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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예정된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아래 보장성 강화안)을 3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보장성'이란 전체 총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이 80%선인데 비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간병비 제외하고도 고작 62%선이다. 즉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그마저도 이명박정부 이후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원래 지난번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이 2013년에 만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작년에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료비 경감계획보다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몰두하느라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안을 간단히 살펴보자.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언뜻 보면, 내용이 휘황찬란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이행과 관련된 항목(7대 과제)을 제외하면 몇 가지 항목을 나열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4대 중증질환 관련 이행 계획도 약속과는 달리  본인부담금을 25% 정도 경감하는 수준에 그쳤다(관련기사 : "박근혜 복지 공약, 이래서 '사기'다").

복부초음파는 배제하고 위밴드수술을 포함?

가장 심각한 건 전체 보장성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이번 안이 담고 있는 건 고작 비급여에도 본인부담 영역을 차등(80%~50%)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해 '중증질환' 보장률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증질환'이 무엇인지도 애매하거니와 '선별급여'를 도입하면 개선될 것이란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비급여 항목들이 평균 본인부담금의 2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몇몇 항목을 급여범위로 포함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말 한 나라의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안은 보편적 접근을 포기하고 선별적 접근만 나열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만 일부 강조점을 두고 나머지 내용도 나이별, 질환별로 나누었다. 그나마 포함된 항목들도 비용효과는 물론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것들이다. 복부초음파(4대 중증질환만 보험 적용 중)는 배제하면서 비만치료로 거론된 위밴드수술과 캡슐내시경 등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 예다. 또 원래 국고에서 하던 난임수술 지원이나 결핵환자약제비 지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꼼수도 썼다. 

사실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안이라면 이런 항목별 논의와 같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단순히 현재 치료 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환자들이 내는 '법정본인부담금'만 인하해도 된다. 일례로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은 20%나 된다. 만약 장기 입원을 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2007년 암이나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포함한 것이다. 당시 법정본인부담금을 10%에서 5%까지 인하하였다.

그렇다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을까?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20%인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을 모두 없앤다고 가정하면 약 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2012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흑자가 4조 원 정도임에 비추어 볼 때, 당장 재정부담 없이도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비급여부담이 20% 정도 남기 때문에, '무상의료'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경감은 거론조차 안 하면서 병원들이 급여화해 달라는 항목 하나,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병원들의 민원처리를 하는 데만 1년을 낭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항목 하나, 하나를 크게 포장해서 광고한다. 위밴드수술, 캡슐내시경, 표적항암제에 보험 적용이 중요한지, 모든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법정본인부담금 경감이 중요한지는 누가 봐도 뻔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실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경제적 이유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두 소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번 보장성 강화안은 지금의 건강보험 흑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낮은 재정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출과 수입 일치해야 하는 '건강보험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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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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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안은 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고작 연평균 1.3조(공약이행사항 제외 시 연 3500억 원 수준) 정도의 예산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하겠다고 밝힌 점은 이를 더 명확히 해준다. 지난해 낸 4조 원의 흑자는 어디로 가고, 1.3조 원만 투자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를 난 잘 모르겠다. 

원래 건강보험재정계획은 지출과 수입이 일치하게 세워야 한다. 건강보험은 매년 전년상황을 고려해 보험요율 및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16년末)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을 언급했다. 

실제로 2016년까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원이 명시되어 있을 뿐, 지난 법안 도입 때(2010년)도 국고지원을 줄이려 한 바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고지원을 축소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계속 저축하면 국고지원금 축소의 명분이 커지므로, 정부는 남는 건강보험 흑자를 쓰지 않을수록 이득일 것이다. 그러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서민 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에는 병원 통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병원들이 급여화를 주장하는 항목에 대한 보상에만 치중하다 보니, 비급여 의료비 경감을 위한 중요한 계획은 모두 빠져 있다. 그동안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비급여를 포함한 연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경감책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도입과 지불제도 개선 등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재정을 탓하거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이를 회피했다. 그러는 사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2조 원을 넘었다. 국민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생색내기용 보장성 강화안을 과대 포장해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낮은 보장성, 의료 이용 불균형 심화

이런 한국의 낮은 보장성은 의료 이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병원을 이용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부자들은 병원 이용 힘들지 않지만, 가난할수록 높은 본인부담율 때문에 병원이용을 자제하게 되는 구조다. 사실상 부자들에게 유리한 의료제도인 셈이다. 

