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가짜약 인보사 사태는 한국의 의약품 관리와 허가 체계 전반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우선 이 약은 핵심 성분이 무려 17년간 달랐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도 서류로만 심사를 한다면서 교차확인을 의뢰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입을 닫았다. 정부, 학계, 기업, 병원 모두 느슨한 점검 과정을 유지했다. 인보사 관련 논문, 연구용역, 정부의 각종 지원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했다면 ‘가짜약’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 약은 유전자치료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애초부터 1년간 통증 개선 효과로 허가를 받았다. 표준치료인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 치료와의 비교연구도 전혀 없었다. 유전자치료제는 기존 치료보다 현격히 나은 효과가 있어야 허가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도 모두 무력화됐다. 결국 허가 때부터 ‘비싼 진통제’라는 비판을 받아오다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가짜약’ 소동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코오롱티슈진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로만 봐선 안 된다.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사건 이후 우리는 최소한 연구윤리와 진실성 추구라는 큰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당시 학계, 정부, 연관 기업들이 자정 노력을 했다면 이번 가짜약 사태가 재현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황우석 사기 이후로도 냉정한 비판은커녕 ‘연구 애국주의’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부추기는 일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 세계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 5개(현재 8개) 중 4개가 한국서 허가됐었다. 이들 치료제 가운데 지금까지 미국, 유럽, 일본서도 허가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인보사도 세계 최초의 유전자조작 세포치료제였지만, 성분이 바뀐 사실조차 한국이 아닌 미국 FDA의 요청에 따른 확인으로 드러나는 수모를 겪었다. 국제적 망신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다름 아닌 한국의 느슨한 약품 허가 과정과 연구윤리 때문이다. 이미 2012년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네이처’조차 한국의 느슨한 치료제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품들이 한국에서만 허가받고 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기적인 투기 활성화뿐이다. 문제는 종국에 투기 자본의 ‘먹튀’와 비윤리적인 연구자들이 만연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건실한 바이오헬스 연구 과제와 치료제까지 도매금으로 사장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허가받은 약품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에서만 허가받은 바이오 약품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결국 투기 자본의 단기 수익성 추구를 제외하면 누구나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와 느슨한 약품 관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윤에 눈먼 바이오 기업을 가려낼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바이오헬스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지속 가능할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502900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하는 원격의료 반대 이유는“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됐습니다.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비대면 전화상담 말고 국민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라도 내놓은게 있습니까?”

정형준(45)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던 원격의료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꺼냈다는 게 착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에서 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환자들을 만나는 속에서 시간을 쪼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등 의료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 겸 보건의료운동가가 원격의료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를 들어봤다.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0. 5. 15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최근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비대면 전화상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전화상담에 관한 것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침소봉대하는 원격의료와는 다른 범주다. 다시 말해, 기재부가 말하는 ‘원격의료’는 김 수석이 말한 ‘비대면 전화상담’이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반대하는 건 비대면 전화상담이 아니라 원격의료다. 기재부에 자꾸 ‘비대면 전화상담=원격의료’로 호도하며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지는 사실 10년이 넘었다.


“시작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보험회사에서 꺼낸 ‘건강관리 서비스’였다. 미국식 건강관리서비스를 본따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보험상품을 출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싶어했다. 보험회사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수집하고, 처방 약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의료진이 상담을 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그 세가지가 갖춰져야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당연히 현행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충돌한다. 당시엔 민주당에서도 의료민영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건강관리 서비스가 벽에 부딪치니까 등장한 게 ‘원격의료’다.”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감한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제공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크니까 그걸 우회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가 편의성을 강조하는 원격의료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본다.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기기 관련 업체, 스프트웨어 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이 형성됐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원격의료는 지금 이순간에도 기술은 물론 임상 등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게 없다. 박근혜 정부조차 원격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건강개선 효과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도 입증을 못했다. 환자에게 도움이 돼야 도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 아닌가.”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비대면 전화상담은 꽤 효과를 봤다는 평도 있다.

“몇차례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건 딱 하나,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이미 건강보험료 수가 책정이 돼 있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서 진단을 이미 한 상태에서 별도로 진단할 게 없는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보완적인 의료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가령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에서는 이미 전화상담을 시행한다. 기재부에서는 뭔가 대단한 원격장비와 스프트웨어로 대단한 혁신이라도 할 것처럼 떠들면서 정작 근거로 들이미는 건 전화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이다.”

