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대생의 의사면허 취득,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이미 법적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면허 취득 문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준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제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현직에서 진료도 하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정형준 > , 진료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진행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시고요. 그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은 진료 안 하는 시간에

 

 정형준 > , 주로 진료 안 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시군요.

 

 정형준 >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행자 > (웃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2011년 고려대 의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정형준 > , 맞습니다.

 

 진행자 >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형준 > 그 당시 사건을 자세히 설명 드리긴 그런데 남학생 3명이 고려대학교 자기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법정에서 사실 실형을 구형받은 사건이고요. 당시 이분들이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학생들 사이에 하면서

 

 진행자 > 본인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형준 > , 본인들과 본인들의 가족들이 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나서 또 2심으로 상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명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사실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실형을 1 6개월 이상 3명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남학생이었잖아요. 군면제가 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 군이 면제가 됐군요.

 

 정형준 >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에서는 사실 군인으로도 이분들의 범죄 사실 때문에 군인으로도 받아줄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인 그런 상황인 거죠.

 

 진행자 >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의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정형준 > 교도소에 있을 때 수능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진행자 > 교도소에 있을 때 공부를 해서 수능시험을 보고

 

 정형준 > 교도소에 있을 때 수능 시험을 봐서 이제 성적이 나와서 2014년에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행자 > 의대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교도소에서 공부해서 의대에 또 합격했군요.

 

 정형준 > 정말 수재들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 그래서 이 학생이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2016년에 이 사람이 과거 고대 사건의 주인공이구나라고 주위에서 알게 된 거죠.

 

 정형준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균관대 의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낸 겁니다.

 

 진행자 > 학생이.

 

 정형준 > 성범죄자들 조회하는 곳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들었겠죠. 아무래도 이름이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의과대학 다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성균관대 의대 당시 그 한 학년은 학생총회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했었고 당시 2/3정도 학생이 출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나 처음에 입학할 때 어떤 그 조건 건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뭐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진행자 > 그래서 상황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제 국가의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정형준 > 그렇죠. 내년에 보는 건데 사실 지금 4학년이니까요.

 

 진행자 > 내년 초에 보는 모양이죠?

 

 정형준 > , 이제 졸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의사국가고시 통과비율이 엄청 높다면서요. 거의 안 떨어진다면서요?

 

 정형준 > 이제 90% 정도인데요. 90~95%인데 사실 그 다음 년도에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년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 거의 의사가 되는 것은 지금 이대로라면 기정사실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쟁점을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 다른 학교 의과대학으로 입학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학한 뒤에 의사면허를 따는 것, 이 두 과정이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형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행자 > 의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의사면허를 따서도 안 된다.

 

 정형준 >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성범죄나 성추행을 한 학생을 이후에 뉘우치고 아니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입학시킨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 동기에 대해서 같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성추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고 그런 걸 떠나서도 지금 성균관대 의대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면접을 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나 이런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의사의 어떤 덕목이란 게 단순히 성적, 공부만 잘하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입학할 때부터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다른 의대도 면접 안 보나요?

 

 정형준 >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이분도 수능 100% 가는 정시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28개 정도 되는 의과대학에서 20곳 정도가 사실 정시입학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의 보지 않는 걸로 지금,

 

 진행자 > 정시랑 수시가 있는데 수시는 면접을 보지만 정시는 안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수능만으로 가는 거니까.

 

 정형준 > 그러니까 최소한 100% 수능을 하더라도 이제 입학여부의 결격사유를 가려낼 수 있는 면접은 당장이라도 다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 지금 청취자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1341번님 저는 세 자녀가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 있는 의사에게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환자로서 무섭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288번님 성범죄 전력은 아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2 6개월 동안 후회하며 반성하고 또다시 재입학한 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학업에 열중해서 다시 의사된다면 반성하며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29번님 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과오로 꿈을 접는 빨간줄이 생긴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일 테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혹시 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의사가 되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게 되네요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로서 무섭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한 번 다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 저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보게 되면 아동청소년에 의한 성범죄특별법 같은 경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실형을 받았던 사람은 10년간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채용도 안 되고요. 기존 지금 법에서도 10년간 사실 그분들이

 

 진행자 > 아동성범죄만 한해서요.

