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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국내에만 존재하는 국내 특이 의료 시스템(재벌병원, 전문병원)에 대해 다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외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 없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5%, 병상 수로는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OECD 평균 75.1%, 의료 후진국 못난이 3형제(한국, 미국, 멕시코)의 미국과 멕시코도 각각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26.8%, 65%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은 과거 의료기관 설립과정에서 잘못된 시스템의 고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의료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했고 그 후 공공병원의 증설 없이 87년 국민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이때 의료수요를 민간병원에서 채웠는데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97년 IMF를 거치면서 ‘병원 경영합리화’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을 빚어냈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극빈자와 재난대비만을 위해서일까? 그렇지는 않다. 일부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 공공병원이 의료제도권 안에서 하는 역할은 무수히 많다. 표준 진료를 통해 의료 공급정책을 결정하여 확대하며,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이 표준 진료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로써 의료민영화의 가속화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잔여 진료를 통해 극빈층의 최저 생존권을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완충지 역할도 성실히 수행한다.
대선 공약으로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공약을 선창하던 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몰락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방만 경영과 경영 비효율화의 효율화라는 비약한 명분을 앞세워 외려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할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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