-첨단기술이 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공상과학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면 안된다. 의료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첨단기술이라도 안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 비싼 최첨단 영상장비조차도 전문 의료진이 판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인공지능이니 로봇수술이니 하지만 현재 의학기술 수준은 자율주행에 비유하면 기찻길 위를 달리는 것조차 사고 위험이 있는 정도다. 더 중요한 건 공공의료제도다. 삼성만 해도 간이 체외진단기기로 해외시장 뚫어보려고 유럽에 진출했는데 실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진 곳에서는 그런 기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주치의에게 상담받으면 되는데 그런 기계를 돈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양상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당연하다. 의료산업화만 놓고 보면 다를게 없으니까. 포장지만 창조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졌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가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였다. 내년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허용해줬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조언하고 싶다. 지금이 원격진료와 같은 뜬구름잡는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을 때인가. 당장 에크모나 PCR 같은 의료기기 비축과 국산화, 고도화가 더 시급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던 원격의료 반대운동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하는게 착찹하다.”

-원격의료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인 것 같다.

“의료란 공공재다. 헌법에서도 강조하는 건강권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환자를 진료할 때는 눈에 보이는 증상 몇개만 보면 안된다. 그 환자의 노동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까지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 의료계는 너무 상업화돼 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원격의료 얘기가 나온다. 국민 주치의 제도가 뿌리내리고,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 수가제로 개혁하면 원격의료 논쟁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잘 작동하는게 가장 중요한데도 국가정책에선 뒷전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반대하지만 의료공공성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에서 의료가 공공성이 있고 의료전문가주의가 좋은 측면에서 작동한다고 하면 보건의료단체연합이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하는 일을 의사협회가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공공의과대학은 반대하면서 원격진료도 반대한다고 하니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 의사로 일하면서 보건의료운동하는 나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의 문제를 보여준다. 한국 의료 공익성 강화돼 의사협회가 의료공공성을 운동을 하고 나는 조용히 의료봉사활동이나 하는 세상이 오기만 바랄 뿐이다.”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0. 5. 15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기고] 가짜약의 시대 / 정형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코오롱생명과학이 유전자조작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아 수천명의 환자에게 투여까지 해놓고, 미국 세포주 확인 과정에서 걸려 정체불명의 가짜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인보사’라는 가짜약 이야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보고서만 믿고 이런 가짜약의 성분을 10여년간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더 황당한 일은 가짜약이 밝혀지고도 코오롱생명과학은 시판을 계속하려 했다는 점이다.

 

가짜약은 애초부터 가짜연구에 기반했다. 학계는 검증 없이 가짜약의 가짜연구 논문을 실어줬다. 현대과학에서 진실성은 인간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교차확인, 동료평가, 논리적 정합성 등의 장치를 통해서 진짜연구가 가려지는 게 상례다. 인보사 연구 과정은 20여년을 끌어온 연구와 각종 논문, 특허의 결합체였다. 이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했던 공동연구자, 논문에 이름을 올린 공동저자, 공동 특허발의자 등 모두가 지금 책임있는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가짜연구를 방기하는 동안 가짜약으로 인한 피해는 투여받은 수천명의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가짜약 회사에 속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 가산을 탕진했다. 가짜약이 성공하는 데에는 정부·언론의 기여도 컸다. 인보사는 수십년간 정부의 각종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원을 지원받았다. 인보사는 각종 일간지와 경제지를 통해 ‘세계 최고의 유전자 치료제’로서 환호를 받았다.

 

가짜약 시판을 허가한 담당 부처인 식약처조차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다행히 코오롱 쪽과 식약처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짜의 시대’라서 그런가.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조차 아주 손쉽게 기계적 중립성 요구에 굴복해 왜곡되고 있다. 가짜약이 애초부터 정체불명의 신장세포라서 문제가 없었다거나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검찰 수사 외에는 나 몰라라 하고, 한술 더 떠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완화를 들고나왔다.

 

인보사가 느슨한 검증 과정과 허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기반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한 첨단의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지금 일종의 플라세보 효과 단계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헐렁하다. 가짜약에 대한 기대가 성공하는 이유는 희망과 매력적인 약속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쉽고 기대할 만한 해법을 제공하는 단순한 설명도 첨가제 역할을 한다. 정부까지 효과 검증보다 규제 완화를 들고나오는 사태는 정부까지 가짜약에 취해 있지 않은지 의심케 한다.

 

과연 인보사만 가짜일까? 지금 인터넷에는 온갖 효과도 불분명한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만명가량을 국내에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부처의 수장이 가짜연구, 가짜시술일 공산이 큰 치료 방식을 국회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현실은 가짜의 시대가 제도권에도 진출하지 않았는지 혼동에 빠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식약처장을 비판한 학계나 언론이 없다는 점이다. 가짜의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보루는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과 진짜과학을 구현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학계다. 그러지 않는다면 생명과학과 국민건강까지 가짜가 오염시켜 다른 부분의 진실은 더 미궁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1496.html#csidx8b8fac395c9c865892ee4c9992e5035 

문재인케어에 대한 '속 보이는' 가짜뉴스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때문? 번지수 잘못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검사를 희망하는 배권환 군(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이경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2017.8.9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은 다각도로 제기되어왔다. 제일 큰 쟁점은 재정관련 내용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재정을 확충할 방안이 필요하단 논리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 우선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보장성강화를 하면 할수록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더 몰릴 거란 주장이다. 이 주장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전달체계를 갖춰 적절한 자원배분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해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케어에 대해 최근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름 아닌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해서 국민의 민간보험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논리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올리니 의료 이용이 많아져서 민간보험에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병·의원이 비급여를 더 많이 해서 민간보험비용을 올린다는 내용이 섞여 있다.

