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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건치, 1인1개소법 긴급좌담회 개최…1인1개소법은 한국 의료 최소한의 경계‧책임성 전제된 의료 필수법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07 17:49
▲패널토의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 4일 강남역 토즈에서 ‘1인1개소법의 가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1인1개소법 수준의 법이 위헌심판을 당하고 무력화 시도에 놓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 법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에는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이 발제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보건연합 정책위원이자 의사인 정형준 선생이 ‘한국병원 발전과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한국병원의 자본 축적을 통한 확장 그리고 이러한 토양에서 성장한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발전사와 문제점,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네트워크병원은 일부 의료인의 ‘욕망’ 투영된 것"

정형준 정책위원은 “1990년대 중반 네트워크 병‧의원과 IMF 이후 2000년대 확장된 일부 전문병원 네트워크 등은 이러한 성공을 바라는 몇몇 의사들의 욕망이 다른 모습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한국 일부 네트워크병원의 진화 과정은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경로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강력한 영리병원 지지자들임을 볼 때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위원은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현 제도하의 영리 수준을 확장함으로써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위원은 “1인1개소법을 통해 지역 의료계 나아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를 부추겼던 부분들이 해소됐다. 1인1개소법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선 ”이라고 강조하면서 “1인1개소법과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법이 위헌심판제청을 당하는 상황은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정형준 정책위원

정 위원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형식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정 위원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맹비로 인한 과잉수요 창출 ▲MSO를 활용한 병원내 인력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 양산 및 의료 노동력의 질저하 ▲병원자본의 확대를 기반으로 제약자본 등과 연계 합리적 약품 및 의료기기 선택 제한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 대중 및 의사들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등을 꼽았다.

정 위원은 “아무리 네트워크병원이 합법적이라 해도, 지난 2007년 대전우리병원과 우리들헬스케어 사이의 분쟁을 보면, 가맹비가 진료수익의 5%로로 매우 높았다. 이런 높은 가맹비는 과잉수요 창출 상황을 가중시키고 병원내 진료 인센티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원가 절감형방식의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하 MSO)도 사실상 수익분배를 진료수익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과정일 뿐,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또 병원내 인력을 아웃소싱 하는데 MSO를 활용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노동력의 질 저하, 네트워크병원간의 인력순환 등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며 “대표적으로 유O치과네트워크의 치과기공사 집단 해고 사건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은 “일부 네트워크병원은 적정진료에 대한 환자 대중 및 의사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면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사들까지 이윤동기 및 계급 상승 욕망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의사집단내 긍정적인 동료관계를 왜곡한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은 “네트워크병원이 어느정도 규모가 돼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하고 간결해야 한다”면서 “치과계에서 네트워크병원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이면계약, 소유주를 특정치 못하게 하는 복잡한 구조 등이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1인1개소법, 의료인의 ‘책임성’ 전제된 필연적인 법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이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의 역사와 1인1개소법이 의료법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짚었다.

▲김형성 사업1국장

김형성 사업1국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는 데 있다”면서 “지난 2003년 대법 판례를 ‘경영참여는 인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구조,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이례’적인 판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법 판례 이후 이를 악용한 의료인들의 다수 의료기관 개설이 만연함으로써 의료법이 우려했던 기형적이고 극단적 의료행태가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당시 2004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이 판례가 이후 ‘병의원 인수 합병’의 합법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한국의 의료공급이 90%이상 민간에 맡겨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1인1개소법과 비영리법인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 제한은 과도한 영리행위 규제의 최소 장치이며, 이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초기 의료민영화 핵심 4가지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이었는데, 1인1개소법 허용은 4가지 중핵 사안 중 하나에 확실한 제동의 의미를 가진 강화법안”이라며 “2011년 (1인1개소법) 개정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의식에 기반에 여‧야 합의로 된 것이며, ‘의료상업화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를 돌파했다. 최소한 아이들만이라도 치과진료를 포함한 기본진료혜택을 보장해 준다면, 이를 경험하는 세대가 나온다면 의료제도 근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욱 고문변호사

이어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의료기관‧의료인의 ‘책임성’을 키워드로 1인1개소법의 가치와 오는 10일 예정된 공개변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료법을 포함해 책 한권 분량의 책임을 가진 직업은 의료인이다. 그럴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1인1개소법의 사회‧경제학적 논의도 중요하고 영향도 주지만,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가 주안점이다”라고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은 의료법 자체의 전제가 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성’에 의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1인1개소법은 특정 집단을 단죄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이를 보편적인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규범의 원래 취지를 의료공급자들이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주)유O치과네트워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1년 개정된 1인1개소법이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협이 로비를 벌여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건 '과잉진료', '이면계약', '불법의료기기 사용' 등 일부 네트워크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경치 최유성 정책연구이사도 “얼마 전 치과계내에서도 1인1개소법 합헌에 대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내용인가 그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봤다”면서 “우리 역시도 의료인이지만 동시에 국민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공감을 어느 만큼 얻고 있는지 제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들이야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우리 쪽에서만 주장하니 설득력이 없다. 국민과 눈 높이를 맞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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