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정형준 "정부,병원 부대사업 확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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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14560&path=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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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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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언]
"정부, 모든 병원들이 부대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영리 자회사가 부대사업 할 경우 병원 경영에 도움 안 될 수 있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쪽 측면만 본 것"
"새 의료기계 도입시 의료 질 떨어질 우려"
"병원 헬스장을 물리치료로 연결 가능, 비급여 비보험 매우 증가할 것"
"병원 모델이 훨씬 영리화되면 저소득층 치료 더 어려워질 것"
"전문가 단체들과 기자회견 준비중"
"정부는 직능자 단체들하고만 상의, 국민의 얘기를 듣고 철회해야"
"부대사업 규제완화, 당장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
[발언전문]
앞으로는 병원도 숙박업과 여행업 등의 분야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건데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현재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원래 의료법상 환자 편의를 위한 것들로 명시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식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럼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됐습니까?
▶ 이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그 안에 부대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직 정해놓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것들로 못 하는 것만 지정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된 상황입니다.
- 그럼 못 하는 것 빼고 그 외에는 다 허용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이시죠?
▶ 맞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적용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 기준이 없고요?
▶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병원에서 하고 못 하는 것이 그 안에 다시 담겨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우는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물론 정부는 중소병원 경영을 명분으로 삼고 있긴 한데요. 부대사업과 또 다른 것으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인데,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와 하게 될 경우 영리자회사쪽으로 수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부대사업이나 영리자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병원 자체가 잠식되는 거니까 좋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만 봐도 한쪽측면만 보는 것이죠.
- 이렇게 부대사업이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비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대로 만약 자회사가 하게 될 경우, 자회사들은 일단 병원에 여러 부대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의약품·의료기기를 판매·임대는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개발 같은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이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그 안에서 환자들에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임대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식당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라든가 환자에게 -들이 들어오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병원이 진료 말고 다른 곳,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눈을 돌린다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요.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형병원이나 중형병원에 최신장비가 들어오면 최신장비의 처음 임대료나 도입 단가 때문에 최신장비를 많이 사용하게끔 독려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진료적인 측면에서도 과잉진료가 되면 당연히 진료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환자들은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느냐, 혹은 왜 자꾸 기계로 뭔가 하려고 하냐는 의문을 갖게 되고, 대부분 비용 자체가 환자들에게 거의 100% 부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 자체가 적정화되지 않고 과잉이나 혹은 아예 필요없는 부분은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한 질 저하 우려가 커집니다.
- 비급여나 비보험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장비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비보험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보장구 판매 같은 경우를 봐도, 자세교정기구나 허리가 아플 때 필요한 의자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에게 권유하거나 부차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게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하실 때 비보험으로 하는 부분이 헬스장쪽으로 해서 운동치료사를 두게 되면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를 통해 네거티브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같은 것도 다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약품말고 건강식품들이 대거 소비되고, 비급여나 비보험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는 더 심해질까요?
▶ 지금까지도 많이 영리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영리화되는 거고요. 현재도 돈이 없으면 꼭 필요한 치료도, 예를 들어 의료급여환자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우 결핵에 걸려도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갑니다. 워낙 비보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대사업 자체가 그런 비보험 영역을 확대하게 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은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리어 의료원이나 2차 의료기관으로밖에 치료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질환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설립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일 뿐이라고 보시는 거죠?
▶ 사실 영리병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건데요, 영리자회사는 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까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영리병원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것 같진 않은데요, 정부 당국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가요?
▶ 의료법의 상위법에 있는 ‘의료행위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여연대나 전문가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불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청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의협이나 약협 같은 공급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직능단체들과만 상의를 했습니다. 국민들과 상의해야 하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이게 일종의 규제완화인데 당장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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