단한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해당 의료진이 아닌 다른 의료진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황승식(이하 황) 국외 유행 감염병 정보가 제대로 취합돼 있지 않았다. 메르스 매뉴얼은 있었다. 하지만 그 매뉴얼에 병원 감염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유행하는지는 담겨 있지 않았다. 중동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동에 인력을 파견해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격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실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되풀이한 것도 문제다. 대책본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격상하며 오히려 평택성모병원에서 대처하던 경험을 활용하지 못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사회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지침대로 대응했다고 한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메르스 확산을 부추긴 건 아닌가?

 

 메르스 대응 지침(매뉴얼) 자체보다 매뉴얼 지상주의가 더 문제다.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에 집착해 실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적용하지 않았다. 대비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을 계속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해설서처럼 매뉴얼을 갖춰놓고만 있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병 위기 대응이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여러 상황을 가정해 대비 훈련을 하며 매뉴얼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

 

 훈련이 부족하다는 황 교수의 지적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이나 보건소 공무원이 훈련을 한다고 실제로 잘할지는 의문이다. 현실에서는 요식적인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메르스 유행 사태로 감염병 확산 방지 시설·장비 강화, 보건부의 독립부처 신설 등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의 권한이다. 평택성모병원을 보자. 질병관리본부와 평택시보건소만 움직였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허리가 없다. 시·도는 끼어들 공간이 없었고, 끼어들었다면 오히려 간섭이나 경쟁으로 비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에 책자를 주고 실행하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한국은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 수준이다.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공공방역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감염병에 대해선 후진국 양상을 보인다. 관련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체계도 없다.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방역 체계에서 감염병 예방을 맡은 공무원은 한직이다. 현장에서 훈련받은 사람조차도 그 위치를 벗어나고 싶게끔 만든다. 이런 현실에서는 매뉴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

 

사회 병원 정보 공개는 국민들이 원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늦어도 너무 늦게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비밀에 부치고 좌충우돌하며 메르스를 확산시킨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정부는 시민들을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위험대응전략에서 시민의 신뢰 확보를 강조하며, 모든 정보를 조기에 발표하도록 한다. 시민들이 투명하다고 믿게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구하고 다닌 것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결정하거나 시민과 소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자문한 전문가도 비밀주의에 빠졌다. 이런 게 계속 불신을 낳았다.

 

 우리 사회가 감염병 유행 등에 쉽게 들끓고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일 것 같다. 정부나 전문가도 메르스 유행 병원 이름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다는 걸 몰랐겠나. 투명한 공개는 ‘절대선’이고 미공개는 민주주의 훼손으로 여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의료진한테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잘 정하고 집행하는 게 바로 행정력이다. 대한감염학회에서 정보 공개에 반대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감염학회는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의 사례는 정보의 공개·공유가 강조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연방정부-주정부 체제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연방 전체가 알 수 없다.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정보 공개·공유가 필수다. 모든 정보의 공개·공유가 절대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찌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 공개·공유가 더 이득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 사회는 아직 시민, 심지어 전문가들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이분법으로만 배워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공개가 오히려 과도한 불안을 낳을 위험도 있다.

 

사회 초일류병원이라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유행지가 된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음압병실이나 방호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찌 된 일인가?

 

 의료진의 잇단 감염 등 메르스 유행이 나타난 삼성서울병원은 우리가 아는 그 삼성서울병원이 아니었다. 메르스 유행에 따른 대응인력 부족으로 의료진들이 과도하게 근무하게 됐다. 감염 예방 지침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방호복을 입고 벗을 때 지침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실수도 하게 돼 감염됐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병원에 메르스 진료를 계속 맡기기보다는 다른 병원에 이송하는 게 바람직했다. 문제는 그 이송 시기가 늦었다는 점이다.

