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 올바른 먹거리

 

방송에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넘쳐난다. 과거 고전적인 건강식품은 녹용 흑염소 웅담 같은 자양강장식이었다. 최근에는 가공된 알약형태나 포장된 간편식 액상으로 보급이 확대된다. 그 결과 비타민정은 물론 유산균제제 관절제제 등이 선물용으로 각광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논하기 앞서 건강문제를 매일 복용하는 먹거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사실 환상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제외하면 관절염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화학성분이나 특정식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글루코사민의 경우가 효능을 일부 인정해 약품까지 진입했지만 장기추적연구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밝혀져 퇴출됐고 그외는 여전히 상당 부분 효과가 미지수다.

개별 건강식품에 대해 방송이나 광고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특정증상 개선에 효능을 과대포장하는 일이 허다하다. 문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방송을 보면 식품도 그 효능이 자주 분석된다. 예를 들면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부추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이 그러하다.

물론 따뜻한 생강차나 배즙 같은 걸 감기가 걸렸을 때 마시면 상기도가 진정되고 가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술 마신 다음날 꿀차를 마시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식품이 가진 효과는 있다. 하지만 특정질병에 특정식품이 치료제처럼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 식품이 있다면 이미 약품으로 개량됐을 것이다.

치료제처럼 효과있는 식품 흔치 않아

지금의 과도한 의료상품화는 의사를 만나고 약사를 만나러 가는 순간 뿐 아니라 언론과 광고에서 너무나 많은 건강정보를 공유한 나머지 ‘식품건강론’을 과도하게 설파한다. 식품건강론의 문제는 실제 중요한 먹거리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듯이 좋은 식사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먹는 것이다. 그런데 광고하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가공된 것들이다. 균형잡힌 식사의 일부도 될 수 없다. 가공유통하면서 보존하기 위한 보존제와 착향제 등이 더해진다. 보존제와 착향제는 화학물질이다.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점차 식품을 직접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가공식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데 있다. 2022년 서울시 먹거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주간 직접조리식품을 먹는 비율이 평균 59%에 지나지 않는다.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도 11%는 배달음식이다. 집에서 조리한 음식도 사실 상당부분은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햄 소세지가 기본반찬이고 마트에서 양념된 고기와 냉동식품, 가공된 소스류와 조미료는 없으면 안되는 식재료다.

이런 가공식품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건강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가공식품은 대체로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공되면서 정제돼 흡수율이 빠르다. 흡수가 빠른 식품은 대사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부터 심각한 건강문제의 원인이 된다. 빨리 흡수되는 만큼 몸에서는 빠른 속도로 소모하거나 축적되면서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장애를 유발한다. 현대인은 과거보다 운동량도 적다. 운동량이 적은데 가공식품으로 칼로리를 채우게 되면 심혈관질환으로 나타난다.

가공식품은 균형잡힌 영양소도 공급하지 못한다. 섬유질이 매우 부족하고 섭취할 때도 유동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씹지 않아도 소화되기 편하게 돼 있다. 우리가 씹어 음식을 삼키는 것은 단순히 저작을 통해 음식물을 으깨는 의미뿐이 아니다. 그 자체도 조화로운 두경부 운동의 일부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두경부 움직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기본토대다.

‘골고루’ ‘신선식품’ 먹기가 건강에 도움

먹거리 문제가 건강식품보다 훨씬 더 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정 식품과 건강의 연관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 신선한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 최소 가공한 상태로 규칙적으로 균형있게 섭취하던 과거 식단의 장점을 복원하는 게 건강식품보다 훨씬 중요하다.

유럽이나 일본의 장수마을의 공통점은 요구르트를 먹거나 음식을 조금 먹는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신선식품을 먹고 직접 발효시킨 음식을 먹는다는 데 있다. 직접 조리하고 조리를 위한 움직임이 건강을 위한 기본소양이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로 절약한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메꾸는 아이러니에 빠져있다.

끝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각광인데 신선식품으로 식단을 일단 바꿔보는 게 체중조절에서도 시발점이다. 건강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먹거리가 답이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센터장

https://www.naeil.com/news/read/503050

통증치료는 적절한 운동에서부터

 

통증은 원인이 다양하고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도 중단후 악화되고 다시 치료를 하거나 이곳저곳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이 흔하다. 주로 주변에 소문이 난 의사를 찾아가곤 하는데 최초 진단이 잘못되거나 통증의 원인을 최초 진단의사가 놓친게 아니라면 이런 접근은 통증치료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통증은 대체로 여러 질환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도 양상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원인질환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신경질환으로 인한 통증도 신경학적 치료가 된다면 좋아지고 신경손상이 남아있다면 약물 등으로 관리하면서 보게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특히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관절염과 염좌 인대손상 퇴행변화로 인한 허리통증 어깨통증 팔다리통증은 낙상이나 외상같은 급성기 손상이 아니면 대부분 오랜 문제들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은 누적된 결과로 첫째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동작을 반복해 생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의사를 만나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그 원인인 자세와 동작이 교정되지 않으면 통증치료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좋아졌다가도 금새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자세와 동작교정이 잘 되지 않아 강한 진통제를 먹기 시작하면 약물의존성도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강한 진통제 의존하면 안돼

