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 의료의 ‘막장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또 집단 진료거부가 벌어졌다. 2020년과 같이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자 중환자 진료, 응급진료부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값싼 전공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대가다. 한국은 병원인력 기준이 없다. 의사인력은 최소기준만 있고, 간호인력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래서 병원들은 최소인원만 고용하고, 싼 수련의를 많이 고용하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전공의가 없으면 진료과가 운영되지 않기도 한다. 2년 전 모 대학병원의 소아과 입원중단 사태 원인도 비슷했다. 즉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알았던 시장의료 문제를 우리는 방치해왔다.

진료거부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손을 벌렸다. 지방의료원, 군병원 등이 진료시간을 늘리고, 진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재난상황의 구원자는 늘 공공의료기관이었다. 메르스, 코로나 시기 환자 대다수는 공공병원이 진료했다. 감염병 시기마다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단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재난이 끝나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진료 때문에 발생한 적자도 메워주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병원은 더욱 부실화됐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협회는 8개월간 진료거부를 선동했다. 그 결과 당시 국가와 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공공병상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 부문은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재정당국과 의료민영화론자들이 다시금 득세했기 때문이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는 한국에서 의사집단의 기득권 저항을 여러 차례 불러왔다. 1966년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집단행동이 자제됐지만 1995년 의대 신설 때도 비슷한 협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0년 의대 증원 사태가 있었다. 즉 작금의 사태는 시장만능 의료체계에서 예측된 일이다.

결국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한 30% 수준의 공공병상을 갖고 있었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준이 있었다면, 개원의사들이 시장경쟁이 아니라 주치의제나 환자등록제하에서 일차의료가 기능했다면, 애초에 지역의사 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 의사를 보유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병원은 고사시키고, 민간병원에 수가를 더 주고, 일차의료는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나 비대면진료로 운영하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직업선택의 자율을 논하며 거부한다. 되레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위해 의사들이 앞장서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배치계획과 재정지원이 없는 의대 증원안이 개혁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숫자뿐인 의대 증원안은 사교육시장에선 호재지만, 의료현장에선 모순의 카오스일 뿐이다. 배치계획을 숫자부터 발표하고 수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주의적이다. 의료인력을 배치할 계획과 지역병원 확보도 없이 시장에 의사를 많이 배출시키면 소위 ‘낙수의사’가 발생할 거란 생각이라면 이는 국가기능 포기다.

의대 증원을 한다고 파업하는 의사들이나, 배치계획도 없이 의대 증원안을 발표하는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런 유례없는 사태는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공통점 때문이다. 비슷한 시장만능주의자들끼리의 싸움에 결국 국민들 등이 터지고 환자들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넋 나간 시장주의 정부 모두를 막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복원하는 정치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의사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02281957005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인건강정보 갈취 위장 법안이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를 쉽게 취득해 이용할 수 있는 악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법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그것이다. 법안명만 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가 무엇인지, ‘보건의료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도입 취지도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술이 발전한다고만 되어 있다. 요약문을 읽어봐도 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초법성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이 법은 개인정보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 규정된 제3자 제공범위를 무시하고 개인 건강정보가 쉽게 전송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위험성과 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제한 사항을 하위 행정법안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재규정하는 위법성에 더해 개인 건강정보를 무차별 전송하고 집적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디지털헬스케어’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연구과제 대부분이 광범위하다. 일종의 신기루 같은 영역인데, 법안은 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설명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산진료정보부터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하는 건강정보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을 뛰어넘는 뭔가가 ‘헬스케어’라는 식이다. 그러나 실상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포괄해 언급하는 수준이다. 이런 얼렁뚱땅 용어로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각종 법률에 규율되어 각각의 개정과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문제를 법안 하나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빅테크 기업과 민영보험사들의 민원 수리를 위한 꼼수인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민감 정보의 핵심인 개인 건강정보 이동의 보안상 책임과 제3자 전송에 대한 제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과 무차별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반면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 건강정보의 합법적 갈취와 집적화에 목적을 둘 뿐 나머지 내용은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일을 별도의 위원회와 입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법에 군더더기가 생긴다. 이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수십년 전부터 의료현장에 도입된 디지털 장비나 전산차트를 별도 법안에 규정된 시범사업이나 위원회 등에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대체로 이러한 별도의 허가 및 운영 조치는 완화된 규정을 낳게 마련이다. 이는 편법적인 규제 완화다.

국회가 나서 뜬구름 잡는 누더기 입법안을 논의하는 건 가뜩이나 투기세력이 눈독 들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난맥상을 부추기는 일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 정말 개정하고 싶은 내용은 각각의 법률안에서 내실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게 정직한 길이고, 정도(正道)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의사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11202034015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재난 상황에도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병원 자본의 이윤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멋대로 쓰는 것이 이 정부 들어 예삿일이 됐다.

이른바 ‘필수의료’ 개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보상을 늘린다는 ‘수가 인상’을 남발한다. 무려 연 5조원 넘게 쓴다고 한다.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인가? 정부는 이미 2월에 답을 내놓았다. ‘의료개혁’ 핵심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다. 정부는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를 일으킨 구태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응급의료 등 공백(을) 초래”했단다. 엉터리 분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입원보장률은 오이시디 평균은 90%지만, 한국은 68%에 그친다.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주요 국가들과 견줘 과중하다. 무엇보다 보장범위가 좁아 비급여가 범람해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꿎게 환자들을 비난하며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술 더 떠 건강보험에 미국 민영보험 같은 최소부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일정액 이하는 환자 본인에게 100%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또 보험료 일부를 자신이 노후에 쓸 의료비로 스스로 적립해두는 ‘저축계좌’도 고려한다고 한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을 해체하고,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패러다임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앞세운다. 대체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을 꼽는다. 그런데 심근경색·뇌졸중 치료가 필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는 왜 필수가 아닌가? 소아 진료는 필수고, 중장년·노인 진료는 필수가 아닌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필수가 아니라면 화상 환자 피부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 성형도 비필수인가?

결국 의료행위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필수의료를 협소하게 쓴다면 예방, 재활은 물론 대부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제외된다. 의료는 사회보편적 필수서비스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으로 이 말을 쓴다. 공중보건과 의료보장에 누구나 접근할 권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상한 단어는 ‘건강보험’(18.8%)이었다. ‘응급 및 중증’(6.5%)을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즉 국민도 보편적 건강보장 영역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키워드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로 대체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의료가 다 ‘필수’는 아니니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런 식이니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 응급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도 ‘의무’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쫓겨난 의료 분야는 자연히 기업들의 시장이 된다.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비필수’로 격하됐고 행정적으로 ‘비의료’가 됐다. 민영보험사, 테크기업 등이 이 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른바 경증 의료행위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마저 살릴 수 없다. 응급, 중증, 소아, 분만이 외면받는 이유는 의료 시장화와 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돈벌이 기회를 좇아 의사들은 큰 병원을 떠난다. 그래서 해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에게 건강보험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그 필수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실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6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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