 

황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잇따라 나와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메르스 환자 진료를 계속한 것도 이 병원의 자존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마 다른 대형병원들이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처지였더라도 문제를 자체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일부러 정보를 감추려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하지만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해본 경험이 없어 실패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는 응급실의 모든 구역을 돌아다녔지만, 병원 쪽은 이 환자가 있었던 구획만 소독할 정도였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배제됐는데, 어떤 이유로 그리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장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해 내부적으로 의료진이 경직돼 메르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병원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가 양산될 때 역학조사관들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삼성서울병원 또는 삼성 쪽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137번째 환자인 이송요원 문제다. 그 환자는 비정규직인데, 메르스 증상이 드러나면 해고될까봐 (이를 숨기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한다. 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돼 벌어진 일이다.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

 

사회 메르스처럼 국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유행이 또 올 수 있다. 시급하게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신종 감염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정보를 정리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발병 현장 방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자체 수집·정리해야 한다. 문제가 터졌을 때 지휘할 사령관도 필요하지만 정보를 수집·취합할 정찰병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선 응급실이 감염병 대응의 전초기지 구실을 하고 있다. 밤이 되면 작은 병원이든 대학병원 응급실이든 모든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돼 있어서다.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이 큰 호흡기 질환자는 다른 응급 환자들과 별도 경로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을 의심할 만한 환자 증상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전산망에 입력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 통계 발표만으로는 정보 공유가 효과적이지 않고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메르스 유행이 주로 병원 감염으로 촉발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 병실에 여러 환자가 모여 있고, 환자 보호자들도 함께 있어 북새통을 이루는 현실이 문제라는 뜻이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까지 건강보험 누적 재정흑자가 17조원이라는 정보가 있다. 다인실을 당장 없애거나 대폭 줄이기 어려울 테니, 우선 1~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 간병을 가족 등 보호자가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진이 하도록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병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기본기가 너무 없었다.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현란한 치료 기술을 키우는 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첫 환자가 나온 경기도가 메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경기도에 수원의료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없었다면 그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지역 거점이란 관점을 잃지 않으면 어떤 의료 인력을 키워 배치할지 길이 보일 것이다. <끝>

 

정리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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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건치, 1인1개소법 긴급좌담회 개최…1인1개소법은 한국 의료 최소한의 경계‧책임성 전제된 의료 필수법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07 17:49
▲패널토의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 4일 강남역 토즈에서 ‘1인1개소법의 가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1인1개소법 수준의 법이 위헌심판을 당하고 무력화 시도에 놓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 법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에는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이 발제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보건연합 정책위원이자 의사인 정형준 선생이 ‘한국병원 발전과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한국병원의 자본 축적을 통한 확장 그리고 이러한 토양에서 성장한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발전사와 문제점,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네트워크병원은 일부 의료인의 ‘욕망’ 투영된 것"

정형준 정책위원은 “1990년대 중반 네트워크 병‧의원과 IMF 이후 2000년대 확장된 일부 전문병원 네트워크 등은 이러한 성공을 바라는 몇몇 의사들의 욕망이 다른 모습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한국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진화 과정은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경로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강력한 영리병원 지지자들임을 볼 때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위원은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현 제도하의 영리 수준을 확장함으로써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위원은 “1인1개소법을 통해 지역 의료계 나아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를 부추겼던 부분들이 해소됐다. 1인1개소법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선 ”이라고 강조하면서 “1인1개소법과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법이 위헌심판제청을 당하는 상황은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정형준 정책위원

정 위원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형식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정 위원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맹비로 인한 과잉수요 창출 ▲MSO를 활용한 병원내 인력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 양산 및 의료 노동력의 질저하 ▲병원자본의 확대를 기반으로 제약자본 등과 연계 합리적 약품 및 의료기기 선택 제한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 대중 및 의사들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등을 꼽았다.

정 위원은 “아무리 네트워크병원이 합법적이라 해도, 지난 2007년 대전우리병원과 우리들헬스케어 사이의 분쟁을 보면, 가맹비가 진료수익의 5%로로 매우 높았다. 이런 높은 가맹비는 과잉수요 창출 상황을 가중시키고 병원내 진료 인센티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원가 절감형방식의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하 MSO)도 사실상 수익분배를 진료수익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과정일 뿐,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또 병원내 인력을 아웃소싱 하는데 MSO를 활용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노동력의 질 저하, 네트워크병원간의 인력순환 등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며 “대표적으로 유O치과네트워크의 치과기공사 집단 해고 사건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은 “일부 네트워크병원은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 대중 및 의사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면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사들까지 이윤동기 및 계급 상승 욕망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의사집단내 긍정적인 동료관계를 왜곡한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은 “네트워크병원이 어느정도 규모가 돼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하고 간결해야 한다”면서 “치과계에서 네트워크병원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이면계약, 소유주를 특정치 못하게 하는 복잡한 구조 등이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1인1개소법, 의료인의 ‘책임성’ 전제된 필연적인 법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이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의 역사와 1인1개소법이 의료법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짚었다.