실손보험 자체가 비급여증가의 온상

 

일단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올리면 환자들은 그동안 부담이 무서워 하지 못했던 검사나 시술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행위량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이 보장하던 비급여영역을 공적영역에서 보장하게 되어 실손보험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MRI, 초음파 검사는 과거 대부분 실손보험이 보장하던 영역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이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은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작년 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은 건보 보장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약 6.15%의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손해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손해율 때문이라면 실손보험사는 문케어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다. 건보보장항목을 늘리면 수익성을 위해 병·의원들이 비급여를 계속 개발하고 늘려나간다는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이다.

비급여 풍선효과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시장 주도 의료 구조와 비급여를 급여와 섞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 혼합진료허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보험이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비급여치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늘어났고, 병·의원도 실손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차별 비급여 처방을 남발했다. 즉, 비급여 풍선효과의 원인이 실손보험 존재 자체에 탑재되어 있다.

그간 실손보험사는 온갖 비급여를 모두 보장할 것처럼 상품을 판매하고 난 뒤 이것저것 이유를 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많다. 여기에 비급여가 늘어서 손해율이 증가한다고 아우성을 부리며 매년 실손보험료를 올려왔다. 비급여가 늘어나면 실손보험이 손해가 나는 건 자명하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알지만, 실손보험시장을 확대해 민간보험사가 배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비급여를 통제할 장치마련에는 둔감했다.

즉, 실손보험과 비급여시장은 서로 강화해주는 관계다. 최근 문제가 된 700만 원 상당의 무릎퇴행관절염치료제 인보사도 실손보험이 있어 3700여 명까지 시술이 가능했다. 만약 실손보험이 없었다면, 효과가 불분명하고 하나에 700만 원이나 하는 주사제가 1년 동안 그만큼 판매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 증가는 애초에 실손보험이 가진 내재적 모순이다.

병·의원이 문재인케어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비급여를 더 시행한다는 주장도 황당하긴 매한가지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병·의원이 문제이지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책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1차 보건의료제도가 확립되면 해결될 문제다. 애꿎은 보장성강화 정책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병·의원의 심기를 건들지 말라는 것인가?

실손보험 사멸 위기... 보험회사의 공포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논리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우선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요구의 근거를 제시해 민간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려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막아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케어와 같은 보장성 강화정책이 확대되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보험사의 공포가 한몫 한 듯하다. 실손보험의 도입 취지가 애초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성이었던 만큼 공적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를 다 보장한다면 실손보험은 사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궤변의 기저에는 민간보험에서 건강영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만약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문케어의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주치의제 도입 등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비급여가 사라지고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과잉 검사도 제한된다면 실손보험은 존재 자체를 의심받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은 사실 가짜논리로 무장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셈이다.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의 이해관계만 옹호하는 기사가 일간지까지 침투한다면, 그런 언론의 다른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가짜논리와 가짜뉴스만이라도 제발 사라졌으면 한다.

omn.kr/1ki65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7XGNR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료비 늘고 내수경기 위축도 초래 우려

영리병원 허용-반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
● 건보 효율성 무너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
● 의료산업에 축복되더라도 다른 제조업엔 악재
● 돈있는 환자만 진료에 부익부 빈익빈 심해져