'송파 세모녀'가 빈곤층으로 추락한 원인 중 하나가 가족들의 병원비였다. 가족 중 한 명만 아프더라도 중산층 가족 모두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백지화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반면 병원과 제약회사, 그리고 민간보험회사에게는 한없이 자상하다. 

국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이러한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 이번 보장성 강화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생색내기용 선별적 보장성 강화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는 정권의 지지율이 조만간 제로(0)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0722033.html


[기고] 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입력 2014-01-28 16:02:40l수정 2014-01-30 16:18:12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흑자는 경영성공의 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료제도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환자들이 경제위기 떄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경제가 어렵다고 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한국은 지금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만65세 이후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가 되며 그 속도는 OECD국가중 최고로 빠르다.

사회적으로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국민건강의 측면이나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뜻한다. 실제 한 사람의 평생의료비의 90%이상이 65세 이상에서 지출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마지막 9년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이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을 주된 대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매년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한다는 점은 노인들조차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충족 의료가 노인들에서도 더욱 확산된다는 뜻이다.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의 한 노인이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의 한 노인이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다.ⓒ민중의소리




나이 들수록 더 아프지만, 치료는 더 못 받는다

흔히 노인이 되면 잘 걸리는 질환을 일으켜, 노인성질환이라고 부른다. 노인성질환은 매우 광범위한데,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노인성치매,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을 통칭한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사소한 낙상에도 쉽게 발생하는 골절, 심혈관계 질환인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까지 포함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은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질환의 악화 방지, 장기요양환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의료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질환이 잘 치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성 질환으로 불리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의 경우 이미 한국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2010년 기준으로 당뇨병 24.7% 고콜레스트롤증 86.4%로 당뇨병은 60세 이상 노인의 다섯 명중 한 명꼴이다. 당뇨병의 숱한 합병증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이제 국민들이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 즈음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이런 만성질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지금도 TV를 보면 각종 건강프로그램에서 대증요법, 운동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을 선전한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대응방법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당뇨병과 같은 하나의 만성질환만 보더라도 해결책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환자 개개인이 운동을 배우고, 약을 먹고, 혈당을 측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도리어 노인 환자들은 약값을 좀 줄여보겠다고 보건소를 방문하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곳을 방문한다. 노인들이 운동을 할 공간은 없고, 그나마 시설이 좋은 곳은 비싸다. 제때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들, 부부노인들이 서로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 그나마 몸에 좋은 식재료는 비싸다.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하는데, 과자나 사탕으로 열량 채워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노인의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고, 가난해서 더 잘 아프고, 더 잘 아픈데도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신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연금제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라는 자신의 핵심 공약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보험으로써의 보장률이 너무 낮다는 반증이다. 즉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들고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가야만 치료 받을 수 있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노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무서운 비급여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이 자식이 무서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의 공약조차 폐기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노인 자살율도 높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폐지 수거 노인

한 노인이 후암동에 위치한 고물상으로 수거한 폐지를 팔기위해 가고 있다.ⓒ이승빈 기자



노인성질환의 유일한 해결책, 공적보장제도의 도입

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성 질환의 해결은 사실상 공적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 아무리 올바른 예방책과 약물치료, 운동치료를 하려고 해도, 낮은 보장성의 건강보험과 노인빈곤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층은 군사독재시절에 열심히 일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분들에게 인간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이 분들의 노고에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업들의 목적세 및 각출금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기업부담을 늘려 보장성을 확대 해야 한다.

