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략 100만명 가운데 5명 안팎이다. 희귀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교통사고나 장거리 비행에 나타날 수 있는 혈전증 빈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확률이다. 심지어 아스피린으로 인한 출혈 사망이나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증 비율보다도 훨씬 낮다. 보건통계는 언제나 숫자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백신 공포의 밑밥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통계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데이터에서도 나타난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높은 의료접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대기일이 0일(OECD 평균 129일)이라는 사실은 높은 의료접근성이란 사실 비응급수술에 대한 과도한 경쟁의 다른 모습이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기기간이 비응급질환에서는 신중함을 뜻하는 지표란 점도 간과한다.

오히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병의원을 많이 찾지만 정작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장 적다. 의료상품화가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4년 보장성 보고회’는 기괴한 해석의 결정판이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집권 전 10년과 비교해 낮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올랐다가 박근혜 정부에선 거의 동결이었다. 즉 이전 5년과 비교하지 않고 10년 평균을 비교해 통계적 착시효과를 노렸다.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보장성 70%에 턱없이 못 미치니(64.5%)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성 상승폭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애초 문재인케어 약속 달성이 안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 일이었다. 비급여를 없애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예비급여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급여와 차이가 없어 보고 내용에서 빠졌다. 결국 2017년 대통령이 약속했던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모두 지키지 못하거나 시도조차 못했다. 그런데도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백미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17조 4000억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힌 점이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매년 지출예상을 맞춰 보험료를 거둔다.

건강보험은 연금처럼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누적 흑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치료 대응에 난항을 거듭하는 현실을 자화자찬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OECD 꼴등인 공공병상이라는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1-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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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가 ‘공공데이터’란 이름으로 제공받게 됐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영리기업에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공공적 활용을 하고, 최소한 민간에서 활용하더라도 그 이익은 공익적 배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이익 극대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공익’이라고 포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기업을 ‘공공기업’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이런 황당한 일은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금융업계의 민원처리와 보험업 확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예 ‘금융산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 금융위가 민간보험사를 위해 앞뒤 안 가리고 공사 구분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심사평가원 그리고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영향평가 문제로 보건 부처에서 관할하는데, 한국은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고도 금융위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건강 관련 데이터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건 복지부의 책임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최근 정부 규제혁신과제를 보더라도 원격의료, 택배 약 배송, 의료기기회사 내 임상시험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가 다수인데도 주도하는 건 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것조차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복지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며 손을 놓고 있다.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만 기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 ‘관료들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관료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 거부하고 싶었던 내용을 마구 쏟아낸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 여력을 핑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놓고 반대할 정도다. 그런 속에서도 복지부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건강정보의 사적 활용은 ‘민영화’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게 지금 복지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한 최소잔류주사기 허가단축 민원 처리, 산업부에서 주도하는 바이오제약업 활성화 같은 타 부처 하청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복지부를 해체하고 기재부 보건국, 산업부 보건국, 중기부 보건국으로 분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이 금융위가 자행하는 월권조차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자신들이 주도해야 할 공공데이터 사업조차 눈 뜬 채 코 베이는 상황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복지부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2021-07-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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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중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보정심을 공공의료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정심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실제 위원 면면을 보면 의료기기, 제약업체, 보건의료공급자와 이들의 대변인인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가입자위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4명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공공’ 보건의료 정책까지 의결했다는 점이다.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대표들이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선진국은 없다. 이들 업체가 영리기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이 나올 리가 없으니 한국의 공공의료가 보건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입자 몫으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구색을 맞추려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대표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보건의료는 결코 소비자 중심이 될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한다고 각종 약물과 검사를 남발하는 게 좋은 의료도 아닐뿐더러, 다른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와 연관된 입원기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 등은 사실 객관적이고 공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반 상품시장처럼 소비자들의 권익을 중시한다고 결과가 좋지도 않고, 거꾸로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왜곡까지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정책 논의 구조에 환자 및 소비자대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대표 사례인 영국 국가보건체계에선 보건의료를 공익을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로 본다. 따라서 지역위원회에선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기구의 대표자 및 추천받은 이들이 위원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립학교와 소방서, 노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소방서장이 응급환자와 관련된 논의를 대변하고, 학교 대표는 학생들의 공중보건 관련 논의를 한다. 공공노조 대표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이를 연결한다.

제약업체 대표와 소비자운동으로 포장된 특정 환자군의 대변인이 이런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논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마도 영국 보건의료서비스 당국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거버넌스란 구색을 맞춰 여러 사람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건의료 부문을 시장서비스로 만들어 공급자와 소비자 구조의 이분법으로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범죄자 수사를 소방서에 맡기는 식의 요식행위를 이젠 중단할 때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필수 공익서비스다.