  • 2018-12-13 17:25:05
  • 사외칼럼



  •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제녹지병원’을 허가했다. 무려 15년간의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첫 허가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불허를 확정한 공론조사위 결과까지 뒤엎으며 영리병원을 허가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영리병원 허가의 후폭풍을 원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 숙의형 민주주의의 상징인 공론조사위 결과를 뒤엎으면 자신의 정치생명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다. 하지만 그는 여론과 부딪치더라도 의료산업의 편을 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원 지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들어 허가를 했는데 사실 영리병원 허용 자체가 한국의료체계에서 보면 부작용에 해당된다. 첫 영리병원 허가는 국내 역차별 논란, 각종 규제완화 요구의 시발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기기·제약·보험·병원경영지원·건강증진식품 등 의료산업의 각 부분에 상법상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와해시킨다. 현재 각각의 의료산업이 서로 연계하더라도 핵심고리인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한국의 의료공공성을 지켜온 핵심규제였다. 특정병원과 노골적인 연계를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지배력 밖에 있어 진료행위는 물론이고 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한 매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하나만 없앨 규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영리병원 불허’를 거론한다. 여기다 건강보험의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또 다른 시장인 의료보험시장이 제대로 열린다. 영리병원은 환자유인·알선을 민간보험과 결합해 할 수도 있고 특정보험 가입자만 진료하는 병원모델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돈 있는 환자와 돈 없는 환자를 분리할 수 있고 환자들의 계층별 맞춤 투자로 수익성을 더욱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간단히 생각해봐도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면 가져올 의료산업 확대, 수익성 증가는 부수적으로 분명해진다. 따라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산업’에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의료산업은 영리병원 허용이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앞서 살펴본 의료기기, 약품,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동시에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대한 소비력 감소를 의미한다. 가뜩이나 높은 교육비·주거비로 가처분소득이 적어 내수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꼭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된다면 다른 산업의 내수감소는 뻔한 일이다. 거기다 건강보험이 가지는 효율성이 무너진다면 각종 제조업은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즉 이는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된다. 물론 이렇게 상승한 인건비가 내수진작이 아니고 모조리 의료비에 쓰인다면 더욱더 재앙일 것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제조업 선진국들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는 정치철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다. 2008년 부동산 파생상품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때 미국 자동차기업 GM은 자신의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종업원들의 민간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고 이것이 매우 심각한 비효율이었음을 경제지 포브스도 지적했다. 도요타·벤츠·BMW가 가진 경쟁력의 일부는 안정적인 의료제도에 있다. 따라서 50병상짜리 작은 영리병원 허용이 미칠 파장은 ‘의료산업’에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국경제 전반에는 큰 균열이 될 수 있다.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 증대, 공보험체계 와해에 이어 종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윤리와 정의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다. 그런 정치철학이 없다는 것을 탓하지도 않겠다. 하지만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이 국가주도사업도 아닌 한국에서 여타 제조업과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줄 ‘영리병원 허가’를 최초로 실행했다는 점은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론-정형준] 의료계 공적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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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책임공방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다.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 노력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실정이다. 책임 관계와 처벌은 평가와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책임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주체인 병원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정부는 빠진 상태다.

    대형병원 의료사고의 경우 내부에서 그 과정이 분석되고 평가되는 게 상례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병원이 원인을 밝히지 못해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수사 및 조사 의뢰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단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형편없는 병원이 보건복지부 병원인증평가를 매번 통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누렸으며, 수많은 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교육병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밝혀졌듯이 감염관리, 환자관리가 이 병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정 인력이 없어도 병상을 운영했고, 의료진 부재 속에 아이들이 죽어갔다. 대학병원임에도 자체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건 원인 등을 찾아내지도 못했다.

    만약 선진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대목동병원은 당장 폐쇄됐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청문회가 열리고, 병원 경영진과 책임 있는 간부들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병원과 병원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이후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는 병원 내부의 관리감독과 윤리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병원이 아닌 일선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묻게 되면 의료진들은 위험부담이 적은 업무로 이동하려 하고, 의료윤리도 실용적으로 왜곡된다. 전자는 유럽에서 주로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미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다.

    미국 의료비가 유례없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화한 결과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위험부담을 의료비에 계속 포함시켜 환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식 공적 접근법은 위험부담은 사회보험이나 병원이 떠안고, 개인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로 징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의료비 자체에 위험부담을 전가하지 않아 적정비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중환자진료 등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근본적 차이는 의료제도의 성격에 기반한다. 미국은 시장의료인 반면 유럽은 공공의료를 지향한다는 큰 차이점이 그것이다.

    최근 시장의료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대한의사협회를 장악했다. 의료에 대한 시장의존을 방치하면 의료진 개개인의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몰라서인지, 의료진 구속에는 거꾸로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비일관성 때문에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다. 반면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공적보험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공적보험 강화, 의료의 공익성 확대에 전제인 병원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 이대목동병원에 병원인증평가를 시행한 방식과 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이 없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징계 내용도 알려진 바 없다. 이대목동병원이 그동안 벌인 영리적 의료행태에 대한 감사도 없다.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의료보장성 공공성 강화 추진에 상당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선량한 의사들조차 정부의 정책 변화로 책임은 몽땅 개별의사들이 져야 하는 게 아닌지 두려워한 나머지 일단 ‘비급여의 급여화’에 반대한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인 개개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신호를 의료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의료공공성을 지지하는 선량한 의료인의 지지라도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돈만 벌면 된다는 불나방 의사들이 전체 선량한 의사들을 활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해결 방식이 그 단초가 돼야 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協 정책위원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30765&code=11171314&cp=nv

    http://www.nocutnews.co.kr/news/4663102

    • 2016-10-04 09:53
     

    한미약품 신약 허가 "환자는 돈 내고 시험대상 된 꼴"