이후에는 약물이나 주사치료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골격계 관련 통증 때문에 처음 의사를 만나 문진과 병력청취 검사를 통해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자신의 자세와 동작을 최대한 교정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이런 원인해결을 하지 않고 더 나은 처치나 더 나은 의사를 찾는게 답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병원을 전전하면서 과거 진단과 검사기록을 가지고 새로운 의사를 만날수록 통증조절의 강도가 올라가고 원인 해결은 요원할 수 있다. 그런데 임상현장에서 보면 상당수 환자들이 자세나 동작을 스스로 교정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는 기초체력문제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비롯해 경제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세와 올바른 동작을 유지할 기초체력이 부재해 알고도 교정을 못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본인의 기본근력과 자세유지력이 떨어져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 때문에 통증치료에는 운동이 필수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맞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동작유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초체력을 보유해야만 통증으로 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항상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묻는다. 물론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의 근골격계 통증보단 운동을 하다가 조금 다치는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다.

무엇보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통증은 최소한 자세와 동작 교정의 여지가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잘못된 자세를 바꿀 기본토양도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운동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체육으로도 충분히 통증조절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볍게 집 주변을 달리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더 훌륭하다. 하루 30분정도만 가볍게 달려 통증의 상당부분이 호전된 경우를 많이 봤다.

기초체력 유지해야 통증 악순환 막아

관절염이나 과체중으로 당장 달리기가 어려운 경우는 실내자전거도 좋다. 본인이 좋아하는 방송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30분정도 가볍게 자전거페달을 돌린다면 기초적인 유산소능력은 향상이 되고 기본체력이 보강된다.

통증치료에서 운동을 강조하는 맥락에는 움직이고 조금 더 숨이 차게 움직여 심박수를 올리고 그런 움직임으로 코어근육과 팔다리 근육을 모두 가동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뜻이 있다.

만약 이런 생활체육이 유지된다면 이야말로 관절염과 요통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이 될거라 확신한다.통증치료의 답은 병원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생활체육 속에도 있다. 끝으로 과도한 운동도 통증을 유발한다. 운동에 과몰입해 있는 분에겐 과유불급이란 말씀을 드린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생활속에 있다.

https://www.naeil.com/news/read/480204

혼합진료금지는 의료의 가치 문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금지를 언급했다. 언론을 보면 ‘혼합진료금지’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전문가 인터뷰가 있고, 일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혼합진료를 대부분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선험적인 평가부터 난무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혼합진료’는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범위와 그 범위 밖의 의료행위, 약제 등을 섞어 진료하는 걸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합진료 천국이다. 우리 시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진료가 당연하다고 느낀다. 거꾸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만 받는 경우나 비급여진료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섞이게 된 것은 건강보험을 시작할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다. 급여 진료행위나 약제가 적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게 허용됐다. 문제는 건강보험 총재정이 100조원을 바라보고, 경상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가는데도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가 안되는 혼합진료를 방치한 것이다.

급여완결적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혼합진료 금지가 상식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비급여진료를 섞을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는 건강보험 진료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공급을 위한 것이란 이념 때문이다. 일본 의사회의 핵심 강령이기도 하다. 빈부격차나 권력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건강보험의 목적임을 일본의사들은 알고 있었다.

둘째는 건강보험진료 영역은 일본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존심이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본의사들이 재빨리 그 진료행위나 약제를 급여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진료가 일본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들의 총합이고 자존심이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혼합진료가 허용돼 의사들이 건강보험급여를 만드는 데 열심이지 않다. 환자가 돈만 더 내면 비급여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입장에선 초과이익도 거둘 수 있어 굳이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병원의 상당수가 비급여로 수입을 충족해 급여보상체계나 기초는 빈약하게 방치됐다.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비급여는 한국의료의 골치덩이가 됐다.

때문에 단순히 혼합진료가 당장 좋은가 나쁜가 가능한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제 급여완결적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대전제는 의료공급자와 수용자 사이의 정보불균형이다. 이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주치의’가 필요하고 국가가 면허를 통해 의료인을 관리하고 약품과 의료행위를 허가한다. 즉 국가가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약제와 의료행위를 엄선하는 셈이다. 정상국가에서는 보험진료를 선택하느냐, 비급여를 선택하느냐만으로도 명확한 기준점이 마련된다.

혼합진료금지로 환자 선택권 보장해야

그런데 이를 섞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어떤 환자도 효용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선택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처럼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환자들의 진정한 선택권이 발휘될 수 있다. 의사들은 환자 선택권 문제로 비급여진료를 옹호해선 안되며, 꼭 필요한 약제나 치료재료라면 그 과학적 근거로 급여화를 해 나가는 게 할 일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https://m.naeil.com/news/read/5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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