▲김형성 사업1국장

김형성 사업1국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는 데 있다”면서 “지난 2003년 대법 판례를 ‘경영참여는 인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구조,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이례’적인 판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법 판례 이후 이를 악용한 의료인들의 다수 의료기관 개설이 만연함으로써 의료법이 우려했던 기형적이고 극단적 의료행태가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당시 2004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이 판례가 이후 ‘병의원 인수 합병’의 합법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한국의 의료공급이 90%이상 민간에 맡겨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1인1개소법과 비영리법인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 제한은 과도한 영리행위 규제의 최소 장치이며, 이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초기 의료민영화 핵심 4가지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이었는데, 1인1개소법 허용은 4가지 중핵 사안 중 하나에 확실한 제동의 의미를 가진 강화법안”이라며 “2011년 (1인1개소법) 개정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의식에 기반에 여‧야 합의로 된 것이며, ‘의료상업화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를 돌파했다. 최소한 아이들만이라도 치과진료를 포함한 기본진료혜택을 보장해 준다면, 이를 경험하는 세대가 나온다면 의료제도 근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욱 고문변호사

이어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의료기관‧의료인의 ‘책임성’을 키워드로 1인1개소법의 가치와 오는 10일 예정된 공개변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료법을 포함해 책 한권 분량의 책임을 가진 직업은 의료인이다. 그럴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1인1개소법의 사회‧경제학적 논의도 중요하고 영향도 주지만,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가 주안점이다”라고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은 의료법 자체의 전제가 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성’에 의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1인1개소법은 특정 집단을 단죄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이를 보편적인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규범의 원래 취지를 의료공급자들이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주)유O치과네트워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1년 개정된 1인1개소법이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협이 로비를 벌여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건 '과잉진료', '이면계약', '불법의료기기 사용' 등 일부 네트워크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경치 최유성 정책연구이사도 “얼마 전 치과계내에서도 1인1개소법 합헌에 대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내용인가 그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봤다”면서 “우리 역시도 의료인이지만 동시에 국민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공감을 어느 만큼 얻고 있는지 제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들이야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우리 쪽에서만 주장하니 설득력이 없다. 국민과 눈 높이를 맞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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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정형준 "정부,병원 부대사업 확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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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14560&path=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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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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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언]

"정부, 모든 병원들이 부대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영리 자회사가 부대사업 할 경우 병원 경영에 도움 안 될 수 있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쪽 측면만 본 것"

"새 의료기계 도입시 의료 질 떨어질 우려"

"병원 헬스장을 물리치료로 연결 가능, 비급여 비보험 매우 증가할 것"

"병원 모델이 훨씬 영리화되면 저소득층 치료 더 어려워질 것"

"전문가 단체들과 기자회견 준비중"

"정부는 직능자 단체들하고만 상의, 국민의 얘기를 듣고 철회해야"

"부대사업 규제완화, 당장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

 

 

[발언전문]

앞으로는 병원도 숙박업과 여행업 등의 분야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건데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현재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원래 의료법상 환자 편의를 위한 것들로 명시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식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럼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됐습니까?

 

▶ 이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그 안에 부대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직 정해놓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것들로 못 하는 것만 지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된 상황입니다.

 

 

- 그럼 못 하는 것 빼고 그 외에는 다 허용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이시죠?

 

▶ 맞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적용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 기준이 없고요?

 

▶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병원에서 하고 못 하는 것이 그 안에 다시 담겨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우는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물론 정부는 중소병원 경영을 명분으로 삼고 있긴 한데요. 부대사업과 또 다른 것으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인데,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와 하게 될 경우 영리자회사쪽으로 수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부대사업이나 영리자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병원 자체가 잠식되는 거니까 좋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만 봐도 한쪽측면만 보는 것이죠.