    -올무티닙, 조건부 승인으로 3상 면제  
    -식약처선 사망이 큰 문제 아니라 판단한 것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명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급한 환자, 제약회사 비용부담으로 3상 참여토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한미약품의 폐암치료 신약이죠. 올무티닙. 이 신약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10배까지 뛰기도 했던 바로 그 약입니다. 그런데 베링거인겔하임 측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됐다면서 이 약의 계약 중지를 알려왔고 지난 금요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18% 폭락을 하기도 했죠.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늑장 공시를 했다고 해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 주식문제 외에도 신약의 허가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약, 시판 허가를 받아서 시판되고 있는 약이거든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무티닙, 제품명은 올리타정. 정확히 어떤 약입니까? 

    ◆ 정형준> 폐암 중에 기존 추적 치료제들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겨냥해서 개발된 신약입니다. 

    ◇ 김현정> 폐암 치료제군요, 한마디로.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신약이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임상시험을 다 거쳐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은 몇 단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정형준> 원래 모든 신약은 세 번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 김현정> 1단계, 2단계, 3단계?  

    ◆ 정형준> 네, 3단계(까지)고요.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약은 2단계 임상시험을 거친 지난 5월에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더라고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 조건부승인은 보통은 3단계까지 그러니까 임상 3상 실험을 마쳐야 승인을 하는데 3상 실험은 조건부로 면제를 해 준 그런 신약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3상 실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3단계 실험을 면제해 주는 승인을 해 줬다고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임상 3상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임상 3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존에 다른 약들이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안전성 테스트와 효용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임상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급한 환자에게는 쓸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내렸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식약처에서 그 조건부승인을 내리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올무티닙 투약받은 환자가 중증피부이상으로 사망한 일을 식약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부라고 하지만 이런 사망자를, 부작용 사례를 보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었던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정형준> 예.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승인을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회의를 거쳐서 자문회의에서 사실은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실익이 많은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 김현정> 실익을 따지는군요, 그러니까?  

    ◆ 정형준> 예. 이런 사망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자문회의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단계 임상을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이 약을 써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와 자문회의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식약처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지금 해결하기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 김현정> 조건부 승인을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아주 부작용 사례가 아주 일부분, 아주 극소수다라고 하고 지금 문제가 없었으면 좋은데 독일에서도 이건 아주 치명적이다. 이건 신약으로 계속 갈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계약 중지 선언을 하면서 이 약이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국내에서도 깨닫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신약 허가를 냅니까?  

    ◆ 정형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임상 3상까지 다 테스트를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임상시험만을 하고, 아주 특정 안전성 평가만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미국의 FDA, 미국 식약청에서 시작한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걸 신속처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 김현정> 신속처리 프로그램이요.  

    ◆ 정형준> 네, 이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루게릭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예 없고 계속 악화가 되면서 사실은 아주 희귀난치성 질환들이죠. 정확하게 치료제들이 없는 이런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임상 3상 시험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쓰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체 약제도 없고,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즉,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니 ‘부작용 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 쓰십시오’, 해서 그럴 때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신약을 판매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 정형준>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정형준>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보면 미국에서 이런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2005년부터인데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을 했을 때 감사원, 미국 정부 감사원조차도 사실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효용성은 없고 환자 부담만 늘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기대연명을 늘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임상 3상 실험을 가지고, (임상 3상 실험을) 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표적항암제의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표적 항암제도 신속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군요?  

    ◆ 정형준>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환자들이 (본인의 돈으로) 자신의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공짜는 아닌 거죠, 이런 식이 되면. 3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요? 

    ◆ 정형준> 네, 그러니까 이게 시판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판매를 한다는 것이고요. 환자가 이제 100% 본인 부담으로 상당히 고가의 약을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용한 환자들의 결과가 사실 임상 3상에 준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사실은 본인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임상시험을 환자의 부담으로 아주 손쉽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약품값은 약품값대로 받고 실험은 실험대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군요?  

    ◆ 정형준> 예. 맞습니다.  

    ◇ 김현정> 3상 실험을 그냥 하려면, 시판 말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제약회사에서? 

    ◆ 정형준> 임상 2상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이 드니까요. 이 약이 상당히 고가라고 가정하면 보통 임상 2상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가 듭니다. (3상 시험을 가려면)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참, 딜레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상 실험까지 다 거쳐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마쳤을 때 시판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라도 시판을 해서 급한 환자들, 쓰고 싶은 환자들은 쓰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 정형준> 저는 3상 임상 시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환자들이 꼭 못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쓰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제약회사가 부담하고 3상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은 참여해서 그 약을 쓸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시죠?  