2021-06-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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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질환의 주요 감염경로 가운데 하나가 병원이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화두가 간병인 감염 관리다.

한국에서 간병인은 어떤 자격도 아니고, 병원이 고용하는 직원도 아니다. 중요한 환자 관리를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이 사사로이 고용한 간병인에게 맡기는 행태가 이어지는 건 간병서비스를 의료서비스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수적’으로 보이는 지원 행위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병원 내 집단감염뿐 아니라 낙상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 및 사고 예방이 대표적인 예다.

좋은 간병인이 의료진 못지않게 중요한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 대부분은 간병을 건강보험이나 국가의료체계 일부로 본다. 간호사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 나라가 태반이고, 최소한 병원에 고용된 교육받은 인력이 간병 서비스에 준하는 것들을 지원한다. 한국의 간병인은 개인 고용이고, 간병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사적 간병노동이다 보니 24시간제이고, 고강도 노동으로 상당수는 중국 동포들이 취업비자로 이 일에 종사하는 게 현실이다.

간병노동은 대다수가 나이 든 여성들의 몫이다. 즉 이 노동은 주변화되어 있고, 동시에 공적 관리 밖에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간병이란 거동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후진적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간병 문제는 3대 비급여의 하나로 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 부족을 핑계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7년 전에 시작된 시범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일부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찾아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 서비스의 국민 만족도는 높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산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병원들은 인력 고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고 신규 간호사와 기존 간병인을 지원인력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실제 간병 문제 해결의 큰 장애물은 간병서비스를 부차적이고 개인적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이에 기생하는 민간 공급자들이다. 특히 민간 공급자들은 인력관리소처럼 수수료만 가져간다.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간병비 부담으로 퇴원을 해버리거나, 막대한 간병 비용과 상호 책임전가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간병지옥이 따로 없다. 이젠 감염 관리뿐 아니라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공급해야 한다.

2021-05-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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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정치권, 경제계, 언론을 통틀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의료쟁점은 단연 ‘원격의료’다. 토론회, 공청회도 아마 수백번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임상현장에선 정작 ‘원격의료’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어떻게 유용하고 우수한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분들은 한국이 마치 모든 원격의료를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영상의학’은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돼 이제 의료현장에서 필름이 사라지고 있다.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상처 부위, 수술 부위 추적관찰은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한다. 환자진료기록 역시 전산화돼 각종 원격기기에서 색인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와 전화처방 역시 허용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십수년을 오로지 ‘의료법에 원격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있다. 우선 의료기기 회사와 민간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앱, 생체정보 취득 및 전송을 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를 팔기 위해 끊임없이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그중 하나가 ‘원격의료’의 법적 허용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이들이 파는 장비를 사용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는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상품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는데, 원격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효과가 있는 체외진단기기 및 스마트폰 앱은 지금도 사용 중이다. 이들로 건강보험상 진료비 및 추가 수가를 보장받겠다는 건데, 이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과하면 될 일이다.

다음으로는 경제관료와 투기꾼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체외진단기기, 거대 통신회사, 민간보험사 컨소시엄으로 ‘원격의료’를 매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식시장 등에 반영해 기업투기를 부추겨 한몫 챙기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력의 후원을 받는 언론과 청부과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효과나 환자편의보다는 뜬구름 잡는 장밋빛 광고만 쏟아낸다. 인공장기, 원격치료기기 등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실체다.

정작 한국은 실체가 분명한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의약품을 규제로 외면하는 까다로운 평가검증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너무 엉성하다. 한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나 재생의약품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도 못 할 정도다. 따라서 이젠 ‘원격의료’를 의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세력도 근거중심의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니 규제 완화를 검토’하자는 세미나를 열었다. 그렇다면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라도 해 보라고 권해 주고 싶다. 더이상 실체 없는 허풍으로 국민들을 귀찮게 하는 건 곤란하다. 이상한 나라의 아무말잔치는 이제 그만하자.

 

2021-04-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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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로 시작된 공공택지개발 투기 논란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을 제 주머니 불리는 데 이용했다는 데 그칠 게 아니다.

본질은 그동안 공공택지개발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공공택지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주변 상업지구를 민간불하해서 벌충해 왔다는 게 대표적이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나누는 구조 역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신도시로 불리는 거대 주거지구에 투기꾼들을 합법적으로 불러 모으는 토대가 됐다. 의료서비스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개발은 거점병원을 민간에 맡겼을 뿐 공공병원 건립은 안중에도 없었다. 개발된 지 30년이나 된 신도시인 일산, 분당, 평촌, 중동을 보면 주요 종합병원은 사립대학병원들이 꿰차고 있다. 신도시 주요 상가에는 아예 ‘메디컬빌딩’을 천명한 곳도 많다. 이런 시설에서 의료란 필수서비스가 아니라 돈벌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기에도 딱이다.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2013년 입주를 시작해 전체 10만명가량이 거주하는 도시인데도 아직 종합병원이 없다. 물론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즐비하지만 지역 주민의 적정 의료 공급을 위한 종합병원이 없는 점은 ‘신도시’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위한 의료시설용지는 2016년 이래 개발대상이었지만, 민간자본 입장에서 입지 문제와 수익성 때문에 불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이 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변경된 의료복합용지로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다. 그런데 SH는 이를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복합타운 조성 부지로 확정했다.

