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괴담이라고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같은 정책을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한다.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본인은 제주도지사로 일하던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죄가 있다.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져 위법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인 4월 5일에도 허가취소에 대해서 위법 판정이 나왔다.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법적 소송으로 한번 허가가 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지는 판례가 남게 됐다.

당시 원희룡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까지 어기면서 중앙정치 진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최소한 의료민영화 괴담 운운하려면 당시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일을 사과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지껏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없다.

여기에다 올 2월 제주MBC의 영리병원 허가 관련 대선후보 질의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장, 기회위원장 조합에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의심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이를 괴담이라고 하려면 인수위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역시 이름처럼 국가책임에 걸맞거나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공약은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분만, 감염,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시설 및 자본비용을 ‘수가’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의료기관이라도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최소한 그 병원의 지배구조가 공공적이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사회 구성이라도 공익적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소유 병원에 진료비용이 아닌 자본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냥 공공병원을 더 만드는 게 낫다. 굳이 공공병원을 만들면 되는 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정책수가’로 제공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당연히 공공의료에서 해야 할 것들을 민간의료기관에 자본비용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은 명백하게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 없으며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환자의 80%가량을 진료한 것이 공공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각이었고, 의료공급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시장주의 발상이었다.

한국은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안 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공약도 사실 민간의료기관 활성화 공약으로 ‘민영화’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료 폭탄’,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같은 근거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걸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공공병원을 늘리면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된다. 본인들이 주장해서 촉발된 논란을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곤란하다. 의료민영화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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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부족하지만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경찰이 하는 일을 흥신소에 넘기자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무를 사설경비업체에 위탁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 돈도 많이 드는데 해양조난사고를 해양경찰이 아니라 어민들이 담당하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지지할까.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년을 맞은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병상과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의료자원 고갈에 직면해 있다. 병상이 모자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코로나19 음성이 아니면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다. 병상이 부족하자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용하면서 그동안 공공병원이 돌봤던 저소득, 취약계층, 특정감염질환자들이 겪는 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미 중환자실 수천개를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할 법도 한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쥐어짜며 돌려막기만 한다. 독일은 2020년 3월에 이미 중환자실을 1만 4000개나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충원했다. 스페인은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했다. 영국도 특별회계로 국영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의료시장화의 선두라는 미국조차 의료장비공급의 준국유화가 이뤄졌다.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건 정부가 여전히 민간의료체계를 공공의료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보건의료를 일반상품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적자를 핑계 삼아 경남 진주의료원을 문닫아 버렸고 신규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조차 쉽지 않다.

정규 의료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것도 코로나 국면만 끝나면 불필요한 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도 민간병원의 몫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 민간병원에 위중증환자 치료를 맡기는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이 4조원에 육박한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정도 돈이라면 대형 공공병원 15개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정부에선 그저 민간병원이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을 따라갈 뿐이다.

막상 당장 부족한 인력과 빡빡한 병상 운영, 그리고 병원경영 실패를 민간이 책임진다는 데서 오는 이점 외에 중장기적 손실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과잉진료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양산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의료영역의 광범위한 확대는 비급여검사와 하나 마나 한 시술들까지 재생산시킨다. 관찰과 안정가료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공격적으로 치료하면 민간병원과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에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영리적인 병원 설립도 횡행한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탈법적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순의 뿌리에는 민간 운영이 더 낫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 민간 운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정책수가’는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명분으로 민간병원에 계속 공적자금을 붓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단기대책이면 모를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는 공공이 맡아야 하는 필수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필수서비스의 민간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제 의료서비스에서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란 망상을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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