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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주 한국 건강보험에만 없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건강보험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건강보험에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혼합진료’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혼합진료로 비급여 진료(본인 부담금 100%)가 점점 늘어나면서 급여진료까지 증가해 가계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비급여 항목(로봇 수술, MRI, 신의료기술)을 위해서 개발까지 나섰는데, 의료 선진국에서는 신의료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MB정부 인수위에서 해제하려고 했던 병·의원 공보험 강제 적용,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앞에서 말한 모든 문제점(공적의료기관 없음, 상병수당 없음, 의료비 상한제 없음, 공적 부조 없음, 혼합진료 있음)으로 공보험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또한, 병·의원이 부자병원과 서민병원으로 분리되며, 공보험 적용 병원은 서서히 줄어들 게 된다. 민간보험상품과 민간병원이 직접 계약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 건강보험에만 유·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실상을 드려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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