민간종합병원과 상업시설을 연계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공공택지개발계획에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주민 필수시설인 병원조차 부동산투기와 개발이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신도시개발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공공택지개발이라면 공공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필수시설인 학교, 소방서, 병원, 요양원, 체육시설 등도 공공시설계획을 우선해야 한다. 신도시 상가에 학원들이 즐비하더라도 학교가 먼저 필요한 것처럼, 민간의료시설이 상업지구에 늘어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속 공공의료기관 하나는 있는 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이다. 이름만 ‘공공’택지개발인 이런 문제 속에 LH 사태의 단초가 있었다.

이제라도 공공택지개발의 ‘의료복합용지’는 공공병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게 옳다. 당장 위례신도시의 의료시설용지라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적정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병원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작에 그런 체계를 갖췄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병상 부족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두고두고 아쉽기만 하다.

 

2021-03-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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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더 비싼 치료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외래 진료현장에서는 선택적 진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손보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 이 민간보험이 가진 문제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초기에 많은 가입자를 만들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의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주는 걸로 판매했다. 물론 그 뒤로는 조금씩 묻고 따지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공적보험조차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외래진료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애초부터 과도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상품이다. 거기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영역이 날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은 자양강장 수액치료나 차등병실료처럼 실제로는 효과나 가격효용성이 떨어지는 선택적인 진료행위(주로 비급여)가 주된 보상 내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가입자는 소위 ‘보험금 타먹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됐다. 병의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 아예 수액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치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이 생길 정도다.

이렇게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청구액이 늘어나자 보험회사가 보인 태도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가입자가 늘어나고 상품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보험금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올해도 엄청난 인상 폭이 예상된다고 한다. 즉 엉망진창 상품을 판매하고 뒷감당은 모조리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다.

물론 진짜 문제는 이런 황당한 불량품을 ‘제2의 건강보험’이니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는 헛소리로 허가한 정부에 있다. 이 불량제품은 이제 우리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비급여진료비로 목표 달성은 이미 물건너갔다.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킨 보험사들이 최근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니, 가입자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니 하면서 보험가입자의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려 한다. 데이터채굴사업과 영리적인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려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앞장서는 게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인지 금융민원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실손보험이란 독극물에 정부기관, 의료기관, 의료소비자 모두 중독되고 망가지고 있다. 오로지 보험사만 20조원 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냈다. 간혹 나는 친한 지인들에게 당부한다. 실손보험을 해지하라고. 실손보험은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파우스트의 영혼이 조금씩 잠식되듯이.

 

2021-03-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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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휠체어를 타는 환자들이 가끔 질문하는 치료법에 ‘줄기세포’ 시술이 있다. 중국으로 가서 시술을 받아 걷게 됐다느니, 손을 쓰게 됐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자면 귀가 솔깃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척수 손상 환자 커뮤니티에 해외 줄기세포시술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황우석도 하지마비 환자를 수년 만에 걷게 해주겠다고 호언하지 않았던가?

우리 사회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는 이미 오래전에 산업이 됐다. 해외로 환자를 보내 시행하는 1억원 넘는 시술이 횡행한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신속허가, 조건부허가 제도를 이용해서 부실한 임상시험으로도 일단 시판 허가를 얻어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주가를 띄우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의료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대의명분으로 호사를 누리곤 한다. 검증 중인 연구 과제조차 당장 임상현장에 도입하라는 요청도 많다. 환자들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산업은 과거 사기사업으로 불린 적이 많았다. 만병통치약 판매부터 불로장생 치료제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재생산된다. 수많은 사기 중에 건강과 관련된 야바위가 많은 이유는 선의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기 쉽고, 사기라는 게 밝혀져도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지난 수년간 줄기세포산업체들은 ‘첨단재생의료’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 결과 ‘첨단재생의료법’이란 기존의 임상연구와 다른 틀을 갖추는 법체계까지 완비시켰다. 이 과정에 환자단체, 연구 당사자들을 동원해 환자들을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해 끊임없이 더한 규제 완화까지 요청했다.