이런 토대에서야 의사들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노인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허울뿐인 노인질환대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2013년 10월 11일 SBS전망대



[한수진의 SBS 전망대] 병원 맘대로 '묻지 마 상급 병실행'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병원에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측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이 다 찼으니 보험이 적용 안되는 상급 병실에 입원하라고 종용하는 일이 일상적이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 측 농간에 환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급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6인실을 많이 짓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런 방안으로는 부족한 6인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병실 문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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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병원에 갔더니 입원은 하라고 하고 돈은 없는데 6인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 나면 옮길 테니 일단 2인실로 옮기랍니다.

이런 상황 경험하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정부 조사 결과 본인의 의사와 없이 비싼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험을 했던 환자가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이나 되는데요.?이제야 정부가 이 문제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놓고도 미흡하다.이런 지적이 있는데요.어떻게 고쳐야 할 지.

관련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일단 정부가 이번에 상급 병실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비싼 병실 이용하고 있었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환자의 60% 본인의사 상관없이 상급 병실 이용했고요.

특히나 1인실이나 2인실 같이 훨씬 더 고가의 병실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지만 3~5인실 같은 경우 70% 이상이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입원실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6인실이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그렇고요.

물론 병원이 임의로 4인실, 5인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6인실이 기준 병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일반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하루 얼마나 되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일반 병실 입원비는 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2인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원.

1인실은 40만 원까지 추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떻습니까. 1인실이나 2인실.

편하다는 것 말고 치료 상에서 다른 것이 있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다른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실이나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병원 측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 이런 상급병실 입원 같은 것은 병원 마음대로 정하면 되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것이요.

1인실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 병원 상위 5개는 48만 원 수준인데 일반 병원들은 1인실이 6만원 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벌어질 정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지금 응급실 통해서 병원가실 때 보면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6인실이 없다고 상급병실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 6인실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 중환자를 보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이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빅 5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병원들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일반 병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병원은 일반 병실이 70%라고 하면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5개 병원은 일반 병실이 5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병원 지을 때 일반 병실, 상급병실 몇 대 몇으로 만들어라. 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그 기준이 아주 유야무야 한데요.

원래 기존에는 병실의 50%를 일반 병실로 하면 나머지를 전부 1인실이든 2인실이든 전부 인정해주었고 문제가 많아서 2011년 9월에 그나마 그 이후에 새로 짓는 병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병원이나 이런 빅5 병원들도 병실의 70%를 일반 병실로 하라고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병상을 다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50%만 넘기면 되는 법적 규정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대형 병실은 일반 병실이 이렇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당연히 이런 중환자들을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요.

중환자를 본다는 것은, 그 분들은 응급실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 비율을 낮추어놓고 나머지 1~2인실로 수익성을 갖추어도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상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병원들이 환자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반병실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병상 차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워낙 높습니다. 투자대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그런 유혹을 느껴 처음에 건설시에 그렇게 건설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정부가 상급병실제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어제 개선 관련한 토론회도 있었고요. 개선안이 나왔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어제 개선안이 나왔는데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요약해드리면 1항과 2항으로 두 가지 제시했는데 일반 병실 비율 높이는 안이 있고 2인실에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하겠다는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실 비율을 늘리는 것은 더 늘리면 좋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병실이 다 찼을 경우 결국 1~2인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응급환자는,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문제는 이 안에 보게 되면요.물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하면서 일반 병실 병실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준 병상 비율을 70% 로 정했을 때 이 비율보다 10% 상회한 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의 가동률이 1~2인실 같은 차등 병상 가동률보다 높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 병원이 일반 병상을 잘 운영했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더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놓고 금액을 지원할건지.말건지.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일 MBC뉴스24

http://imnews.imbc.com/replay/nw2400/article/2899976_5798.html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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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오는 10월부터 고혈압과 감기, 소화불량 등의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의 절반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편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질환의 경중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반발도 큽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안녕하세요. 