    ◆ 정형준> 네,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야 되는데 이상반응이 이렇게 큰 부분이 이미 발견이 됐다고 하면, 사실 이런 약들을 판매까지 승인한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제약회사에서 2000억, 3000억을 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3상까지 다 마쳐야지만 시판된다 이러면 신약개발 할 회사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형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은 제약회사여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상시험을) 2상까지 마친 것을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서 조건부로 빨리 시장에 시판해가지고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할수록 그 제약회사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약품 신약 사태. 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39179

    40억 흑자 '보바스병원' 탐내는 롯데…노골적 편법 인수 논란

    정형준 인의협 정책국장 "의료기기·실버사업 진출하려…의료영리화 가속화 우려"

    - 국내 최고 재활전문 보바스병원 
    - 前 이사장 배임 혐의로 수사 중 
    - 롯데 '이사회 구성권 매매'로 인수하려 
    - "법의 틈새 노린 편법" 
    - 성남시 '반대', 보건부 결정 지켜봐야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정책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정관용> 경기도 성남시에 국내 최고의 재활요양병원 보바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오늘 이건 의료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놔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정형준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바스병원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병원인지? 

    ◆ 정형준> 거의 1세대, 한국에서 최초의 재활병원이고요. 또 영국에서 재활치료로 상당히 유명했던 보바스재단의 이름을 빌려와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그 이후에 유명해져서 상당히 부유층이나 아니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대기해 가면서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왜 매물로 나왔습니까? 지금 법정관리 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 정형준> 법정관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의료법인에 의해서 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니었는데 전 이사장인 분이 본인의 개인사업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세울 때 이 병원을 끼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개인사업이 실버타운인데요.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은 실버타운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서 사실은 그 실버타운이 부도 처리가 나고 그러면서 부실채권의 일부를 병원이 떠안게 되면서 병원이 사실은 채권단에 의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 정관용> 병원은 계속 흑자를 봤나요?  

    ◆ 정형준> 병원은 지금도 매년 거의 40억 정도의 흑자를 보는 상당히 튼실한 병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병원은 전부 다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의 개인사업하는 데 무슨 보증을 서고 이런 거 해도 되는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하나의 배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횡령이죠,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의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수사가 진행 중이고.  

    ◆ 정형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이사회에서 이런 배임혐의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사장을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롯데그룹이 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편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 파는 방식의 우선협상자를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기업 M&A 때랑 똑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쓰는지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 거고요. 이 병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튼실한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롯데가 2위 입찰자의 무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내면서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을 소유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없죠. 


    ◆ 정형준> 네, 개인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만들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인 롯데가 직접 보바스병원을 돈 주고 사는 형태는 아니고 보바스병원을 만든 재단의 이사진들의 구성권을 산다, 이런 형식인 겁니까?  

    ◆ 정형준>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늘푸른의료재단인데요. 이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를 한 것이고 그게 언론이나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판매하는 것으로요.  

    ◇ 정관용> 일종의 편법이군요, 그러니까.  

    ◆ 정형준> 네, 상당히 좀 법의 틈새를 노린 편법입니다.  

    ◇ 정관용> 롯데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 정형준> 롯데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시점에 실버사업들 그리고 의료업 등을 호텔롯데 고유 사업에다가 추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연히 실버사업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설명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서울 아산병원은 현대가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도 있고요. 그런 대기업들의 병원 운영은 그럼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 정형준> 그 병원들도 다 삼성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삼성생명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아산병원은 현대아산재단, 아산재단이라고 하는 현대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는 이번에 비영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또 순리상 맞는데 비영리법인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일종의 자신의 계열사로 이렇게 의료법인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서울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도 거기서 이득을 내서 그 흑자 번 돈을 삼성이나 현대기업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 정형준> 맞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죠.  

    ◇ 정관용> 마찬가지로 롯데도 보바스병원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져갈 수는 없는데 왜 대기업들은 이런 병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정형준> 일단 연계사업이 있고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 그다음에 부대사업 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뇌경색 치료나 이런 재활치료가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버사업하고 연계하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병원의 전 이사장이 그 사업에 눈독을 들이다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병원까지 위험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주무관청 성남시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성남시는 이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런데 재산처분시에 사실은 주무관청이 성남시고요. 운영시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인데 이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관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채무자회생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다시 회생계획안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 사실은 불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보건복지부가 기존 계획대로 승인해 버리면 좀 일이 복잡해지는 거군요. 

    ◆ 정형준> 그리고 다른 회생계획안이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또 어떤 다른 법률적인 틈을 파고들어서 호텔롯데가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형준 국장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면서 결국은 의료업 민영화, 의료영리법인 설립 가능 이런 식으로 갈 것을 우려하시는 거죠? 