급기야 지난달 21일엔 정부가 ‘K재생의료’ 기본계획까지 발표했다. 건실한 재생의료연구 지원과 제대로 된 검증 과정 도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임상연구 외 치료받을 권리’라는 궤변으로 허가를 받기 전에도 상업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여러 가지로 마련한다. 희귀난치성질환(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해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가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실제 국제적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처럼 많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허가해 준 나라도 없다. 한국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중 단 하나도 주요 선진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줄기세포시술이 마구잡이로 가능한 예로는 항상 중국이 나온다. 향후 재생의료산업경쟁력에서 잠재적 경쟁자라는 수식도 따라붙는다. 그럼 왜 우리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수입하지 않는 것인가? 싸고 좋고 벌써 접종을 시작했는데 말이다. 중국 백신은 데이터 부족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중국산 무허가 줄기세포시술은 부럽고 따라해야 한다는 말인가.

 

2021-0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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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전쟁 상황이 된 지 오래다. 백신 보급까지는, 어쩌면 그 뒤에도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년간 한시적 의료체계 국유화,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매진해 왔다. 가령 독일은 이미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1만 4000개를 더 늘려 인구 10만명당 중환자실이 33.4개가 됐다.

한국은 10개뿐이다. 우리는 방역 성공에 취해 치료 대응을 등안시했다. 우리는 중환자 병상도 제대로 늘리지 않았고, 의료 인력도 더 충원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 했듯이 자원봉사자와 자발적 의료진 참여만 계속 독려하고 있다. 확진자 치료는 가뜩이나 빈약한 자원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도맡아 했다. 연말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환자를 제때 병상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훌륭한 군주는 용병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병은 일단 충성심이 낮고 점령지를 관리·감독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역학조사관과 질병관리청 본부 조직 말고는 상비군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지 않은 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주요 공공병원의 인력 확충은 거의 없었고 2021년도 본예산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놀랍게도 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병원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이조차 미온적이다. 언제까지 수익을 중심에 놓고 있는 민간병원에 의존해 치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정부 태도는 한마디로 소방서와 경찰서를 확보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하고 불이 났는데도 민간업체에 인력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거기다 정부에서 제시한 자원봉사 간호인력 일당은 30만원인데, 이는 코로나19 전담 지방의료원 간호사임금의 3배가량이다. 왜 임박한 파국을 막기에 급급해 용병 모집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상비군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줘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평상시에 공공인력에 들어갈 비용이 아까워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소방관과 경찰관 임무도 모조리 민간업체에 맡기자는 걸까?


지금은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전시상황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결국 사람 몫이다. 사람 목숨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상으로는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공공병원에 투자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선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용병으로 잠시 전투에선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상비군과 정규부대를 편성하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른 법이다. 2021년은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원년이 돼야 한다.

 

2021-0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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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를 찾는 외래 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 각종 근골격계 통증, 그중에도 단연 허리통증이다. 그런 환자들에게 무릎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달리기를 하라고 권하곤 한다.

사람이란 애초에 달리는 동물인 만큼 주기적으로 필요한 움직임이라는 건 생물학적, 진화론적 차원에서도 합당하다. 하지만 환자들은 물론이고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달리기를 시도하다 좌절하는 이유가 많은데 환경요인이 가장 크다.

우선 달릴 공간이 마땅치 않다.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깅을 할 만한 공원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 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는 환경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네 현실이다.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은 코로나19로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리기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도 한 원인이다. 일상생활에서 달리기를 하기에는 신경 쓰이는 게 여러 가지다. 출퇴근하면서 지하철까지 혹은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은 복장 문제도 있고, 제한적이다. 하지만 건강과 기본적인 근골격계 유지를 위해 달리기를 출퇴근 시간 등 일상에 병용할 수 있는 문화가 퍼진다면 운동 부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평상복을 입고 달리는 것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거두면 좋겠다.

잘못된 스포츠산업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달리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조차도 달리기용 복장, 신발 같은 도구를 갖추고 러닝머신에서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엉터리 상업정보 영향이 크다.

사실 달리기는 가볍게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간을 늘려 가면서 실천만 하면 된다. 생활 속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굳이 전용 신발을 살 필요도 없다. 등산 초심자가 고어텍스 전문 등산복을 구매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달리기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국민건강은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도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염려가 크다. 사교육 운동프로그램에 앞서 기초체력인 달리기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부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늘어나는 미세먼지와 전국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는 달리기를 맘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그나마 실내스포츠에 비한다면 야외 달리기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안전한 운동이다.

덤으로 달리기를 하면 심리적, 정서적 기분을 고양시킨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실내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의학적으로 엉덩이근육, 허리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 유지에 심폐지구력을 갖출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움직임을 통해 여러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달리기를 허하라.

 

2020-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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