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게 중요하다
현실은 어떤가. 한국에선 아플 때 쉬는 게 가장 어렵다. 우선 아플 때 쉬면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유급병가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같은 직종에서만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는 질병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도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는 아파도 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다 노동시간이 길고, 대체인력은 적어 아파도 웬만하면 일을 하는 문화가 있다. 직장에선 아파서 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눈치가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아플 때 쉬는 부담은 대부분 개인 책임이다. 직장에서는 본인의 연차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빠른 치료는 결국 과잉진료와 검사 남발로 이어진다. 의료기관도 교과서에 실린 정식 진료보다는 빨리 낫게 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 1차 의료체계도 없고,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의료체계까지 덧붙여지다 보니 한국 의료체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스톱’ 진료 홍보까지 나오는 상태다. 가만히 휴식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상당수 질환을 이런 속도전의 대상으로 만든 건 사회적 손실이다. 애초에 유급병가, 상병수당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우리 사회는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조속히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수준인 이전소득의 최소 60% 이상을 26주까지는 보장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최소 유급병가를 명시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권과 휴직권이 사회적 상식이 되고, 아픈데 계속 일해야 하는 인권유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말미에 쓰여 있는 ‘안정가료’의 의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한다’는 뜻이다. 진단서에 쓰인 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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