    ◆ 정형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영리기업이 최초로 이렇게 법인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예시가 된다는 점에서 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인 자체가 이번에 보면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롯데는 거의 2300억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가치가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또 다른 영리화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35916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일부 의사보면 난센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녹색병원)
    이정환 기자 2018-01-22 06:14:53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녹색병원 정형준 실장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주제로 시민사회에 손 내민 것은 전무하다. 오직 의사와 병원 단체하고만 의정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도 반드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문케어를 만드는 데 시민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속도를 내고있는 정부가 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 반발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급자인 의사, 병원 단체와 단독 협의체를 구성할 뿐 시민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의료 범사회단체는 문케어의 절차적 문제점을 꼬집어 '범사회단체' 구성을 촉구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녹색병원 정형준(43·인하의대) 실장은 보건의료 범사회단체를 대표해 활동중이다. 21일 데일리팜이 정 실장을 만나 문케어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와 개선점을 질문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실장은 "일부 의사들이 문케어 원천반대를 외치는 것은 의사로서 자존심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자 시류에 맞지 않는 난센스"라고 말한다. 

    아무런 근거나 이유없이 단지 병·의원 진료수익을 내기위해 비급여 진료 축소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인의 참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집단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문케어에 반대할 게 아니라 급여 진료 확대를 찬성하되, 급여 기준을 설립하는 부분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했다. 

    특히 정 실장은 문케어를 디자인하고 실행할 복지부가 의료계와 단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문케어 운영비용인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시민을 빼놓고 정책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건보료가 지난해 6.12%에서 6.24%로 전년비 2.04% 올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인상폭이라고 했다. 문케어를 이유로 국민 건보료를 대폭 올려놓고 향후 문케어 운영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복지부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국회가 건보 국고지원 예산 2200억원을 삭감 합의하는 등 사례를 봤을 때 문케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면 의정협의체 외 문케어 범사회협의체 구성이 필수라고 했다.

    ▶의료계는 문케어로 진료 자율성 축소를 우려한다.

    "자율성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걱정에 공감한다. 하지만 비급여 축소에 반대하는 게 해답은 아니다. 어떤 나라도 의사 마음대로 진료행위 가격을 책정하는 곳은 없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진료를 확대하는 쪽에 찬성하되, 의사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사들은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수가인상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문케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 열망을 져버리는 것이고 의료비 절감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의사 스스로 무엇이 근거있는 진료인지, 어떤 게 의사로서 자존심과 가치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 진료인지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다."

    ▶의사가 문케어 급여진료 '가격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인가.

    "맞다. 문케어 진료비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한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문케어를 관치의료 강화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료를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본 결과다. 급여진료를 늘리는 게 왜 관치의료인가. 비급여진료 가격을 의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민간보험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도 의사가 임의로 MRI가격 등을 결정할 수 없다. 모두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다. "

    ▶문케어 범사회협의체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설명해달라.

    "문케어는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는 건보가입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노동단체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누적 건보 흑자재정이 21조원이다. 건보료는 2.04% 올렸다. 앞으로 문케어에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인지 재정운영책을 시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건보료를 더 내도 체감 의료비 감소나 가처분 소득에 도움이 되는 등 혜택이 더 많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케어 위원회 등 국민 중심의 협의체 추가 운영이 필수적이다.

    다각적인 목소리를 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문케어를 정부가 운영토록 만들자는 게 범사회협의체 목적이다. 건보재정 국고지원률이 하락하는 현재 문제를 두고볼 수 만 없다. 단순히 문케어는 좋은 정책이니 국민들은 건보료 더 내고 따라오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수용불가다. 정부는 문케어 의료계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어 궐기대회를 촉발시켰다.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동의 절차도 전무했다. 이게 문제다."

    ▶보건의료 범사회협의체 운영방향을 들려달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최소 양대노총과는 문케어 관련 협의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지지를 얻는 문케어를 시행하려면 시작부터 문케어 거버넌스를 따로 확립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슈다. 결국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 논의해야하는데 아직 두루뭉술한 수준이다. 문케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정부 요청할 방침이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46418&s_mcd=0214&s_hcd=01
    “세금으로 ‘태반․백옥주사’ 피부미용? 비선라인 처방 의구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1-24 08:21  | 조회 : 131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요일) 
    □ 출연자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비아그라, 과거엔 고산병 예방, 지금은 오히려 악화시킨단 연구결과 나와
    -비아그라, 고산병에 부작용 일으킬 수 있어 권유하지 않는 상태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약 아냐 
    -비아그라 구입량, 과다... 의심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장사목적 피부미용 주사, 많은 양 사용은 심각한 문제
    -백옥주사의 부작용 ‘얼굴 하얘지는 것’ 부작용 노리는 잘못된 방법
    -환자가 원한다고 비과학적 약물 투여? 문제, 감염위험 상승
    -비선라인 아니고선 처방받기 어렵단 의구심 들어
    -누가 처방했는지도 중요
    -차움-최순실-주사제-대통령자문의, 다 연결 돼
    -청와대 주사제 전부 비보험, 세금으로 피부미용? 
    -처방 내역에 대한 향후 조사, 공식적으로 해나가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 대통령의 의료와 관련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그리고 태반, 백옥주사 같은 주사제를 대량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이 같은 약물이 왜 필요했던 건지, 구입과정에 문제는 없었을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비아그라를 샀어요. 그건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청와대는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아프리카 3개국의 수도들이 해발 2,000m 이런 곳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로 쓰입니까?