 

 정형준 > 아닙니다. 모든 성범죄, 그 법안에 의해서 어떠한 성범죄에서도 실형을 받았으면 뭐 벌금형 이상인가 받게 되면 10년간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용도 할 수 없고 개설도 할 수 없습니다. 진료는 못하는 거죠.

 

 진행자 > 이 분도 2011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2021년까지는

 

 정형준 >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진행자 > 의사 진료를 못하는 건데.

 

 정형준 > 사실은 의과대학을 저희가 간다는 건 환자 진료를 위해서 사실 가는 것인데 그걸 공부해서. 사실 졸업한 다음에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 그러게요. 몇 년 쉬어야 되겠네요.

 

 정형준 >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은 둬야만 사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기존 법안에서도 나와 있고 그 부분을 떠나서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입니다. 아까도 청취자 분도 얘기했지만 환자들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어떤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도 좀더 엄격하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른 일 하면 사회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뉘우치고 다른 일 하면 되는데 굳이 환자 진료하는 사람과 사람 면대면 만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는 직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입학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를 입학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의료법적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는 어떤가, 이 부분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미니로 한재윤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성범죄 처벌 받았다고 하지만 의사, 교사 등 특수자격증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정형준 >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조항 혹은 면허취소가 되는 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같은 경우로 대단히 협소하게 한정돼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의료법상 어떤 위반행위를 통한 금고형으로만 돼 있어서 폭행이나 살인, 성범죄로 인한 어떤 중범이었더라도 사실 이걸 제한할 방법이 없고 면허를 취소하기도 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 그러네요. 살인을 했더라도 면허취소는 못하는 식으로 법이 돼 있네요. 지금.

 

 정형준 >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료법 안에 그 안에 같이 결부가 돼 있는 경우에 대부분 면허취소가 된 것이고 마약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과실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이게 의사 분을 앞에 두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의료인들이 사실은 성범죄 연루된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정형준 > 의료인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보면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정형준 > 성범죄만 가지고 의사면허가 박탈되진 않는데 문제는 또 면허와 관련해선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한국은 면허 재교부가 상당히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면허 재교부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취소하게 된 상황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뉘우치고 그걸 앞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면 재교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교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면허취소가 된 이유가 성범죄나 폭행, 그 다음에 살인, 이런 중범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항을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하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금고형이나 벌금형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이나 2년 이후에 대부분이 재교부 되니까 그렇게 대부분 느끼시게 됩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면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한 번 의사가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약간 뭐랄까 특권계층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정형준 > 의사면허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료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법정에 가서 사실 의료과실 공방을 벌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적극적인 진료를 하겠느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 면에서는.

 

 정형준 > 하지만 지금 이 법 조항에서 성범죄나 성추행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살인이나 폭행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과 이런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사실 면허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모시면 게스트 분들께서 대안을 갖고 오신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대안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형준 >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뭐 해외와 같이 어떤 법리적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대부분의 의료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동료들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피어리뷰라고 하는데 사실 윤리적 부분이 성추행 성폭행말고도 과잉진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혀 근거 없는 진료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영리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진료를 거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사실 엄격하게 저희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 어떤 관계상 의료인들이 사실은 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료들을 좀 더 평가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 정보가 훨씬 많죠. 사실은.

 

 정형준 > 정보 불균형성이 환자랑 의료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일단 많고요. 또 두 번째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 훨씬 많은 정보를 그 안에서 의학적 정보가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고 상황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위원회를 사실은 만들어서 이 동료평가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나온 내용들을 복지부나 이런 곳에 제청해서 그곳에서 심의해서 면허를 관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취소하는 이런 구조가 좀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될 경우에 걱정되는 게 이를 테면 의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내부고발자라든가 이런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형준 >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장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자 라는 주장까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동료평가를 해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청할 수도 있겠죠. 전혀 어떤 윤리적 문제가 없는데도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뭐 이제 하급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나 이런 것을 볼 때 소명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정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어려운 문제 여쭤봤는데 대답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 , 감사합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06676&list_use=1&bbs_id=focus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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