◀ANC▶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대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현재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인데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50%까지 종합병원은 40%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ANC▶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3차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차례대로 가면 이렇게 부담하지 않습니까?아니면 어차피 끝에 가서는 다 똑같이 50%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30%를 병원급까지는 부담을 하고요.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ANC▶ 

1종, 2종에서 3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약재비가 높아지는 겁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증의 진단에 대해서 일단 진단에 대해서 초기에만, 초진의 경우에만 그렇게 진료하는 걸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C▶ 

최고 67%가 오르게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약값 부담률을 높일 질환을 52개로 확정을 했는데 주로 가벼운 질환으로 정했다고요.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원래 이게 지난 1월에 약제비 인상 최초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질환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쪽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원래 경증으로 다시 조정해서 나온 안입니다. 

◀ANC▶ 

국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을 인상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동네 의원으로 가는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환자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자부담이 실제로는 가중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낮추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ANC▶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과 동네의원간의 역할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고 밝혔거든요.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는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해서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우선 이미 2009년에 상급종합병원, 저희가 얘기하는 대형 병원에 환자 부담금을 10%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있고요. 

복지부도 알다시피 동네의원하고 대형병원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용부담 차별화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천박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C▶ 

의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했다고요, 이 안에 대해서?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의사협회에서 원래 작년에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건의안을 냈는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진료비 인상이나 초진기능 기준 완화, 휴일진료비 휴일적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복지비용에 부담이 없이 환자 부담만으로 들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건의사항만을 수용한 경우입니다. 

◀ANC▶ 

그러면 이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두고 같이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리를 해서 종합병원측은 입원환자 치료를 하고 외래시스템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고요. 동네의원에서 기본적으로 외래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바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미국도 하고 있는 주치의제를, 지정의사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처럼 주치의를 방문할 경우에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C▶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8046&PAGE_CD=N0001&CMPT_CD=M0016


박근혜 복지 공약, 이래서 '사기'다

[주장] 누더기와 기만으로 일관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13.10.24 16:43l최종 업데이트 13.10.24 16:43 정형준(red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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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들을 폐기하거나 뒤집었다고 지적하며 오리발을 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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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폐기와 개악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인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공약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집권 1년차부터 거짓말쟁이의 오명을 쓰게 될 듯하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만큼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복지 공약이 또 있었는데,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이다. 사실 '1백 퍼센트 국가 책임'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이 공약은 이미 작년 대선 토론회 때부터도 논란이 됐다. 우선 100% 보장에 간병비가 들어 있냐는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TV 방송에서 '간병비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도 하기 전인 인수위에서부터 '간병비' 제외를 기정사실화 해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인사청문회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복지 공약이 '선거캠페인'이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급기야 4월 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 기획단'을 꾸린다고 하여 사실상 3대 비급여를 다른 논의테이블로 이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진료 부분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두어 환자가 50~70% 부담하는 공인 비급여를 신설하려 하고, 급여범위 본인부담액도 전액 면제에서 후퇴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영역(치료 영역)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종안에서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껏해야 이전보다 25퍼센트 정도 경감되는 안이 제시됐다. 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또한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 

이처럼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기 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한국 역사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폐원 시도가 일어났다. 바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시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 했다.

첫째, 일단 지자체의 복지 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내세웠다. 즉,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 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은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 부분에서는 쩨쩨한 복지 확대는 생색내기로 하더라도, 공급 부문에서는 병원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메디텔', '보험업의환자 유치·알선',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계속하면서, 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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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대선은 캠페인으로 캠페인과 정책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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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공약은 국민을 기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해도 애초부터 최소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포함된 '보장성 100%'를 박근혜 정부는 상정했던 것이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것은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발뺌을 넘어, 아예 그 공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약 시 내놓은 안과 다르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중 수술'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 원, 선택진료비 2100억 원으로 과소 추계했다. 