    ◆ 정형준: 과거에 고산병 예방으로 쓰였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 최근에 2011년 이후에는 논문들이나 연구에서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이 나와서, 도리에 혈관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권유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고산병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비아그라를 쓰고, 그러다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네팔이나 부탄 같은 곳을 통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에게 많이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 신율: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고산병을 위해서 다른 약품도 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고산병 치료제를 200병 정도 샀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형준: 네, 첫 번째로 고산병 치료로 사용하는 약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약이 아세타졸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질환에 약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로 퍼스트 라인 약,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약이 있고요. 그 후에 보조적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예방적 목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비아그라는 상당히 뒤에 처지는 약들이고 먼저 이 아세타졸아미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율: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했을 때 비아그라는 3순위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형준: 네, 특히 청와대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으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 정보를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세타졸정을 구입한 양에 비해서도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약인 팔팔정의 숫자가 과다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아실 수 없겠지만 국민들은 이걸 왜 샀을까? 이런 의문이거든요. 

    ◆ 정형준: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아그라는 저희가 고산병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 이게 식약처 고시도 안 됐고, 그 부분을 효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됩니다. 아세타졸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방하면 되지만 이 약은 본인이 100% 돈을 다 내야 살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미용이나 피로회복에 쓰이는 주사제를 대량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입내역을 보면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이런 건데요. 이게 뭐예요? 태반주사는 진짜 태반이 들어가는 건가요? 

    ◆ 정형준: 태반주사는 실제 태반에서 뽑아서 만든 가수분해 물질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물질인데, 그런 안전성이야 뭐 식약처에서 다 승인을 했으니까 됐겠지만, 효용성, 이것이 원래 허용 받은 것은 만성 간질환 치료제로 허용을 받았지만 만성 간질환 치료에서도 효과가 불분명해서 거의 쓰이지 않는 약인데, 당연히 지금 일부 개원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장사 목적으로 이런 주사들을 피부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들을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백옥주사도 미용목적이죠? 

    ◆ 정형준: 백옥주사는 글로사티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이 약을 많이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부작용이 피부가 좀 하얘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 부작용을 노리는 아주 잘못된 사용방법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타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마늘주사 같은 건 비타민제다? 

    ◆ 정형준: 네, 이건 비타민B1 결핍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앞서 태반주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초대 주치의를 지낸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태반 주사 같은 영양주사를 놔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거절했다. 이게 지금 KBS 보도거든요. 거절을 한 이후에, 주치의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런 약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 정형준: 네, 그래서 지금 이병석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청와대에 반입되는 약물이나 대통령에게 투여되는 약들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환자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아닌 약물들을 투여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주사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계속 상승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건강관리 라인이 아닌 다른 비선 라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처방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주치의가 누구든 간에 주치의가 그런 처방을 했을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치의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약품이 대량으로 반입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형준: 물론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 의료계에서도 권위가 있으시고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주된 임무이신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가 이걸 처방했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죠.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주치의가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 태반주사, 마늘주사, 이런 주사제 구입한 곳이 녹십자 직영병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병원이 최순실 자매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 정형준: 네, 녹십자 검진센터에 원장으로 가신 선생님께서 원래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자매와 대통령까지 다 진료를 하셨던 분으로 되어 있죠. 그분이 녹십자로 옮기셨고, 그 녹십자 검진센터를 통해서 이런 약물들을 다량 구매했고, 또 이분이 이런 영양주사와 기능치료의 상당한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또 대통령 자문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 신율: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경호원 등 청와대 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하면 태반주사도 맞을 수 있고, 백옥주사도 맞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인 모양이죠? 

    ◆ 정형준: 이 해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약제들은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부 비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피부미용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약들을 다 세금으로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건강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입증된 것으로 하는 것과 입증이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약제들이 건강관리라기보다는 특정 질환, 탈모예방이라든가, 피부미용, 피부시술, 이런 곳에 사용되는 약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건강관리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 신율: 네, 이거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형준: 그 부분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이 약을 처방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되는데요. 왜냐면 이 약들은 전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청와대 의무실에서 샀다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개인이 가서 함부로 불출할 수 있는 약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 용량을 줄지 의사가 다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처방 내역에 대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착잡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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