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진료하는 대다수 환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치료는 ‘휴식’이다. 오랜 기간 반복된 동작, 부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질환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휴식을 통해 치료가 됐다. 사실 의학의 역사를 봐도 병원이 생긴 결정적 이유는 휴식의 중요성 때문에 입원을 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현실은 어떤가. 한국에선 아플 때 쉬는 게 가장 어렵다. 우선 아플 때 쉬면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유급병가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같은 직종에서만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는 질병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도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는 아파도 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다 노동시간이 길고, 대체인력은 적어 아파도 웬만하면 일을 하는 문화가 있다. 직장에선 아파서 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눈치가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아플 때 쉬는 부담은 대부분 개인 책임이다. 직장에서는 본인의 연차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정책이 없어서 쉴 수가 없으니 진료현장도 온통 빠른 치료에 집중한다. 해외에서는 2주 정도 쉬면서 관찰하는 통증질환도 당장 수술이나 주사치료를 하기 일쑤다. 약물사용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약을 먹어가면서 당장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쉬지 못하니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별도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로 빠른 복귀를 종용받는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상황인데도 수액치료를 하는 직장인들이 넘친다.
빠른 치료는 결국 과잉진료와 검사 남발로 이어진다. 의료기관도 교과서에 실린 정식 진료보다는 빨리 낫게 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 1차 의료체계도 없고,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의료체계까지 덧붙여지다 보니 한국 의료체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스톱’ 진료 홍보까지 나오는 상태다. 가만히 휴식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상당수 질환을 이런 속도전의 대상으로 만든 건 사회적 손실이다. 애초에 유급병가, 상병수당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우리 사회는 지불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한국에선 아플 때 쉬는 게 가장 어렵다. 우선 아플 때 쉬면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유급병가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같은 직종에서만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는 질병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도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는 아파도 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다 노동시간이 길고, 대체인력은 적어 아파도 웬만하면 일을 하는 문화가 있다. 직장에선 아파서 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눈치가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아플 때 쉬는 부담은 대부분 개인 책임이다. 직장에서는 본인의 연차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빠른 치료는 결국 과잉진료와 검사 남발로 이어진다. 의료기관도 교과서에 실린 정식 진료보다는 빨리 낫게 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 1차 의료체계도 없고,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의료체계까지 덧붙여지다 보니 한국 의료체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스톱’ 진료 홍보까지 나오는 상태다. 가만히 휴식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상당수 질환을 이런 속도전의 대상으로 만든 건 사회적 손실이다. 애초에 유급병가, 상병수당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우리 사회는 지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치권도 잘 알고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현재는 하루 4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는 1만명 대상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루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으로 아프면 쉬라는 시범사업은 황당하기만 하다. 거기다 코로나19 2년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1만명 수준의 시범사업 시행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주요 선진국처럼 이전소득의 80%까진 안 되더라도 하루 최저임금 수준의 병가수당은 공약대로 즉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수준인 이전소득의 최소 60% 이상을 26주까지는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최소 유급병가를 명시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권과 휴직권이 사회적 상식이 되고, 아픈데 계속 일해야 하는 인권유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말미에 쓰여 있는 ‘안정가료’의 의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이다. 진단서에 쓰인 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조속히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수준인 이전소득의 최소 60% 이상을 26주까지는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최소 유급병가를 명시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권과 휴직권이 사회적 상식이 되고, 아픈데 계속 일해야 하는 인권유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말미에 쓰여 있는 ‘안정가료’의 의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이다. 진단서에 쓰인 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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