무엇보다 뇌졸중과 같은 핵심 뇌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추후관리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 제외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중풍 걸린 어르신들의 재활치료가 당연히 '국가보장 100%'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우선 급여 적용을 한다고 광고를 하는 대목도 문제다. 사실 수 년 전부터 초음파의 급여화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양 생색내면서, 급여의 확대범위를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한 것을 공약이행으로 봐야 하는가?

원래 계획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하면서 무려 271만 명이나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는 초음파 급여화의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이전 정부 때의 계획에 자신의 공약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생색내기만 하려 한다.

또한 돈 문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조차 그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생긴 건강보험의 흑자를 재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려면 왜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조차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를 이용해 정권은 생색만 낼 뿐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 또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다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건강세' 등까지 거론한다. 즉,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자본의 배는 불려주려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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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복지확대 공약 걸고 당선되니 오해라네"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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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재, 검사 등(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차등 급여구간을 두려고 한다. 병원들이 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중에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30~70퍼센트만 지원하는 선택구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 받던 각종 검사 비용 등의 가격이 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성형, 미용 등)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반쯤 인정해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이런 진료를 크게 늘릴 것이다. 다른 모든 진료가 그렇듯 환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동안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던 민간보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니 일석이조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은 필요 없게 돼 소멸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조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민간보험에 직격탄이 되고, 이를 막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게도 사활을 걸 문제다. '선별급여'라는 꼼수가 나온 이유다. 앞서 주장했듯이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민간의료보험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게 해 주고, '메디텔'이라는 의료호텔을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로드맵은 기껏해야 환자의 부담을 이전보다 25% 정도 경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00%는커녕 50%도 안 되는 개선인 것이다. 원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내 보장성이 90%~95%이다. 가장 보장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한 보장성 강화안조차 겨우 25% 경감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완전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 그리고 병원자본의 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공약은 완전 누더기에 사기가 돼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거짓말, 생색내기, 꼼수로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 보였다. 혹여라도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자신의 복지공약만큼은 '신뢰와 약속'에 따라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약속을 어긴 만큼 정권의 '리콜' 역시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3910