 

 

- 이렇게 부대사업이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비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대로 만약 자회사가 하게 될 경우, 자회사들은 일단 병원에 여러 부대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의약품·의료기기를 판매·임대는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개발 같은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이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 환자들에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임대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식당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라든가 환자에게 -들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병원이 진료 말고 다른 곳,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눈을 돌린다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요.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형병원이나 중형병원에 최신장비가 들어오면 최신장비의 처음 임대료나 도입 단가 때문에 최신장비를 많이 사용하게끔 독려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진료적인 측면에서도 과잉진료가 되면 당연히 진료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환자들은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느냐, 혹은 왜 자꾸 기계로 뭔가 하려고 하냐는 의문을 갖게 되고, 대부분 비용 자체가 환자들에게 거의 100% 부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 자체가 적정화되지 않고 과잉이나 혹은 아예 필요없는 부분은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한 질 저하 우려가 커집니다.

 

 

- 비급여나 비보험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장비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비보험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보장구 판매 같은 경우를 봐도, 자세교정기구나 허리가 아플 때 필요한 의자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에게 권유하거나 부차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게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하실 때 비보험으로 하는 부분이 헬스장쪽으로 해서 운동치료사를 두게 되면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를 통해 네거티브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같은 것도 다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약품말고 건강식품들이 대거 소비되고, 비급여나 비보험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까요?

 

▶ 지금까지도 많이 영리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영리화되는 거고요. 현재도 돈이 없으면 꼭 필요한 치료도, 예를 들어 의료급여환자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우 결핵에 걸려도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갑니다. 워낙 비보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대사업 자체가 그런 비보험 영역을 확대하게 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은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리어 의료원이나 2차 의료기관으로밖에 치료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질환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설립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일 뿐이라고 보시는 거죠?

 

▶ 사실 영리병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건데요, 영리자회사는 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까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영리병원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것 같진 않은데요, 정부 당국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가요?

 

▶ 의료법의 상위법에 있는 ‘의료행위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여연대나 전문가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불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청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의협이나 약협 같은 공급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직능단체들과만 상의를 했습니다. 국민들과 상의해야 하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이게 일종의 규제완화인데 당장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oundcloud.com/sisatong/0223pm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거의 모든 세대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국민이 내는 민간보험 납부액은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한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민간보험에 열과 성을 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인데, 한국은 어쩌다 ‘보험천국’이 된 것일까?

원인으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 심리가 민간보험에 집중된 것으로 본다. 그 점을 간파한 보험사는 경기가 불황일 때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자신의 덩치를 부풀렸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탕 물린 듯한 높은 보장성이 유지되는 보험은 자선단체가 아닌 보험사에서 실재할 수 없다. 갱신시 높은 보험료 인상률과 막무가내인 보험료 산출법, 암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만기환급형·저축성 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살피며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민간보험의 실상을 들여다보자.


https://soundcloud.com/sisatong/0209pm


지지난 주 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건강보험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건강보험에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혼합진료’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혼합진료로 비급여 진료(본인 부담금 100%)가 점점 늘어나면서 급여진료까지 증가해 가계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비급여 항목(로봇 수술, MRI, 신의료기술)을 위해서 개발까지 나섰는데, 의료 선진국에서는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MB정부 인수위에서 해제하려고 했던 병·의원 공보험 강제 적용,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앞에서 말한 모든 문제점(공적의료기관 없음, 상병수당 없음, 의료비 상한제 없음, 공적 부조 없음, 혼합진료 있음)으로 공보험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또한, 병·의원이 부자병원과 서민병원으로 분리되며, 공보험 적용 병원은 서서히 줄어들 게 된다. 민간보험상품과 민간병원이 직접 계약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 건강보험에만 유·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실상을 드려다 보자. 


https://soundcloud.com/sisatong/0202pm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 비판 성명서를 내고 단장직에서 사퇴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인 것. '송파 세 모녀'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는 현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본다. 국민건강보험이 힘없는 서민에게만 부담되는 차별성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유지되는데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https://soundcloud.com/sisatong/0126pm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제도의 보장성은 반쪽에 불과하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외국과 달리 무엇이 없는 것일까?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용어도 전문적이고, 국내에 없는 제도에는 접근도 어렵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지각할 수 있다. 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대표적인 네 가지는 상병수당, 진료비상한제, 공적부조(의료급여), 의료전달체계이다. 왜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인지, 이것들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국가 의료체계와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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