박 후보님, 아픈 사람에게 말장난 하면 곤란합니다

[박근혜 의료 공약 분석①] '4대 중증질환 국가 100%부담' 의 허구
박근혜 후보 공약집이 지난 10일 발표되었습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의 실제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글의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부담'의 허구
2) 응급의료의 개인 책임화 
3) 임플란트 보험화, 과연 적절하고 가능한가
4) 노인 간병비, 가족이 사회봉사로 해결?
5) 영리병원 찬성 및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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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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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측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선거를 9일 앞둔 시점에서야 공개했다. 그간 각종 TV토론은 물론 정책토론도 외면하더니,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공약집을 공개한 형국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공개적인 정책평가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후보는 거리 걸게용으로 몇 가지 보건의료공약 슬로건을 공개한 바는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관심있게 보았고, 또한 그 구체적 실현 방침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다. 어떤 지역 걸게에는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이라는 구호까지 걸려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 공약이 흐뭇했을 것이다. 중병에만 걸리면 되돌아오는 무서운 병원비 폭탄을 일부라도 없애줄 거라고 희망을 걸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치고는 놀라운 진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 공약이 가장 궁금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필자로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의 핵심에 대해 어떻게 국가책임화를 할 것인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막상 이번에 공개된 공약집을 보면 '말뿐인 잔치에 먹을 건 하나도 없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일단 4대 질환만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높인다는 점은 차후로 두더라도, 원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박근혜 후보의 안보다 후퇴한 안이 들어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4대 질환에 대해 '비급여포함 보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공약집에는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뿐더러, '비급여'라고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라고 애매모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에서 선택진료비(특진료)와 병실차액료는 비급여항목 중 항상 1,2위를 차지하며,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55%를 넘는다. 이런 이유로 선택진료비, 병실차액료, 그리고 고스란히 돌아오는 간병비가 의료비 중 국민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라고 불리고 있다. 게다가 종합전문병원에 가면 대학교수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선택아닌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고, 보험적용이 되는 6인실 병실은 늘 없다고 하니 보험이 안되는 병실에 입원을 해야 하고, 간호인력이 OECD 30개 국에서 최하위인 한국에서 간병은 가족의 책임이거나 고가의 비용이 아니던가?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다인병상 확충 그리고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간병비 국가 부담에 대해서 부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질환에 대한 "국가부담 100%" 라는 말인가? 결국 박근혜 후보가 이이야기하는 '비급여 진료비'란 MRI나 초음파 같은 비급여 검사와 비급여 약품을 포함하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제는 4대 질환에 대해서만은 비급여 검사라도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일까? 일상적인 검사에서 4대 질환으로 판정될 시만 비용을 국가가 내고, 4대 질환에 해당되는 진단이 안 나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국민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미 환자들이 겪어 보았을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다. 뇌 MRI의 선별적 건강보험적용(급여화)은 의사로 하여금 뇌질환을 의심하여 뇌 MRI를 찍었다가, 정상판정이 나오면 검사를 비급여화 하는 악습을 만들고 있다. 돈 없는 환자들은 4대 질환으로 진단되면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없으므로, 검사 후 정상판정보다 차라리 병에 걸리기를 바래야 하는 슬픈 현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독 박근혜 후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듯이 보이는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 및 다양한 질환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질환과 관련되지 않은 합병증에 대해서는 솎아내서 보상해야 할까? 예를 들어 당뇨와 암이 동반된 환자가 손발이 저릴 경우 말초신경염이나 혈관염이 당뇨로부터 왔는지, 암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항암치료에서 비롯되었는지 의사들이 밝혀야 할까? 그리고 퇴행관절염이 있는 뇌졸중환자의 통증을 어디까지 치료해야 할까? 편마비로 인해 퇴행관절염이 심해졌다고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은 공약 자체도 사실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다른 중증만성질환(간질환, 만성신부전환자등)과 본인부담금을 두고 싸움을 붙이는 꼴이다. 더우기 연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중 85%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등 3개 질환 예외 환자다. 누가 어떤 질환이 더 무상으로 진료받아야 한다고 선별할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진료비의 건강보험적용(급여화)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물론 특정 질병의 보장성 강화도 공약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집권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선별된 질환에만, 그조차 핵심인 3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현실에 비추어 약간의 진전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물론 우리는 이미 TV를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암은 보장합니다' 같은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숱하게 보아왔다. 아마도 의료영리화를 지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바라는 박근혜 후보의 머리 속에는 건강보험에도 이런 민간보험 상품 광고가 적격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에게 말장난을 해서는 곤란하다.

덧붙이는 글 | 정형준 기자는 의사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입니다.


2013년 10월 4일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684847.html


[기고]박근혜 대통령, 대선토론서 “간병비도 보장” 큰소리치더니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대선후보토론 문재인 박근혜 후보

대선후보토론 문재인 박근혜 후보ⓒKBS 생중계 캡쳐



최근 ‘기초연금 20만원’ 공약 폐기와 개악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인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공약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집권 1년차부터 거짓말쟁이의 오명을 쓰게 될 듯 하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만큼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복지 공약이 또 있었는데,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이다. 

대선 TV토론서 “간병비도 보장한다” 큰소리치더니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이 공약은 이미 작년 대선토론회 때부터도 논란이 되었다. 

우선 100% 보장에 간병비가 들어있냐는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TV 방송에서 ‘간병비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도 하기 전인 인수위에서부터 ‘간병비’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여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에 이르러는 이런 복지 공약이 ‘선거캠페인’이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급기야 4월 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 기획단’을 꾸린다고 하여 사실상 3대 비급여를 다른 논의테이블로 이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말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진료 부분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두어 환자가 50-70% 부담하는 공인비급여를 신설하려 하고, 급여범위 본인부담액도 전액 면제에서 후퇴하였다.

결국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또한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 

국민을 기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백번 양보해도 애초부터 최소한 선택진료비와 차등병실료는 포함된 ‘보장성 100%’를 박근혜 정부는 상정했던 것이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것은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발뺌을 넘어 아예 그 공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약 시 내 놓은 안과 다르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중 수술’ 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원, 선택진료비 2100억원으로 과소추계했다. 무엇보다 뇌졸중과 같은 핵심 뇌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추후관리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 제외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우선 급여 적용을 한다고 광고를 하는 대목도 문제다. 사실 수년전부터 초음파의 급여화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양 생색내면서, 급여의 확대범위를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한 것을 공약이행으로 봐야 하는가? 어찌 보면 이는 초음파 급여화의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태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이전 정부 때의 계획에 자신의 공약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생색내기만 하려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하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비판했다.ⓒ김철수 기자


복지공약조차 지키지 못하면, ‘정권 리콜’ 각오해야 

또한 돈 문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 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조차 그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남은 건강보험의 흑자를 재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려면 왜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조차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분으로 정권은 자신의 생색만 낼 뿐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 또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로드맵은 기껏해야 환자의 부담을 이전보다 25%정도 경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00%는커녕 50%도 안 되는 개선인 것이다. 원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내 보장성이 90%~95%이다. 가장 보장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한 보장성 강화안조차 겨우 25% 경감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완전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거짓말, 생색내기, 꼼수로 자신의 정책을 드러내 보였다. 혹여나 이제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자신의 복지공약만큼은 ‘신뢰와 약속’에 따라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조차 개악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권의 ‘리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끝>


2013년 10월 12일 레프트21(113호)

http://left21.com/article/11484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하자마자 인수위 시절에 간병비를 제외한다고 밝혔고, 취임 후에는 3대 비급여(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모두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약은 점점 누더기가 돼 갔다. 지금은 사퇴한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약이 ‘선거 캠페인용’일 뿐이라고도 했다.

6월에는 비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 영역(치료 영역)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종으로는 4대 중증 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껏해야 이전보다 25퍼센트 정도 경감되는 안이 제시됐다.

4대 중증 질환은 원래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5~10퍼센트밖에 안 되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다. 이 구간의 보장성을 1백 퍼센트로 만드는 것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사기였다.

이처럼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기 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한국 역사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폐원 시도가 일어났다. 바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시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ㆍ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 했다. 일단 지자체의 복지 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내세웠다. 즉,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 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은 것이다.

둘째, 그나마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 부분에서는 째째한 복지 확대는 이루더라도, 공급 부문에서는 병원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메디텔’, ‘보험업의 환자 유치ㆍ알선’,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계속하면서, 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

그나마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국민들이 병원을 가지 않아 생긴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하는 방안만 제시한다.

의료비 상승

또한,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건강세’ 등을 거론했다. 즉, 의료민영화는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재, 검사 등(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차등 급여구간을 두려고 한다.

병원들이 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중에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30~70퍼센트만 지원하는 선택구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 받던 각종 검사 비용 등의 가격이 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성형, 미용 등)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반쯤 인정해 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이런 진료를 크게 늘릴 것이다. 다른 모든 진료가 그렇듯 환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동안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던 민간보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 주니 일석이조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은 필요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조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민간보험에 직격탄이 되고, 이를 막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게는 사활을 걸 문제다. 선별급여라는 꼼수가 나온 이유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민간의료보험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ㆍ알선할 수 있게 해 주고, ‘메디텔’이라는 의료호텔을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 그리고 병원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공약은 완전 누더기에 사기가 돼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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